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0 ), ⑤ 기타( )
▲ “경찰이 뇌물 요구”...보도는 안 된다?
시민 두 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그 과정에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담당 경찰관과 브로커인 전직 경찰관이 뇌물 1억 원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직 경찰관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 소속이었다. 사안이 중대했다.
보도를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제보자들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한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사건이 뉴스화 되려 하자 뒤로 물러섰다. 가장 중요한 녹취파일을 넘겨주지 않으면서 제보 의사를 여러 차례 철회했다. 신변에 위협이 있으니 취재를 거부하겠다며, 강력한 제보 취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알고 있어도 기사를 쓸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이었다. 이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했다. 그 사이, 현직 경찰이 압수수색과 직위해제 당했다는 단편적인 보도가 한 통신사를 통해 먼저 흘러나왔다. 다른 언론사에도 제보가 들어가, 제보자와 타사 기자들의 접촉도 이뤄지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끈질긴 기자정신의 싸움이었다.
▲ 숨바꼭질
제보자들과 기자의 길고 긴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멀리 떠나 있다,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보도만 나가고 정작 내가 피해를 입으면 무슨 소용이냐.”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제보자들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기회만 있으면 만났다. 낮에도, 늦은 밤에도, 새벽에도... 공익을 위해 꼭 보도해야 한다며, 전주방송에 넘겨달라며 제보자들에게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증거라는 건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증거의 부스러기들이 공론화되고 세상에 많이 알려져야 비로소 사건 해결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도와 달라.” 당시 기자가 제보자에게 보낸 문자의 일부다.
▲ 녹취파일, 한 달 만에 손에 쥐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고 했다. 설득 약 한 달 만에 비로소 녹취 파일을 손에 쥘 수 있었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대항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일까. 일반인들에게 경찰은 이처럼 두려운 존재였다. 이번 사건을 확실히 파헤쳐, 일부 경찰의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각오가 점점 강해졌다. 기자는 보도가 진행되는 중에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제보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 검찰 수사 진척 사항 확인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수사의 진척 사항을 조목조목 확인해 나가는 것도 중요했다. 전현직 경찰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 해당 재판정 앞에서 홀로 서성이면서(이때 재판정에는 들어갈 수 없다) 문틈사이로 흘러나오는 변호인과 검사의 대화를 듣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 재판정 앞을 서성인 사람은 전주방송 기자 한 명뿐이었다. 현직 경찰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검찰 차량에 타는 장면을 단독으로 취재한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와 함께 검찰 내부의 다양한 정보원들을 만나, 수사 정보를 파악해 나갔다.
▲ 연속보도...수많은 밤 지새워
이번 기사는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가는 게 중요했다. 전주방송은 단순히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폭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기까지 경찰 조직의 문제를 파헤치는 다각적인 보도를 계속했다. 발로 뛰며 다양한 사건관계인들을 전방위적으로 만나고, 증거 자료를 입수하는 노력을 통해 얻은 성과다.
뇌물 경찰관 두 명이 구속 기소되기까지, 밤을 꼬박 새며 자료를 정리하고 기사를 쓴 날들을 셀 수 없다. 주말과 휴일은 자체 반납했다. 불의를 파헤치는 강력한 보도는, 그만큼의 헌신과 고통 없이 세상에 나올 수 없다.
▲ 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비리 드러나야
올해부터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손에 쥐게 됐다. 또, 이제 대다수 민생범죄는 경찰에만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만큼 책임도 커졌다. 경찰 조직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전환점의 시기에 명백하게 드러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찰 조직의 비위는 계속 불거지고 있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군산의 한 경위가 뇌물 수수로 조사를 받는가 하면, 전주의 한 경감이 피의자를 잘 부탁한다며 또 다른 경찰에게 청탁전화를 하기도 했다. 공공연한 청탁수사에 대한 소문은 이미 지역사회에 파다했다. 기회만 있다면 반드시 경찰 비리를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던 차에 운명처럼 만난 취재 아이템이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목격했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범인으로 몰려 십 수 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당사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과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이 그 예다. 당사자들은 어렵게 누명을 벗고 최근에는 국가 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억울하게 잃어버린 청춘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처럼 잘못된 수사는 한 개인과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
1차 수사종결권까지 쥐게 된 경찰이, 더 전문적이고 유능하며 공정한 집단으로 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보도를 계기로, 경찰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롭게 혁신하기를 바랐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뇌물 요구 녹취 공개...현직 경찰 구속
JTV 전주방송은 현직 경찰관이 사건을 잘 봐주는 대로 사석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 5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방송이라는 매체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사건관계인과 경찰이 나눈 충격적인 대화의 녹취파일을 생생하게 공개했다.
현직 경찰은 사건이 끝나기 전에 돈을 주는 것이 ‘이 세계의 룰’이라며, 이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말한다. 경찰이 뇌물을 받고 사건 처리 수위를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룰이 원래 그려”라는 경찰의 말은, 이런 비리가 이미 일부 경찰들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했다.
