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알려진 것은 지난 1988년 무렵이었음. 이후 소위 ‘소나무 에이즈’라고 알려진 이 병의 확산을 위해 국가적 재원이 소요되고 병해충 방제를 중심으로 한 농림 작물의 생산성 확대와 병해충 예방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혈세도 투입됐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성과가 없다보니 기존 반복되는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을뿐더러 관행화된 정책 영속성이 있었음.
특히 대표적인 산림 수목 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한 방제 정책과 함께 농약 등록과 사용 등 농림업 전반으로 무분별한 정책 추진의 관행을 낳게 했음. 그런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이 한해 수천억원의 혈세 투입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음.
이런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선정과 관련해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이 고독성 농약 등을 관행적으로 선정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 특히 지난 2020년 10월 말 산림청이 주관하는 약종선정 자문위원회에서 식용 산림수종뿐만 아니라 비식용 수종에 대한 살충농약을 임의로 선정했다는 제보를 입수함. 고독성 농약 원제인 아바멕틴을 주 원료로 하는 농약 제품이 비식용으로 확대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음. 이에 약종선정 자문위원회 자료를 입수하고 그 내용과 절차, 문제점을 꼼꼼히 취재해보기로 했음.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꼭지)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062
[단독] “언제는 먹지 말라더니”···‘고독성 논란’ 재선충 예방제 ‘식용 확대’
산림청 약종선정 자문위원회에서 다뤄진 내용이 중요한 취재거리였음. WHO가 고독성 원제로 아바멕틴을 다룬다는 것도 중요한 취재포인트였음. 하지만 더 문제 시 된 것은 이 원제가 쓰여진 농약 제품을 ‘식용 확대’하는 데 어떠한 신중함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임. 실제로 식용 확대 과정에서 산림청이나 농진청 어떤 국가기관도 신중한 접근은 없었음. 특히 그동안 산림청 등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살충 농약을 사용하면서도 ‘2년간 임산물 채취 금지’를 해오다 원칙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방제 약종을 ‘식용 사용 허가’로 전환했음. 이에 대한 약종선정 자문회의 결정과 문제점을 단독 취재 보도함.
(2꼭지)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68
‘고독성 논란’ 재선충 농약 3종, 농진청 기준으론 ‘식용 잣나무’ 못 써
산림청 약종선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했음. 그 과정에서 산림청이 상위 법인 ‘농약관리법’과 상관없이 비식용을 식용으로 임의결정한 사례를 찾게 됐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산림청 공무원들은 “관련기관들과 협의했다”면서 “식용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정의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음. 그런데 취재 검증 과정에서 농약의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농진청 관계자는 “안전사용기준이 없다면 식용 농작물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놨음.
산림청과 농진청 공히 ‘잔류농약 검사’ 결과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정작 식용 결정을 한 산림청 약종선정 자문위원회 자료에 애초 이 결과지가 포함이 안 돼 있었음.
결국 시사저널e의 첫 보도 후 국회 농축산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고독성 농약에 대한 산림청과 농진청의 답변이 있었지만 궁색한 해명으로 이어졌음.
(3꼭지)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390
‘재선충 살충제’ 안전성 논란 이는데···식용 확대 결정은 ‘주먹구구’
산림청과 농진청 모두 약종선정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주먹구구식 행정절차 과정이 이 사태의 배경에 있었음. 산림청 자문회의에서는 애초 잣나무 나무주사제 2종을 선정하는 안건만 상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고독성’인 아바멕틴 단제 농약을 식용 사용으로 확대하는 안이 돌연 포함된 것임.
농약 관리법상 농약 방제 대상 수종과 안전사용기준 등은 미리 정해져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식용을 식용으로 전환하는 데 아무런 산림청 자문회의는 권한과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남.
산림 병해충 방제 농약 조달 예산은 지난해만 101억원 수준임. 산림청은 논란이 일자 ‘식용 사용 결정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문제 인식을 같이함.
- 그 과정에서 산림청은 농진청이 ‘잔류농약시험서가 있다고 해서 결정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음. 하지만 농진청은 국회 자료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잔류농약시험결과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음.
(4꼭지)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680
헷갈리는 농약 안전성 기준 적용···“산림수종 등 사각지대 개선해야”
취재가 진행될수록 의구심을 거둘 수 없었음. 단순히 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농약 뿐만 아니라 산림수종 전반의 농약 선정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졌음.
일단 차분히 취재를 거듭 진행했음. 단순히 ‘고독성’이라는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얼마나 관계기관이 지키고 있는지 하나둘 확인해봤음.
WHO 고독성 기준에 대해 국내 기준과 다르다는 관계당국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도 진행했음. 하지만 기존 주장과 달리 아바멕틴 원제는 ‘고독성’ 분류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했음. 또 농약관리법상 ‘잔류농약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관계당국의 주장과 달리 ‘공익상 필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젃히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국은 자료 공개를 ‘공익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지 않고 있음.
문제는 기본적으로 산림수종 등 농약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따라 산림수종이나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취재해 보도함.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산림청 소관 부서와 관련된 농화학 전문가나 농약업계 관계자들은 익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컸음. 하지마 익명취재원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음.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음. 무엇보다 WHO 기준과 여러 논문을 직접 찾아 검증하기 위해 노력했음.
무엇보다 산림청과 농진청 등 전문분야의 기관 관계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취재였던 만큼 더 신중함을 고려했음. 그리고 단순히 흥행 위주로 국민 건강권을 빌미로 한 보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식용 안정성’ 보다는 그 행정 국가기관의 절차적 타당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안전성을 차차 접근하면서 언론 본연의 역할과 순기능을 다하려 애썼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발암 추정' 재선충 방제약, 축구장 7천 개 면적 살포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0188&plink=ORI&cooper=NAVER
[사설] 재선충 살충제 방제, 역학조사 위해성 규명해야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668
소나무 재선충 잡으려다 사람도 잡을라 (2021년 2월 25일 보도, 경북일보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456
고독성 논란 '재선충 살충제', 경북에 집중 (2021년 2월 18일 보도,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3349&plink=ORI&cooper=NAVER
- 주철현 의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조림정책과 연계해야"(2021년 2월 17일 보도, 뉴스1 외)
https://www.news1.kr/articles/?4214913
기타 보도는 생략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림청과 농진청 등은 선정된 약종을 재검토하기로 했음.
농진청은 사각지대에 있던 산림수목에 대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음.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산림수종과 고독성 농약의 사용에 대해 언론과 관련 기관, 업계의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그 대안 마련을 위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했음.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련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했음.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보도에 대한 반론신청외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항이 없음.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