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2018년 12월 하순, 동탄신도시 지역의 한 온라인 맘카페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글을 봤습니다. 통계청 조사원이 찾아와 “가계동향조사 표본가구로 선정됐으니 가계부를 작성해야 한다.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꼭 해야 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표본 확보를 해야 하는 압박 때문에 이 지역 조사원이 일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계 조사를 거부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검색을 해보니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불만을 제기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글의 작성자들에게 쪽지를 보내 취재 요청을 하고 통계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가구에 부과한 적이 없지만 이제부터 하겠다”고 반복해서 대답했습니다. 통계청장 교체 논란의 발단이 됐던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해 2019년부터 실시하는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태료 규정을 실제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통계법을 찾아보니 국가통계조사에 응답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국민 법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부과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과태료로 압박해서 받아낸 응답을 신뢰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였습니다. 무엇보다 통계청이 국민에게 침해적인 행정 처분을 하기로 정책을 변경했는데 일부 표본가구에만 슬그머니 알리는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취재 요청에 응한 가계동향조사 표본가구를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추가 문제들도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가 담긴 가계부를 수거할 때 문밖에 걸린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운영해서 표본가구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우유 주머니나 택배도 문밖에 두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답했습니다. 전자가계부가 개발되지 않아서 가계부를 수기로만 작성해야 하고 실물 영수증을 모아서 일일이 붙여야 하는 등의 불편도 있었습니다. 통계청이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처벌 규정을 쓰기 전에 국민이 더 편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회사원 김모씨는 통계청의 침해적 행정을 고발하는 한 시민입니다. 직·간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으로 인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신 사는 곳, 성씨, 음성 변조한 본인 목소리, 모자이크한 모습 등을 공개해 취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기자가 현장 취재와 통계청 담당자 인터뷰 등을 모두 직접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타 보도를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일간지(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등), 방송사(KBS, MBC, SBS 등), 경제지(조선비즈,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통신사(연합, 뉴시스, 뉴스1 등), 온라인매체(노컷뉴스, 미디어오늘 등)에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리스트를 문서 뒷부분에 첨부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5일 저녁 JTBC 메인뉴스에서 <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응답거부 땐 과태료" 통보 논란> 보도가 나간 뒤 1월 6일 오후 통계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도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1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언급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다. 채택해선 안 된다.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오후 강신욱 통계청장은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고 “통계조사 불응가구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표본가구가 응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자가계부 개발에 착수했다고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또 표본가구에게 주는 답례품(상품권)을 매달 5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도 논란이 있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침해적인 행정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보도로 자체평가를 받았습니다. 1월 7일 후속보도 <문 대통령 "통계조사 불응 과태료, 시대 뒤떨어진 행정조치">를 통해 통계청의 정책이 변경된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렸습니다.
- JTBC는 한국기자협회 소속사입니다.
-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된 사항이 없습니다.
※ 타 매체 반향 리스트
◇종합일간지
▶중앙일보
-통계청 “현장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 2019.01.06.
-문 대통령 "통계청 20만원 과태료…시대 뒤떨어진 행정조치" 2019.01.07.
-文 질책에 통계청장 "과태료 부과 없다" 긴급 브리핑 2019.01.07.
-문 대통령 질책 반나절만에…가계동향 응답 거부자 과태료 없던 일로 2019.01.08.
-[취재일기]통계청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내라는 구시대적 발상 중앙일보 2019.01.08.
▶동아일보
-文대통령 “통계조사거부 과태료, 시대착오” 동아일보 2019.01.08.
▶한겨레
-문 대통령, “통계청 과태료 부과 조사 방식 채택해선 안 돼” 2019.01.07.
-통계청 “통계 작성 단순 불응에 과태료 안 물린다” 2019.01.07.
▶경향신문
-문 대통령 “가계동향 응답 거부시 과태료 부과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 2019.01.07.
-강신욱 통계청장 "가계동향조사 불응가구, 과태료 부과 안해" 2019.01.07.
▶한국일보
-통계청장 “가계동향조사, 단순 불응에는 과태료 부과 안 한다” 2019.01.07.
▶국민일보
-문 대통령 질책에 놀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과태료 철회” 2019.01.07.
