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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366회 · 2021년 2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05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일요신문은 지난 5년간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을 탐사보도했습니다. 2016년 3월 25일 최초 보도로 시작해 2021년 2월 4일 재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기까지, 그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했습니다. <분홍색 보따리> 2016년 2월 초, 두 남자에게 분홍색 보따리를 건네받았습니다. 손때 묻은 매듭을 풀자 두꺼운 서류뭉치가 나왔습니다. 고문서처럼 누렇게 변한 종이에 새겨진 글에선 피 냄새가 났습니다.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강간, 특수강도, 특수감금…’ 강력범죄 혐의가 망라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재판기록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이 사건의 피의자, 살인범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면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두 남자는 감형을 받아 21년이 지나서야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인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확정판결의 유일한, 결정적 근거인 두 남자의 자백은 경찰의 고문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했던 허위자백이었고, 당시 검찰과 법원에서 바로잡으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밝힐 수 있는 진실이 있기나 할까.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두 남자와 첫 만남 이후 꼬박 한 달 동안 사건 기록들을 검토했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기록을 봤습니다. 조작된 정황들이 보였습니다. 두 남자의 주장대로 자백 외에 이들이 범인이라는 걸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 자백마저도 ‘살인을 했다’는 골격 진술을 제외하고는 범행 장소와 수법, 도구 등이 모두 오락가락했습니다. ‘공범’이라는 두 남자의 진술도 각각 달랐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로등도 없고 달도 뜨지 않은 밤, 강변도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은 한 남자는 당시 아내와 1살 딸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 1급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법정에서 경찰의 고문과 폭행으로 인한 허위자백을 주장했던 두 남자에게 법원은 “사법경찰관이 그럴 리 없다”는 판결문으로 답했습니다. 기록 검토를 마치자 의심은 과거 수사기관과 법원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수사기관 및 법조계, 학계 취재원들을 만났습니다. 정리한 기록 일부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수사기록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된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재판을 한다면 과거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굵직한 일반 형사사건 재심을 맡고 있던 박준영 변호사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별도로 기록을 검토한 박 변호사는 두 남자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변호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분홍색 보따리를 받아온 지 한 달 반이 지난 2016년 3월 25일, ‘낙동강변 살인사건’이 일요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기자가 할 수 있는 일> 형사재판의 최고 목표는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유죄 오판이 일어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습니다. 이러한 본질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재심입니다. 형사재판의 이념이 무너진 자리에서 재판을 통해 그 이념을 되살리는 역설적이면서도 극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재심을 ‘하늘의 별 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라고 합니다. 청구하는 일부터 지난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이 자칫 제4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엄격히 제한해 문턱을 높여뒀고, 대법원도 해석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를 보면, 재심 사유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판결 이후 새롭게 발견된 증거여야 하며, 기존 유죄 판결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큼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새롭고 명백한,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증거’ 자체의 무게감도 상당한데, 이마저도 재심 청구인이 직접 수집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렵게 증거를 찾아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하면 제출한 증거는 다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셈입니다. 두 남자의 수감 기간만 21년입니다. 확정판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검찰과 법원에 보관되는 전체 사건 기록은 이미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만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도, 찾는 방법도 알기 쉽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출소 이후 법률구조공단,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사기록이 든 보따리의 매듭을 풀어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법원과 국가기관 등이 외면할 때, 기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두 남자의 억울함과 주장을 세상에 알리거나 변호인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탐사 취재를 통해 객관적‧과학적 분석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흩어진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 검증하면 견고하고 튼튼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재심 법원이 요구하는 ‘새롭고 명백한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증거’는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과 끝, 모든 과정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예단할 수 없었지만 과거 경찰은 사건을 조작했고 검찰과 법원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정황이 발견되는 만큼, 취재의 끝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재심 사건인 삼례3인조, 약촌오거리 사건 등이 언론의 조명을 받았으나 재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도하고 기록으로 남겨둔 곳이 없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증거 수집> 증거 수집 취재는 법원이 재판을 열기 전까지 약 2년간 이어졌습니다. 일요신문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도한 총 15건(낙동강변 살인사건 1회~14회 및 최초보도)의 기사에 증거 수집 과정과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도했습니다. 두 남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2016년 3월 첫 보도 이후 3개월간 사건을 재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취재 및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두 남자의 주장과 수사 및 공판기록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변호인, 수사‧법조계 관계자, 법의학자들이 추가 검증했습니다. 