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축출이혼’. 혼인의 파탄에 책임과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를 쫓아내는 이혼을 말합니다. 사극에서나 볼 법한 전근대적인 행태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유책주의’(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 권한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관점)를 견지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법을 다루는 법조계 인사들, 가사문제 전문가들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 몰라서 그렇다. 축출이혼은 만연한 현상이다.” 그들은 “우리 가족법에 뜻밖의 허점이 많다”면서 “유책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우월한 경우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여성이나 자녀들은 축출이혼을 방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취재 결과, 대법원의 ‘파탄주의’(사실상 혼인이 파탄났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관점)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과제는 6월 제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런 분위기의 쏠림 속에서 유책주의 필요성을 대변할 전문가는 찾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변호사업계는 아예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준비 중인 점도 역력했습니다.
이에 취재팀은 우리 가족법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시급한 보완 지점은 무엇인지 취재하는 한편, 범 현대가 멤버인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의 이혼소송 이면에 경악할 스토리가 숨겨져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정 회장의 기행은 수년 전 기 보도됐지만 세계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취재했으며 이를 법률의 한계 문제로 확장했습니다. 새롭게 취재한 내용은 ▲정 회장의 8년에 걸친 축출이혼 압박에 본처가 반소(맞소송)를 택한 사실 ▲이 기간 정 회장 일가가 수백억대 재산을 증여한 사실과 빼돌렸다는 의혹 ▲축출이혼 압박에 (기사로 모두 소개하기 힘든) 정신적∙경제적 수단이 동원된 사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똑같은 재벌가 출신인 배우자조차 지금의 가족법 테두리 안에서는 축출이혼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취재 사실을 종합해 시리즈 1, 2회에서 구체적인 축출이혼 사례를 조명했고 3, 4회에서 현행 가족법의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제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SBS연예, 2017년 10월20일 인터넷판에서 ‘남편은 하나인데 부인은 둘?…재벌 총수들의 당당한(?) 이중결혼’ 보도.
- 한국경제, 2021년 2월17일 인터넷판에서 ‘KCC 2세 정몽익-롯데家 최은정 1100억대 이혼소송’ 보도.
→ 단편적인 사실관계 보도는 있었습니다. 세계일보는 1월말 정상영 KCC 명예회장 별세 소식을 감안, 보도 언급 대상이 상중에 있는 만큼 보도를 늦춘 바 있습니다. 한경, 중앙 등 일부의 반소 사실 보도에도 저희가 보도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특히 세계일보는 단편적인 보도가 아닌 ‘가정을 못 지키는 가족법’이란 주제 아래 현행 가족법의 제도적 허점, 위법∙탈법적 축출이혼 실태, 제도 개선 방안까지 기존 보도와는 문제 의식을 달리 했다고 평가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기사가 나간 직후 “나도 같은 일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메일와 제보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법상의 허점 때문에 우리 사회에 아직도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고, 이들 피해자들이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세계일보 보도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시민단체 결성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조직화하고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 등을 준수했습니다. 취재 및 기사화 과정에서 “개인사가 아니냐”는 지적과 반론도 검토했지만 이는 외눈박이들의 단견입니다. ▲정 회장의 이혼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증여 등 적어도 주주들이 알아야 할 팩트를 취재했고 ▲이에 대한 위법과 탈법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이런 사례가 가족법의 제도적 미비점에서 기인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등 모두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