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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41회 · 2019년 1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8

전두환, 재판 불출석하며 골프 행각

한겨레신문 24시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0)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는 알츠하이머 증상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전씨가 재판 출석을 거부할 무렵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입수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법원 출석의 의무는 도외시하고 비슷한 시기 골프를 쳤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난해 12월 전씨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목격자 1명의 증언이 전부였습니다. 1명의 증언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 당시 골프장에서 전씨를 목격한 2명을 추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모두 전씨가 ‘알츠하이머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목격 증언만으로 기사를 쓰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에 전씨가 자주 모습을 드러냈는지, 모습을 드러냈다면 얼마나 자주였는지 추가 취재를 해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캐디들이 주로 모여 있는 인터넷 까페 등을 수소문해 전씨가 골프를 친 골프장에서 일했던 전‧현직 직원들을 접촉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전씨가 최근까지 “골프장에서 타수까지 암산했다”라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전씨 쪽이 재판 불출석 사유로 든 알츠하이머 증세에 대한 설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더불어 전씨의 골프장 방문이 지난해 12월뿐 아니라 첫 재판 출석을 거부했던 지난해 여름에도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전씨가 매달 정기적으로 골프를 치러 골프장에 왔다는 증언 역시 확보했습니다. 충분한 증언을 확보했지만, 거듭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았습니다. 중증 알츠하이머로 법정 출석은 못하더라도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마저 문제 삼아 과도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민감한 문제이니 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을 꺼려했습니다. 길고 긴 설득 끝에 한 정신과 전문의가 “금방 들은 말도 까먹고 한 번에 양치를 10번 이상 한다”라는 전씨의 측근이 법정 불출석 사유로 전한 상태와 고도의 인지 능력이 필요한 골프를 치는 것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밖에 기사에 인용되기는 꺼렸지만 복수의 전문가들이 알츠하이머가 중기 이상으로 진행됐으면, 고도의 인지 능력이 필요한 골프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씨의 측근이 밝힌 전씨의 상태는 알츠하이머 중기 이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상태에서는 골프를 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목격자 3명, 골프장 직원 2명, 캐디 5명의 이야기를 종합하고 신경과 전문의들의 판단을 취재한 뒤에 누구보다 솔선수범해 법률을 수호해야 할 전직 대통령이 와병을 핑계로 법정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여러 차례 골프를 친 사실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골프를 쳤다는 데에서 취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란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전씨가 여전히 경찰 경호를 받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국회의 도움을 받아 전씨가 골프장에 갔던 지난해 12월6일 경찰 4명이 경호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시 경찰차량 역시 2대가 동원됐습니다. 과거 국회 예산 관련 회의 속기록을 찾아 전씨의 경호에 해마다 2억5000만원 가량의 세금이 든다는 내용 역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란죄로 처벌 받은 대통령의 경호를 세금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는 지 등에 대한 논의를 폭넓게 진행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는 광범위한 취재원 접촉과 의원실 등에 자료 요청을 해 받은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였지만, 첫 제보 이후 수십여명을 접촉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 행각을 크로스체크 했으며, 기사에 인용된 취재원만 10명에 달합니다. 기사의 특성상 신분상 불이익 등을 우려한 취재원들은 신원을 밝히기를 꺼려했으며, 불가피하게 이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 전씨 쪽은 골프를 친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인정했으며, 사실 관계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보다 앞서서 해당 내용을 보도한 매체는 없으며 표절도 없습니다. *타매체 반향은 ‘타매체 반향’ 파일로 별도 제출합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할 엄중한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시작된 자신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2번이나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월 예정된 재판 출석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 보도 이후 전씨 쪽은 3월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관계를 엄격하게 따진 기사와 이에 따른 여론의 반응에 재판 출석을 결정한 것입니다. 고령과 병환을 핑계로 재판을 나가지 않으려 했던 전씨를 다시 법정에 세우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사는 큰 의미를 지녔다고 자평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고 현재 사내 특종상을 상신한 뒤 심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한겨레>가 취재했고,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의 피신청사항도 없었음을 알립니다.

회차 심사평

제341회 전체 총평

2019년 1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도 치열한 경합 끝에 3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SBS ‘체육계 성폭력’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던 미투 관련 보도로,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피해자를 배려하는 취재방식이 돋보였다. 해당 언론사는 미투 관련 보도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된 피해자가 대중으로부터 2차 공격을 당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성폭력 관련 보도를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했다. 특히 피해자의 변호인단과 2차 피해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보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보도를 이어가는 모습은 언론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전달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 역시 향후 성폭력 관련 보도의 지침이 될 만한 선례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많았다. 안동MBC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는 오랜만에 나온 지역 언론의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취재환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신뢰 구축과 함께 심도 있는 취재를 이어나간 기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는 취재기자의 수차례 시도 끝에 인터뷰에 응했고, 보도 과정에서 추가로 피해사진 등 증거를 제공했으며, 안동MBC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발빠르고 치밀한 확인취재를 통해 다수의 단독보도를 이어나갔다. 이처럼 안동MBC가 피해자와 깊은 신뢰를 쌓은 것은 특종에 급급하지 않고 신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보도한 것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 추락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신뢰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보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문제를 일으킨 지방의원들이 다수 소속된 당에서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뒤 2명이 의회에서 제명되는 결과를 낳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는 등 성과도 컸다는 점도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JTBC ‘성직자의 이름으로... 아동성범죄 목사 추적’은 기자들이 3개월 동안 전국을 직접 발로 뛰면서 적극적으로 취재한 끝에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79명의 처벌 사실을 확인하고, 심층취재 결과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추행했던 목사 20명이 여전히 어린이들을 보살피거나 목회활동 중임을 밝혀냈다. JTBC는 이들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교단이 목사의 성범죄 전력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알게 되더라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 잠재적인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심층취재와 보도를 이어나갔고, 초기에는 수수방관하던 교단이 해당 목사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서는 등 사회적 반향이 이어졌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보도가 해당 목사들이 교단에서 제명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제도 개선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이처럼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용기 있는 보도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1월

제341회(2019년 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체육계 성폭력
1-02 SBS 이경원·정규진·박세용·정헤진·정경윤·최재영·김민정·원종진·고정현·정다은·김형열·하성룡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
1-10 안동MBC 이정희·홍석준·최보규·원종락·최재훈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성직자의 이름으로... 아동 성범죄 목사 추적
5-01 JTBC 이호진·박병현·최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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