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진천선수촌과 OO체고에서 불법촬영물을 찍은 이른바 ‘수영 몰카’ 사건은 2016년 8월 26일 JTBC의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짐.(당시 보도 텍스트 첨부) 이후 국가대표 훈련시설과 숙소에서 몰래카메라 전수 조사가 이뤄지고, 가해선수 영구제명·수영대표팀 감독 사퇴 등 후폭풍. 경찰조사에서 5명의 피고 중 주범 1명은 범행을 자백했지만, 2017년 12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함. 이유는 자백을 입증할 물증, 보강증거가 없다는 것. 당시 수사기관은 영상 확보에 실패.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비유됨.
-하지만 당시 수영계에선 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흘러나옴. 취재진은 2심 재판이 시작되던 지난해 6월부터 복수의 관계자들을 수소문. 결국 피고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물의 존재를 확인함. 이후 영상물 보유자를 수차례 설득해 촬영물을 확보. 취재진은 이 영상을 분석해 촬영장소가 진천선수촌과 OO체고 두 곳이며, 촬영시기 역시 피고가 범행을 자백한 시점과 일치한단 점을 확인함. 전현직 국가대표 출신의 피해자들도 특정. 취재진은 지난해 8월 이 영상을 USB의 형태로 검찰에 임의 제출함. 이 과정에서 검찰도 진천선수촌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나,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CD 형태 영상물을 제보 받았단 사실도 확인. 이후 2018년 8월 27일 리포트 2개로 관련 내용을 전함. 취재진은 피고인의 경찰, 검찰 심문조서도 입수·분석해 수사기관이 자백에만 의존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단 점도 비판함.
(리포트)검찰, '수영대표팀 몰카' 추정 영상 확보…"유죄 입증 주요 단서"(텍스트1 및 영상 첨부1)
(리포트)"몰카 찍었다" 가해자 자백에도…경찰, 왜 영상 확보 못 했나(텍스트2 및 영상 첨부2)
-추가 취재를 하던 지난해 10월, 피고 중 1명이 전국체전 출전 신청을 한 사실 확인. 2018년 10월 11일 복수의 피해자들을 인터뷰해 재수사 요구와 2차 가해 우려 등을 전함. 취재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해당 피고는 출전 신청 철회.
(리포트)'대표팀 몰카' 7명 피해…재판 중인 선수도 '출전 신청'(텍스트3 및 영상 첨부3)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 1일, 검찰은 취재진으로부터 입수한 USB를 증거로 제출. 2심 재판부는 1월 17일 5명의 피고 중 혐의를 자백한 피고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 유죄 판결에서 취재진이 제출한 영상물 결정적 증거로 활용됨. 2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증거는 자백 진술, 참고인 진술, 동영상이 담긴 CD와 USB 등이 있다”고 설명. 1월 17일 3개의 리포트와 피해자 연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함.
(리포트)자백에도 무죄였던 '수영대표팀 몰카'…결정적 영상에 '유죄'(탐사플러스 예고...텍스트만 첨부)
(리포트)[탐사플러스]① 5년간 이어진 수영대표 몰카…'피해자 특정' 영상에 반전(텍스트4 및 영상 첨부4)
(리포트)[탐사플러스]② 자백에만 의존해 확보 못 했던 '영상'…부실수사 논란(텍스트5 및 영상 첨부5)
(연결)[인터뷰] 몰카 피해자 "체육계 성폭력, 엄연한 범죄…연맹 '쉬쉬' 말아야“(텍스트6 및 영상 첨부6)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진이 영상물을 분석해 검찰에 전달한 시점(2018년 8월 22일)은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막 직후였음. 당시 이미 취재를 완료했지만, 이번 보도가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경영 선수들 경기 종료 이후로 보도 시점을 미룸.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죄 선고 이후 연합뉴스, 조선일보, MBN 등 다수 매체에서 2심에서 판결이 바뀐 이유 조명. 별첨.
-다수 언론사들이 인터넷판으로 2심 판결 보도. 별첨.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심 판결이 유죄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영항을 미친 취재와 보도였음. 취재진이 제출한 영상은 2심에서 보강증거로 활용됐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피해자 특정을 통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주요한 단서가 됨.
-피고는 2심에서 OO체고 3건, 진천선수촌 3건 등 6건 유죄. 이 중 OO체고 3건, 진천선수촌 1건 등 총 4건에서 취재진이 제출한 USB가 보강증거로 활용됨.
-검찰은 취재진이 제출한 영상을 통해 피해자 7명을 특정하고,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공소장 변경.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제보 받은 CD 영상의 피해자도 추가로 특정함.
-경찰·검찰 심문조서 입수·분석, 수사기관이 자백에 의존해 보강증거 확보에 소홀했단 점도 지적.
-국가대표 훈련시설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경종. 국가대표 훈련시설 및 숙소 몰래카메라 전수 조사 등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이 사건을 처음으로 단독 보도한 이후,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2년 5개월 동안 꾸준한 추적을 통해 책임감 있는 보도를 했다고 평가.
-본 사안의 취재·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함.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 및 정정보도 요청 없었음.
회차 심사평
제341회 전체 총평
2019년 1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도 치열한 경합 끝에 3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SBS ‘체육계 성폭력’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던 미투 관련 보도로,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피해자를 배려하는 취재방식이 돋보였다. 해당 언론사는 미투 관련 보도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된 피해자가 대중으로부터 2차 공격을 당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성폭력 관련 보도를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했다.
특히 피해자의 변호인단과 2차 피해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보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보도를 이어가는 모습은 언론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전달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 역시 향후 성폭력 관련 보도의 지침이 될 만한 선례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많았다.
안동MBC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는 오랜만에 나온 지역 언론의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취재환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신뢰 구축과 함께 심도 있는 취재를 이어나간 기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는 취재기자의 수차례 시도 끝에 인터뷰에 응했고, 보도 과정에서 추가로 피해사진 등 증거를 제공했으며, 안동MBC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발빠르고 치밀한 확인취재를 통해 다수의 단독보도를 이어나갔다.
이처럼 안동MBC가 피해자와 깊은 신뢰를 쌓은 것은 특종에 급급하지 않고 신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보도한 것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 추락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신뢰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보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문제를 일으킨 지방의원들이 다수 소속된 당에서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뒤 2명이 의회에서 제명되는 결과를 낳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는 등 성과도 컸다는 점도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JTBC ‘성직자의 이름으로... 아동성범죄 목사 추적’은 기자들이 3개월 동안 전국을 직접 발로 뛰면서 적극적으로 취재한 끝에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79명의 처벌 사실을 확인하고, 심층취재 결과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추행했던 목사 20명이 여전히 어린이들을 보살피거나 목회활동 중임을 밝혀냈다. JTBC는 이들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교단이 목사의 성범죄 전력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알게 되더라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 잠재적인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심층취재와 보도를 이어나갔고, 초기에는 수수방관하던 교단이 해당 목사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서는 등 사회적 반향이 이어졌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보도가 해당 목사들이 교단에서 제명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제도 개선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이처럼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용기 있는 보도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