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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6회 · 2021년 2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6

이재용 '옥중경영' 불가…"유죄 확정 날부터 취업제한"

KBS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지난 1983년 제정됐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범죄행위자가 일정 기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게 바로 특경가법 제14조입니다. ■ 실형·집행유예 중 옥중 경영 가능할까…취업제한 시작시점 모호 문제는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던 취업제한 기간의 '시작 시점'이 모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조항에는 실형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형 집행 중'에는 취업제한이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실형을 살고 출소한 날부터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지만, 오히려 실형 도중에는 취업을 허용한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옥중 경영'이 가능하다는 재계 주장의 논거였습니다. 사법부는 그동안 '옥중 경영' 가부의 주장에 대해 단 한 번도 판단하지 않았고, 사실상 해당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으로 인식돼 취업제한 조치의 실효성은 대단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삼성전자 돈으로 86억여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최근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고,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하면서 취업제한의 시작 시기, 즉 ‘옥중 경영’이 가능한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법 조항의 모호함과 이 부회장이 미등기 무보수 임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경영 참여가 가능할 것임을 언론에 흘리며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삼성 측의 입장을 반영하며, 이 부회장의 경영참여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KBS는 삼성 측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심층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다 이달 중순 KBS 법조팀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제한을 통보한 법무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조항이 처음으로 쟁점이 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시는 박찬구 회장이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는 사실, 이로 인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가 선고한 해당 재판의 원 판결문을 입수해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분석했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130억여 원을 배임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듬해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복귀하려 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조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취업제한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부터 적용된다는 앞서 재계의 논리 그대로였습니다. ■ 법원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 확정시부터”…28년만의 첫 판단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때부터 시작해야 (취업)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실형의 경우 ‘실형 기간 +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 2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해당 조항이 제정된 지 28년 만에 사법부의 첫 해석이 나온 셈입니다. KBS 보도본부는 이 판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취업제한기간의 시작 시점을 처음으로 판단한 사법부 판결이라는 점 △법원이 판단하는 취업승인 가능 기준 등이 담긴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이 '모든' 실형 확정된 경영자에게 해당하는 판결이라는 점 등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KBS는 이 같은 법원의 첫 판단을 ‘뉴스 9’ 단독 리포트로 보도했습니다. 금번 KBS의 연속 보도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실 ■ 재판부가 패소의 근거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취업제한 규정과 관련, 유죄가 확정된 경영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기간의 시작 시점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 명기한 사실 ■ 198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사법부가 처음으로 법령의 취업제한 조항과 관련해 판단을 한 사실 ■ 유죄 확정된 경영자가 취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한다는 점(경영자가 없을 경우 회사 영업에 지장이 있었는지 등) △'재범 방지' 등 취업제한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을 경영자 측이 진다고 본 사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전원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공적 영역의 인물이며,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화시킨 음성변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소속을 보도 내용에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자와 취재원 간 특별한 이해관계 역시 없으며 직접 취재를 통해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취업제한 조항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과 관련,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박찬구 회장이 취업 제한을 통보받았다는 사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KBS 보도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본 보도는 <[단독] 법원 “횡령·배임 유죄 확정 시점부터 경영참여 불가”>라는 제목으로 첫 인터넷 기사가 2021.2.23. 21:00 포털에 송고되었고, 당일 KBS '뉴스9'에서 이틀 연속 리포트로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보도 직후부터 다음 날에 이르기까지 타 언론사들의 추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아 래> (가나다순, 통신, 방송, 신문 각 5건만 기재) 1. 통신 가. [뉴스1] "유죄 확정부터 취업제한" 법원 판단 나와…이재용 '옥중경영' 불가 https://www.news1.kr/articles/?4221172 나. [뉴시스] "취업승인 거부 취소해달라"소송낸 박찬구 회장 패소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3_0001349277&cID=10201&pID=10200 다. [연합뉴스] 법원 "특경가법 횡령·배임 취업제한, 유죄 확정 때부터"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177400004?input=1195m 2. 방송 가. [연합뉴스TV] 법원 "유죄 확정시 취업제한 시작…옥중경영 불가"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224000800640?did=1825m 나. [MBC] 이재용 '옥중경영' 불가…"유죄 확정 날부터 취업제한"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098004_34887.html 다. [SBS] 법원 "특경가법 위반 취업 제한, 유죄 확정 때부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9578&plink=ORI&cooper=NAVER 라. [TV조선] 법원 "취업제한은 유죄 확정부터"…이재용 옥중경영 '빨간불'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90046.html 마. [YTN] 법원 "횡령·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경영 참여 금지"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232302085997 3. 신문 가. [경향신문] 옥중 경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42051005&code=990201 나. [서울신문] 법원 “횡령·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 제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23500213&wlog_tag3=naver 다. [세계일보] 박찬구, 취업제한 소송 패소… '이재용 삼성 복귀' 변수되나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23518873?OutUrl=naver 라. [한겨레] “형 집행 중 경영 불가” 법원 첫 판결…이재용, ‘옥중경영’ 힘들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4381.html 마. [한국일보] 법원 "특경가법 횡령·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323210004724?did=NA 4. 사회에 끼친 영향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배임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영자는 형 확정 시부터 취업이 제한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타 언론은 재계 최중요 인물의 경영 참여라는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이번 판결대로라면 최근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법무부가 삼성전자 이사회에 통보해 부회장직을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사법부 판단을 기반으로 향후 취업제한 실무에 관련 법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내부에서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정기회의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반으로 추가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KBS 보도본부는 <[단독] 이재용 ‘옥중경영’ 불가…법원 “유죄 확정부터 취업제한 시작”> 제하의 단독 보도와 후속 보도들에 대해, 비리를 저지른 경영자의 취업제한 시기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자,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조문이 30여년 만에 첫 적용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특종 보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 보도본부는 재계 최중요 인물의 경영 참여라는 이슈에 대한 사법부 판단과 그 의미를 가장 먼저 보도함으로써 통신, 방송, 신문을 막론한 전 언론이 추종 보도하여 공영방송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공판중심주의에 집중해 얻어낸 쾌거로 평가했습니다. -본 보도는 현재 KBS 보도본부 <이달의 보도상(2월)> 후보작으로 올라 있으며,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본 보도는 외부의 지원이 없는 독자 취재였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은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2월

제366회(2021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3편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
1-01 채널A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
1-05 채널A 강은아·황하람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
1-11 CBS 조은정
취재보도2부문 · 1편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
2-01 한겨레신문 최우리
경제보도부문 · 1편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
3-01 이데일리 전재욱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기획부동산의 덫
4-01 서울경제신문 조권형·박진용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4-05 일요신문 문상현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
6-03 KBC광주방송 이상환·고우리·김형수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
9-01 광주MBC 김철원·우종훈·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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