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는 제378회 이달의 기자상에 신청했다가 수상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380회 이달의 기자상에 다시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강원일보는 지난 1~2월 2개월에 걸쳐 ‘강원대학교 전임교수 부실 채용 사태’를 연속 보도했고, 그 결과 국회와 교육부에서 강원대에 해당 사안이 발생한 경위를 비롯해 합격 취소 처분 등 후속 조치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실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자료 요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4월6일 전국 36개 국·공립대학교에 ‘국립대학 교원 공정 채용 가이드’를 시달했습니다. 전국 대학이 그동안 활용해 온 자체 채용 심사 기준을 취합하고 각 대학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공정 채용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 조서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본보의 보도 이후 국회와 교육부에서 강원대학교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실을 통해 확인한 교원 공정 채용 가이드 내용은 4월7일자 조간에 단독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5월4일에 앞서 하달한 공정 채용 가이드 내용을 포함, 지원자의 학력·경력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새롭게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5월9일자 보도) 강원대 사례가 교원 채용에 대한 교육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 최근에도 ‘공정’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논란에 이어 대선정국에서 불거진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허위 이력 논란, 새 정부 내각 구성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부모 찬스’ 논란 등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본보가 보도했던 ‘강원대 교수 부실 채용 사태’ 역시 명예교수 아들의 전임교수 임용을 위해 일부 기득권이 교수 채용 기준과 심사를 주물렀고 이를 막고 검증할 시스템은 부재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부모 찬스’ 의혹, 불공정 사례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불공정한 관행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교수 채용에서도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고, 이를 파헤쳐 보도한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강원대학교는 본보 보도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 2월 ‘강원대학교 교수 채용 방식 개정안’을 발표했고, 교수 지원자는 전·현직 교직원과 친인척 관계일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는 등의 교수 채용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강화된 규정은 현재 진행 중인 2학기 교수 채용에 즉각 반영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 측에서의 변화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추가해 이달의 기자상에 재신청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거점국립대학교 강원대학교의 문화예술대학 산하 학과에서 20여년을 재직하고 직전 학기까지 해당 학과에서 강의를 했던 명예교수 아버지의 아들이 같은 학과 전임 교수직에 지원했고 1순위 후보자에 올라 임용을 눈앞에 뒀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해당 명예교수는 그 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학과 교수들 대부분이 출신 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자신의 제자들로 구성돼 있어서 아들의 교수 임용은 원칙과 기준없이 뽑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편집국 사회부 대학 출입기자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한 결과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디자인학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해당 학과에서 명예교수의 위치와 교수들과의 관계 등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명예교수의 아들이 교수 채용에 응모했다는 점과 심지어 그의 딸이 해당 학과 강사로 채용돼 수년간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추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강원일보 편집국은 사회부를 중심으로 취재팀을 편성, 이에 대한 취재에 들어갔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팀은 대학 전임 교수는 석·박사 학위 취득과 연구, 강의 경력 등 일정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여러 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돼야 한다는 점에 기준을 두고, 접근을 했다. 더욱이 국립대학교에서의 교수 및 직원 채용 과정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또 강원대는 2019년 전임교수 채용 비리 의혹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터라, 지역에서 대학의 교수 채용에 대해 관심이 컸다.
일단, 편견을 갖지 않기로 했다. 명예교수 아들이라고 해서 지원 사실만을 놓고 부정(不正)을 속단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한 채용이었는가’라는 본질에 집중하기로 했다.
취재팀은 특혜 의혹을 받은 당사자의 지원 자격과 심사 결과, 대학의 채용 기준, 심사의 정당성 등 채용 절차 전반에서 일어난 사실 관계를 검증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강원대학교 내 유사 사례, 전국 모든 국립대학의 채용 검증 체계 등을 분석하며 관련 내용을 폭넓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수 채용과 같은 인사 업무는 대학 측에서 평가의 상세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기에 취재는 시작부터 어려움이 컸다.
