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SBS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1년 앞둔 올해, 산업재해 사고들의 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 작업 현장에서 최근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고들을 분석하고자 TF팀을 꾸려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단독 보도 >
오늘 (3월8일)까지 54일째, 작업 도중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인 노동자가 2명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파주 LG 디스플레이 8공장에선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다친 협력업체 노동자들입니다. 이날 사고로 2명이 의식불명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에게 이날 사고는 참 이상했습니다. 주로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현상액이나 세척에 쓰이는 화학물질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 흐르는 배관을 다루는 작업임에도 당시 소방 브리핑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전신 보호복을 제대로 입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당일 기자를 만난 한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화학물질 배관 관련 작업을 할 때는 “화학물질이 흐르지 않도록 제대로 잠그는 것”이 당연한데도 왜 사고가 난지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날 TMAH는 약 500L가 누출된 걸로 추정됩니다. 피부에 닿으면 신경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화학물질은 협력업체 직원 최 모 씨와 이 모 씨의 온몸에 뿌려졌습니다.
# 당시 사고 현장 관계자
“제가 듣기로는 뿜어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뿜어져 나오면서 그게 폭포처럼 밑으로 떨어졌을 정도면은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닌 이상 터졌…뿜어져 나왔으니까 그렇게 밑으로 폭포처럼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협력업체 직원 최 모 씨와 이 모 씨는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외에도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이 속한 협력업체들은 사고 일주일 전인 1월 5일부터 파주 8공장 MR(machine room, 기계실) 5층에서 유휴설비인 PHOTO 6호기 교체 및 배관 개조 공사를 맡았습니다.
SBS 취재진은 지난 1월 13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3주간 각 관계자들을 접촉해 이날 사고 경위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협력업체에 내준 ‘일일작업허가서’를 단독 확보했고 협력업체 8곳, 경찰, 환강유역환경청, 고용노동부, LG디스플레이등 관계 기관을 모두 취재해 이날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8일, ① 사고 전 여러 협력업체 직원들이 LG 디스플레이 측에 "배관이 열려 있으니 잠가 달라"며 수차례 요청했다는 내용(▷ [단독] 사고 전 "배관 잠가 달라 여러 차례 요청")과
② 의식 불명 상태인 최 씨와 이 씨 등 당시 협력업체 직원들이 사고 후 누출된 화학물질을 닦느라 노출된 화학물질을 제때 세척하지 못했고 결국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정황(▷ [단독] "독성물질 뒤집어썼는데, 바닥 닦으라 했다")을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① [단독] 사고 전 "배관 잠가 달라 여러 차례 요청"
이날의 사고는 예견됐었다는 사고 전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공사는 1월 5일부터 시작됐는데 이미 공사초기부터 사고 장소 부근 배관들에서 화학물질이 조금씩 새거나, 배관 밸브(수도꼭지 역할)가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아 여러 협력업체들이 LG디스플레이에 해당 내용을 고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LG디스플레이가 협력업체에 내준 ‘일일 작업허가서’를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자체점검에서 ‘화학물질 배관 누출 위험성’에 대해 정상적으로 점검했고, 상태는 ‘양호하다’고 점검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파주경찰서(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관련 내용을 증명할 이메일과 통화 내역을 확보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LG디스플레이가 “다 조치가 돼 있으니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 역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협력업체와 LG디스플레이에 대한 반론 취재를 통해 양쪽 모두의 입장을 듣고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② [단독] "독성물질 뒤집어썼는데, 바닥 닦으라 했다"
사고 직후 정상적인 화학물질 사고 누출 조치가 작동하지 않아,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인 최 모 씨와 이 모 씨가 화학물질을 500L가량 뒤집어쓰고도 바로 대피하지 않고 현장 관리직원에 지시에 따라 “바닥을 직접 부직포로 닦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은 지나갔고 결국 피부에 TMAH가 직접 닿은 최 씨와 이 씨는 각각 샤워장과 아래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신 보호복을 제대로 입고 있었거나 사고 즉시 작업 현장 인근 긴급 샤워장에서 제대로 몸을 씻고 치료를 받았다면 50일 넘게 의식불명이라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본사 직원이 직접 닦으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사고 즉시 대피라는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대처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③ [단독][취재파일] 19년째 그대로인 화학물질 기준…고시만 빨리 했더라면
화학물질 TMAH(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의 ‘위험물질’ 판단 기준이 19년 째 그대로라는 점을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02년 TMAH의 유독성 기준을 25%로 정했는데, 사고 당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뒤집어 쓴 TMAH 농도는 2.38%입니다.
