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 사건에 대한 취재는 인터넷 맘 카페에 올라온 글 한 편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7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지역 맘 카페에 다급한 어조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충남 서산에 사는 학부모로 소개한 글쓴이는 전날인 6일 오전 초등학생 딸이 낯선 남자의 차를 타고 사라졌고, 오후에 일산의 한 건물 CCTV에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쓴이는 CCTV 사진을 첨부하며 “이런 아이가 보이면 꼭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쯤, 다시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후에 아이를 평택에서 찾았다. 마음 다해 기도해주신 일산 맘 카페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정말 다행이다.”, “아이가 무사히 돌아왔다니 마음이 놓인다.”, “하루 종일 걱정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감사와 안도의 마음이 드는 글이었지만, 서산에서 사라진 아이가 일산에서 포착됐다가 평택에서 발견됐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글쓴이에게 쪽지를 보내 접촉을 시도했고, 한 시간 쯤 뒤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독]채팅 유인해 초등생 성폭행…“너희 집 안다” 협박
2008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3세 미만이었던 충남 서산의 초등학생 여자아이는 코로나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온라인으로 친구를 만들곤 했습니다. 아이는 오픈 카카오톡에서 ‘08년생 친구들 들어와’라는 제목으로 대화방을 개설했고, 이 방에 30대 후반 남성이 들어온 겁니다. 일산에 거주하던 남성은 아이를 꾀어내 주소를 알아냈고, 공유차량 쏘카를 빌려 지난달 6일 아침 충남 서산으로 내려와 아이를 태워갔습니다.
그날 밤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아이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음날 오후 아이를 경기도 평택에 내려두고 도주했습니다. 아이 휴대전화를 뺏어 자신의 번호와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세상은 좁다, 우린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 이제 너희 집도 안다.”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단독]쏘카, 용의자 정보 제공 거부…“그새 성폭행 당했다”
저희가 처음 의문을 가졌던 건, 용의자가 공유차량을 빌렸다면 오히려 정보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취재결과 쏘카 측의 비협조가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6시간이 지난 6일 저녁 남성의 쏘카 차량을 특정했고 쏘카 측에 남성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쏘카 측은 “개인정보라 영장이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채널A는 취재를 통해 쏘카 내부 매뉴얼상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공문만으로도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이 부모는 쏘카 측에 직접 연락해 “제발 남성의 신원을 알려 달라, 아이가 위험에 처해있다”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쏘카 직원은 “개인정보라 경찰에도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부모는 쏘카 측과 총 8통의 통화를 했지만 쏘카 측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부모는 “쏘카 측에서 정보를 주지 않는 사이 아이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단독]경찰서 인수인계하느라 사흘 지나…피해 부모 ‘분통’
이번에는 경찰이 비협조적인 쏘카에 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절차가 중요하다지만, 경찰 역시 다급한 상황을 인지했다면 쏘카 측에 더 여러 차례 요구했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 부모에게 당시 경찰에게 받은 느낌을 묻자 부모는 경찰의 수사가 내내 소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쏘카 측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를 찾은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봤던 경찰은 아이를 찾은 뒤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자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만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맡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월 6일이고 아이를 찾은 건 7일 오후였는데, 사건이 이첩된 건 8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용의자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절차 따지느라 아이는 성폭행을 당했는데 범인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출연)‘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전말…‘부모 애원’ 외면한 쏘카
경찰은 채널A 측에 “아이를 찾은 뒤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채널A가 취재를 할 때까지 용의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더 알아보니, 쏘카 측의 황당한 대응이 추가로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7일 오후 아이를 찾은 뒤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 다시 한 번 쏘카 측에 정보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영장 관련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내일 다시 연락 달라”고 거절했습니다. 이미 경찰이 아이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용의자가 도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는 애타는 시간을 더 보내야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인 8일 오후가 돼서야 쏘카 측으로부터 용의자 신원정보를 받았지만 이번엔 사건을 이첩해야 해서 용의자 신원을 특정하고도 검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사건이 이첩된 뒤에도 경찰은 넘겨진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는 쏘카 측의 비협조가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동시에 경찰의 대응에도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알렸습니다. 채널A의 보도 시점 당시에도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아이의 안전이 확보됐다는 점과 경찰이 용의자 신원을 파악한 점, 무엇보다 아이 부모가 보도를 원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초등생 ‘유인 성폭행’ 30대 남성, 나흘 만에 체포
◆[단독]성폭행 피해 아동 “깜깜한 방에 휴대전화 4대 있었어요”
◆쏘카 ‘늑장 대응’ 사과했지만…“애원할 때 해줬으면”
◆(출연)경찰의 느린 수사 속도…10시간 지나 포렌식 의뢰
채널A 보도가 이루어진 직후 충남경찰청 수사팀은 경기도 일산의 용의자 거주지로 출동해 다음날 새벽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채널A는 이제 남성의 범행에 더 집중했습니다.