의문이 남는 사건 속 특정 행위는 기자가 직접 재연하고 정부기관에 협조 요청, 학계 전문가의 의견 등과 종합해 새로운 증거를 찾기도 했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은 제2, 3의 증거로 뒷받침하며 입증 체계를 튼튼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경찰이 불법체포와 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위법 행위를 했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만들어 낸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으며 두 남자가 범인일 수 없는 이유가 입증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과거 사건 수사 관계자들은 두 남자의 주장과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인 ‘왜 조작했는가’에 대한 답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신문기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시기가 부산 경찰청의 개청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경찰 몸집이 크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실적 경쟁이 벌어졌고,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남자에게 자백을 받아낸 일부 경찰관들이 다른 사건에서도 가혹행위를 벌였다가 적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추후 그 사건의 피해자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기록> 2019년 4월 8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이어진 20건의 보도(낙동강변 살인사건 15회~30회 및 스트레이트 기사 4건 등)에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조사와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 재심 본안 재판 과정 등을 담았습니다.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와 재심 재판 현장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취재했습니다. 단순 현장 중계에 그치지 않고 재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이 가지는 의미,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의 고민과 그 고민의 원인 등을 짚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잘못된 일들이 바로 잡히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명했습니다. 특히 5년 동안 두 남자와 가족들을 취재하면서 그들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타인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심을 하고 무죄 선고를 받아도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앞으로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두 남자는 첫 보도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들이 21년을 복역하는 동안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던 가족들이 신상공개를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오랜 논의 끝에 두 남자는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수사 관계자 등은 익명처리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취재, 보도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은 2016년 일요신문 최초 보도로 시작됐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앞선 보도는 모두 1991~1993년에만 이뤄졌으며 두 남자가 범인으로 경찰에 검거됐다는 내용,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② 일요신문 최초 보도 이후 최근까지 5년간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 전 언론이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별도 파일 첨부) ③ SBS ‘그것이 알고 싶다(2016, 2021년 2차례), ‘궁금한 이야기Y(2018년)’, JTBC ‘스포트라이트(2017년)’ 등 방송국 시사프로그램들이 각각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제작, 방송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신문 보도 이후 2017년 5월 재심이 청구됐고, 2018년 4월 2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됐습니다. 1년에 걸쳐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경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에 광범위한 문제가 있었으며, 당시 경찰이 고문과 폭행 등 강압수사로 두 남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는 일요신문이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 보고서를 심의하고, 2019년 4월 1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낙동강변 살인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할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강력사건의 경우 주요 증거물에 대해 기록 보존 또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조서 열람권 보장, 수사기록 진실성 확보 절차를 위반한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 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법원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2019년 5월 23일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재심을 열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통상 서면으로 심리하지만 재판부가 별도의 심문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결론은 참고하되 재판부가 재심 당사자와 검찰 측 의견을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총 6차례 열었습니다. 다른 재심 재판과 비교하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6일 재판부는 “재심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고, 조직적인 공권력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두 남자가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재심 청구인들에게 묵례하며 “재심 청구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과의 예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재심 개시결정문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재심청구인들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기록이 폐기되면 입증할 방법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관련 내용에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와 학계에선 재심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 우선’ 주장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재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인권 우선’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결정문을 통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심 본안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2020년 4월 9일부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심 청구인들은 진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구형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와 증거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당시 수사의 책임자로서 면밀히 살피지 못해 사건 실체 규명에 실패함으로써 피고인들이 20년 이상의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게 한 부분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2월 4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체포,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등 재심 청구인들이 주장한 재심 사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재심 청구인들에게 “경찰에서 가혹행위와 제출된 증거가 법원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21년이 넘는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는 고통을 안겼다”며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법원의 무죄 선고 하루 뒤인 2021년 2월 5일 “매우 부끄럽다”며 사과 입장을 담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인 1992년부터 두 남자의 항소심과 상고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인 2016년 9월과 2017년 2월 두 차례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남자를 직접 만났고,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30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한 남는 사건”이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취재, 보도했습니다.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취재후기

