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와 바로 인접한 전남 담양 농촌마을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바로 옆에 들어선 제지 공장 때문이었다. 악취는 물론이고 여러 불법을 저지른다며 부지 이전을 촉구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 업체는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페이퍼텍이었다. 주민들과 담양군청, 해당 업체를 취재해보니, 그야말로 ‘불법투성이’ 회사였다. 국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주민들이 이용하던 길도 철문을 만들어 걸어 잠갔다. 그러고는 마치 자신들의 땅이었던 것처럼 사용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평소 이용하던 길을 하루아침에 잃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건 ㈜한솔페이퍼텍이 공장을 인수하기도 훨씬 전부터다. 주민들은 2~30년간 고통을 겪어왔던 셈이다.
㈜한솔페이퍼텍은 문중 땅에도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했다. 하루 100대 넘는 대형 화물차가 다니는 정문 앞 진입로도 땅 주인이 원상복구를 바라는 사유지였다. 국유지와 사유지, 심지어 문중 땅까지 닥치는 대로 사용해왔다.
담양군으로부터 확인해보니 제지공장 부지 대부분은 그린벨트였다. 전체 3만2천여 ㎡ 부지 가운데 4분의 3은 개발제한구역이었다. 그런데도 ㈜한솔페이퍼텍은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사용했다. 2018년 이후 군청에 적발된 위반 건수를 세어 보니 총 55건이었다. 지난해에만 29건이 적발됐는데, 이행한 건 고작 11건이었다. 나머지는 공장 가동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원상복구를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하루속히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은 철저히 외면됐다. YTN 보도는 지역 주민과 상생을 도외시한 기업의 태도를 고발했다.
㈜한솔페이퍼텍 제지 공장의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이 공장은 가동하기 위해서 하루 8천 톤에 달하는 물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고 있었다. YTN이 농어촌공사와 한솔페이퍼텍의 농업용수 사용계약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이를 통해 담양호의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평균 저수율 60% 미만 시에는 용수 공급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발견했다. 그러나 가뭄이 아주 극심했던 2017년, 담양호 저수율이 30%대까지 떨어졌을 때도 농업용수가 공급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YTN은 이러한 불법과 탈법이 이어지는 데는 해당 지자체가 최소한 묵인을 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보도했다. 그동안 여러 민원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군청이 불법 시설로 적발한 55건 대부분이 주민들이나 주민이 선임한 건축사가 적발해냈다.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는 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을 취재해 보도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보도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이나 업체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주요 취재 대상이었던 ‘한솔페이퍼텍’의 반론을 매 보도마다 중요한 비중으로 실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가 선행 보도한 것은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한솔페이퍼텍은 담양 군민들의 주거지와 바로 인접한 회사다. 그만큼 주민들과 상생을 도모해야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악취는 물론이고,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도 거부했다. YTN 보도는 이번 ㈜한솔페이퍼텍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에 들어선 기업이나 공장이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책임을 제시했다.
YTN 보도가 나간 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솔페이퍼텍과 농업용수 공급계약 기간이 완료하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업체 측에 앞으로는 대체용수를 확보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생각해 ㈜한솔페이퍼텍이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용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보도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냈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주민들의 요구를 좀 더 경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