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19년 4월 4일 SBS 8뉴스 기사 및 출연
[단독] 연예인 · 부유층 자제 · 아레나 MD '불법영상 단톡방'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22202
불법영상 피해 여성 수십 명인데…경찰 뒷짐 수사에 비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08149
또 '불법영상 단톡방'…지지부진한 수사에 피해자만 '불안'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08116
-2019년 4월 5일 SBS 8뉴스 기사
"단톡방 불법 촬영물 봤다" 잇단 증언…수사 착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22529
영화배우와 모델, 부유층 자제 그리고 아레나 MD 등 10여 명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고발장을 입수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영상을 찍고, SNS 단체 대화방에서 영상을 서로 돌려보고 퍼뜨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발장에는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와 지인들의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사건과 꼭 닮아있었습니다.
먼저 고발인을 만나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성범죄인 만큼 고발인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발인은 단체 대화방 구성원 중 한 명의 전 여자 친구이자, 불법 촬영의 피해자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단체 대화방 구성원들을 고발하게 된 계기를 털어놨습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웃음거리로 소비하는 가해자들의 태도에 분노했고,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동의를 얻은 뒤, 본격적인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전 남자친구의 외장하드에서 수많은 불법 촬영물을 목격한 뒤, 지난해 그를 고소했던 겁니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불법 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의 존재를 알렸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만 압수해 검찰에 송치했을 뿐, 정작 피해자가 처음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외장하드는 압수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단체 대화방에 대한 수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 여성이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수사는 확대되지 않았고, 가해자 한 명을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하는데 그쳤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번에 고발장이 접수된 연예인과 부유층 자제, 클럽 MD의 ‘불법 영상 단톡방’ 사건과 함께 부실했던 경찰 수사도 취재해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측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사건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 담당 수사관이 업무 경험이 부족했고, 당시 사건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습니다.
연예인 등 피의자 측과도 접촉해 해명을 들었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혐의를 시인한 사람도 있었고, 부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화배우 등은 기획사를 통해 처음에는 단체 채팅방을 만든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체 채팅방 구성원들을 불러주고 재차 해명을 요구하자, 단체 채팅방을 만든 적은 있지만, 불법 영상을 공유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과 피의자들의 해명을 기사에도 담았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단체 채팅방 구성원 중 한 명의 여자 친구로 단체 채팅방 구성원들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의 실제 피해자였고, 피의자가 촬영한 불법 촬영물 중 일부를 복사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취재원이 제공한 불법 촬영물 등 증거자료는 경찰 수사에서 증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었기에 신뢰할 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고, 취재 전 과정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8시 뉴스에 첫 보도가 나간 뒤 일간지와 연예 매체 등 다수의 매체가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당일 밤과 그 다음날까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기사에 등장한 영화배우 신 씨가 오랫동안 떠 있기도 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숨겨져 있던 피해자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단체 대화방 속 불법 촬영물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단체 대화방 구성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단체 대화방에 버닝썬 사장도 있었고, 함께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내용의 추가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수사는 확대됐습니다.
