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2월 16일, 경기 광명시에서 50대 여성이 살해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의 경찰 신고 시각부터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까진 5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2012년 수원에서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 사건’ 이후,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적극 대응 방침이 마련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의 112 신고로 가장 긴급한 출동 대응 단계인 ‘코드제로’가 발동된 사건입니다. 채널A 사건팀은 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50분이란 시간이 걸렸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초동수사가 잘못된 건 아닌지, 집중 취재에 나섰습니다.
▼2월20일
◆[단독]“흉기 위협” 신고받고도 ‘뒷짐’ 출동…여성 숨진 채 발견
◆[단독]50분간 범행 현장 7번 지나친 경찰…“GPS 신호 없어서”
경찰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GPS가 꺼져있었기 때문에 수색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의 주소도 몰랐기 때문에 찾을 방법은 GPS 뿐이었는데 그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는 해명이었습니다. 경찰에선 사건 처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사건 발생 장소를 비추는 1시간짜리 CCTV를 각도별로 확보해 전부 확인했습니다. ‘성실하게 수색했다’는 경찰의 해명과는 달리, 사건 발생 장소를 7차례나 지나치면서도 집 한 채 들어가 보지 않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뒷짐을 지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나다니던 경찰관이 옆집을 들어가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모습도 낱낱이 담겨있었습니다. 경찰에선 “뒷짐을 지고 수색한 건 잘못”이라면서도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GPS가 꺼져 있고, 범행 장소가 어딘지 주소를 밝히지 않아서 수색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50분 만에 범행 장소를 찾은 것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2월23일
◆경기남부경찰청, 코드제로 ‘뒷짐 경찰’ 감찰 착수
◆[단독]경찰, 유족에 “엄마 살해당했다” 다음날 통보
채널A의 단독 보도 이후, 경찰은 뒷짐을 지고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본 유족들과도 연락이 닿아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자녀들은 보도 전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경찰에선 다음날 아침이 되기까지 살해당했다는 사실조차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경찰의 ‘거짓 해명’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족에게 범인의 이름을 듣고, 주소지 조회를 통해 범인의 자택을 찾아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족이 범인의 주소를 찾아 경찰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2월24일
◆경찰 ‘뒷짐 순찰’…알고보니 범인 이름 빼먹은 112
◆112 신고 들어 알고도…경찰, 부실 대응 은폐 의혹
◆[단독]경찰 ‘뒷짐 수색’ 논란에…“허리가 아파서”
◆수십명 경찰이 누락 알고도 ‘침묵’…유족 분노 키워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남부청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담당자들은 부실 수사와 거짓 해명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여성은 112 신고 때 “범인의 자택에서 흉기로 위협당하고 있다”며 범인의 이름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112 신고 접수를 받던 경찰관이 실수로 범인의 이름을 누락했고 이 때문에 아무 정보 없이 GPS에만 의존해 부실한 초등 수사를 했습니다. 검거에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입니다. 