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30일, 15시39분(온라인)2월4일(지면) 수익 구조 불투명한 이마트24, ‘제2피자헛’되나3無라더니…슬그머니‘깜깜이 차액가맹금’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월 14일 대법원이 피자헛에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고 판결한 직후, 한 이마트24 가맹점주의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공급가 산정 기준 등이 명시돼 있지 않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고지 받지도 않았다며, 본사가 차액가맹금(물류 마진)을 어떤 상품에서 얼마나 떼가는지 알 수 없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우선 점주를 만나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를 확보한 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없고, 대신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수취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라고 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비춰보면, 최소한의 운영실비의 정의와 산정 기준, 그리고 실제 물류 마진(최소한의 운영실비=차액가맹금)을 본사가 얼마나 떼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20개 인기상품(바나나우유, 참이슬, 월드콘, 삼다수 등등)을 추려서 이마트24와 다른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점주들을 찾아가 발주 화면에서 같은 상품의 공급가격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비교해봤습니다. 상품 공급가격이 나오는 발주 화면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대외비를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점주들은 그 동안 자사와 타 사의 동일 상품에 대한 공급가격 비교를 해볼 수 없었기에, 모두 궁금해하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습니다. 20개 상품의 4개 브랜드 공급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유사 상품까지 포함해 100여개의 발주 화면을 캡처하고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통일해서 일일이 대조해봤습니다. 그 결과 다른 편의점 3사는 상품 공급가가 대동소이한데 반해, 이마트24만 상품마다 공급가격이 제각각임을 확인했습니다. 적게는 1~2%대에서 많게는 20~25%까지 경쟁사 대비 공급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점주들에게는 ‘정률 로열티’‘영업 위약금’‘24시간 영업강제’ 3가지가 없는 ‘3무(無)’ 편의점이라고 홍보해왔는데, 정률 로열티의 변형인 차액가맹금을 ‘최소한의 운영실비’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계속 떼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도 밝히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된 것입니다.
이마트24의 가맹계약서가 과연 비정상적인 건지 확인코자 다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샘플을 받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다른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에는 ‘최소한의 운영실비’라는 애매한 표현 대신 ‘차액가맹금’이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었고, 특히 필수 품목에 대해선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동일 품질 상품 가격의 10% 이상을 넘지 않음’ 식으로 ‘공급가 산정기준’이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시돼 있었습니다.
반면, 이마트24는 “편의점은 상품 가짓수가 많고 상권에 따라 발주 품목이 달라 필수 품목이 없다”며 공급가 산정기준에 대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월드콘 등 인기 상품에는 발주 화면에 ‘전 입지 필수 취급’이라며 강력하게 발주를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필수 취급’하라고 발주 화면에 나오는 상품이 20개 중 13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집객력이 높은 핵심 미끼 상품인 ‘담배’는 본사가 권장하지 않아도 점주들이 알아서 무조건 발주하는 ‘필수 품목’입니다. 그럼에도 이마트24는 구매를 강제하는 필수 품목은 없다며, 편의점의 특성에 맞는 관련 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공급가 산정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등 점주의 생계가 걸린 문제임에도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점주들은 지금도 이마트24가 어떤 상품에서 얼마나 물류 마진(차액가맹금)을 떼가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이마트24의 수익 구조와 입법 미비의 문제점을 모두 기사에 담았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마트24 점주의 제보로 취재를 시작해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상품 공급가가 표시된 발주 화면 100여장 등의 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편의점 4사 점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와 타 사 편의점의 영업 및 홍보 담당 직원 4명, 이마트24 홍보팀, 신세계 홍보팀까지 본사, 직원, 점주 10명 이상을 인터뷰해서 팩트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또한, 가맹거래사, 공정위 전‧현직 가맹거래 담당 과장, 공정위 가이드라인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24의 차액가맹금 관련해서 본지 이전의 사전 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다음 매체들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KBS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lhNWW7uPVY
자본시장뉴스 https://www.jab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
대한장애인복지신문 https://www.kdwn.co.kr/5134
환경신문 https://fksm.co.kr/news/74216
경북구미신문 https://www.gum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3485
