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현직 경찰이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했단 타사 단독 보도가 시작이었습니다. 속칭 ‘물을 먹고’ 취재를 하던 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누가 같이 골프를 쳤고, 비용은 누가 냈을까. 골프 접대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경찰서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전남경찰청도 입을 닫았습니다.
답답한 취재를 이어가던 중 현직 경찰 3명과 지역 운송업체 대표가 함께 골프를 쳤고, 비용은 대표가 부담했단 제보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전남경찰청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감찰의 핵심이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골프 접대는 맞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위해 경찰은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 의결까지 받았습니다. 성추행 보도가 나온 지 두 달, 취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꼼수 계산법, 청탁금지법 위반 ‘면죄부’>
전남경찰청의 감찰 내용을 입수해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린피 48만 원, 카트비 8만 원 등 골프 비용을 업체 대표가 신용카드로 결재했지만 경찰 3명의 접대 금액은 4천 원에서 3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현금 15만 원을 업체 대표에게 현금으로 따로 줬고, 캐디피 3만 원도 현금으로 냈다는 경찰들의 진술만 믿고 전남경찰청이 수수 금액을 줄였던 겁니다. 현금 거래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접대 금액은 시민감찰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회 상규상 허용할 수 있는 액수가 됐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1원도 받을 수 없단 청탁금지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남경찰청은 골프 접대 경찰들에게 징계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과 판례까지 무시, 뒤집힌 감찰>
전남경찰청의 계산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 판을 뒤집었습니다. 권익위는 인정할 증거가 없는 현금 거래로 수수 금액을 줄일 수 없고, 골프는 사회 상규상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경찰에 보냈습니다. 수개월 동안 자신들의 감찰 결과가 옳다고 주장했던 전남경찰청은 꼼수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징계 결정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물 먹은 지 6개월 만에 골프 접대의 실체와 이를 은폐하려던 전남경찰청의 잘못된 감찰을 탐사보도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감찰 결과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앞두고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폭발사고 수사과장, 포스코 부장과 술자리>
골프 접대 경찰을 취재하던 중 또 다른 제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경찰서 수사과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과장은 3명이 숨진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술자리에는 광양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동석해 수십만 원의 술값을 계산했습니다. 수사과장은 사적 접촉이 금지된 제철소 간부를 만나며 따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팩트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수사과장을 만났습니다. 수사과장은 “이번만 봐주면 많은 걸 도와 드리겠다”며 회유했고, 전남경찰청과 포스코는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수사 종결권으로 권한이 더 커진 경찰을 지금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단 생각으로 기사를 썼고, SBS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됐습니다.
<3명 숨졌는데.. 노동계 분노>
보도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판을 벌인 수사과장이 노동자 3명이 숨진 폭발사고를 제대로 수사했겠냐는 기자회견과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노동계는 수사과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보도 하루 만에 본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의당도 규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왜 반복되는지, 기업이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무마시켜 왔는지 kbc 보도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 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MBC, CBS, 연합뉴스, 뉴시스,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 방송사와 통신사, 주요 일간지에서 경찰 수사과장과 포스코 간부의 부적절한 술자리에 대해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과 검찰 고발, 정의당의 성명서 발표 등 후속조치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골프 접대 경찰에 대해서는 뉴시스와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타 매체 반향 별도 파일 첨부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의 끈질긴 취재를 통해 골프 접대의 실체를 드러냈고, 전남경찰청의 감찰을 뒤집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골프 접대를 받은 경찰 3명과 업체 대표를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 관계인과 술판을 벌인 경찰 수사과장은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숙지하고 취재, 보도 과정에서 이를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이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취재후기
(366회)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 / kbc광주방…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
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 기자
“술 마시고 골프 친 게 죽을죄는 아니잖아요. 보도만 안 나가면 괜찮을 텐데.”
골프와 술자리 접대 경찰을 취재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경찰들의 말이다. 보도만 안 나가면 알아서 사건을 잘 마무리하겠단 경찰 고위 간부의 말이 목에 가시처럼 걸렸다.
이제는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을 쓰기도 민망할 정도가 됐다. 수법도 진화했다. 입증되지 않은 현금 거래로 골프 접대 수수 금액을 낮추고, 시민감찰위원회를 동원해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이 만든 철옹성을 하나하나 해체해 반박하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수습기자 때부터 10년 넘게 출입한 경찰,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출범으로 권한이 더 커진 경찰이 이래선 안 된단 심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3명이 숨진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수사 경찰과 포스코 간부의 부적절한 술자리까지 드러내면서 파급력이 커졌다. 쉽게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은밀한 접대, 그리고 이를 감추려는 경찰 조직의 부끄러운 모습은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 특히 감시의 눈이 적은 지방은 더 그렇다. 이번 보도와 수상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원칙을 지키는 경찰로 거듭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