▶세계일보
-文대통령 질책에… 말 바꾼 통계청 2019.01.07.
◇방송사
▶KBS
-문 대통령, 통계청에 “강압적 방법으로 통계 작성하면 안돼” 2019.01.07.
-통계청 “가계조사 응답 거부해도 과태료 안 물린다” 2019.01.08.
-대통령 지적에…“가계조사 응답 거부자 과태료 안 물린다” 2019.01.08.
▶MBC
-문 대통령 "가계동향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검토, 채택 말아야" 2019.01.07.
-"관료적" 대통령 말 한 마디에…20만 원 과태료 없던 일로 2019.01.07.
▶SBS
-문 대통령, 통계청에 "강압적 방법으로 통계 작성하면 안 돼" 2019.01.07.
▶YTN
-문재인 대통령 "통계조사 거부에 과태료 안 돼" 2019.01.07.
▶연합뉴스TV
-문 대통령 "가계조사 불응시 과태료…시대 뒤떨어져" 2019.01.07.
▶MBN
-문 대통령, '통계청 과태료 논란'에 "시대 뒤떨어진 조치…채택 안 된다" 2019.01.07.
-문 대통령 "관료적 사고" 통계청 질타…과태료 부과방침 '없던 일로' 2019.01.07.
▶OBS
-문 대통령, 통계청에 "강압적 통계 작성 안 돼" 2019.01.07.
▶SBS CNBC
-강신욱 통계청장, 文질책에 "불응가구 과태료 부과 안 한다" 2019.01.07.
▶한국경제TV
'통계청 과태료 부과'에 화난 文대통령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 2019.01.07.
▶tbs 교통방송
-문대통령, 통계청에 "통계 불응에 과태료 안돼" 2019.01.07.
▶KTV국민방송
-문 대통령 "통계청 과태료 부과,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 2019.01.07.
▶BBS NEWS
-문대통령, 통계청 과태료 부과 조치에 "채택해서는 안된다" 지적 2019.01.07.
◇경제지
▶조선비즈
-하루만에 말바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불응해도 과태료 부과 안해” 2019.01.07.
-年 78만원에 강제 가계부 작성 논란…강남구 절반은 불응 2019.01.08.
▶매일경제
-문대통령, "통계청, 강압적 방법으로 통계 작성하면 안돼" 2019.01.07.
▶한국경제
-응답거부 땐 최대 20만원 과태료…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 '논란' 2019.01.06.
-"강압적 방법으로 통계작성 안된다"…문재인 대통령, 통계청 공개 질타 2019.01.07.
▶서울경제
-통계청 가계조사 불응 과태료 검토에···文 "시대 뒤떨어진 행정" 2019.01.07.
▶머니투데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방해 심하면 과태료 검토" 2019.01.06.
-文 "가계동향조사 거부자에 과태료는 시대착오적, 채택안돼" 2019.01.07.
-통계청장, 文대통령 지적에 "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안한다" 2019.01.07.
▶헤럴드경제
-文대통령 “통계청의 과태료 부과안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 질타 2019.01.07.
▶이데일리
-통계청 “현장조사에 집단 불응하면 과태료 검토” 2019.01.06.
-文 "시대 뒤떨어진 조치"…'조사 불응시 과태료' 통계청 방침 질타 2019.01.07.
-강신욱 통계청장 긴급브리핑…文 질책에 “과태료 부과 취소” 2019.01.07
▶아시아경제
-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 응답거부땐 최대 20만원 과태료 2019.01.06.
-文 대통령, 통계청 과태료 부과안에…"시대 뒤떨어진 행정조치" 2019.01.07.
-대통령 발언에 꼬리 내린 통계청장…"조사 불응해도 과태료 부과 않겠다" 2019.01.07.
▶이투데이
-문 대통령, “통계청 조사 불응 과태료 부과, 시대 뒤떨어진 행정조치” 격노 2019.01.07.
-통계청 해명에도…청와대가 불 붙인 '가계동향조사 과태료' 논란 2019.01.07.
▶파이낸셜뉴스
-文대통령, 통계청 '응답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논란에 "채택해선 안 된다" 2019.01.07.
