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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42회 · 2019년 2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5

IT사업가 국가보안법 사건의 허구적 실체

민중의소리 법조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작년 8월 초 대북사업을 하던 IT사업가 김호씨와 김씨 회사의 직원 이현재씨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긴급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에 평화 국면에 조성되던 시점에서 터진 국보법 사건이라 다소 의아한 면이 있었습니다. 국보법 존폐 찬반의 관점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국보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초기에는 섣부르게 비판적인 보도를 하기보다는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한 실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보도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당수 매체에서 김씨가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간부를 지냈다는 이력을 토대로 일방적인 수사기관발 받아쓰기 기사를 내놓거나 김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의 보도를 내놓은 반면, <민중의소리>는 물밑에서는 주변 취재를 통해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수사기관과 당사자측으로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건조하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면서 김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인멸 시도 사례’라고 허위 기재했고, 검찰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영장을 청구해 김씨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과거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국보법 사건을 만들고자 비일비재하게 자행했던 전형적인 증거변조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 시점부터 비판적인 보도 행태를 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점에 물밑 취재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국보법을 적용해 사건화 하는 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증거로 구속된 만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주문하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비정상적인 구속 상태가 취소되지 않은 채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10월부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하고, 치밀하고 정확한 재판 취재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을 보도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법조팀 김지현 기자가 집중적인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 행태를 드러내주는 유의미한 보도들을 내놓았습니다. 향후에도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기까지 여러 차례 의미 있는 보도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재판 기사들에 등장하는 익명의 증인들은 기사에서 다루는 사건의 직접 관련자들이 아닙니다. 증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경우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취재 기자인 김지현 기자가 대부분의 재판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발생 초기 <경향신문>이 상당히 밀착 보도를 하긴 했으나,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 과정을 밀착·심층 보도한 곳은 사실상 <민중의소리>가 유일합니다. 재판 중간 일부 복수 매체들이 단발성으로 공판 내용을 다루긴 했으나, 단순 스트레이트 수준이었습니다. 김지현 기자의 취재·보도를 눈여겨본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오늘>은 김 기자의 취재·보도 내용을 다룬 ‘미디어현장’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대북사업가에 국보법재판 열리자 검찰은 당황의 연속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001#csidx07819d3883b439e9000d2804af685fa )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종류의 사건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국보법 사건의 경우 수사의 폐쇄성과 밀행성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보법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 재판 과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치밀하게 밀착 보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국보법 사건들의 경우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수사 행태가 재판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져 사법체계 전반에 의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국보법 사건을 다루는 사법체계의 치밀한 합작은 언론의 비판적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는 국보법 사건의 특수성상 언론의 독자적인 진실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수사나 재판 보도를 하더라도 사법체계에 의해 왜곡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유우성씨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발 일방적 보도가 이어지다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져 무죄 판결을 받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행태가 처벌된 사례입니다. 김지현 기자의 IT사업가 국보법 사건 취재 보도는 2018~2019년에도 여전히 이념적·기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보법 사건의 허구적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보도입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이 사건의 실체와 재판 흐름을 왜곡 없이 제대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보도이기도 합니다. 