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V),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30일 오후8시20분 [단독]"1년 일했는데 퇴직금0원"…낙동강청의 꼼수 계약?
2 2월2일 오후8시30분 "퇴직금 안 준 낙동강유역환경청,노동도둑질"
3 2월3일 오후8시30분 "노동도둑질"대통령 지적에도1일 빼서 퇴직금 꿀꺽한 정부기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단 하루에 가로막힌 노동의 권리, 의문에서 시작된 집요한 추적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법정공휴일인 1월 1일을 배제한 채 1월 2일부터 계약을 체결해, 퇴직금을 주지 않는 이른바‘364일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단 하루의 공백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1년 치 퇴직금을 박탈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취재진은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경남도 내 공공기관과 환경부 산하 기관의 채용공고를 비교해봤습니다. 여러 타 기관 채용담당자들에게 직접 질의를 하자“당연히 1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것 아니냐”며 도리어 질문을 의아해하는 반응을 들을 수 있었고, 낙동강청의 ‘364일’이라는 날짜 계산이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려는 의도적인 관행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본격적인 심층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국가기관의 치졸한 ‘364일 계약’과 노동권 침해 실태 고발
국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년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1월 1일'을 제외한 364일 계약을 체결해온 실태를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취재 결과, 법정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 이상 근로’의 허점을 악용한 명백한 고용 갑질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오히려 ‘나쁜 사용자’를 자처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 온 행태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채용 공고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증하며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멈춰있던 노동 관행..‘대통령도 격노’
해당 보도 이후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노동 도둑질'로 명명하며 강력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역시 SNS 등을 통해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결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11개월 꼼수 계약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 없이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기관의 일회성 과오를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전국 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수백 개 채용 공고를 전수 조사하는 방대한 추적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무회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500여 개 공공기관 채용 공고 5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은 물론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최근까지도 11개월 이하의 계약 등 꼼수계약 관행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나 시정 조치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해 대통령의 서슬 퍼런 지시조차 현장 가이드라인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행정 최일선에서 관료주의와 예산 논리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고 파편화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고발했습니다.
관행으로 물든 지자체..‘헌신짝’된 6년‘헌신’
중앙 부처의 꼼수는 지자체 현장에서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절박한 제보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진은 그중에서도 한 군청에서 벌어진 ‘쪼개기 계약’의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후속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개별 기관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비정규직이 마주한 구조적 관행을 상징하는 사례였습니다. 의령군청은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쪼개는 수법으로 무려 6년 가까이 근무한 노동자들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4명의 노동자들은 모두 1년 이상 일했지만 단 한 푼의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금지한 고용 관행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형식적인 '공개 채용'을 방패삼아 노동자의 계속 근로권을 박탈한 조직적 기만이었습니다. 제보자들과의 깊은 유대와 밀착 취재를 통해 근무시간에 단체로 재계약 면접을 보러 가는 등 허울뿐인 ‘공개채용’의 실상을 파악했고 제보자 4명이 용기를 내 제공한 수년 치의 계약서를 노동법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 분석했습니다. 또 판례 분석을 통해 "형식적 공채일 뿐 실질적인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확보하고 의령군에 수차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본 보도는 숫자와 편법에 갇혀 생존권을 위협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참담한 현실을 알렸습니다.
허울 뿐인 계약서에 멈추지 않은 노동..‘당당한 노동도둑질’
의령군청의 '꼼수 계약'은 서류상 숫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11개월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12개월 내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의 기간만 교묘히 조작했을 뿐, 실질 근로는 중단 없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령군청 측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담당자들은 "전임자 때 일이라 몰랐다"는 책임 회피를 시작으로 "관례적인 정당한 계약"이라며 "예산 사정에 맞춘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위법성을 인지하고 즉각 시정 조치에 나섰던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타 기관들과도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온 악습이 공직 사회 내부에서 ‘당연한 관행’으로 뿌리 깊게 박혀버린 참담한 실태를 확인해 고용 윤리가 실종된 공공부문의 민낯을 상세히 고발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었던 보도입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 공공기관, 전문가 모두에게 취재 요청을 하면서 충분한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는 없었고 해당 사안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첫 보도 이후 타 매체에서 후속보도가 이어졌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 보도를 언급하자 보도 내용을 담은 관련 기사가 연이어 나오는 등 약 서른 건이 보도됐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꼼수 계약' 근절 및 처우 개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기존의 364일 계약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경우 계약서상 근무 시작일을 1월 2일에서 1월 1일로 소급 수정하여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이번 보도는 단순히 현장의 문제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노동의 소중함에 깊이 공감한 대통령이 직접 여러 차례 개선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인 '꼼수 계약' 전수 조사를 시작했으며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진 뜻깊은 결실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노동의 무게'를 지키기 위한 진심 어린 취재
계약서상의 '단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숫자일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소중한 땀방울이자 자부심입니다. 저 또한 가족 중에 공공기관 근로자가 있었기에, 이번 사안을 더욱더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 여기며 진심을 다해 취재에 임했습니다. 그 진정성이 시청자들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은 '불굴의 추적 보도'
함양과 밀양의 대형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취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낮없는 산불 생중계와 현장 취재가 이어지는 긴박한 와중에도, 틈틈이 제보 내용을 확인하며 단 한 순간도 사안을 소홀히 하지 않고 쉼 없이 추적하여 보도의 연속성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집요함이 있었기에 거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의령군청의 부당 노동 행위 적발 후속 보도 및 군수의 시정 약속
의령군청의 경우, 점심시간 무급 노동 강요와 공무원 업무 대행 등 추가적인 부당 행위가 확인되어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령군수로부터 해당 관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현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의령군 사례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를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과 적정 임금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후속 취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취재후기
(426회)“1년이 364일?” 대통령도 분노한 공공기관 꼼수계…
“1년이 364일?” 대통령도 분노한 공공기관 꼼수계약
MBC경남 이선영 기자
365일 중 사라진 '하루'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채용 계약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쉬는 1월 1일을 제외한 1월 2일부터 계약을 체결한 건데, 단 하루의 공백으로 근로자는 1년 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364일'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타 기관에 문의했을 때 역시 "의아하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피땀을 가로채는 행태가 국가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취재를 결심했습니다.
