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검찰, 강남 복지기관 전 임원 3명 조사
2021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강남의 한 복지기관 전 임원 3명을 횡령과 식품기부활성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린 걸까.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쏟아지는 기부물품,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줘야
이 복지기관은 개인과 단체로부터 매년 기부물품을 후원받습니다. 이렇게 받는 기부물품만 돈으로 따지면 매년 24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후원받은 기부물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물품을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저소득층에 돈 받고 판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전 임원들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부물품을 돈 받고 판 뒤 수익금 3천만 원을 개인 수당이나 법인 자금으로 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식품기부활성화법엔 후원받은 기부물품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의 폭로 “시민들이 알면 기부 안 하실까 걱정했지만 용기 내”...돌아온 건 ‘징계’
취재 끝에 복지기관 직원 A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사회복지사이자 내부고발자입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이 복지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복지기관의 비리를 알게 된 때는 2015년.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A씨가 고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복지기관은 매년 바자회를 열어 기부물품을 팔아왔는데, 이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부물품을 돈을 주고 사가는 모습에 죄책감을 느낀 겁니다.
<인터뷰>
A씨 “기부가 줄어들까봐 고민이 많았습니다. 딜레마도 컸습니다. 생계를 돕고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기부물품을 무료로 나눠드리는 건데, 그 물품을, 그 돈을 다시 저희가 걷어오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사실을 알면 기부 안 하실까 걱정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국민권익위 고발 한 달 뒤, 오히려 복지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내용은 감봉 1개월과 보직 변경. 징계 사유는 비공개여서 A씨가 알 수 없었습니다. A씨는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업계에선 ‘배신자’로 낙인찍혔습니다.
◇국민권익위 고발부터 경찰 조사...감독해야 할 강남구청은 오히려 판매에 관여했다?
2019년 A씨의 고발로 국민권익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자료를 토대로 서울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1년 수사 끝에 2020년 12월 전 임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경찰, 다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까지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서울시는 별로 한 일이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았고 강남구청에 지시한 게 전부였습니다. ‘셀프조사’였던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국민권익위가 서울시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 의뢰를 서울시가 다시 강남구청에 내리는 식인 셈입니다. 강남구청은 문제가 더 컸습니다. 복지기관이 기부물품을 돈 받고 팔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게 강남구청인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있었습니다. 2017년 복지기관 임원과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엔 기부물품 판매 실적 등이 보고돼 있었습니다. 복지기관은 강남구청에 실적을 보고하고, 강남구청은 이 내용을 홍보하는 데 썼습니다. 강남구청은 JTBC에 “장소와 일정 등은 통보받았지만 직접 개입한 적은 없다. 복지기관으로부터 기부물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기부해온 시민들 반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이 복지기관에 기부해온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일일이 직접 만나고 통화했습니다. 화나고 부끄럽다는 말씀과 함께, 기부물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생활용품 기부> : B씨 “아무리 힘들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을 위해 매년 이 복지기관에 기부해왔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화가 납니다”
<식품 기부> : C씨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학원입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이 복지기관에 쌀과 라면 등을 모아 후원해왔습니다. 아이들의 선한 마음조차 배신당한 것 같아 어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고발 뒤 징계받은 내부고발자...JTBC 보도 이후, 국민권익위 “징계 취소하라” 복지기관에 통보
JTBC 뉴스룸에서 이틀 연속보도한 이후 A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련했지만 씁쓸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니까요. 국민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결정은 권고가 아니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복지기관은 통보받은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20년 6월 17일 MBC [바로간다] ‘나눔’하려 기부한 음식...직원들 아침식사로? (조희형기자)
5. 사회에 끼친 영향
취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건 ‘선한 힘을 가진 기자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선한 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선뜻 돈과 물품을 건넨 사람들은 아무 조건도, 대가도 없이 온전히 그들에게 쓰이길 원했을 겁니다. JTBC 보도 이후 소셜 미디어엔 ‘이 복지기관이 참 나쁘다’는 반응과 함께 ‘그럼에도 기부하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선한 힘’은 쉽게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저 그 ‘선한 힘’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