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단독] 단어 하나로 날린 현대家 증여세 수백억...기재부 무능?
기획 취재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연속 보도의 출발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DAS였습니다.
DAS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DAS의 내부거래 비율은 전체 매출의 절반에 달할 만큼 높아
이미 증여세 부과 규제 선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를 검토했는데
정작 현행 세법으론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국세청의 과세 불가 결론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과세면제 조항’의 맹점을 처음 단독 보도로 알린 이후,
이 조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이득을 보고 봤는지를
파헤치는 후속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여러 경로로 취재원과 접촉하던 중
결정적인 자료 하나를 확보하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의 후계자이자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 정의선 부회장이
이 조항으로 얼마나 막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았는지가 담긴 국세청 자료였습니다.
내부거래 비율이 무려 80%를 웃도는
현대글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로
그룹에서 몰아주는 매출로 매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부회장 체제의 그룹개편을 완성하는
핵심 계열사였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내부거래 매출액을 줄이기도
정 부회장의 지분을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규제가 도입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가 한 해 수백억 원이란 추산이 나올 정도였죠.
자료를 확보하고 세무 관계자와도 만나고
국세청 등에 추가 취재를 이어가며 정 부회장이 감면받은 증여세가
얼마인지 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금액이 무려 천억 원대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조항이 신설된 배경이 단순하지만은 않을 거란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후 이 조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조세연구원에 맡긴 연구 용역 보고서,
부처에서 참고한 조세학회 페이퍼까지 관련 자료는 모조리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관련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미 8년이나 지난 조항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도입됐는지를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막막함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조항이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이 들어간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컸습니다.
입법 예고안까지 찾아 뒤지던 중 마침내 그 단서를 포착됐습니다.
초안엔 제품으로만 한정된 조항 적용 범위가
실제 신설 때는 ‘제품·상품’으로 돌연 확대됐던 겁니다.
‘상품’ 단 한 글자였지만 파장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한 글자로 과제면제 범위가 현대글로비스까지 확대되며
정의선 부회장에게 부여될 수백억의 증여세가 극적으로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취재가 이뤄지자 기획재정부에
입법 예고 기간 이 조항의 범위가 상품까지 확대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이나 그게 그거죠, 뭐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거 같은데요.
뭐 이렇게 법 고치다 보면 상품만 들었네, 제품도 넣어야지 하면 뭐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前 기재부 재산세제과 규제 설계 책임자)
"그 상품, 제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제품 범위였는데,
상품 범위까지 확대했다는 기록도 내용이 전혀 없어요." (現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여러 차례 기재부 담당자들과 통화했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용어를 다듬은 결과이지
상품과 제품이 세법상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범위 확대를 논의한 기록조차 없다고 일관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에 취재는 벽에 막혔지만, 이내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기재부 담당자가 누굴 접촉해 어떤 의견을 전달받았는지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기재부의 이런 거짓 해명은 얼마 안 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항 변경 과정에 개입된 문건을 확보한 겁니다.
전경련은 재계의 여러 주장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상품까지
과세면제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문건을 기재부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재부는 이후 짧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조항 범위를 확대해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취재한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기재부는 앞서 한 거짓 해명들을 뒤집고 관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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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단독] 공정위도 내부거래 비율 축소 공시...‘재벌 봐주기’
후속 취재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확대됐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공시하는데
취재를 위해 자료를 확인하던 중 공정위가 발표한 내부거래 비율이 크게 왜곡돼있던 겁니다.
문제는 계산식이었습니다.
내부거래 비율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금액)/(전체 매출액)’으로 산출됩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내부거래 금액에서는 해외 계열사와의 매출액을 빼고
전체 매출액에선 해외 계열사와의 매출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왔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매출액이 크면 클수록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면서 내부거래 비율이 아주 낮은 것처럼 왜곡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문제가 됐던 현대글로비스는 2017년 내부거래 비율이 66.5%에 달했지만,
공정위 공식자료에선 20.73%로 대폭 축소돼있었습니다. 잘못된 계산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식을 쓰는 명시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써왔기 때문이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외 매출액을 분자에선 빼고 분모에선 더한다는 설명을
자료 어디에라도 적은 게 있냐고 묻자 따로 명시한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잘못된 계산식으로 산출된 내부거래 비율이
무려 몇 해 동안이나 이어져 왔고, 이는 공신력 있는 재벌 정책의 중요 지표로서
수많은 언론사와 경제 연구기관, 학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해외 계열사를 내부거래 비율에 제외하면서도
이를 공시할 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도 이번 취재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보도 전후로
공정위는 내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며
올해 사익편취 관련 공시부터는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기사에 쓰인 익명 취재원은 모두 기재부 관계자입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모두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선행 보도는 없습니다.