‘노동 도둑질’ 대통령실 발언에도..
첫 보도 이후 사안은 '노동 도둑질'이라는 대통령실의 비판과 함께 국가적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수차례 공식 석상에서 보도를 근거로 정부부처에게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 최일선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전국 500여 개 공공기관의 공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을 포함한 다수 기관은 '11개월 계약' 등 대통령이 근절을 지시한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현장 가이드라인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관행’ 뒤에 숨겨진 눈물
전국에서 절박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경남 의령군청에서는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쪼개며 최대 6년 가까이 헌신한 노동자들이 퇴직금 한 푼 없이 일터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군청 측의 답변은 무책임했습니다. 계약서를 정밀 분석해 서류상의 숫자와 달리 실질 근로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공직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고용 윤리의 부재를 고발했습니다.
멈춰있던 관행을 움직인 기록의 힘
보도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낙동강청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의령군은 군수가 직접 근절을 약속하며 책임있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불 등 재난 상황 속에서도 취재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건 계약서상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자부심이자 땀의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관행 뒤에 숨은 부당함을 찾아내는 일, 상식을 지키기 위한 추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6회 전체 총평
제426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53편이 경쟁했다. 평소보다 출품작 수는 적었으나, 굵직한 보도가 많아 심사위원들을 고심케 했다. 특히 지역 언론의 약진이 도드라졌다. 이번 회 수상작 총 7편 중 3편이 지역 언론 보도였다.
여느 때처럼 경쟁이 치열했던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후보작 11편 중 CBS의 <약물 연쇄살인>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이라는 사건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는데, CBS의 보도는 강북 지역에서 잇따라 터진 20대 남성 변사 사건이 단편적인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해 경찰의 수사 방향을 조기에 바꾸는 계기가 됐다. CBS의 보도는 경찰과 유족 등을 다각도로 취재하고, 경찰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도 시점을 정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7편이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MBC경남의 <“1년이 364일?” 대통령도 분노한 공공기관 꼼수계약> 보도와 KBS부산의 <‘이착륙 경로’에 해상풍력…“모르고 허가”>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MBC경남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년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 의도적으로 ‘1월1일을 제외한 364일 계약’을 체결해 온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여타 공공기관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해 대통령 메시지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까지 이끌어낸 수작이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인근에 건립을 허가한 풍력발전기가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겹친다는 내용을 다룬 KBS부산의 보도는 ‘부처 간 칸막이’ 탓에 행정기관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밝혀낸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자칫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었던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심사에서는 “지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 보도”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 잡은 요즘, 3대 사정기관으로 불리는 검찰, 경찰, 국세청이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수십~수백억원대 코인을 잇달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JTBC의 <니모닉의 비밀: 3대 사정기관 코인 관리 실태 추적> 보도는 사정기관들의 부실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술적,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이 취약점이었는지를 상세히 짚어 당국이 경각심을 갖게 만든 보도였다.
출품작 11편을 두고 심사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계엄과 검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981년 신군부의 검열로 삭제된 자사 기사 원고 300여 건이라는 소재 자체만으로도 언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심층 인터뷰와 사진, 영상, 인터랙티브 콘텐츠, 미니다큐 등으로 다양하게 보도한 노력이 돋보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SBS의 <2026년 예산 회의록 전수분석>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보도는 정국 혼란으로 예산 심의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대한 회의록을 꼼꼼히 분석해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회 심의 시간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인식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인일보 <의원님의 쌈짓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대해부> 보도는 지역 일꾼을 뽑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의 ‘쌈짓돈’처럼 여겨져 온 특별조정교부금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선 “지역 정가에 경각심을 일깨운 보도”, “동료 기자들의 눈길을 끈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들과 함께 다른 지역 언론과 기자들에게 취재 의욕을 고취하고, 새로운 취재 아이템 발굴을 도울 수 있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