우선 대학본부와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해당 학과의 직전 교수 채용 공고와 기준 등 기초 자료를 확보, 1차 분석을 했고 채용 기준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영어 회화 강의가 전혀 없는 학과임에도 ‘영어강의 가능자’가 새롭게 기준에 들어갔고, ‘산업체 근무 이력’도 의무사항으로 포함됐다. 이러한 조건들이 해외(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호주의 기업체에 근무한 적이 있는 해당 명예교수의 아들의 이력과 맞아 들어갔다.
이렇게 확인된 내용들로 1차 기사가 송고됐다. 학교 측과 심사에 참여한 해당 학과 교수의 반론을 담아 본보 1월5일자에 [아버지 교수로 있는 학과에 딸은 강사, 아들은 교수 유력...'아빠찬스' 논란] 기사가 나갔다.
이후 취재는 대학 밖으로 확장됐다. 채용 기준을 바꾸고 직접 심사에 나선 교수들이 명예교수 아들과 같은 학회의 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학회의 학술지에는 이 명예교수 아들의 논문이 최근 2~3년 사이에 집중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 학회가 강원대 교수 지원을 위한 스펙을 쌓는데 활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명예교수인 아버지는 이 학회 학술지의 논문 게재를 심사하는 편집위원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한 기사도 1월11일자에 보도됐다.
그러나 학교와 학과 측은 관련 규정에 맞게 교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점 지적을 외면했다.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불법이 아닌 만큼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명예교수의 아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강원대학교는 전임 교수 채용의 마지막 절차인 총장 면접을 강행했다. 학교 측은 학과의 교수 임용을 위한 기준 등은 학과의 필요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논란은 될지 모르나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취재팀은 강원대학교의 이러한 입장이 나올 즈음, 명예교수의 아들이 대학 측에 제출한 이력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학의 교수 채용 공고문에는 ‘산업체 근무 5년 이상 경력’이 조건으로 명시돼 있었고, 명예교수의 아들은 호주 멜버른 소재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했었다고 서류를 제출했으나, 취재팀이 호주 멜버른의 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확인을 한 결과 근무 경력이 조작됐음을 파악했다.
실제 호주의 해당 업체에는 5년 이상이 아닌 3년9개월만 근무한 후 퇴사했으며 간혹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임시로 나와 근무했었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명예교수의 아들이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호주 멜버른의 해당 업체는 회사 이름을 바꾸고 영업하던 상태였다. 다시 말해 교수 지원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던 산업체 근무기간이 1년 넘게 부풀려졌고 대학에 제출한 서류에도 업체 이름을 틀린 채로 적어낸 것이었다.
강원대학교는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가고 나서야, 부랴부랴 명예교수 아들의 서류를 검증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학교 측은 교수 채용 서류의 경력 검증을 요구하는 취재팀에 “해외 기업에 근무한 경력을 알아볼 시스템이 학교에는 없다. 서류 제출자의 양심을 믿는다”는 등의 황당한 답변을 했었다. 그만큼 국립대학교의 교수 채용 시스템이 엉망이었던 셈이다.
결국 강원대학교는 2월3일 이 명예교수 아들의 채용을 취소했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2월13일 교무회의 인준을 거쳐 ‘강원대학교 교수채용 방식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취재팀은 이후에도 전국 40개 국립대의 전임교수 및 강사 채용 규정을 전수 분석했고 해외 대학의 엄격한 채용 기준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보도했다. 강원대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립대가 지원자가 교직원과 친인척이거나 심사위원과 지원자가 특수 관계일 경우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흡한 것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강원일보 보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불어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실에서 강원대에 교직원 친인척 채용에 대한 전수 조사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문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강원대 사안의 발생 경위를 모니터링하고 합격 취소 처분 등의 후속 조치 결과를 대학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원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기준에 속도를 냈고 지난 4월6일 전국 36개 국공립대학에 ‘국립대학 교원 공정 채용 가이드’를 하달했다. 채용 가이드에는 외부 심사위원 위촉 의무, 심사위원과 지원자의 특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 심사위원 제척 등을 위한 지원자 인적정보 요구 가능 등 본지가 문제 제기한 채용 시스템의 허점을 상쇄할 대안들이 포함됐다. 이번 가이드 하달과 관련해서는 강원일보 4월7일자 조간을 통해 단독 보도가 이뤄졌다. 이어 교육부는 기존의 가이드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5월4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보도는 5월9일자 조간에 보도됐다.