▶아주경제
-문 대통령, '통계청 과태료 검토' 보도에 "시대 뒤떨어진 조치…채택하면 안돼 2019.01.07.
-강신욱 통계청장, "가구조사 불응하며 통계법 안따르더라도 과태료 부과 안한다" 2019.01.07.
▶뉴스핌
-통계청에 경고한 文 "가계동향 조사, 과태료 부과는 관료적 사고" 2019.01.07.
-강신욱 통계청장 "가계동향조사 응답거부해도 과태료 부과 없다" 2019.01.07
▶뉴스토마토
-통계청, '응답거부 과태료' 없던 일로 2019.01.07.
▶아시아투데이
-문대통령, 가계동향조사 거부 과태료 계획에 "채택해선 안돼" 2019.01.07.
-대통령 한마디에 통계청장 “과태료 부과 취소” 2019.01.07.
◇통신사
▶연합뉴스
-문대통령, 통계청에 "강압적 방법으로 통계 작성하면 안돼" 2019.01.07.
▶연합인포맥스
-文대통령, 통계청 질책…"과태료 부과는 시대 뒤떨어진 조치" 2019.01.07.
▶뉴시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검토 2019.01.06.
-文대통령 "가계동향 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案 채택 안돼" 2019.01.07.
-"조사 불응에 과태료 부과 안 한다"…입장 선회한 통계청 2019.01.07.
▶뉴스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응답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검토 2019.01.06.
-文대통령, '통계청 과태료' 논란에 "시대 뒤떨어져" 2019.01.07.
-강신욱 통계청장, 文질책에 "불응가구 과태료 부과 않겠다" 2019.01.07.
-文대통령 지적에…통계청 "과태료 조항 고지도 안 하겠다" 2019.01.07.
◇온라인매체
▶노컷뉴스
-文 대통령 "가계동향조사 불응자에 과태료?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 2019.01.07.
-文 "관료적 사고" 질책에…통계청 '과태료→답례품 인상' 유턴 2019.01.07.
▶미디어오늘
-대통령 “통계조사거부에 과태료? 시대 뒤떨어져” 2019.01.07.
▶전자신문
-문 대통령, “통계청 강압조사 안돼”...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2019.01.07.
회차 심사평
제341회 전체 총평
2019년 1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도 치열한 경합 끝에 3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SBS ‘체육계 성폭력’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던 미투 관련 보도로,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피해자를 배려하는 취재방식이 돋보였다. 해당 언론사는 미투 관련 보도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된 피해자가 대중으로부터 2차 공격을 당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성폭력 관련 보도를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했다.
특히 피해자의 변호인단과 2차 피해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보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보도를 이어가는 모습은 언론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전달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 역시 향후 성폭력 관련 보도의 지침이 될 만한 선례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많았다.
안동MBC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는 오랜만에 나온 지역 언론의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취재환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신뢰 구축과 함께 심도 있는 취재를 이어나간 기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는 취재기자의 수차례 시도 끝에 인터뷰에 응했고, 보도 과정에서 추가로 피해사진 등 증거를 제공했으며, 안동MBC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발빠르고 치밀한 확인취재를 통해 다수의 단독보도를 이어나갔다.
이처럼 안동MBC가 피해자와 깊은 신뢰를 쌓은 것은 특종에 급급하지 않고 신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보도한 것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 추락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신뢰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보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문제를 일으킨 지방의원들이 다수 소속된 당에서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뒤 2명이 의회에서 제명되는 결과를 낳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는 등 성과도 컸다는 점도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JTBC ‘성직자의 이름으로... 아동성범죄 목사 추적’은 기자들이 3개월 동안 전국을 직접 발로 뛰면서 적극적으로 취재한 끝에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79명의 처벌 사실을 확인하고, 심층취재 결과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추행했던 목사 20명이 여전히 어린이들을 보살피거나 목회활동 중임을 밝혀냈다. JTBC는 이들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교단이 목사의 성범죄 전력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알게 되더라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 잠재적인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심층취재와 보도를 이어나갔고, 초기에는 수수방관하던 교단이 해당 목사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서는 등 사회적 반향이 이어졌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보도가 해당 목사들이 교단에서 제명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제도 개선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이처럼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용기 있는 보도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