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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80회 · 2022년 4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9

부장검사가 낸 교통사고...경찰 ‘중과실’ 판단 뒤집은 검찰 외

한국일보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제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현직 부장검사가 중과실 교통사고로 송치된 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하는 사례가 드문 것은 아니기에, 제보만으론 검찰 처분이 문제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공소권 없음’이란 대목은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송치된 가해자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상해 발생 여부, 혹은 중과실 여부가 뒤집혔을 거란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나가는 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2월 28일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CCTV도 블랙박스도 피해자 증언도 없는 상황에서 취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고, 불기소될 줄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모든 조건을 가정하고, 작은 단서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상황을 수정했습니다. 경찰 수사상 허점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 특히 피해자 과실과 관련해서도 빠짐 없이 확인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아가 살피고 유사 사고 사례들을 검토했습니다. 과정을 거듭할수록 사고 상황을 점차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답변 내용이 확보되자 비판 지점도 명확해졌습니다. 공단 소속 연구원을 비롯해 다수의 교통사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검찰이 부장검사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때 적용된 법리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유사 판례를 검토해 검찰 처분과 해명에 문제가 많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부장검사가 낸 교통사고... 경찰의 '중과실' 판단 뒤집은 검찰(4/6 10면) -사건 관련 기본적 사실관계와 검경 처분의 핵심 이유들을 보도했습니다. 검경 처분의 차이가 주요 증거나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닌, 사고 지점과 사고 원인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해 논쟁 영역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지점이 안전지대 바깥이었다는 이유로 부장검사를 불기소했는데, 경찰은 사고 지점이 안전지대였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후속 보도에서 차례로 밝혔습니다. (2)도로교통공단 답변 근거로 부장검사 불기소한 검찰... 정작 공단은 “안전지대 점유 사고”(4/7 10면) -검찰이 처음 제시한 불기소 처분 핵심 근거는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였습니다. “사고 지점이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게 검찰이 주장한 공단 측 회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보가 입수한 실제 공단 답변은 그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가해 차량 일부가 안전지대를 점유한 상태에서 옆 차선을 달리던 피해차량과 충돌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수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공단 답변을 “잘못된 방식으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전형적인 안전지대 침범사고”로 해석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소속 연구원마저 기자에게 “공단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사기관 영역이지만, 이렇게 되면 공단에게 사고 조사 의뢰를 하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하며 검찰 처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표현한 ‘사고 지점’은 사실상 ‘충돌 지점’이었고, 충돌지점이 안전지대 바깥이라는 건 애초 경찰도 인식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공단 분석을 선택적으로 인용했다는 지적을 담아 보도한 이유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합의돼있던 ‘충돌 지점’을 두고 돌연 검찰이 보완수사 명령 대신 직접 공단에 사고 조사 의뢰를 맡긴 것이 이례적이란 점도 통계를 기반으로 지적했습니다. (3)부장검사가 낸 교통사고, 판례 찾아 불기소한 검찰... 전문가들 “유사 사건은 기소”(4/8 10면) -검찰은 유사 사고 가해자에 대한 3건의 무죄 확정 판례를 들며 해당 판례가 모두 ‘충돌 지점’을 사고 원인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유명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과 검찰이 주장한 해당 판례들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 모두 3가지 판례에 나온 사고 상황이 부장검사 사고 상황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판례들은 ‘충돌 지점’을 유일한 판단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부장검사 사건과 달리 유사 사고 가해자를 기소해 유죄 판결로까지 이어진 사례들에도 집중했습니다. 사건 처분 의도를 단순 추정하기보단, 검찰이 해당 사건에 적용한 법리를 일반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왔는지 비교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해 같은 사고지점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에서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했습니다. (4)부장검사 '안전지대 침범' 검찰 처분 일관성 없었다… 검찰 내부서 자성 목소리도(4/11 10면) -보도가 진행되는 내내 검찰은 파편적으로 반론을 전해왔습니다. 판례 해석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이 없었지만, “부장검사 사건 처분에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유사 사고에서 같은 근거로 불기소한 사례들도 있다며 뒤늦게 해명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사례들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기소 일관성에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점은 명백했습니다. 보도 이후 수사 통일성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들을 정리했습니다. (5)'부장검사 봐주기 논란'에 검사·판사·경찰 출신 의원들 모두 쓴소리(4/12 9면) -정치권에선 검찰 처분 자체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처분으로 논란을 자초했음에도 자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고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검사·판사·경찰 출신 의원들의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후 검찰이 일부 지방검찰청에 '안전지대 침범 행위와 관련, 충돌 지점이 안전지대 밖이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전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차 검찰 법리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같은 해결 방식은 수사 경제성과 국민 편의를 해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똑같은 교통사고 냈는데, 부장검사 아니라서 전과자 된 건가요”(4/18 10면) -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후 유사 사고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자들을 인터뷰하고자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자를 찾았고, 당시 사건 담당 변호사와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당시 변론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장검사 사건에서의 검찰과 같은 논리로 변호했는데도 공소 사실에 변화가 없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본인이 맡은 사건의 경우 가해 차량이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뒤 사고가 발생했고, 가해자 과실이 부장검사 사건에서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사라서 형사처벌을 안 받으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변호사 의견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7)공수처, '교통사고 봐주기' 현직 부장검사 등 수사 착수(5/6) -한국일보 보도 후 시민단체는 사고 가해자였던 부장검사를 교특법 위반 혐의로, 사건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없었습니다. ■타 매체 보도 -부장검사 교통사고…경찰은 "중과실", 검찰은 불기소 결론(MBN 4월 6일) -검찰, 교통사고 '중과실'로 송치된 부장검사 불기소(YTN 4월 6일) -같은 장소·비슷한 사고인데‥부장검사만 '불기소'?(MBC 4월 7일) -부장검사가 낸 교통사고…"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검찰이 불기소"(조세일보 4월 7일) -'안전지대 교통사고' 부장검사 불기소, 반대 판례 '수두룩'(노컷뉴스 4월 8일) -판례까지 찾아가며 불기소? 이상한 '부장검사 교통사고'(YTN 라디오 4월 11일) -[뒤끝작렬]부장검사님 아니었어도 교통사고는 무죄였을까(노컷뉴스 4월 11일) -시민단체,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 부장검사 공수처에 고발(뉴시스 5월 3일)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 부장검사, 공수처 고발 당해(더팩트 5월 3일) *이외 정치권과 시민단체 논평에서 인용 다수 5. 사회에 끼친 영향 안전지대 침범 사고는 흔히 발생하는 단순한 교통사고중 하나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한국일보는 일관성 없는 검찰 처분이 형사사법시스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자의적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한 당사자가 검찰 간부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는 더 컸습니다. 검찰은 ‘왜 일반 국민들과 다른 법리를 적용해 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느냐’는 질문에 “기소된 가해자들도 대법원까지 갔다면 모두 무죄를 받았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 스스로 과거에 내린 처분들을 부정하면서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피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를 계기로 일부 검찰청엔 ‘유사사건 불기소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수사 통일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한 결과였지만, 한편으론 검찰의 문제 해결 방식이 얼마나 편의적인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도 자주 거론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자초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스스로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자성할 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들은 언론 등 외부에서의 지적 없이는 드러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사건에서 출발한 취재였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법 앞에선 모든 이가 평등해야 한다’는 오랜 원칙을 수사기관에 다시 상기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일보 뉴스이용자위원회는 4월 19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유사 사건에서 일반 국민들에겐 검찰이 기소 결정을 해 형사처벌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보도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찰 의견, 유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 의견,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 관련 판례 분석 등 심층적으로 취재했다. 여러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독자들 이해도와 집중력을 한층 높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및 보도당사자 반론 신청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0회 전체 총평

