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V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취재 경위
JTBC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골프장에서 비밀리에 연 ‘10인 만찬’을 현장 영상으로 보도했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제보였습니다. 지난 2월 8일 오후 4시쯤, 익명을 요청한 한 취재원은 아래 내용을 적어서 JTBC 취재진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코오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일산의 뉴코리아골프장에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주관하는 모임이 열린다. 1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제보에 첨부된 증거자료는 없었지만, JTBC 취재진은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코오롱 오너 일가는 일산뉴코리아골프장의 지분 23%를 확보한 대주주였습니다. 제보처럼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철저히 비밀리에 모임을 충분히 열 수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재벌 일가가 왜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위반했는지 모임의 실체도 규명해야 했습니다.
(2) 취재 과정
오후 5시쯤, 취재진은 일산 뉴코리아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촬영기자가 골프장 본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골프 라운딩을 마치고 식사하러 온 손님이 10명 정도 있었지만,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을 비롯한 골프장 주주는 없었습니다. 근처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며, 본관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오후 6시쯤, 취재진을 제외한 다른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이때, 본관 주방에서 심상치 않은 모습이 포착됩니다. 소주와 맥주가 잔뜩 실린 손수레가 여러 대 나왔습니다. 흡사 볼링장에 놓인 10개의 핀처럼 맥주병이 많았습니다. 뒤따르는 수레에는 술잔이 한 가득 쌓여 있었고, 안주도 계속 실려나왔습니다. 단언컨대 서너명이 먹을 양보다는 훨씬 음식이 많았습니다. 수레를 끄는 직원은 주방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를 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안내 데스크에 뒷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곳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별관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골프장 담당자는 이용료가 비싸서 따로 예약을 해야 하며, 식사를 할 수는 있지만 1년 전부터 예약이 꽉 찼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은 없지만 식사는 할 수 있는, 골프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소개를 찾을 수 없는 비밀 건물. VIP를 위한 공간이 떠올랐습니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오후 6시 15분쯤, 본관을 나가서, 조심스럽게 별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 주차장에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코오롱그룹 주요 일정에 참석할 때 애용하는 슈퍼카 ‘롤스로이스’가 있었습니다. 별관 2층으로 올라가자, 거대한 연회장이 보였습니다. 10명의 손님들이 모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스크는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로 10초정도 촬영하기가 무섭게, 취재진을 마주친 골프장 직원이 나타나 본관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며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취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에서 유리창으로 보이는 연회 모습을 휴대전화로 2분 정도 촬영했습니다. 서로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비어있는 술잔을 채워주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했습니다. 곧이어 골프장 직원들이 취재진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취재진은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방역지침 위반 모임이 열린 것에 대한 골프장의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인 김대기 씨의 이름으로 경제포럼이 예약돼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웅열 전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취재진이 이 전 회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반박하자 “누가 오셨는지 모른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3) 취재 결과
JTBC의 보도가 시작되자,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은 JTBC가 보도한 영상만으로도 방역지침 위반이 분명하다며, 해당 골프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10일만에 이 전 회장을 포함한 참석자 11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모임이 열렸던 골프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는 재벌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취재진은 이 전 회장 측에게 전화·문자로 접촉하고, 이 전 회장의 자택 및 페이퍼컴퍼니에 방문을 시도하며 입장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룹 막후 경영, 혹은 그 이상의 모의가 벌어졌으리라는 의구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오롱 그룹은 과거 MB 정부와 깊은 맺은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 경영에서 손을 뗀 이 전 회장이 관련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를 앞두고, MB 정부의 핵심 경제관료를 불러 비밀 모임을 열었습니다.
