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A 교수가 다른 교수의 논문을 대필하고 있는 것 같다더라.”
지난해 11월 말경에 만난 한 취재원은 대화 도중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A 교수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서울 소재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이고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전문가로 불리면서 언론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유명인이었습니다.
논문 대필은 현직에 있는 고위공직자 등이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교수나 하급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 교수는 본인이 직접 대필을 하기보다는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완성된 논문을 전달한다고 알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왜?”라고 반문했지만 취재원은 자신도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전언을 들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말인 만큼 흘려듣기도 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학도에게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현행법 위반인 논문 대필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일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앞선 탓에 하나씩 확인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재는 A 교수의 지도학생이자 실제 피해를 입은 대학원생을 찾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소문 끝에 대학원생 B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B 씨는 A 교수가 논문의 일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대학의 C 교수에게 저자명이 공란('OOO')으로 비워진 논문 한 부를 출력한 뒤 퀵 서비스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B 씨는 주변의 친한 지인 한 두 명에게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 B 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피해자는 B 씨로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A 교수는 B 씨 외에도 다른 대학원생 D, 외부 인사까지 논문 대필 작업에 연루시켰습니다. 해당 외부 인사는 A 교수가 학과장으로 있는 대학에서 2019학년도 1학기 기업회계 관련 강의를 맡기로 내정돼 있었습니다. A 교수는 이 인사에게 이메일로 논문을 받은 뒤 B와 D의 손을 거쳐 완성시킨 뒤 C 교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완성된 논문은 <부동산 신탁제도의 변천에 따른 토지의 유용한 활용 방안>라는 제목으로, C 교수의 단독 명의를 달고 올 12월 중앙법학에 게재될 예정이었습니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논문이 올바르게 게재되려면 C 교수의 기여와 관계없이 B와 D, 그리고 외부인사까지 언급이 돼야 합니다. 또 대법원 판례(94도2708)에 따르면 “논문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 외에 논문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 교수의 행위가 현행 판례와 교육부 훈령에 비추어 위법한 행위인지 검토해 본 결과 보도에 나서야 한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하지만 성급히 보도하기에는 단서가 너무 적었습니다. 우선 A 교수와 C 교수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없었습니다. 다른 대학의 교수가 대가 없이 서로 돕는다? 지극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둘 사이를 매개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동산이나 신탁은 A 교수의 전공 분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돈이 오갔거나,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한달 간 취재는 계속됐습니다. A 교수의 지도학생이었던 여러 명과 접촉했습니다. 제가 가진 취재 소스를 토대로 질문하면서 단서를 모으자 C 교수의 이름이 A 교수의 이메일에서 수차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A 교수가 사용하던 이메일 다수를 확보했습니다. C 교수의 이름이 들어간 이메일마다 논문이 언급됐고 B 씨보다는 D가 대필에 깊숙이 관여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최초 분석한 결과 A 교수가 C 교수 논문을 대필한 것은 이번 이외에 2건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건(<부동산신탁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모두 한국연구재단 KCI에 등재된 논문이었습니다. 또 게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논문 1건(<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형사책임>)은 성균관대 학술지에 실리도록 도운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메일에 첨부된 논문의 수정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최종 논문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폈습니다. 지난해 3월 30일 성균관대 법학 학술지에 실린 <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는 초고와 최종본이 총 71군데가 달라졌고, 초고의 중목차 ‘Ⅲ의 3, 4번’ 항목이 논문에서 하나로 합쳐지거나 소목차가 하나 추가되는 등 A4용지 1쪽 분량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30일 원광대 법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 <부동산 신탁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유형과 효용성을 중심으로>은 초고와 최종본이 총 52군데가 달라졌지만 오탈자 등 전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12월 중앙대 법학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었던 논문 <부동산 신탁제도의 변천에 따른 토지의 유용한 활용 방안>은 초고와 최종본이 총 48군데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문은 C 교수의 단독 이름만을 달고 게재됐거나 게재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학원생들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A 교수와 C 교수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대가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클수록 대가가 없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둘 사이를 매개할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때에 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을 마쳤습니다.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A 교수가 보낸 논문은 C 교수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C 교수의 아버지인 부동산신탁회사 E 부회장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E 부회장은, 비록 직함은 부회장이지만 신탁회사의 최대주주였습니다. 회사의 기업공시정보를 확인하자 C 교수가 신탁회사의 주주이자 비등기 이사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녀지간이었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이메일에는 A 교수와 신탁회사 관계자가 직접 주고받은 것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2011년 A 교수와 아시아신탁은 법률고문을 맺자는 계약을 논의합니다. 신탁회사 측이 먼저 계약서를 보내며 2011년 9월부터 1년간 법률 고문을 맡는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어느 한쪽이 파기하지 않는 이상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기에 A 교수는 날인이 필요할 경우 스캔 해서 보내주겠다고 할 정도로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년 뒤인 2012년 11월 신탁회사의 한 직원은 A 교수에게 “고문님, 법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이메일을 보냅니다. 회사가 처한 여러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여기에 A 교수는 응답합니다. (E 부회장은 보도를 앞두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표이사 명의의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하며 A 교수가 법률고문을 맡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A 교수와 E 부회장의 연결고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E 부회장의 아들이자 C 교수의 오빠인 현직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인 F 검사의 논문 대필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F 검사는 2016년 12월 10일 박사학위 예심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디지털상황 하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방안 연구>. 그동안 C 교수의 논문 대필에 연루됐던 D가 수차례 해당 논문을 수정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최초 A4용지 12쪽 분량의 논문은 중목차와 소목차 등이 빠져있었고 제목도 <회사의 이익배당과 개시에 관한 형사법상 제재 방안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D의 손을 거치면서 총 19쪽 분량으로 제출됐습니다. F 검사는 해당 논문을 그대로 교수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F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A 교수의 지도 학생이었습니다. E 부회장과 A 교수의 관계도 F 검사를 매개로 이어진 것임이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논문은 또 C 교수에게 전달될 때와 E 부회장을 거쳐 F 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비록 예심 논문이지만 현직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작업을 지시하고 또 성균관대의 학사 행정을 방해한 명백한 범법행위였습니다.