경북그린뉴스 https://www.gb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가 나간 후 이마트24 점주들의 커뮤니티에선 상당한 반향이 일었습니다. 상당수 점주들은 상품별로 경쟁사보다 이렇게나 많이 물류 마진(차액가맹금)을 떼가는지 처음 알았다며 이마트24 점주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왠지 비싸게 납품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타 사와의 상품 공급가를 비교해보니 어디서 얼마나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떼가는지 모든 점주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마트24 점주협의회장은 본사에 ‘차액 가맹금 운영 관련 회사 공식 입장 및 대책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해당 사안이 가맹점 경영 안정성과 본사-가맹점 간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해당 보도에 대한 본사의 공식 입장, 현 제도의 개선 방향과 대응책, 점주들과 소통 계획 등 7가지 질의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본사는 “3월 중에 점주들에게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점주들과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공정위의 전직, 현직 가맹거래 담당 과장들은 사실상 정률 로열티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면서 ‘3무’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마트24 측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및 방침이 나오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매경이코노미) 표지(커버)에 ‘단독’ 보도임을 강조 표시하고, 매일경제TV, MBN골드 등 계열사 매체에서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소속 기자협회 지회장의 승인 받았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6회 전체 총평
제426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53편이 경쟁했다. 평소보다 출품작 수는 적었으나, 굵직한 보도가 많아 심사위원들을 고심케 했다. 특히 지역 언론의 약진이 도드라졌다. 이번 회 수상작 총 7편 중 3편이 지역 언론 보도였다.
여느 때처럼 경쟁이 치열했던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후보작 11편 중 CBS의 <약물 연쇄살인>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이라는 사건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는데, CBS의 보도는 강북 지역에서 잇따라 터진 20대 남성 변사 사건이 단편적인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해 경찰의 수사 방향을 조기에 바꾸는 계기가 됐다. CBS의 보도는 경찰과 유족 등을 다각도로 취재하고, 경찰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도 시점을 정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7편이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MBC경남의 <“1년이 364일?” 대통령도 분노한 공공기관 꼼수계약> 보도와 KBS부산의 <‘이착륙 경로’에 해상풍력…“모르고 허가”>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MBC경남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년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 의도적으로 ‘1월1일을 제외한 364일 계약’을 체결해 온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여타 공공기관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해 대통령 메시지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까지 이끌어낸 수작이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인근에 건립을 허가한 풍력발전기가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겹친다는 내용을 다룬 KBS부산의 보도는 ‘부처 간 칸막이’ 탓에 행정기관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밝혀낸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자칫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었던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심사에서는 “지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 보도”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 잡은 요즘, 3대 사정기관으로 불리는 검찰, 경찰, 국세청이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수십~수백억원대 코인을 잇달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JTBC의 <니모닉의 비밀: 3대 사정기관 코인 관리 실태 추적> 보도는 사정기관들의 부실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술적,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이 취약점이었는지를 상세히 짚어 당국이 경각심을 갖게 만든 보도였다.
출품작 11편을 두고 심사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계엄과 검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981년 신군부의 검열로 삭제된 자사 기사 원고 300여 건이라는 소재 자체만으로도 언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심층 인터뷰와 사진, 영상, 인터랙티브 콘텐츠, 미니다큐 등으로 다양하게 보도한 노력이 돋보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SBS의 <2026년 예산 회의록 전수분석>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보도는 정국 혼란으로 예산 심의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대한 회의록을 꼼꼼히 분석해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회 심의 시간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인식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인일보 <의원님의 쌈짓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대해부> 보도는 지역 일꾼을 뽑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의 ‘쌈짓돈’처럼 여겨져 온 특별조정교부금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선 “지역 정가에 경각심을 일깨운 보도”, “동료 기자들의 눈길을 끈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들과 함께 다른 지역 언론과 기자들에게 취재 의욕을 고취하고, 새로운 취재 아이템 발굴을 도울 수 있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