사고 당시 TMAH의 농도는 위험 기준의 1/10인 셈인데, 노동자 2명이 50여일 째 의식불명인 상황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사고 발생 2달 전, 국립환경과학원은 TMAH의 위험 기준을 25%에서 1%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고시가 되지 않아, LG디스플레이와 같은 사업장에선 19년 전 농도가 적용됐고, 이 떄문에 노동자들에게 전신 보호복을 입지 않아도 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유독성 인정 기준이 1%로 적용돼 해당 작업이 ‘위험작업’으로 분류됐다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전신 보호복을 입고 작업했을 겁니다. 실제로 인체에 유해한 작업이지만, 고시가 되지 않아 전신 보호복을 입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노동자 2명이 의식불명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④[취재파일] 40일째 의식 없는 협력업체 노동자 2명…밸브는 열려 있었나?
⑤[취재파일] 화학물질 누출 25분 뒤 신고, 골든타임은 지켰나?
미처 방송으로 보도하지 못한 LG디스플레이의 사고 전후 상황을 온라인 기사인 취재파일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 당시 경찰이 파악 최초 사고 시간(13시 55분)과 119신고 시간(14시 20분)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쿠팡 故 장덕준 씨 산업재해 인정 보고서 단독 입수>
지난 1년간 쿠팡과 관련돼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5명입니다.(한국기자협회에 공적서를 내는 주말 사이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쿠팡과 관련된 사망 노동자는 모두 7명이 됐습니다.) 이중 한 분인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 27살 장덕준 씨는 지난해 10월12일 새벽 퇴근 뒤 숨졌습니다. 장 씨는 쿠팡 관련 사망자중 최초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유족은 장 씨가 “일주일 60시간에 가까운 살인적인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고 쿠팡은 지난해 10월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장 씨가 주당 평균 44시간을 일했다”며 또 “장 씨가 근무한 7층은 가장 노동강도가 약한 곳”이라고 맞섰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낸 언론사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도 “사실 관계에 입각한 주장”이라며 쟁점이 됐든 산업재해 사고 여부에 대해서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지난 2월 9일 갑작스럽게 홈페이지에 “오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구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故장덕준 님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불과 세 달 전 국정감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故장덕준 씨의 아버지를 뒤로 하고 “장 씨의 근무시간은 합법적이었고 노동 강도도 센 편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던 쿠팡이 한순간에 산업재해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졌고, 그 근거가 될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입수해봐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확인해보니 2월 9일 근로복지공단은 당사자인 ‘쿠팡’과 ‘故장덕준씨 부모’에게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만 통지했을 뿐 근거자료인 ‘업무상 질병판정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장 씨 부모님에게 들어보니 ‘정보공개청구’를 따로 해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쿠팡 사고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국회 기관의 도움으로 대구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받은 판정서 내용은 그동안 쿠팡의 주장과 정반대의 조사 결과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쟁점이 됐던 장덕준 씨의 근무시간과 노동 강도에 대한 판단은 상이했고, 이외에도 쿠팡 물류센터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①[단독] 숨지기 전 '주62시간 근무'…고된 노동 시달려
산업재해를 판정할 때 야간근무의(오후 10시~새벽 3시) 경우 30%를 가산해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장씨는 1년 6개월간 19시~04시 근무를 16개월 해왔는데 숨지기 마지막 일주일전에는 62시간 10분이라는 초장시간 근무, 마지막 석달은 58시간 40분 장시간 근무를 한 걸로 인정받았습니다.