이번 보도가 나오기까지 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파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배경까지 추적 보도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 시기 교묘하게 바뀐 문제점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취재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도 당일 국세청은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타 언론사들로부터 기사에 나온 자료를 달라는 요청이 계속 이어져 곤혹스러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를 모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YTN이 어떻게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을 마쳤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이후 다른 언론사들은 자료 확보조차 어려워지자
쉽사리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연속 보도는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집요하게 추적한
오랜 기간의 취재 과정이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는 상품으로 범위 확대를 논의한 적 없다는 기존 해명을 뒤집고
전경련으로부터 관련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공정위도 보도 이후, “계산식으로 인해 공시된 정보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며 이를 새로운 계산식으로 바꾸거나 병기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해 올해 공시부터 이를 적용·보완하겠다”고 YTN에 전달해왔습니다.
경제시민단체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도가 이뤄진 직후인 2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정부 부처들의 재벌 봐주기 관행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시행령 개정과 공시비율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기재부가 시행령 조항을 바꿔
재벌에게 수백억 원 증여세 특혜를 준 배경을 밝히겠다며 감사 청구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회 의원실들에서도 긍정적인 회신이 잇따랐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며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했고,
나아가 이를 기재부에 질의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재부는 과세면제 조항에 대한 범위를
한 차례 추가 확대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내린 결정임을 인정하며 한발 물러선 겁니다.
YTN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기재부를 상대로
과세면제 조항이 느닷없이 바뀐 배경과 이후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재부도 사회 감시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겁니다.
이 보도로 국회와 시민단체, 나아가 많은 사회 구성원이
시행령 조항의 아주 작은 변화가 가져온 막대한 파장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재부가 세법의 복잡함 속에 숨어
과세면제 범위를 슬쩍 늘려주는 독단은 더는 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담당 부처의 허술한 정책 결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 취지가 흔들리고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의 국가 세금이 날아간 실태를 추적하기 위해
연관 자료를 찾아 분석하고 전문가와 함께 이를 검증하며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이미 7~8년여 전, 그것도 법안 하부 시행령안의 한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을 추적하는 데에는 예상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찾는 것,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조차
평소 다른 취재보다도 몇 배는 더 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론 취재 자체가 세법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은 그 어렵다는 세법 가운데서도 특히 복잡하고 난해하기로 악명높습니다.
국세청 담당자, 세무 전문가들에게 세법을 세심히 확인하며
조항의 변화가 가져온 파장을 정확히 짚어 나갔습니다.
YTN의 추적 보도는 허술하게 이뤄진 조세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잘못 추진된 제도와 법 제정 과정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끝으로 당사자인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취재·보도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TN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자동차그룹 측 어느 곳으로부터도 반론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의 조정 요청도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2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의 제342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 결과 7편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심사에서 토론과 수상 경합이 가장 치열했던 작품은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강남 유흥업계 추적 내용을 다룬 두 기사였다. MBC 인권사회팀의 <‘클럽 버닝썬’ 폭행, 마약, 성범죄, 경찰유착 등>과 일요시사의 <강남 유흥업계 실체 추적…버닝썬-아레나 강남커넥션>이 모두 호평을 받았고, 두 작품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자는 자칫 흥미 위주로 흐를 수 있는 중요한 사회 현안을 선정적이지 않고, 안정감 있게 보도하면서 의제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결정적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1보에서 나아가 마약, 성매매, 몰카 파문 등으로 이어진 건 MBC의 공로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반면 후자는 사건기사에서 1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줬고, MBC보다 한 달가량 먼저 보도하면서도 충실한 취재가 돋보였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MBC가 지적한 내용들 일부는 이 보도에서 언급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버닝썬과 아레나가 결국 하나’라는 일요시사의 판단이 맞았다는 견해도 있었다.
SBS 시민사회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개입 의혹 등>은 살아있는 현 정권의 인사문제를 본격 거론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거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차이점을 잘 분석했고, 일회성 보도가 아니라 단계별로 접근을 했으며, 청와대의 민정라인이 아닌 인사수석실까지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도 돋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청와대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정권 차원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대상자를 차별했던 잘못된 관행 및 범법행위와 달리, 청와대의 공무원 임용 관행에 따른 체크리스트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SBS 스포츠부와 사회부의 <사실로 드러난 ‘컬링 대부’ 김경두 일가 전횡>은 국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던 평창동계올림픽 컬링대표팀이 한 가족의 욕심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는 단독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대표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평가됐다. 소문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현장취재도 돋보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한 보도를 함으로써 팀킴의 기자회견을 이끌어낸 점도 좋은 점수를 받은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SBS 뉴미디어제작부의 <2019 국회 예산회의록 전수분석>도 국회에서 예산 획득 과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수작이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연말 예산이 확정되면 그 과정에 대한 보도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결위원들의 터무니없는 대화를 시각화하고, 회의록 분석을 통해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는지 잘 보여줬다는 의견이 많았다. 매년 다뤄온 주제이며, 그렇다고 매번 상을 줄 것이냐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를 언론이 외면한다면 국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이 더 부각됐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 출품한 MBC충북의 <장관님, 의원님의 수상한 연구용역 집중 추적> 보도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착안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연구용역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지역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KBS의 <3.1운동 100주년 특집 ‘3.1운동 만세지도’>가 호평과 함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독립만세운동 100년이 지나도록 집대성한 지도가 없던 상태에서 KBS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