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공분을 산 사건은 ‘계곡 살인’이었습니다. 지난 3월 말 검찰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를 공개수배 한 이후 SBS 시민사회팀은 사건 관계자들과 수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폭넓은 취재를 해왔습니다. 단순 실족사로 끝날 뻔한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주 이후 이은해와 조현수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취재환경은 녹록치 않았지만 SBS 시민사회팀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끈질기게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검거 사실을 언론사 최초’로 보도했고,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작성한 ‘수사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이은해와 조현수가 가평경찰서에서 처음 수사 받았던 내용과 이후 일산서부경찰서가 보강수사 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남편을 익사로 위장해 숨지게 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에 조금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틀 동안 <SBS8뉴스>와 SBS 뉴미디어를 통해 수사기록 내용을 차례로 기사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을 상세하게 보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은해-조현수 '살인죄' 적용되나…공범 진술 결정적>
SBS 시민사회팀은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은해와 조현수의 혐의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최초’로 보도 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의 범행을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결과 두 사람이 살인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검찰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경찰 수사 기록엔 이은해와 조현수가 가평 용소계곡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어떤 범행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복어 피가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과거 미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을 앞선 살인 미수사건의 연장으로 파악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 출소한 또 다른 공범의 진술이 결정적이라는 사실도 확인해 냈습니다. 이 공범은 피해자가 용소계곡에서 다이빙 하는 과정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토대로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포착했고, 이 사실을 취재해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이은해 수사 기록 입수…남편 돈 이렇게 빼돌렸다>
SBS가 확보한 '계곡 살인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는 339페이지 분량입니다. 2019년 말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의 수사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SBS 시민사회팀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이은해가 어떻게 피해자의 재산을 빼돌렸는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보도 전엔 이은해가 피해자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내용은 알려졌지만, 어떻게 빼돌렸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은해는 피해자의 통장에서 자신과 조현수, 아버지, 친구 3명의 명의로 2억 1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은해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현금 2,400만원을 두 곳에서 출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채무가 1억 2천 8백만 원으로 늘어나 개인회생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사실은 이은해가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빼돌렸는지 확인해 범죄의 구성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BS 시민사회팀은 <SBS8뉴스>를 통해 이은해와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언론사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짧긴 했지만 피해자가 이은해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곤혹스러워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황을 유추할 수 있고 이은해가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할 수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은해가 피해자의 사망 보험 효력을 계속해서 살린 정황도 보도했습니다. 2년 동안 6번이나 실효됐던 보험을 부활시키는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혜택 받는 실손 보험은 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은해가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만 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입니다. 또, 가입한 보험이 보장 기간이 짧고 월 납입 보험료가 싼 사망 담보 집중보험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수사 기관이 이은해가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으로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그동안 알려졌던 사실과는 달리 이은해와 다른 피의자들이 가평경찰서 조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진술과 출석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SBS의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술 변경 · 10차례 해외여행…이은해 '의심 근거'>
이은해는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한 진술을 계속해서 바꿨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계곡에서 다이빙한 직후 조현수가 물속에 들어가서 찾았다며 정상적인 구호활동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 '조현수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꾸더니, 그 이후에도 '조현수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진술을 수시로 바꿨습니다.
보고서에는 피해자의 장례식 전후 이은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장례식장 근처에서 이은해가 지인들과 웃으며 떠들거나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며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등 이은해는 상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계속합니다.
장례식 뒤 잇따라 해외여행을 다녀온 구체적인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른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은해와 조현수는 일본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어 반년동안 모두 10번에 걸쳐 해외여행을 떠나는데 1주일 간격으로 떠나거나 길게는 보름 넘게 해외에 체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모두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였습니다.
일련의 정황은 이은해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 역시 이 사건을 단순 실족사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인한 정황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SBS 시민사회팀은 인터넷 게시판 글이 아닌 공신력 있는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보도함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역시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은해, 피해자인 남편 애정 이용 '심리적 지배'">
SBS 시민사회팀은 이은해가 피해자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의사 지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정황입니다.