첫 방송이 나가고, 전국뉴스에서도 보도된 뒤 국민들은 공분했다. 특히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검찰 수사도 본격적인 속도를 냈다.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만에, 검찰이 현직 경찰관을 전격 구속했다. 전주방송은 현직 경찰관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검찰의 차량에 올라탈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촬영하고 심경을 묻기도 했다. 역시 단독보도였다.
한편,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의 인식은 안이했다. 일부 간부들은 뇌물혐의로 구속된 경찰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개인의 일탈’이라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 전현직 경찰 뇌물 ‘공모’
전주 방송은 현직 경찰과 뇌물을 받기로 ‘공모’한 전직 경찰의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경찰은, 사건 관계인에게 지금 현직 경찰을 만나러 간다며 5천 만 원을 지금 한꺼번에 주는 게 낫다고 말한다.
전직 경찰은 현직 경찰의 절친한 선배로, 한때 함께 근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관계인에게 “우리 후배들은 내 말이면 꿈뻑 죽는다”고 과시하며 이들의 다리를 놔줬다. 그는 은퇴를 한 뒤에도 경찰 조직의 위세를 유감없이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긴 것이다.
한편, 전직 경찰관 현직 경찰보다 먼저 구속됐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보도했던 전주방송이, 이번엔 그들의 명확한 연결고리까지 최초로 세상에 알린 것이다.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돈을 가로채려 한 추악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다.
▲ 끊이지 않는 청탁수사
현직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그들이 조사받는 사건을 이에 따라 처리하려 했다는 건 일종의 ‘청탁수사’였다. 전주방송은 이런 청탁수사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전주의 한 경감이, 다른 경찰서의 경찰에게 전화 청탁을 한다. 절도 혐의로 수사 받는 피의자가 아는 사람이니 잘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경감이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경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경감은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받고 지난해 말, 무사히 퇴직했다. 전주방송은 경찰 내부의 청탁수사가 끊이지 않는다며, 경찰의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했다.
▲ 고개 숙인 전북경찰청...“고름을 짜내겠다”
현직 경찰관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자, 결국 전북경찰청장이 도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청장은 “참으로 부끄러운이 발생해 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아프더라도 새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고 했다. 또, 수사 경찰이 사건 관계인을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수사 수준의 무기한 특별감찰 활동을 시작했다. 비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일부 간부들이 ‘개인의 일탈’이라며 안이한 인식을 보였던 것과는 180도 다른 태세전환이었다.
뇌물 경찰의 구속에 이어, 청장의 공식사과까지 나왔으니, 이제는 사건과 관련한 경찰 내부의 문제로 논의를 확장시킬 차례였다.
▲ 현직 경찰관, ‘사건 취하’까지 종용
해당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에게 돈만 요구한 게 아니다. 사건 관계인이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녹취 파일을 통해 보도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에게 “무고가 인정이 되면 바로 실형이다, 교소도 가야 한다”며 압박한다. 사건 관계인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고발한 고발인의 편에서 편파수사를 진행하는 강력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소를 취하한 사건 관계인들은, 이로 인해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했다. 경찰관이 명백히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 “진술과 조서가 달라”...경찰 신뢰 추락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취재를 이어가던 중, 같은 사건으로 현직 경찰관의 수사를 받은 또 다른 사건관계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경찰이 참고인인 자신을 강압하는 분위기에서 수사했고, 누군가를 향한 표적 진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초 제보자들과 같은 주장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자신의 진술과 해당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가 달랐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로 인해 ‘수사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경찰은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방송은 사건관계인이 조사받을 당시의 녹취파일과 조서를 입수했다. 둘을 꼼꼼히 비교해, 실제 진술과 다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음을 보도했다. 사건관계인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는데도, 경찰은 조서 곳곳에 ‘묵묵부답’이라고 적었다. 경찰이 무엇 때문에 이런 무리수까지 둔 건지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이처럼 명백한 녹취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취파일과 조서를 비교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수사관 기피신청을 거절한 경찰의 실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 하나의 사건에...수사관 기피 신청 4건
주변인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취재는 계속 이어졌다. 해당 사건에 수사관 기피신청이 무려 네 명으로부터, 네 건이 들어왔다는 점을 단독보도했다. 해당 경찰관에 두 차례, 팀 전체에 한 차례, 해당 팀의 또 다른 경찰관에 대해서 한 차례였다. 이들은 대부분 경찰들이 회유나 편파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강력범죄수사대장과 공정수사위원회는 반복되는 수사관 기피신청을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문제제기가 잇따르는데도, 내부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의 말을 통해, 경찰이 반복되는 이상 신호를 무시한 결과, 결국 현직 경찰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전주방송은 녹취파일을 통한 단순 폭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인 취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 이상 징후를 가볍게 넘겨 문제를 키운 경찰 조직의 실책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뇌물 경찰관 2명, 결국 법정행
전현직 경찰관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서 알려온 기소요지는 전주방송이 보도한 것과 거의 그대로 일치했다. 전현직 경찰관이 공모해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현직 경찰관의 경우 별도로 또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 사건 관계인이 낸 고소를 취소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한 혐의 등이었다. 이처럼 전주방송은 검찰의 수사와 공보를 앞서 나가는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
전북경찰청은 결국 두 번째 공식사과를 했다. "도민들에게 송구하다,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수사관 기피신청이 네 건이나 있었는데도 무시했다는 전주방송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경찰 내부의 반성이 있었다며 앞으로 기피신청자와의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놨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출품작의 보도는 1월 19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졌다. 최초 보도가 나간 뒤 관련 경찰관들이 모두 구속 기소되고 전북경찰청 차원의 공식사과가 이뤄지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로 인해, 2월 기자상에 출품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현직 경찰관이 사건을 청탁받은 것으로 의심돼 압수수색과 직위해제 당했다는 단편적인 보도가 한 통신사를 통해 먼저 흘러 나왔다. 전주방송이 이미 알고 취재하고 있었지만, 제보자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절대 보도하지 말라며 제보 의사를 철회한 사이에 나온 보도였다.