아이 진술에 따르면 평범한 회사원인 남성은 휴대전화 4대와 컴퓨터 3대를 가지고 있었고 커튼을 쳐 놓은 어두운 방 안에 조명 하나를 켜 놓고 살았습니다. 오픈 채팅방과 공유차량을 이용했다는 점부터 다수의 휴대전화 보유와 집 내부까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정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도해 추가 범행 가능성을 알리는 한편 추가 취재를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채널A 보도이후 쏘카 측이 공식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쏘카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경찰의 소극적 태도를 비난하는 여론도 일었습니다. 의지할 곳은 경찰밖에 없는데도 부모만 애타는 시간을 보내야하는 상황에 공감하는 시청자 의견도 쇄도했습니다.
◆“대기업 사원증 봤다”…‘초등생 성폭행’ 30대 구속영장 신청
◆[단독]피해 아동에 생각하기 싫은 기억 2번 진술시킨 경찰
경찰은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채널A는 보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수사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결과 피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일선경찰서에서 시도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같은 내용의 진술을 두 번 반복해야 했던 겁니다. 또 미성년자 진술시 보호자가 동석해야 함에도 경찰은 엄마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쁜 기억을 반복시키면 성인이 돼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서는 간단한 개요 조사만 했을 뿐이고 엄마에게 함께 들어오라고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이 엄마의 주장과 상반되는 경찰의 주장도 보도에 반영했습니다.
◆성폭행 피해 초등생 엄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청원
채널A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건으로 인식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쏘카 측이 언급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측면을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이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썼습니다.
채널A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도 “대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누굴 위한 법이냐”고 하소연했던 부모는 청원 글에도 답답한 심경을 상세히 적었고, 며칠 만에 수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초등생인 줄 몰랐다”?…‘초등생 성폭행’ 30대 남성 구속
법원은 남성의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는 이 상황에 가해 남성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취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집에 데려가고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 부모는 아이를 꾀어낼 당시 “08년생이면 몇 살이야? 이제 중학교 가는 거야?”등의 대화가 있었다는 아이 진술에 비춰볼 때 남성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경찰 역시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 피해 아동 “휴대전화에서 오픈 채팅방 200개 봤다”
◆[뉴스를 보다]성폭행 피해 초등학생 엄마의 분노
채널A는 처음 보도를 시작할 때부터 남성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근거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한 점, 공유차량을 이용한 점, 증거를 인멸하고 아이를 협박한 점 등으로 볼 때 초범이라기엔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의 진술을 추가 취재했고, 아이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200개에 가까운 오픈 채팅방을 봤따고 진술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도 아이 진술에 주목해 여죄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채널A는 용의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원망과 분노를 삭일 수 없는 피해 아동 부모의 마음을 앵커와의 연결로 생생히 전달하면서 부모가 바라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단독]'초등생 성폭행범' 휴대전화에서 범행 동영상 확인
◆[단독]초등생 외 다른 여성 촬영한 동영상도 여러 개 발견
채널A는 남성의 추가 범행에 대한 취재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아이를 성폭행하던 당시의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다른 여성을 촬영한 영상도 여럿 발견됐다는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채널A가 처음부터 지적했던 추가범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여죄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성범죄에 친고죄가 폐지된 만큼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채널A는 이와 같은 보도를 통해 남성의 추가 범행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취재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속은 부당해”…반성도 없었던 아동 성폭행범
구속된 남성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법원은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고, 경찰은 남성을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추가 취재결과 검찰은 수일 내로 남성을 기소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가 이번 사건을 보도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채널A 보도로 인해 용의자가 도주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였습니다. 