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역 구멍’으로 불리는 생활 속 전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정부는 기관장과 국회의원 등 공인의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 방역 조치에서 공무는 제외키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 사항을 두고 일부 공인들은 공무로 포장된 사적인 모임을 갖는 등 방역에 구멍을 내고, 시민에게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시국, 지역일간지 기자로서 이들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방역수칙 위반을 감시하는 데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무리를 지어 지역의 한 식당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처럼 교육청 인근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참이었습니다.
최 교육감은 항상 가슴쪽 주머니에 노란색 배지를 채우고 다녔기에, 멀리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최 교육감 일행은 5명이 넘어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 교육감은 지역의 한 식당에서 퇴직 교장 등 총 5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에 신경 쓴 탓인지, 가림막이 쳐진 방에서 식사를 했지만 문 틈새로 인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시교육청 담당자에게 해당 오찬의 여부와 성격, 참여 인원에 대해 팩트체킹했고 최 교육감의 방역 수칙 위반 의혹에 대해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 교육감의 오찬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 방역 수칙을 위반한 지역교육 수장에게 과태료가 부과 됐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방역 수칙 의혹 보도 이후 시교육청에서는 즉각 해당 오찬은 ‘공무’라며 방역 위반 사실을 부정해왔습니다. 퇴직 교장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는 점과 연례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교육청이 게시한 사과문에서도 이 같은 주장은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본보에서는 관련 지침을 내린 중수본의 규정을 근거로 들며 반박보도 했습니다. 방역 수칙 예외에 해당하는 공무는 법령 등에 명시가 돼야 하며, 일정 조율이 불가능 한 경우에 국한됩니다. 또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라고 하더라도, 점심식사는 예외 적용 받지 않는 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의혹 보도 이후 시교육청에서는 반성과 성찰이 아닌 ‘내부고발자 찾기’에 혈안이 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든 취재가 현장에서 이뤄졌음에도,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또 시교육청은 최 교육감의 방역 위반 의혹에 대해 시청에 ‘소명문’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방역 주체는 시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청은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중수본에 해당 문서를 다시 전달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이유입니다.
본보는 시청의 이 같은 행정 또한 지적했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위반 사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본보는 최초 의혹 보도-최초 과태료 부과 보도 등 최초 취재, 보도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6일 ‘최교진 세종교육감 다수 인원과 식사자리, 방역 지침 위반 논란’ 제하 기사의 반향은 컸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 통신이 서둘러 본보 기사를 토대로 지역 교육 수장인 최 교육감의 방역 위반 의혹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최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점도 지역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타매체 보도 사례
퇴직 교원 6명과 오찬, 최교진 세종교육감 방역수칙 위반<조선일보 2021.02.25.>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chungcheong/2021/02/25/P7HTH3DAQZDEBCW3FNDGQ27KOU/
방역당국 “6인 오찬 세종시교육감, 방역수칙 위반”<국민일보 2021.02.2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73513&code=61121111
'방역 수칙 위반 논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사과'<대전MBC 2021.02.19.>
https://tjmbc.co.kr/article/1IJRemucVlT4VP
6명 모인 세종교육감·퇴임교원 오찬간담회 방역수칙 위반 결론<연합뉴스 2021.02.25.>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047000063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교육청 전체의 신뢰 문제와 직결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국 전교생 등교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최 교육감의 이 같은 모습은 시민들에게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사과문을 내고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교육청은 물론, 시청 등 지역 기관에서도 공직자의 방역 수칙 준수의 엄중함을 깨닫고 내부적으로 기강을 확고히 다지자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인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생명유지 용품이 됐고, 사람간 거리두기는 미덕이 돼버렸다. 코로나19는 지난해 2월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시민들은 자유를 통제 당했고 상인들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아래서 국민 모두가 신음하고 있다.
이 같이 긴요한 상황에서 지역 교육을 총괄하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아무렇지 않게 방역 수칙을 어기고, ‘공무’라고 면피하려 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엄중함을 가벼이 여기는 처사이자 교육감 본인을 넘어 교육청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다.
본보는 최 교육감의 방역 수칙 위반을 최초로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로 교육청은 물론 지역 공직자들에게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 보도를 통해 지역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더 안전해졌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 최 교육감의 식사 자리를 포착, 방역 수칙 위반을 보도한 점에서는 날카로운 기자의 눈이 느껴진다.
6.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