심지어 경찰에선 사건 발생 당일 뒤늦게 녹취록을 다시 듣다가 범인 이름을 누락됐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은 은폐한 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관할 서장은 피해자 유족에게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허리가 아파서 뒷짐을 진 것”라고 해명을 늘어놨다는 인터뷰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GPS가 꺼져있었다는 경찰의 해명도 채널A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2년 ‘오원춘 살인 사건’ 이후 통신사는 꺼져있는 신고자의 GPS 신호를 강제로 켤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당일에도 통신사에선 원격제어로 신고자의 GPS를 켰던 사실도 단독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입니다. ‘오원춘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12 대응 매뉴얼을 손보겠다고 공표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고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판단이었습니다. 어쩌면 살릴 수도 있었던 50대 여성 가장의 죽음. 갓 20살이 된 유족은 보도 전까지 어머니의 사망 경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단순 살인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을 저희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집중 조명한 겁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 연속보도 과정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사건 피해 여성의 유족과 담당 경찰관 인터뷰는 모두 익명 처리했습니다.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출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자 모두 이번 사건을 직접 취재했거나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광명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2월 20일 경찰관의 대응부터 경찰의 감찰 착수와 유족 인터뷰 등 관련 기사는 채널A에서 모두 최초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모든 주요 매체가 추종 보도한 사례는 수십 건에 달합니다. 일자별로 정리한 추종보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흉기 위협” 신고받고도 ‘뒷짐’ 출동…여성 숨진 채 발견(2020.02.20 / 뉴스A / 김호영 기자)
◆[단독]50분간 범행 현장 7번 지나친 경찰…“GPS 신호 없어서”(2020.02.20 / 뉴스A / 박건영 기자)
▶데일리안/"살려주세요" 흉기 위협 신고에도 뒷짐 출동…신고자 그새 살해 당해
▶뉴스1/"살려주세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뒷짐진 사이 신고여성 피살
▶매일신문/다급한 신고에도 경찰은 느릿느릿…신고자 결국 살해당해
▶국민일보/“흉기 위협” 신고에 경찰은 뒷짐 지고 어슬렁…신고자 숨져
▶머니S/“살려 주세요” 외쳤지만… 경찰 '늦장 출동'에 50대 여성 무참히 살해
▶서울신문/“살려주세요” 50분 만에 경찰 진입…신고자 결국 살해당해
▶아시아경제/"살려주세요" 50분 만에 경찰 도착…50대 여성 결국 살해돼
▶TV조선/'흉기 살해 위협' 신고한 50대 여성…경찰이 50분 동안 배회하는 사이 숨져
▶이데일리/“살려주세요” 외쳤지만, 경찰 뒷짐 지고 배회…女 살해돼
▶머니투데이/"살려주세요" 전화에 경찰 뒷짐진 채 50분 지나 도착…신고여성 사망
▶아이뉴스24/"살려달라" 신고받고 50분 만에 도착한 경찰…"여성은 결국 살해 당했다"
▶세계일보/“흉기 위협” 신고에 출동한 경찰들, ‘뒷짐 지고 어슬렁’… 신고자 숨져
◆경기남부경찰청, 코드제로 ‘뒷짐 경찰’ 감찰 착수 (2020.02.23 / 뉴스A / 김재혁 기자)
◆[단독]경찰, 유족에 “엄마 살해당했다” 다음날 통보 (2020.02.23 / 뉴스A / 박건영 기자)
▶세계일보/살해위협 신고 받고 출동… 50분간 헤매기만 한 경찰
▶머니투데이/"경찰 '뒷짐' 출동…일찍 도착했다면 어머니 돌아가시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경찰 뒷짐 출동' 결국 국민청원.."늦게 도착해 어머니 돌아가셔"
▶YTN/"경찰 일찍 도착했다면 어머니 돌아가시지 않았다" 자녀의 호소
▶한국면세뉴스/'뒷짐 출동' 경찰 처벌 요구 청원 등장 "주머니에 손 꽂은 채 현장 지나쳐"
▶이데일리/"경찰 '뒷짐' 출동...늦게 도착해 母 돌아가셔"
▶쿠키뉴스/"경찰 뒷짐 지고 배회만 안 했어도"…어머니 잃은 자녀의 청원
