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0),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모두 알고 있는 또다른 선생님이 2018년 가을께 <한겨레>에 이 사건을 제보하였습니다. 검찰이 작가 한예찬씨의 기소를 결정한 뒤였습니다. 피해아동 쪽을 통해 확인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한씨가 피해아동에게 한 27건의 범죄사실이 기록돼있었습니다.
공소장을 입수했기 때문에 바로 보도할 수 있었지만, 재판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첫 재판일에 기자는 수원지법에서 한씨와 직접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기자에게 기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1심 선고 전에 보도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신문사와 기자를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기사를 쓴다고 피해아동이 입은 상처가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피해아동 가족과의 상의 끝에 1심 선고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후 2년여 동안 공판 과정을 기록하며 선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비공개 재판이 많아 그때마다 공판 과정에서 한씨가 어떤 논지의 주장을 했고 피해 아동 쪽은 어떤 반론을 했는지, 재판부에서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아동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없는지 등을 법정 현장에 있었던 피해아동 쪽 변호인을 통해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 정기인사와 코로나19로 인한 휴정 등으로 재판이 길어지면서 2년 반이 지나서야 선고가 났고, 선고 당일 수원지법 형사법정 현장에서 선고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취지의 한씨의 마지막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심 선고가 있었지만 기사를 쓰기까지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피해아동과 가족들은 2년 동안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동네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보도된다고 해도 아이가 기사를 보고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봐 가족들은 무척이나 염려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아 친구들과의 사소한 대화에도 무척이나 민감해하고 있다며, 기자에게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을 각별히 요청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는 기사를 쓸 때 기사가 또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법정 기록 메모도 보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데스크도 기자의 판단에 동의해주었습니다. 첫 보도에서 판사의 판결 취지를 중심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임을 분명히 전하되 사건 발생 일시나 장소는 적지 않았습니다. 한씨와 피해아동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로만 표현했고, 한씨의 폭행 사실(입에 혀를 넣는다)만 간단히 언급하였습니다.
대신 그가 수사, 재판 과정 중에도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요 내용으로 전했습니다. 출판사 역시 피해아동 쪽이 법원을 통해 신청한 한씨 인세 가압류 통보를 알고도 책을 출간해오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출판사 대표 입장을 충실히 전했습니다.
또 시내 오프라인 서점을 방문해 판매 중인 한씨 책과 국공립 주요 어린이 도서관에 비치된 한씨 책의 권수와 대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에서 한씨의 주요 도서를 빌려 읽어보고 미성년자와 어른의 사랑이야기가 담긴 책의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기자의 판단만으로 ‘그루밍’ 위험을 지적하기 보다 판타지물의 형식을 담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되, 전문가의 지적으로 그루밍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 보도 이후에도 출판사, 서점의 입장 변화와 동료 작가와 도서관계의 진지한 고민과 선언 등 후속 보도를 성실히 이어갔습니다.
이번 기사는 피해자의 아픔에 먼저 공감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작가인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그의 작품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작가의 권리를 해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인권을 사회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하고 관련 법 개정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후속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피해아동과 가족 외 익명 취재원은 없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16일자 기사 <출판사, 한씨 책 회수 조치> 등을 함께 쓴 임재우, 김미향 한겨레 기자는 첫 보도 이후 서점, 문화체육관광부, 맘카페 등의 반응을 함께 취재했습니다. 이달의기자상에 함께 상신하는 것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 최우리 기자 단독으로 상신하게 되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지면 사정상 온라인으로만 쓴 기사 <어린이책 작가들 “한예찬 더 이상 활동 말고 책도 절판해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3720.html>(2월19일), <성범죄 저자와 그의 책은 분리될 수 있을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3269.html>(2월17일) 기사가 더 있습니다.
-한씨가 작사한 유명 동요인 <아기다람쥐또미> 작곡가에게도 기사가 나가기 전 연락해 기사로 저작권 관련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한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 관련 기사는 전무했습니다. 한씨 이름을 검색하면 ‘서연이 시리즈’ 등 한씨의 책이 지역 도서관 등에서 어린이용 좋은 도서 등으로 선정됐다는 소식들이 종종 눈에 띄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겨레 기사가 나간 뒤 약 일주일에 걸쳐 여러 언론이 한씨가 누구이며, 한씨가 쓴 책이 무엇이고, 한씨의 실형 선고받은 사실과 한씨 책을 출판사가 절판, 회수, 반품한다는 한겨레 기사 내용을 인용해 상세히 후속보도했습니다.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한씨에 대한 분노와 서점과 도서관, 작가협회에 바라는 점들을 쏟아냈습니다.
