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잘 알려지진 않아서 그렇지 법원 쪽 문제가 더 심각할 걸요.”
‘법관징계 리포트’ 시리즈는 법조팀 기자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공무원 징계제도 전반을 취재하면서 만난 취재원이 지나가듯 건넨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법관 징계는 항상 주먹구구식이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귀띔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즈음은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들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법관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인의 죄를 심판하는 법관들이 정작 제 잘못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취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법관들은 다른 공무원이었다면 파면이나 해임에 처해졌을 억대의 뇌물수수, 음주 뺑소니,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질러도 정직 이하의 징계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파면·해임은 연금과 퇴직수당이 크게 삭감되고 추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정직과 차이가 있습니다. 독립된 재판을 위한 헌법상 신분 보장 조항에 ‘구멍’이 있던 셈입니다. 십수년 동안 이어진 ‘사법개혁’ 논의에서 사법부는 매번 징계제도 강화를 거론했으나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에 세계일보 법조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임성근 부장판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2월 법관징계 및 탄핵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법조팀 기자 두 명을 따로 빼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하루하루 속보 경쟁이 치열한 서초동에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 달 동안 심층취재를 벌이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도가 가져올 공익적 가치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취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역대 법관징계 43건 전수 분석
취재팀은 ‘솜방망이’ 법관징계가 일부 사례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이뤄진 43건의 징계 사례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연도별 관보에 오른 대법원공고를 통해 징계 법관들의 당시 소속과 직위, 사유 등을 정리해 데이터를 만든 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인 정보 사이트를 통해 징계 이후의 행보를 추적했습니다. 뇌물수수나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등 사유로 징계가 이뤄진 경우에는 판결문을 입수해 추후 사실관계가 달라지진 않았는지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를 분석해줄 전문가를 찾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보도 내용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소문 끝에 공무원 징계 제도를 연구해 온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징계 처분 적절성 등을 심사하는 강호석 인천시 행정심판위원(변호사), 공직윤리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인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섭외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1990년 이후 무징계 사례 취합 및 분석
취재팀은 취재 과정에서 다수의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판사들에겐 옷 벗고 나가는 게 곧 징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취재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법관징계 사례들을 토대로 징계제도의 문제점을 살핀 박준 전 서울대 교수의 ‘법관·검사 징계 사례에 관한 연구’(2014)를 접했고, 무징계 법관 사례들을 본격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팀은 같은 방식으로 뉴스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등을 활용해 1990년 1월 이후 언론에 보도된 법관 비위 사례를 모두 취합한 뒤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언론이 비판적으로 보도할 정도의 비위나 범죄를 저질렀으나 징계가 청구되지 않은 법관 사례가 최소 55건에 달하며 이중 32건이 사표 수리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해 대법원이 징계 청구됐거나 수사 통보된 경우 사표를 허용하지 않도록 2006년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징계 없이 사표 수리된 사례가 14건이나 된다는 점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법관징계 국제 비교 및 일본 특파원 협업
취재팀은 시리즈 기획 단계에서부터 법원과 법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사법 선진국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국제비교를 구상했습니다. 법관징계 실태와 문제점을 독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면서 문제 의식을 더 뚜렷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지 한인 커뮤니티 등을 수소문한 끝에 프랑스와 영국, 일본 현지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와 미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4명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특히 일본 취재에 공을 들였습니다. 일본은 우리 못지않게 법관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지만, 과거 법관탄핵 사례가 7건이나 있었다는 점에서 법관탄핵 사례가 전무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취재팀은 도쿄 특파원의 도움을 받아 일본재판관탄핵재판소의 가장 최근 법관탄핵 판결문을 어렵사리 입수해 2주 동안 번역 및 분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도쿄 특파원은 일본 현지에서 법관탄핵을 연구한 법학과 교수를 만나 관련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국민여론 확인 및 구체적인 개선 방향 제시
취재팀은 또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법관징계가 사법부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깎아먹는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확인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했습니다.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여 국민 상당수가 범죄 법관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사법부 신뢰 제고에 도움을 주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의 법관징계 제도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징계 권한의 축소와 징계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업무 특성에 맞춘 징계사례 유형화와 양정기준 신설, 연금 삭감 등 파면·해임에 준하는 벌칙 조항 신설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익명을 요구한 일부 취재원을 제외하고 기사에 도움을 준 전문가들과 취재원은 모두 실명 기재하였으며 취재원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었습니다. 기사는 모두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 사회의 ‘무징계 퇴임’ 관행과 현행 법관징계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 선행보도는 없었으며 표절 역시 없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보도는 웬만한 일로는 꿈쩍도 않는 법관 사회의 자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법부 2인자’로 꼽히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시리즈 중편이 보도된 2월 9일 직접 취재팀에 전화를 걸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조 처장은 “좋은 기사 잘 봤다. 기사 내용 우리가 많이 참고하겠다. 지적대로 법관 징계가 다른 부처 공무원에 비해 어떤가 하는 생각 가지게 됐다. 새로 신설되는 윤리감사관에게 말해 기사 내용 참고해 법관 징계에서 고쳐야할 점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법관들 반응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일부 반발이 있을 것이란 취재팀 예상과 달리, 법관 대부분은 “문제를 제대로 지적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밖에도 검찰 간부, 공익 변호사, 타사 법조팀 기자 등으로부터 “돋보이는 기획기사였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보도 내용을 꼼꼼히 챙겨봤다’는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렇게 팩트로 접근하면 할 말이 없다. 법원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는 국회에서도 회자됐습니다. 지난 2월 17일 열린 올해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오전 오후 이어진 질의에서 세계일보 보도를 직접 거론하거나 보도에 나온 사례들을 콕 집어 거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관징계 관행을 질타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보 보도를 사례로 들며 “법원이 자체적으로 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그게 잘 작동이 안 됐다는 게 기사의 취지”라며 “(무징계 사표 등 사례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법원 그리고 법관이 하는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본보 보도를 인용해 “언론이 분석한 통계를 보니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있는 비리를 저지르고도 징계 청구되지 않은 건이 55건이나 된다”며 “옷 벗는 것이 징계를 대신하는 것처럼 여기는 (법원의) 풍토가 신랄하게 지적됐다”고 꼬집으며 관련 예규 개정과 외부인으로 구성된 의원면직 심사위원회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과거 (법관)징계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정했던 것인지에 대해 반성의 여지가 있다”며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감사관실을 확대 개편하고 법관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나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를 좀 더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처럼 군말 없이 반성의 뜻을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한 법사위 의원실 관계자는 “세계일보 보도 덕분에 법관징계법 개정 관련 논의가 헛돌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신설된 윤리감사관과 함께 세계일보가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해 향후 법관징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취재팀은 법원의 이 같은 노력이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관련 취재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으며 현재 사내 기획상을 상신한 상황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및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