물론 이 전 회장 일가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대기 전 경제수석은 JTBC 취재진에게 이 전 회장이 함께 있었고, 10명이 한 자리에서 모였다며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코오롱그룹 측은 이 전 회장 사적인 일이라 그룹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익명의 취재원은 방역지침 위반 모임에 대한 제보를 했을 뿐, 10건에 이르는 JTBC 연속보도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도된 사실관계의 진실성 및 상당성은 취재기자와 촬영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영상 증거로 남겨서 입증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취재방식으로 취재원의 익명성 및 보도의 진실성을 충족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6명의 취재진은 제보자와의 어떠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현장에서 취재된 내용에 기반해 보도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모든 기자가 직접취재하고 현장취재를 병행했습니다. 골프장의 불법 현장 포착,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자택 및 페이퍼컴퍼니, 코오롱그룹 본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 등 각 당사자의 취재 및 보도에 모든 기자가 직군 구분없이 나섰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JTBC의 단독보도 직후 민영 통신사 뉴스1이 “이웅열 전 회장 방역지침 어기고 골프장서 사적 회동”이라는 제목으로 JTBC의 방송영상을 캡처해 그대로 사실관계를 인용했습니다. 이후 아주경제, 경기일보 등 타 매체에서도 뒤따라 이웅열 전 회장의 방역 지침 위반 행태를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이 JTBC 방송 영상만으로 골프장 및 참석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이 사실이 그대로 인용보도되기도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JTBC는 담당 지자체가 방역지침 위반 신고를 제때 접수하고도, 늑장대응을 한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 단속반이 신고를 접수한 것은 8일 오후 6시 30분, 현장에 도착한 건 오후 7시 45분입니다. 술자리가 진행된 시점보다 1시간 이상 늦었습니다. 이웅열 전 회장을 비롯해 참석자 대부분이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구청 측은 골프장 내 식당이 체육시설인지 음식점인지 파악하다가 늦게 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JTBC는 구청 측이 골프장 CCTV나 방문자 명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돌아간 사실을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JTBC의 보도 이후, 구청 측은 뒤늦게 현장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 수사의뢰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JTBC 보도는 뉴스가 할 일을 했습니다. 당초 구청 측은 경찰 수사의뢰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이 제출받은 골프장 출입자 명단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지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JTBC에 보도된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이를 토대로 골프장의 출입자 명단을 다시 확보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JTBC 취재진은 JTBC 윤리강령의 ‘취재부문’ 전 항목을 준수해, 윤리적으로 취재했습니다.
<JTBC 윤리강령>
(1) 제 44항 : 언론자유 수호 - 우리는 보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격한다.
→ 2월 9일 첫 보도 당시, 데스크 회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보도내용을 비밀에 부쳤습니다. 그 결과 보안을 유지하고 보도국 외부로 취재내용이 유출되거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기사를 지켜냈습니다.
(2) 제 45항 : 공정보도 - 우리는 진실을 존중하며 정확한 정보만 선택해 보도하며, 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한다.
→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만 영상 증거를 토대로 정확히 보도했습니다.
(3) 제 46항 : 품위 유지 -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에게서 금품이나 향응, 특혜를 받지 않는다.
→ 기자 신분을 이용해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며, 취재원으로부터 금품·향응·특혜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4) 제 47항 : 올바른 정보사용 -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취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보도 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5) 제 48항 : 정당한 취재 -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영상과 통화녹취, 기자가 목격한 현장상황을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일산 뉴코리아 골프장 등에 정식으로 반론을 요청하는 등 취재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6) 제 49항 : 사생활 보호 -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권익ㆍ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한다.
→ 공인인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및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제외한 다른 인물의 경우 모자이크, 음성변조를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익명처리를 고집해서, 명예훼손·초상권·음성권·성명권 및 기타 사생활 침해를 방지했습니다.
(7) 제 50항 : 오보의 정정 - 우리는 잘못된 보도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며, 반론권을 보장한다.
→ 오보를 내지 않았으며,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및 코오롱그룹, 일산뉴코리아골프장, 김대기 전 경제수석 등 실명이 언급되거나 특정된 모든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번 사건은 재벌가 방역수칙 1호 위반 사건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대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지켰지만, 소위 사회 지도층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이를 우습게 여기며 만찬을 즐겼습니다. JTBC는 이렇게 부정한 실태를 질타했습니다.
현재까지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관련 고소·고발·진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상세히 밝혔듯이, JTBC의 최초 보도 이후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 모임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또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 모든 방역지침 위반 사항을 시인했습니다. 보도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의 명분을 찾기 힘들정도로 취재과정에서 불법 현장 상황이 명확히, 생생히 포착됐습니다. 오히려 지자체가 JTBC의 보도 내용만으로도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충분히 파악된다며, 방송뉴스를 토대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 명단 파악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섰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