또 경찰 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치른 끝에 보도하기로 결심한 건, 피해 아동 부모의 의사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울먹였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실은 범죄 그 자체라기 보단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는 이번 사건이 신속하고 명백하게 보도돼야 더 이상 절차와 제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는 그 의견을 존중했고, 결과적으로 보도를 통해 경찰이 더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채널A는 가해남성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 연속보도 과정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이 부모는 익명 처리했고 사건 관련 일산, 서산, 평택 등의 지명은 모두 보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출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자 모두 이번 사건을 직접 취재했거나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 사건은 채널A가 처음 보도해 선행보도 없습니다. 신문과 방송 주요 언론을 포함해 인터넷 매체 등 모든 언론사에서 채널A 보도를 인용하거나 추종보도 했습니다. 타 매체 반향 관련 목록은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채널A의 최초보도 이튿날 쏘카에서는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쏘카를 탈퇴했다’는 인증 글이 올라오며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또 SNS 상에는 “당신의 아이라도 그랬겠느냐”며 채널A가 내세운 #내아이처럼 이라는 해시태그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이 수차례 언급됐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소속 전 의원은 SNS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기업 정신을 비판하는 등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 행안위 질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대응이 안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거주 지역의 지자체장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이 사건을 언급하며 자치경찰제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채널A 보도를 언급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3월 5일 기준 5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 심리분석관을 비롯한 전문가들도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는 자칫 초등학생의 단순 가출 사건으로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을 알렸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보도를 통해 경찰 수사가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나아가 오픈 채팅방과 공유차량이 범행에 악용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보도로 촉발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중앙일보 <쏘카, 성범죄 용의자 정보 늑장제공 논란에 "가족분께 사과" [전문]> (21.02.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76827
-국민일보 <"당신 딸이어도 그랬겠나" 성폭행 방관에 불붙은 '쏘카 불매'>(21.02.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410325
-뉴스1 <노웅래 "성폭행 용의자 늑장 제공 쏘카, 돈만 밝히는 반 인권 기업"> (21.02.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5160821
-매일경제 <나경원 "성폭행 용의자 정보공개 거부 쏘카…국민들이 분노"> (21.02.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747921
(관련) 나경원 전 의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kw1963/posts/2382636835215272
-신아일보 <양승조 충남도지사 "충남이 대한민국 자치경찰제도 준비를 선도하고 있다"> (21.03.22)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2877
-시사저널 <"성범죄 이미 온라인화...기존 형사정책으로 못 막아"> (21.03.01)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550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용의자 정보 제공 안한 쏘카,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21.02.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991194
-청와대 국민청원 <개인정보법개정>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413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취재후기
(366회)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 / 채널A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
채널A 사회부 구자준 기자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는 뜻입니다. 저는 목적을 잊은 채 수단에 집착하는 이 ‘견지망월’의 태도가 이번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낳았다고 봅니다. 법과 절차를 지키고 따라야 하지만 그건 모두 사람이 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순 없습니다.
쏘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앞세워 피의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거부한 사이 만 13세 미만 아동은 범행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었는데, 그 법 때문에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절차를 앞세워 범행 후 사흘이 지나도록 남성을 붙잡지 못하는 동안 피해 아동 부모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더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그 절차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쏘카도, 경찰도, 피해 아동 부모에게 한 말은 모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법과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봤다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어쩔 수 없단 말을 하진 못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이 단지 쏘카라는 한 업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길 바랍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규제와 절차에 휩쓸려 본질을 잊고 살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