▶아시아경제/'母 살해 소식' 나중에 통보한 경찰에 유가족 분노…"뒷짐 진 경찰, 처벌해 달라" 靑 청원도
◆경찰 ‘뒷짐 순찰’…알고보니 범인 이름 빼먹은 112 (2020.02.24 / 뉴스A / 서채리 기자)
◆112 신고 들어 알고도…경찰, 부실 대응 은폐 의혹 (2020.02.24 / 뉴스A / 장하얀 기자)
◆[단독]경찰 ‘뒷짐 수색’ 논란에…“허리가 아파서”(2020.02.24 / 뉴스A / 박건영 기자)
◆수십명 경찰이 누락 알고도 ‘침묵’…유족 분노 키워(2020.02.24 / 뉴스A / 조영민 기자)
▶연합뉴스/살해협박 장소 알려줬는데 집 찾느라 헤맨 경찰…신고자 사망
▶SBS/살해 협박 · 장소 알려줬는데 집 찾느라 헤맨 경찰…신고자 사망
▶한겨레/살해 협박 장소 알려줬는데 집 찾느라 헤맨 경찰…신고자는 사망
▶글로벌경제/'살해협박' 장소 늦게 도착한 경찰, 신고자 결국 숨져
▶한국경제TV/"아무개 집" 신고내용 누락, 50분 허비한 경찰…신고자 사망
▶KBS/“흉기 위협” 정보 공유하지 않은 경찰, 대응 과정 감찰…신고자는 사망
▶뉴스1/"나를 죽이려 한다" 신고받고 50분만에 도착한 경찰…신고자는 숨져
▶노컷뉴스/'신고 내용' 전달 안돼…경찰 늑장 대응으로 신고자 사망
▶YTN/살해 협박 장소 알려줬는데 헤맨 경찰..."엄중 문책"
▶경인일보/광명 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이름 누락'…현장 헤매다 참변 못막았다
▶경기일보/광명 흉기 살인사건 , 신고자가 알린 핵심 정보 누락하고 50여 분간 현장 헤맨 경찰
▶문화일보/경찰, 살해 협박 장소 신고 받고도 집 찾아 헤매다 신고자 사망 밝혀져
▶세계일보/녹취록에는 있었다… 경찰이 놓친 ‘살인자의 이름’
▶조선비즈/살해협박 장소 알려줬는데 집 찾느라 헤맨 경찰…신고자는 사망
▶경기신문/경찰, 피해자가 말해준 범인 이름 놓쳐…목숨도 놓쳤다
▶조선일보/경찰이 위치 파악 못해 허둥댄 50분... 그 새 40대 여성은 살해됐다
▶중앙일보/'신고했는데' 범행 장소 찾느라 헤맨 경찰…신고자는 사망
▶동아일보/“OOO집” 살해협박 장소 알려줬지만 헤맨 경찰…신고자는 피살
▶한국일보/3분 거리 50분이나 헤맨 경찰... 현장 도착 땐 신고자 사망
▶서울신문/협박당하며 장소 알려줬는데…경찰이 위치정보 빠트려 사망
▶국민일보/‘신고내용 누락’ 50분 허비한 경찰… 신고자 그새 살해당해
▶중부일보/광명서 숨진 40대 여성 놓고 경찰 대응 도마 위…경찰 감찰 실시
▶인천일보/"살해위협 신고자 위치정보 누락, 접수요원 서툴렀다"
▶동아일보/'살해 협박’ 신고 받았는데…경찰 범행 장소 헤맨 사이 신고자 사망
▶MBC/'살해 협박' 경찰에 신고 했는데…집 찾아 헤매다 참변
▶TV조선/112 신고서 '피의자 이름' 뒤늦게 발견해서…50분 뒤 현장 도착한 경찰
▶뉴시스/경찰, 흉기 살해된 40대 여성 신고에 부실 대처 감찰 진행
▶OBS/"흉기 위협" 정보 공유 안 한 경찰…신고자 사망
▶세계일보/42초 신고 전화에 담긴 ‘살인자 이름’… ‘한 귀로 흘린’ 경찰 살인 못 막아
▶영남일보/[사설] 수사권 줬더니…경찰 비리·기강해이가 도 넘고 있다
▶MBC/'살해협박' 신고에도…집 찾아 헤매다 참변
▶경인일보/'피의자 이름' 누락…경찰 '광명 흉기살인' 초동조치 미흡
▶머니투데이/신고내용 놓친 경찰, 50분 '뱅뱅'…그 새 피해자 숨졌다
▶이데일리/[온라인 들썩]“‘살려달라’ 외친 엄마…경찰 ‘뒷짐 수색’ 하는 사이 살해돼”
5. 사회에 끼친 영향
‘범인의 이름을 알고도 놓쳤다’
살인 사건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씩 발생합니다.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50분 늦게 뒷짐 출동한 경찰’ 연속 보도는 살해 위협을 당하는 여성의 신고 전화에서 범인의 이름과 사건 발생 장소를 놓치는 등 초동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한 보도였습니다.
특히 감찰 조사에서 이름을 알고도 놓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은 채널A 보도가 없었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묻혀버렸을 일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 채널A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식 사과와 더불어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범인은 살인죄 등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난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문제가 된 경기 광명경찰서‧지구대‧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피해 여성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현재까지 3천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의 지원 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