(366회)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 일요신문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 2016년 2월이었습니다. 분홍색 보따리를 든, 시각장애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남자와 그의 팔을 꼭 붙잡고 있던 덩치 큰 남자를 만났습니다. 보따리 매듭을 풀자 누렇게 바랜 수백 장에 달하는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재판기록이었습니다. 마주앉은 두 남자는 이 사건의 범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살인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유죄 확정판결의 유일한 증거였던 두 남자의 자백은 경찰의 고문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했던 허위 자백이었고, 검찰과 법원에서 바로잡으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년 넘게 복역한 후에 세상에 나온 이들은, 여전히 누구도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지만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의 시작과 끝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증거수집부터 재심 본안 재판 등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에 걸쳐 만들어진 이 탐사보도에는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는 형사재판의 최고 이념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재판을 통해 그 이념이 되살아나는 역설적이면서도 극적인 장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2월

제366회(2021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3편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
1-01 채널A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
1-05 채널A 강은아·황하람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
1-11 CBS 조은정
취재보도2부문 · 1편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
2-01 한겨레신문 최우리
경제보도부문 · 1편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
3-01 이데일리 전재욱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기획부동산의 덫
4-01 서울경제신문 조권형·박진용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지금 보는 작품
4-05 일요신문 문상현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
6-03 KBC광주방송 이상환·고우리·김형수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
9-01 광주MBC 김철원·우종훈·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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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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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복지기관 ‘기부물품 판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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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대정부 질문 가이드 의원들에 배포
후보 취재보도1부문 전자신문
안승남 구리시장 의혹
후보 취재보도1부문 SBS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
수상 취재보도1부문 채널A
이재용 '옥중경영' 불가…"유죄 확정 날부터 취업제한"
후보 취재보도1부문 KBS
서울 강남경찰서장 비위의혹
후보 취재보도1부문 채널A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성폭행 의혹
후보 취재보도1부문 MBC
살인현장 50분 만에 ‘뒷짐’ 출동 경찰
후보 취재보도1부문 채널A
MB국정원,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
후보 취재보도1부문 SBS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
수상 취재보도1부문 CBS
혜린이의 비극과 사이버불링
후보 취재보도1부문 한국일보
정당방위 인정 받은 혀 절단 사건
후보 취재보도1부문 한국일보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골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한 ‘10인 만찬’
후보 취재보도1부문 JTBC
국토부 "가덕신공항 막아달라…7.5조 아닌 28.6조원 소요" 外
후보 취재보도1부문 머니투데이
소나무재선충병 ‘고독성 농약’ 주먹구구 선정
후보 취재보도1부문 시사저널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
수상 취재보도2부문 한겨레신문
하버드 램지어 교수 위안부 왜곡 논문
후보 취재보도2부문 SBS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 왜곡
후보 취재보도2부문 연합뉴스
월성원전 정기검사 보고서 입수
후보 취재보도2부문 포항MBC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는 ‘미쓰비시’ 장학생이었다
후보 취재보도2부문 CBS
원전 수소폭발 방지 장치에 ‘결함 의혹’
후보 취재보도2부문 KBS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
수상 경제보도부문 이데일리
금감원 내로남불...채용비리직원 승진시켜
후보 경제보도부문 매일경제신문
매매 신고했다가 취소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은 최고가였다
후보 경제보도부문 연합뉴스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부정 실태
후보 경제보도부문 SBS
기획부동산의 덫
수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서울경제신문
환생: 삶을 나눈 사람들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동아일보
우리 밥상 뒤 보이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눈물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한국일보
가정 못 지키는 가족법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세계일보
죽음으로 내몬 업무 스트레스 ‘일의 타살’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국민일보
최숙현 사건 그 후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한겨레신문
예고된 역습, ‘코로나 트래시’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중앙일보
법관징계 리포트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세계일보
추징금 세금 미납자 최순영-횃불재단 추적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SBS
사인코드 X53...숨겨진 아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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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쿠팡 산업재해 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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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 용역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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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공기살균기, 조달가 폭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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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와 다른 ‘종강력 부재’ 없는 낚싯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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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마약 운반 컨테이너선 부산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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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함께 퍼진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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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의 기록-자석벼루장 신명식 (방송영상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MBC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