보도에 등장한 담당 경찰관 및 팀장 등은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보도 이후 이루어진 경찰 내부 조사에서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수사 부서로 발령 났고, 마땅히 확인해야 할 부분을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추가 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단체 대화방 보도를 통해 불법 촬영 및 유포가 심각한 사회 범죄임을 일깨운 동시에 공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서 정준영 등 유명 연예인들의 단체 대화방 불법 촬영물 공유가 문제가 됐습니다. ‘정준영 단톡방’으로 알려진 단체 채팅방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단체 채팅방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하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일부 연예인들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는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제작되었으며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연예인과 부유층 자제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심각한 사회 범죄임에도 큰 죄의식 없이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연이은 보도를 통해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공유의 심각성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피해 내용을 알리는 것을 넘어 해당 단체 대화방에 있는 배우 등 유명인에게 확인해 실체를 밝혀냈고, 경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해 구조적 문제점을 밝혔다고 평가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 소송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4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의 제344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 결과 총 6편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 1부문 심사에서 SBS의 <정준영 휴대전화로 드러난 ‘연예계-공권력’ 유착비리>, 조선일보의 <‘고위공직자 재산 추적’ 연속 보도>, SBS의 <인보사, 종양 유발 위험…허가 과정의혹> 등 세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BS의 <정준영 휴대전화로 드러난 ‘연예계-공권력’ 유착비리>는 휴대전화 속에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간 중대한 사회 현안을 선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집요하게 이슈화했고, 끈질긴 취재를 통한 후속 보도로 사건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일행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내외 피해 여성을 직접 만나 장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전모와 심각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들의 성폭행 규모와 유형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 후속 보도를 통해 경찰수사를 이끌어낸 데 대한 심사위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조선일보의 <‘고위공직자 재산 추적’ 연속 보도>는 심사위원들이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인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조선일보 보도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건축 건물에 대한 대출과정과 부동산 투기 축소 신고 등을 집요하게 취재해 고위공직자의 해이한 부동산 보유과정을 낱낱이 파헤쳤다는 점을 평가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보도는 김 전 대변인이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억제하는 와중에 재개발 건물을 샀다는 점, 부동산 투기 축소 신고와 그 과정에서의 대출 의혹에 관한 후속 기사를 3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함으로써 대변인 사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점이 수상을 확정짓는 결정타가 됐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타 언론과의 최초 보도시간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고, 치열한 취재정신과 후속 보도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SBS의 <인보사, 종양 유발 위험…허가 과정의혹>은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취약 분야인 제약부문에서 집중적인 추적보도를 펼친 결과, 국내의 취약한 신약 허가과정의 의혹을 파헤쳤다는 점이 인정돼 수상작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제약분야의 특성상 난해한 전문용어 해석과 신약 개발과정 분석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약 검증과정의 허점과 관련 논문의 문제점을 낱낱이 분석하는 등 집요한 취재를 통한 보도가 돋보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의학전문기자를 중심으로 인보사의 성분과 허가 과정에 대한 집중 취재를 시작해, 인보사의 핵심 성분인 ‘293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 세포라는 사실을 파헤치는 등 끈질긴 후속보도를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이웃, 주민과의 갈등 속에 벌인 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보도한 중앙일보의 <‘안인득 어떻게 괴물됐나’…42년 안인득을 따라가 참사 전조 파악>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범인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오물을 뿌리는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하는 등 그의 평소 기행과 끔찍한 사건을 벌인 범행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조현병 환자가 벌일 수 있는 심각한 범행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평가됐다. 또 매 단계마다 드러난 사회 제도의 미비점을 조목조목 짚는 방향으로 기획 내용의 범위를 넓힌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 됐다.
한겨레신문의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은 국회의원의 농지매입 과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수작이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평가였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내역을 통해 파악한 국회의원 소유의 논과 밭을 제보자, 취재원, 조력자 없이 오직 노트북 한 대를 들고 홀로 전국을 돌아 발로 뛰는 현장 취재를 통해 파악해낸 결과라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특히 중앙언론사의 기자가 전국 각지의 지역 취재현장을 누비며 심층취재를 통해 보도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 출품한 부산일보의 <미군, 부산항 8부두 생화학 실험의혹> 보도는 미국 국방부가 부산항 8부두에서 올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어 생화학 실험이 포함된 이른바 ‘주피터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미 국방부의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 보도는 문건에서 이 프로젝트가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된 가운데 미국 내 사막 한가운데서 하는 실험을 부산항 8부두와 같은 인구밀집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는 전문가의 우려도 제기했다. 다만, 이번 보도는 ‘생화학 실험’의 실행 여부를 실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주한미군 관련 보도의 특수성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집요하게 취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수상작 결정이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