제380회(2022년 4월)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9개 부문에 총 5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4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JTBC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미국 법인 ‘월세 선금 3억’ 이해충돌> 보도와 경향신문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JTBC 보도는 인사검증 국면에서 쏟아진 여러 보도 중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안에 집중해 깊이 있게 파고들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선명하게 제기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과거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월세로 수억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짧게 언급됐던 점에서 출발해 새로운 팩트를 발굴해 낸 점도 호평을 받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가족 전원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는 경향신문 보도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내각 후보자 중 처음으로 자진사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파급력이 강한 보도였다는 데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일치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파이낸셜뉴스의 <우리은행 직원 회삿돈 500억원 횡령 파문 外> 보도는 전형적인 발생 특종 보도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온 파괴력 있는 보도였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들 간 이견이 없었다. 총 9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시사저널의 <2018~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32명 부동산 전수 조사> 보도와 국민일보의 <‘유리벙커’ 실태점검 시리즈> 등 2편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시사저널 보도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232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 분석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고위 중앙 공직자 중심이었던 부동산 검증 보도에서 범위를 한 단계 넓힌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하려 한 노력과 전수조사를 통해 새로운 팩트들을 발굴해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국내 민방위 대피소 실태를 3회에 걸쳐 다룬 국민일보의 ‘유리벙커’ 보도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소재에 심층적인 취재, 꼼꼼한 기사가 더해진 보도였다는 데 많은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일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맞물려 ‘우크라이나처럼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보도가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모두 9편이 출품된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대구MBC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 의대편입 비리 의혹> 보도와 전주MBC의 <선거 브로커와 검은 제안> 보도 등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의 봉사시간 ‘쪼개기’ 등을 짚은 대구MBC 보도는 그 동안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보도가 주로 중앙언론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데서 벗어나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언론이 인사검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MBC 보도는 선거 때마다 일반화된 여론조사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맹점을 짚은 점이 호평을 받았다. 또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이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2년 4월

제380회(2022년 4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미국 법인 ‘월세 선금 3억’ 이해충돌
1-01 JTBC 이윤석·황예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1-13 경향신문 정환보·유희곤·윤승민·이유진·유선희·김희진
경제보도부문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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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파이낸셜뉴스 이병철·박소연·이승연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2018~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32명 부동산 전수 조사
4-02 시사저널 조해수·공성윤·김현지
‘유리벙커’ 실태점검 시리즈
4-09 국민일보 강창욱·이동환·정진영·박장군
지역 취재보도부문 · 2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 의대편입 비리 의혹
6-01 대구MBC 심병철
선거 브로커와 검은 제안
6-09 전주MBC 조수영·허현호·정진우·서정희·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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