총 22일 간의 취재 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26일자 조간으로 이 사실은 세상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그간 논문 대필이 교수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일종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수면 위로 떠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들은 A 교수의 지도학생들로 평소 고압적인 태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초 제보는 한 학생의 용기에서 시작됐고 취재 과정에서의 협조는 긴밀하고 또 은밀하게 이뤄졌습니다. 해당 보도가 이뤄지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고생했을 뿐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평일 밤, 주말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취재원들과 함께 호흡해 만들어 낸 기사입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동아일보 <“成大 로스쿨 교수 지시로 쓴 대학원생 논문, 다른 교수 명의로 게재”> 단독 보도
▽지난해 12월 27일.
동아일보 <로스쿨 교수 대필의혹 논문 2건 더 확인> 단독 보도
연합뉴스 “대학원생 논문이 타 대학교수 명의로 게재”…성대, 조사 착수 등 7곳 (본보 인용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7058900004?input=1195m
▽올 1월 14일.
JTBC <로스쿨 교수, 대학원생에 현직검사 논문 대필 지시 정황> (선행보도)
JTBC <"다른 학교 교수 논문까지 대필 시켜" 학생 증언 봇물> (본보 인용보도)
▽올 1월 16일.
동아일보 <檢,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의혹’ 감찰> 단독 보도
연합뉴스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검사 논문 대학원생에 수정 지시”(종합) 등 10곳 (본보 인용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6048351004?input=1195m
▽올 1월 21일.
세계일보 “檢, '제자에 논문대필 강요' 의혹 로스쿨 교수 수사 착수” 등 4곳 (선행보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34793
▽올 1월 31일.
동아일보 <檢, 논문 대필 지시 의혹 成大로스쿨교수 압수수색> 단독 보도
연합뉴스 검찰 '논문대필 지시' 의혹 성균관대 교수 압수수색 등 21곳 (본보 인용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190131044500004?input=1195m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보도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와 부동산신탁회사 E 부회장, F 검사, C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 A 교수에 대해 강요죄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관련자들은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현재 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비롯해 A 교수 연구실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A 교수는 보도 직후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지도학생들에게 지시해 모두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학교 측의 감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F 검사는 현재 대검과 성남지청 차원에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C 교수는 중앙법학 12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던 <부동산신탁제도의 변천에 따른 토지의 유용한 활용 방안>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1회 전체 총평
2019년 1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도 치열한 경합 끝에 3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SBS ‘체육계 성폭력’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던 미투 관련 보도로,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피해자를 배려하는 취재방식이 돋보였다. 해당 언론사는 미투 관련 보도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된 피해자가 대중으로부터 2차 공격을 당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성폭력 관련 보도를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했다.
특히 피해자의 변호인단과 2차 피해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보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보도를 이어가는 모습은 언론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전달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 역시 향후 성폭력 관련 보도의 지침이 될 만한 선례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많았다.
안동MBC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는 오랜만에 나온 지역 언론의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취재환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신뢰 구축과 함께 심도 있는 취재를 이어나간 기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는 취재기자의 수차례 시도 끝에 인터뷰에 응했고, 보도 과정에서 추가로 피해사진 등 증거를 제공했으며, 안동MBC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발빠르고 치밀한 확인취재를 통해 다수의 단독보도를 이어나갔다.
이처럼 안동MBC가 피해자와 깊은 신뢰를 쌓은 것은 특종에 급급하지 않고 신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보도한 것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 추락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신뢰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보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문제를 일으킨 지방의원들이 다수 소속된 당에서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뒤 2명이 의회에서 제명되는 결과를 낳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는 등 성과도 컸다는 점도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JTBC ‘성직자의 이름으로... 아동성범죄 목사 추적’은 기자들이 3개월 동안 전국을 직접 발로 뛰면서 적극적으로 취재한 끝에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79명의 처벌 사실을 확인하고, 심층취재 결과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추행했던 목사 20명이 여전히 어린이들을 보살피거나 목회활동 중임을 밝혀냈다. JTBC는 이들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교단이 목사의 성범죄 전력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알게 되더라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 잠재적인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심층취재와 보도를 이어나갔고, 초기에는 수수방관하던 교단이 해당 목사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서는 등 사회적 반향이 이어졌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보도가 해당 목사들이 교단에서 제명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제도 개선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이처럼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용기 있는 보도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