- 전주방송은 제보자를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가면서, 전직 경찰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먼저 검찰에 구속돼 있음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전현직 경찰관이 뇌물 사건에 함께 연루돼 있다는 사건 단면에 대한 단발성, 추측성 보도들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전모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는 전혀 없었다.
그 사이 어렵게 제보자들을 설득한 전주방송은, 입수한 녹취파일과 그동안 수집한 단단한 팩트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알리는 단독보도를 이어나갔다.
전현직 경찰관이 ‘공모’해 사건 관계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 현직 경찰관의 조서와 진술이 달랐다는 것, 수사관 기피신청이 네 건이나 들어왔지만 전북경찰청이 무시했다는 내용 등이다.
전주방송이 이번 사건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했기 때문에 이를 능가하는 보도는 나올 수 없었다. 일부 언론은 전주방송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 KBS, MBC, SBS, CBS,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물론 여러 인터넷 매체들이 뇌물 경찰관 사건을 주요하게 다뤘다.
1. 검경 수사권 조정..경찰한테 웬 '거리두기'? (전주 MBC, 1/25)
2.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무마 대가로 억대 금품 요구” (전주 KBS, 1/22)
3. '억대 뇌물 요구' 전·현직 경찰 간부 구속...전북청장 "고름 짜내겠다" (YTN, 1/22)
4. 전북 '뇌물 경찰관' 구속기소…전북경찰 "도민 여러분께 죄송" (연합뉴스, 2/15)
5. “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전·현직 간부 구속에 전북경찰청장 “송구” (중앙일보, 1/26)
* 기타 타 매체 반향은 별도 파일 첨부.
5. 사회에 끼친 영향
① 전주방송이 현직 경찰관이 뇌물을 요구한 녹취록을 공개한 지 이틀 만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현직 경찰이 전격 구속됐다. 해당 경찰은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 공모 혐의를 받아 먼저 구속됐던 전직 경찰관 역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② 올해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역사적인 해다. 명실상부한 권력기관으로 재편된 경찰이다. 전주방송 보도는 뿌리 깊은 경찰 부패의 민낯을 드러내 경찰의 뼈를 깎는 자성과 재발방지 대책을 이끌어 냈다. 경찰은 결국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해 도민들께 송구하다며 두 차례 공개사과를 했다. 또, 사건관계인과 수사경찰의 접촉을 금지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감찰을 강화했다. 또, 비리 경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놓았다.
③ 경찰의 조서와, 사건관계인이 진술한 내용이 달랐으며, 수사관 기피신청이 네 건이나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됐다는 전주방송 보도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개선안을 내놨다. 경찰은 수사관 기피신청을 계속 거부한 것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성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민원인과의 개별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④ 경찰 조직 내부에서 문제의 경찰관을 징계하기 위한 감찰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현직 경찰이 맡았던 수사 전반이 잘못된 점은 없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해당 경찰관이 속해 있던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내부의 실책에 대해서도 감찰하고 있다.
⑤ 시민사회의 반응도 뜨겁다. 시민들은 SNS 등을 통해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경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비판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의 관건은 녹취파일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제보자들의 잦은 변심과 취재 거부, 타사와의 경쟁 등 보도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산재했다. 기자는 기자정신과 집념으로 제보자를 설득해 녹취파일을 얻어 냈다. 이후에도, 전방위적인 취재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는 단독보도를 이어 나갔고, 경찰의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까지 이끌어 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원년을 맞아, 경찰의 뿌리 깊은 부패에 경종을 울린 강력한 보도였다.
7. 기타 고려사항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등 특이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