피해자는 2019년 1월 공범인 조현수에게 "은해에게 존중받고 싶다", "무시당하고 막말 듣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은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도 있었는데, 통화 내용을 통해 자기 행동의 원인을 미화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방법인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의사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이은해로부터 의사지배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용소 계곡 사건 당일 수영을 못하는데도 다이빙을 한 것도 의사지배의 연장선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할 때 ‘가스라이팅’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자료 상단에 적시했고, 실제로 재판에 가서도 이를 강력한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술된 것처럼 SBS 시민사회팀은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확보한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인터넷 상에 무분별하게 떠돌던 사실에 대한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또한 공개되지 않았던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 행동들을 정밀하게 보도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자아냈고 검찰은 이 두 사람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기록’은 일반적으로 기자나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SBS 시민사회팀은 끈질긴 취재 끝에 검증된 ‘수사 기록’을 입수함으로 공신력 있게 이 사인에 접근했고, 이상의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 우위에 있었던 이은해가 피해자의 경제 상황이 최악일 때까지 이용한뒤,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에 적시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또,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단순 실족사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또 사건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세간에 선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증된 수사기록을 보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고,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이끌어 내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혀내는데 한 발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특이성은 없습니다. ‘수사 기록’ 입수 과정은 적법했습니다. 당사자들을 직접 취재했고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관련자들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 현장취재도 병행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관련해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SBS 단독, 연속보도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언론들은 SBS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고 방송사들 역시 메인뉴스에 보도했습니다. (별도 리스트 첨부) SBS가 단독으로 입수한 기록을 바탕으로 보도해 타 보도 표절 없습니다. TV 시사프로 등에서도 해당 주제로 관련 방송을 하는 등 막강한 파급력을 불러왔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 사안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SNS 상에 돌아다니거나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론들도 SNS나 인터넷 게시판 상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인용해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SBS 시민사회팀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 만큼 취재와 보도에 더 신중을 기했습니다. 다른 언론 보도가 선정적으로 흐르는 와중에도 SBS 시민사회팀은 초기에 보도를 자제하며 정확한 팩트를 취재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어렵게 수사기록을 확보했고, 사안이 선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균형감을 잡음으로 사건의 실체에 집중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대부분의 언론사가 SBS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함으로 다양한 각도로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안을 세상에 처음 알렸다면 SBS 시민사회팀은 이후 상황을 더욱 집중 취재해 자세한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됐다는 사실을 언론사 최초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 최종 퍼즐을 완성한 케이스입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경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균형감 있는 취재를 하고자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두루 취재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갔고 기사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취재했습니다. 또 이런 결과로 양 기관의 불필요한 신경전을 막는 것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과 사내 윤리기준을 모두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 없는 단독 스트레이트 보도입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의 피신청사항 및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0회 전체 총평
제380회(2022년 4월)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9개 부문에 총 5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4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JTBC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미국 법인 ‘월세 선금 3억’ 이해충돌> 보도와 경향신문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JTBC 보도는 인사검증 국면에서 쏟아진 여러 보도 중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안에 집중해 깊이 있게 파고들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선명하게 제기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과거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월세로 수억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짧게 언급됐던 점에서 출발해 새로운 팩트를 발굴해 낸 점도 호평을 받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가족 전원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는 경향신문 보도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내각 후보자 중 처음으로 자진사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파급력이 강한 보도였다는 데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일치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파이낸셜뉴스의 <우리은행 직원 회삿돈 500억원 횡령 파문 外> 보도는 전형적인 발생 특종 보도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온 파괴력 있는 보도였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들 간 이견이 없었다.
총 9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시사저널의 <2018~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32명 부동산 전수 조사> 보도와 국민일보의 <‘유리벙커’ 실태점검 시리즈> 등 2편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시사저널 보도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232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 분석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고위 중앙 공직자 중심이었던 부동산 검증 보도에서 범위를 한 단계 넓힌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하려 한 노력과 전수조사를 통해 새로운 팩트들을 발굴해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국내 민방위 대피소 실태를 3회에 걸쳐 다룬 국민일보의 ‘유리벙커’ 보도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소재에 심층적인 취재, 꼼꼼한 기사가 더해진 보도였다는 데 많은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일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맞물려 ‘우크라이나처럼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보도가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모두 9편이 출품된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대구MBC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 의대편입 비리 의혹> 보도와 전주MBC의 <선거 브로커와 검은 제안> 보도 등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의 봉사시간 ‘쪼개기’ 등을 짚은 대구MBC 보도는 그 동안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보도가 주로 중앙언론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데서 벗어나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언론이 인사검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MBC 보도는 선거 때마다 일반화된 여론조사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맹점을 짚은 점이 호평을 받았다. 또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이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