김 기자의 꾸준한 보도는 재판부의 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피고인 두 명의 보석을 허가했고,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새로 바뀐 재판장은 그동안 김 기자가 재판 취재를 통해 제기했던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질문들을 검찰 측에 집요하게 함으로써 검찰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 [단독] 법원, ‘국보법 구속기소’ IT 사업가 보석 허가 http://www.vop.co.kr/A00001376253.html ‘IT 사업가 국보법 사건’ 재판부도 검찰에 의문 제기…“왜 그렇게 기소했나” http://www.vop.co.kr/A00001382712.html [단독] 판사가 의심하기 시작했다…IT사업가 국보법 사건 허구성 드러날까 http://www.vop.co.kr/A00001383244.html)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도 언급했듯 국보법 사건의 경우 취재 기자의 집요함과 끈기가 없으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작년 8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김지현 기자는 8개월 간 지구력 있게 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10여회에 달하는 매 재판마다 5~10시간을 할애해 재판 취재에 공을 들였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됐던 재판들도 관계자들을 꼼꼼하게 취재해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 행태를 드러내주는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내놓았고, 그 과정에서 김씨 등 피고인 2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할 절대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김지현 기자가 꾸준히 지적한 구속의 부당성,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행태 등을 포착해 비판해온 보도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2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의 제342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 결과 7편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심사에서 토론과 수상 경합이 가장 치열했던 작품은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강남 유흥업계 추적 내용을 다룬 두 기사였다. MBC 인권사회팀의 <‘클럽 버닝썬’ 폭행, 마약, 성범죄, 경찰유착 등>과 일요시사의 <강남 유흥업계 실체 추적…버닝썬-아레나 강남커넥션>이 모두 호평을 받았고, 두 작품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자는 자칫 흥미 위주로 흐를 수 있는 중요한 사회 현안을 선정적이지 않고, 안정감 있게 보도하면서 의제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결정적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1보에서 나아가 마약, 성매매, 몰카 파문 등으로 이어진 건 MBC의 공로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반면 후자는 사건기사에서 1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줬고, MBC보다 한 달가량 먼저 보도하면서도 충실한 취재가 돋보였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MBC가 지적한 내용들 일부는 이 보도에서 언급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버닝썬과 아레나가 결국 하나’라는 일요시사의 판단이 맞았다는 견해도 있었다. SBS 시민사회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개입 의혹 등>은 살아있는 현 정권의 인사문제를 본격 거론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거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차이점을 잘 분석했고, 일회성 보도가 아니라 단계별로 접근을 했으며, 청와대의 민정라인이 아닌 인사수석실까지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도 돋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청와대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정권 차원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대상자를 차별했던 잘못된 관행 및 범법행위와 달리, 청와대의 공무원 임용 관행에 따른 체크리스트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SBS 스포츠부와 사회부의 <사실로 드러난 ‘컬링 대부’ 김경두 일가 전횡>은 국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던 평창동계올림픽 컬링대표팀이 한 가족의 욕심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는 단독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대표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평가됐다. 소문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현장취재도 돋보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한 보도를 함으로써 팀킴의 기자회견을 이끌어낸 점도 좋은 점수를 받은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SBS 뉴미디어제작부의 <2019 국회 예산회의록 전수분석>도 국회에서 예산 획득 과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수작이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연말 예산이 확정되면 그 과정에 대한 보도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결위원들의 터무니없는 대화를 시각화하고, 회의록 분석을 통해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는지 잘 보여줬다는 의견이 많았다. 매년 다뤄온 주제이며, 그렇다고 매번 상을 줄 것이냐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를 언론이 외면한다면 국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이 더 부각됐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 출품한 MBC충북의 <장관님, 의원님의 수상한 연구용역 집중 추적> 보도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착안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연구용역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지역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KBS의 <3.1운동 100주년 특집 ‘3.1운동 만세지도’>가 호평과 함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독립만세운동 100년이 지나도록 집대성한 지도가 없던 상태에서 KBS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2월

제342회(2019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3편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개입 의혹 등
1-06 SBS 임찬종·김기태·이현영·안상우
‘클럽 버닝썬’ 폭행, 마약, 성범죄, 경찰유착 등
1-07 MBC 이문현·박윤수·남효정·홍의표·이기주
강남 유흥업계 실체 추적…버닝썬-아레나 강남커넥션
1-11 일요시사 박창민
취재보도2부문 · 1편
사실로 드러난 ‘컬링 대부’ 김경두 일가 전횡
2-01 SBS 이정찬·김영성·박재현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2019 국회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5-02 SBS 심영구·채희선·이성훈·김학휘·안혜민
지역취재보도부문 · 1편
장관님, 의원님의 수상한 연구용역 집중 추적
6-05 MBC충북 정재영·조미애·허태웅
전문보도부문 (온라인) · 1편
3.1운동 100주년 특집 ‘3.1운동 만세지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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