한씨 책을 출판사가 반품, 회수 조치한다는 소식은 한국일보, 동아일보, YTN, 서울신문, 세계일보, 여성신문, 국민일보, 이데일리, 조선비즈, KBS, SB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회수된 한씨의 책들을 사진기사로 각 언론사에 제공했습니다. JTBC는 저녁 뉴스를 통해 <동화작가, '아동 성추행' 실형…출판사 늑장조치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에 장희정 어린이책 작가는 시론 코너에서 <한예찬 작가의 어린이책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은 이진송의 아니 근데 코너에서 <그거 사랑 아닙니다, 범죄지>라는 글을 썼습니다. (PDF파일 첨부) 천다민 유튜브 <채널수북> 운영자는 한겨레21에 <[뉴스 큐레이터] 슬픈 아기다람쥐 또미>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기자협회보 박지은 기자가 <'아동성범죄 동화작가 출판물' 추적한 한겨레>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JTBC 법조팀 이지혜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경은 작가, SBS 모닝와이드 조아라 작가가 성범죄의 특성 상 판결문 확보도 쉽지 않다며 피해아동 가족과 변호인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아동 가족이 더 이상의 언론보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 소개할 수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여러 독자들은 “충격이다. 아이와의 추억이 더럽혀졌다”며 아쉬워했지만 “성범죄자의 책과 노래를 모르고 읽고 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충격적인 사실을 아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에 있는 책을 버렸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첫 보도가 나간 당일 오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자들의 분노를 전달받은 뒤에서야 출판사가 책 회수를 결정했지만, 출판사 대표는 기자에게 기사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판사 입장을 첫 기사에 충실히 담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출판사 회수 조치 이전 대형서점도 온오프라인에서 한씨 책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노래를 실은 유튜브 계정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공립 도서관을 담당하는 문화체육부는 한씨의 실형 사실을 안내하는 공문을 각 도서관에 보내 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열람,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도서관들은 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 책 선정과 폐기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과 성북구립도서관 15곳이 한씨의 책 열람, 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성북구에서는 2월22일 서울시 기자단에 성북구립도서관에서 한씨 책 81권을 퇴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울시를 출입하는 여러 언론이 이 소식을 추가로 전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도 한씨의 책 열람을 제한한다고 밝혔고 여러 매체에서 관련 기사를 전했습니다.
글, 그림 작가 10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어린이책작가연대는 성평등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동료 작가로서 한씨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의 책이 더 이상 판매되어선 안된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처럼 아동용 도서이고, 그루밍 우려가 높은 한씨의 책은 곧장 출판계, 도서관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범죄저자의 책을 그의 삶과 분리할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친일작가의 책이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 예술인의 작품, 미투운동이 저격한 성범죄자들의 영화, 연극, 도서 등 각종 예술작품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숙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 “그동안 책 자체에 대한 법적 판단(예, 전두환 회고록)이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만들어졌지만, 책이 아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도서관 대응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이슈가 수면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도서관계의 공론화와 해결책 마련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제 역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현재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가해자가 받는 취업제한 기준에 아동, 장애인 관련기관은 포함돼있지만 작가로서 관련 출판 활동을 하는 것은 자유의 영역이라는 것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중처벌 논란이 있고, 작가로서 표현과 출판의 자유가 있다는 이유에서 작가의 작품 활동은 현재의 법체계에서 제외돼있는데, 한씨 사건을 통해 작가의 경우 어떠한 제재없이 기존 활동을 이어가며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도 이후 <한겨레>에 여가부, 교육부, 문체부의 논의를 모아서 취업제한 기준을 결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해 이번 사건의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단발성 단독기사로 그치기 마련인 아동성추행 사건 보도를 지양하고, 피해자중심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내심을 가진 취재방식을 택한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첫 보도에서 사건 내용, 재판 결과, 출판사 문제점, 과거 사례, 대안까지 한번에 제시해 보도 당일 곧바로 책 회수와 열람 제한 조처 등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끈기있는 보도로 이런 유형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된 작가와 그의 작품을 어떻게 연결지어 바라봐야 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폭을 확장시켰다고 평가합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없었고,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도 없었습니다.
취재후기
(366회)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렬
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성추행한 동화작가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뉴스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소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피해아동 가족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심 선고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재판부 정기 인사로 선고가 늦어지는 중 가해자가 꾸준히 책을 출판하는 모습을 보며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서점에서는 그의 책이 계속 팔렸고, 도서관에서는 가해자의 책 수십 권을 쉽게 열람,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동화작가로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말해도 되는 것일까, 그 고민을 사회와 함께 풀어가고 싶었습니다. 부장 김남일 선배 등 한겨레 여러 동료들이 함께 고민해주셔서 의미있는 기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이후 여러 언론이 같은 문제의식을 전했습니다. 시상식 전날 기자상 수상 소식을 피해아동 아버지께 전하자 아버지는 “함께 힘을 모아주신 다른 기자님들 (기사) 또한 많은 위로가 되었다. 용기낼 수 있게 해주신 마음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언론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회의적 고민을 하는 시대지만, 아직도 기자들이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