열악한 작업장 환경도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장 씨가 근무한 경북 칠곡의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인 날이 35일, 열대야는 2주 가까이 계속됐는데 쿠팡 물류센터엔 냉방설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쿠팡의 “장 씨가 평균 44시간을 근무했다”는 주장은 순전히 산술적인 계산이었던 셈인데, 당시 쟁점이 산업재해 여부였음을 고려하면 쿠팡이 근무시간에 대해 의도적으로 낮춰서 계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②[단독] 하루 평균 472kg 옮겼다…"빠른 속도로 근육 파괴"
장 씨의 업무강도에 대해서도 쿠팡은 “7층은 업무강도가 가장 낮은 층입니다. 작업대 수와 취급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가장 낮습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질병판정위는 “장 씨가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씨가 무게가 5.5kg에 달하는 상자를 하루에 약 100번까지 옮겼고 30kg 나가는 상자를 운반기구에 하루 40번까지 실어야 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장 씨가 하루 평균 옮긴 짐의 양은 약 472kg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는 하루 평균 250kg의 두 배에 달하는 노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검 결과 또 평균 체격의 지병 없던 장 씨의 근육이 빠른 속도로 파괴됐다고 적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 씨가 이른바 “근육이 녹는 질환”으로 알려진 ‘횡문근융해증’ 증상을 보였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③[원본 공개] 쿠팡 사망 노동자 최초 '산재 인정 질병판정서'
故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자료를 제공한 국회 기관과 장 씨의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공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화학물질 누출 사고>
LG디스플레이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뒤 약 한 달이 지나서야 당시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언론사를 접촉했다가 향후 LG디스플레이로부터 일감을 다시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약 한달 동안 LG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 8곳 전부를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거나 전화로 묻거나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취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호소하며 취재를 거부했던 협력사들도 하나, 둘 쓰러진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취재진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전달하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고 전 후 상황에 대한 크로스체크가 가능했습니다. 전적으로 취재진을 믿고 사실관계를 맞추는 데에 도움을 주신 협력업체 관계자들 덕분입니다. 지역 시민단체의 도움도 받아 공개적으로 회사 주소나 이름을 알기 어려웠던 협력업체들의 연락처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LG디스플레이가 대기업 산업재해 추정 사고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임원이 나와 온마이크(카메라 인터뷰)로 자사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SBS의 최초 취재(공식질문지)가 들어가자 단 5시간 만에 내부 논의를 거쳐 LG디스플레이 부사장이 직접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약속”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 양재훈 LG디스플레이 부사장 (2월 8일 SBS 카메라 인터뷰) 中 일부
"또한 정밀 진단에서 나온 결과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위원회를 결성해서 해결책을 하나 둘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위험 작업에 노출된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이고 강화된 해결책들을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내부에서도 안전환경 관련된 조직에 대해서 위상이라든가 규모도 보강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직원까지 포함해서 특화된 안전 교육을 준비해서 저희 회사와 똑같은 안전의식이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쿠팡 故 장덕준 씨 산업재해 인정 사망 사고 >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苦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 인정 단초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보도를 위해 입수한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대한 쿠팡 측의 입장을 묻자, 쿠팡 측은 ‘따로 입장을 낼 계획도, 드릴 말씀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관계에 입각한 SBS의 보도에 별다른 반박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故장덕준 씨의 부모님은 SBS취재진이 확보한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취재진을 통해 대신 받으신 뒤 쿠팡 본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쿠팡은 산재 신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정작 유족들에게는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쿠팡이 실질적 과로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SBS 보도 전까지 사고 이후 30일 간 LG디스플레이 화학물질 사고 원인을 다룬 타 매체의 기사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일과 다음 날, 신문사/방송사 등 대부분의 매체가 사고 자체를 보도하긴 했지만 ‘왜 사고가 났는지’, ‘사고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등 사고를 추적하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보도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LG 디스플레이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청문회에서 LG 디스플레이 측은 ‘구체적 자초지종 떠나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위험작업의 내재화, 즉 위험한 작업은 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가 지적한 사고 원인과 이에 대한 LG 디스플레이 측의 사고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일부 매체(뉴스1 등)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故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 판단 근거와 관련된 보도도 SBS 취재진이 질병판정서를 입수해 보도할 때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SBS 보도 이후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숨졌고, 쿠팡이 반박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타매체(지역 MBC)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LG디스플레이와 쿠팡 모두 지난 2월 22일 사상 최초로 진행된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유일하게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고 또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SBS보도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9개 기업 중 한 곳으로 증인 신청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정호영 대표는 청문회에서 "저희 사업장에서 작업하다 근로자들이 큰 부상을 입었기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대위험물질 관련 작업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 상호소통의 문제나 작업에 대한 직접적 통제나 위험관리를 위해 저희가 위험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역시 “LG디스플레이에 나름대로의 산업안전 관리체계가 있지만 안전부서의 생산부서에 관한 감시통제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사고의 원인을 지적한 SBS의 보도의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며칠 전인 3월 2일 LG디스플레이는 안전사고 근절을 목표로 '4대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 안전진단, 위험작업 내재화, 안전환경 전문인력 육성 등 앞서 정 사장이 2월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해 약속했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안전대책은 안전조직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를 신설한다는 겁니다.
또, 환경부는 SBS가 ‘TMAH 위험물질 기준 고시 늦어졌다’는 지적에 올해 4월~5월 안으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을 위한 법령 개정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해 6월 전후로 고시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조셉 네이든 대표도 청문회에 출석해 "(장 씨 사망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작년과 달리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인정과 후속 사고 재발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작업 환경과 관련해서도 "물류센터 내 공용 공간, 휴게실, 탈의실, 구내식당에서는 냉난방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물류센터 다른 부분에서 냉난방 제공이 가능한지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과 사내 윤리기준을 모두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의 피신청사항 및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