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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6회 · 2021년 2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06

죽음으로 내몬 업무 스트레스 ‘일의 타살’

국민일보 탐사2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해 만난 한 노동단체 활동가에게서 “매일 1~2명이 ‘일 때문에’ 자살했을 거예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노동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안전·사고 문제가 화두가 됐지만 이 같은 전통적 산업재해 외에도 업무상 요인으로 자살을 포함한 정신질환의 피해자가 되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일’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2018년 기준 487건이었습니다.(2020년 자살예방백서) 같은 해 살인 건수(309건, 경찰청 범죄통계)보다 170여건 많은 숫자입니다. 사무직이 늘어나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정신질환 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노동 이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과 작업방식·직업군의 변화는 정신질환 문제의 중요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정신질환 산재’의 현실, 즉 ‘일이 부른 마음의 병’의 세계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국민일보 ‘일이 부른 마음의 병’ 시리즈는 모두 5회로 구성됐습니다. ○ 1회는 노동자 정신질환의 가장 극단적 형태인 자살 문제를 다뤘습니다. 1회 ① <잘 나가던 민우씨, 왜 극단적 선택 했을까>에서는 2018년~2020년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질병판정서 142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일종의 ‘산업재해 판결문’인 업무상질병판정서는 유족의 산재신청 사유와 내용,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 및 이견, 인정사실, 노동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경과, 질판위의 판단(다수의견, 소수의견) 등 노동자의 업무 환경 전반을 담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다층·심층 분석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기준에 따라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을 10가지로 나눈 뒤 각 노동자의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자살 노동자들은 평균 약 3개(2.95개)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단기간 중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의 자살은 흔히 떠올리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동탄압, 극단적 과로 등으로 인한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업무 환경의 급변, 업무량과 질의 악화, 과도한 책임감에 비해 줄어든 권한 등 여러 요인들이 노동자를 짓누를 때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또 업무로 인한 자살은 하나의 큰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기보다 ‘직무변화→업무부담→상사/동료관계(갈등)→사망’이라는 경로를 따라간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이밖에 직업, 직급, 성별, 근무기간 등 전반적인 상황을 두루 살폈습니다. 1회 ② <정신질환 산재 사망자들이 남긴 유서>에서는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 전 남긴 유서, 일기 등 마지막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유서는 판정서에서 유일하게 노동자가 직접 남긴 메시지입니다. 노동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완수하지 못한 자신 책망하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 2회 <“내가 약해서라고요?” 마음의 병, 산재로 인정받으려면>에서는 직장인의 자살과 정신질환이 어떠한 논리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인정되는지 혹은 불인정되는지 따져봤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1차 산재 판정을 내리지만 당사자나 유족이 불복해 법원에서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취재팀은 업무상 사망과 질병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회에서 다룬 자살 관련 업무상질병판정서 142건에다가 2017년 업무상 정신질환(자살 제외) 관련 판정서 123건, 2019~2020년 정신질환 및 자살 산재 관련 판결문 29건을 추가로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질판위의 판정은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적 취약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과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도 ‘정신적 이상상태를 유발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재를 불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판정 가운데 부실한 논리와 근거에 기반했거나,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를 찾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네가 약한 탓’이라며 책임을 지우는 질판위의 시각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3회 ①<정신질환 산재, 진단부터 난관…판정까지 참고 버텨야>에서는 일터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살 포함)을 산재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산재 제도 자체의 문턱이 높고 정신질환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도 산재 인정을 어렵게 했습니다. 또 같은 정신질환이라도 질병판정위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심사 전 공단 조사단계에서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정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업무상 자살의 경우 입증 책임이 온전히 유족에게만 부담돼 회사 측 협조 없이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조사를 하면 산재 신청한 노동자와 유족은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3회 ② <택배노동자·캐디는 정신질환도 사각지대>에서는 택배노동자와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이 정신질환 문제를 다뤘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업주의 요구로 일명 ‘산재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가 많아 산재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고노동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올해 7월 1일부터는 특고노동자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이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그 전에 발생한 직장 내 정신질환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게 됐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 4회 <정신질환 산재는 승인 난 뒤에도 고통의 시간… 복직이 두렵다>에서는 노동자가 정신질환 산재를 인정받은 뒤에도 고통이 이어지는 현실을 다뤘습니다. 많은 정신질환 산재 노동자는 원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주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업장의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만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입니다. 자살 노동자의 유족들도 회사가 보복성 산재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이어갔습니다. ○ 5회 <보상·처벌로 업무 스트레스 근절 안돼…“일하는 환경 바꿔야”>에서는 노동자 정신질환의 대안과 예방에 관해 썼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재 쪽에서 ‘사후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예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 ‘과로’ 등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업무가 이뤄지는 조직 시스템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노동자의 자살 및 정신질환 문제를 예방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노동’과 ‘정신질환’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업무상 자살과 정신질병을 포괄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팀의 ‘일이 부른 마음의 병’ 기획 시리즈가 나가던 중 카카오의 인사평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앱에서 “카카오 인사평가 시즌에 유서가 올라오는 이유”라는 게시글에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문항이 다면평가 한 문항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이 문항에 대해 많은 카카오 직원들이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취재팀은 이 문제 역시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조직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시리즈 도중 취재에 착수해 <[단독] ‘당신과 일하기 싫다’ 논란… 카카오 직원, 고용부 청원>를 온라인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카카오 소속 노동자를 접촉해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 한동안 우울감과 자괴감에 빠진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전문가를 통해 해당 문항은 단순한 반응일 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면평가 항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국내 노동자의 정신질환 산재에 관해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준 보도는 ‘일이 부른 마음의 병’ 시리즈가 처음입니다. 특히 자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10가지 주요 스트레스 요인을 기준으로 다층·심층적으로 전수분석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시리즈 기사가 나갈 때마다 ‘내 얘기 같다’ ‘크게 공감이 된다’는 반응을 인터넷 기사 댓글과 기자들의 이메일을 통해 받았습니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해당 시리즈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개했습니다. 우리 사회 직장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질환도 산업재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이 가장 큰 사회에 끼친 영향입니다. 본보 첫 보도(2월 17일, 18일) 이후인 지난 2월 23일 근로복지공단은 공식 블로그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하세요!’ 게시글을 게재하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 신청하라”고 썼습니다. 특히 1회 분석기사에서 인용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10가지를 설명하며 산재신청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무엇보다 취재팀이 보도한 어떤 시리즈보다 많은 제보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보받은 사연 가운데 일부는 취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재하고 기사화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 시리즈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인아 한양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는 “그동안 언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갑질처럼 소위 ‘야마’가 나오는 단어로 단편적인 접근을 했다.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노동과 정신질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이 매우 어렵고, 그래서 아무도 쓰려고 안 했다”며 “국민일보 시리즈가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충원 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장은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건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2월

제366회(2021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3편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
1-01 채널A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
1-05 채널A 강은아·황하람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
1-11 CBS 조은정
취재보도2부문 · 1편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
2-01 한겨레신문 최우리
경제보도부문 · 1편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
3-01 이데일리 전재욱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기획부동산의 덫
4-01 서울경제신문 조권형·박진용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4-05 일요신문 문상현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
6-03 KBC광주방송 이상환·고우리·김형수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
9-01 광주MBC 김철원·우종훈·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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