강원일보는 국공립대학 교원 공정 채용 가이드 작성과 하달,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 입법과 관련한 교육부 활동을 꾸준히 추적 확인을 벌였다.
4개월 동안 취재와 보도 과정을 거치면서 특이사항이나 취재 과정 및 기사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 보도는 강원대학교 신규 전임교수 채용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부실한 채용 검증시스템을 심층 취재한 것으로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다.
지난 1월 강원일보의 첫 보도가 나간 후 명예교수 아들의 합격 취소가 결정되고 학내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매일경제, 한국대학신문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강원대가 교수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자 한국대학신문, 교수신문, 베리타스알파 등이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강원대학교는 2월14일 ‘교수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전·현직 교직원의 친인척 채용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외 경력은 해당 국가의 인증을 받을 것’, ‘기초 심사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 등의 강화된 규정이 담겼다. 강원일보 보도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모두 개선 반영된 것이다. 특히 현직 교직원 뿐만 아니라 전직 교직원까지 친인척 채용 검증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화한 것은 전국 국립대 중 최초이자 가장 강도 높은 검증 체계다.
강원대학교의 해당 학과 총동문회는 성명서를 대학본부와 학과에 전달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대학 강사들이 결성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원대분회는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태의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연속 보도 이후 교육부는 전국 36개 국공립대학에 ‘국립대학 교원 공정 채용 가이드’를 배포해 교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유도했다. 교육부가 5월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에는 교수 지원자의 학력·경력사항 일치 여부 확인, 전공 심사시 외부 심사위원 구성 등 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분야에 대한 신설 규정이 반영됐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1월 첫 보도를 시작으로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기사를 1면과 사회면 등 주요 지면에 연재하며 국립대 전임교수 채용과정의 미흡함을 알렸다.
지원자에게 부여된 특혜와 이를 가능하게 한 강원대학교 교수 채용 검증시스템의 부실, 개선 과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강원대학교로부터 자정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교수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줬다. 아울러 교육부가 대학 교원 채용과 관련한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 과정에서는 특혜 의혹 당사자에게 반론을 받아 보도했고 매 보도마다 당사자, 대학, 소속 학과 등의 반론권을 보장하며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은 해당 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80회 전체 총평
제380회(2022년 4월)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9개 부문에 총 5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4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JTBC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미국 법인 ‘월세 선금 3억’ 이해충돌> 보도와 경향신문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JTBC 보도는 인사검증 국면에서 쏟아진 여러 보도 중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안에 집중해 깊이 있게 파고들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선명하게 제기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과거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월세로 수억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짧게 언급됐던 점에서 출발해 새로운 팩트를 발굴해 낸 점도 호평을 받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가족 전원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는 경향신문 보도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내각 후보자 중 처음으로 자진사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파급력이 강한 보도였다는 데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일치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파이낸셜뉴스의 <우리은행 직원 회삿돈 500억원 횡령 파문 外> 보도는 전형적인 발생 특종 보도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온 파괴력 있는 보도였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들 간 이견이 없었다.
총 9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시사저널의 <2018~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32명 부동산 전수 조사> 보도와 국민일보의 <‘유리벙커’ 실태점검 시리즈> 등 2편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시사저널 보도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232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 분석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고위 중앙 공직자 중심이었던 부동산 검증 보도에서 범위를 한 단계 넓힌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하려 한 노력과 전수조사를 통해 새로운 팩트들을 발굴해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국내 민방위 대피소 실태를 3회에 걸쳐 다룬 국민일보의 ‘유리벙커’ 보도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소재에 심층적인 취재, 꼼꼼한 기사가 더해진 보도였다는 데 많은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일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맞물려 ‘우크라이나처럼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보도가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모두 9편이 출품된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대구MBC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 의대편입 비리 의혹> 보도와 전주MBC의 <선거 브로커와 검은 제안> 보도 등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의 봉사시간 ‘쪼개기’ 등을 짚은 대구MBC 보도는 그 동안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보도가 주로 중앙언론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데서 벗어나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언론이 인사검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MBC 보도는 선거 때마다 일반화된 여론조사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맹점을 짚은 점이 호평을 받았다. 또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이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