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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26회 · 2026년 2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6-08

[정신건강 사각지대] 유명무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심사 진술권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27일, 06시01분 [정신건강 사각지대]①유명무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심사 진술권…단2건 행사
2 2월27일, 06시02분 [정신건강 사각지대]②가족에 떠넘겨진 이송·강제입원…국가 책임은
3 2월27일, 06시03분 [정신건강 사각지대]③정신질환자 특화 일자리·주택…"재활·자립 도와야"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27일, 06시01분 [정신건강 사각지대]①유명무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심사 진술권…단2건 행사 2 2월27일, 06시02분 [정신건강 사각지대]②가족에 떠넘겨진 이송·강제입원…국가 책임은 3 2월27일, 06시03분 [정신건강 사각지대]③정신질환자 특화 일자리·주택…"재활·자립 도와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나 없이 진행되는 내 인신구속 절차’.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정신질환 당사자들은 강제입원 적합 심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상자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진행되던 강제입원 심사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비자의입원, 혹은 강제입원이 제도화한 지 약 30년 만입니다. 그러나 연간 3만건 남짓 진행되는 심사 중 당사자가 참여한 사례는 충격적이게도 단 2건뿐이었습니다. 제도가 개선됐다 해도 강제입원 대상자들은 여전히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해당 기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대변해 이러한 실태를 최초로 알리고 제도 활성화와 개선의 필요성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회의에서 공개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초안 내용을 입수해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초안의 세부 과제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 안이 들어갔는데, 응급입원 관련 규정 개선·비자의입원 요건 논의·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등이 담겼습니다. 해당 기사를 읽은 한 정신장애계 취재원으로부터 잘 읽었다는 인사와 함께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간 강제입원 심사 과정에 당사자는 참여한 적이 없었는데, 화상이긴 하지만 얼마 전 처음으로 당사자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사례가 나왔다고 전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취재를 통해 지난해 8월 화상 참여 한 건이 처음 나온 게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충격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우선 치료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언제 퇴원할지 모르는 인신 구속을 결정하는 절차에 당사자가 나서 의견 진술 한번 하지 못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형사 절차로 따지면 구속 심사를 받는 당사자가 법정에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부와 대면조차 하지 않아도 구속이 가능하단 겁니다. 또한 그간 사법입원제 논의 등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관련 기사를 써오면서도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2024년 개정법 시행의 의미나 후속 현황에 관심갖지 못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권리가 생긴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한 당사자가 1명뿐이라는 현실(취재 중 사례는 1건 추가됨)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기획 과정에서 입원적합성심사뿐 아니라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 전반에서의 개선점을 조명하자는 데스크 제안이 있었고, 기사는 최종적으로 강제입원 절차 개선 이후의 논의까지 다루기 위해 ① 입원적합성심사 당사자 첫 참여 사례의 의미와 개선점-② 사적 체계 위주로 이뤄지는 강제입원의 현실과 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위험-③ 강제입원 대안으로서의 외래치료와 정신재활시설 3꼭지로 나눠 작성했습니다. 또한 정부 발표가 임박한 5개년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 수립 과정을 함께 취재하며 추진단이 이를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정책에 문제 의식이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를 제언하고자 했습니다. <① 유명무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심사 진술권…단 2건 행사>에서는 사상 첫 당사자 참석이 이뤄진 해당 심사에 들어간 절차조력인과 심사위원을 인터뷰해 그 뒷얘기를 넣었습니다. 참여자들은 해당 심사에 대해 당사자 권리가 크게 확대된 의미 있는 사례였다는 평가와 함께, 당사자 이송의 어려움·낮은 인지도로 인한 극도로 저조한 신청률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개선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인지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기사에서는 당사자 진술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형사상 구속의 예를 들어 비교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참여권과 강제입원 심사를 비교했으며, 관련법을 연구해온 법조인 코멘트를 인용해 헌법상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강제입원 심사 제도는 당사자 참석 의무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가족에 떠넘겨진 이송·강제입원…국가 책임은>에서는 현재 개인에게 지워진 강제입원의 책임을 공적 체계로 넘겨야 한다는 국가책임제 전환 논의를 담았습니다. 가족 위주의 사적 강제입원 체계에서는 이송과 입원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신권철 교수는 “정부가 사전에 신체를 감금하면서도 엄격한 증거와 사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강제입원을 선호함으로써 문제적 강제입원이 만연하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기사에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기본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그간 추진단의 '보호의무자 제도 개선(정신질환자 이송 및 입원제도 개선 검토 포함)' 과제 검토 과정과 각계 의견을 설명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법조계와 환자 가족 측의 입장을 넣어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원적합성심사 부적합 판정 중 이송으로 인한 건수와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강박 조치 통계 등을 넣었습니다. <③ 정신질환자 특화 일자리·주택…"재활·자립 도와야">에서는 문제 제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권고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바라보는 국제적 관점에 발맞춰 '당장 입원할 필요가 없는 질환자들이 어떻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기존 입원시설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정신재활시설과, 입원하지 않고도 지역 복지센터를 통해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정신질환 당사자 A씨는 “재활시설 덕분에 혼자 물건을 사기도 힘들었던 단계에서 금융 투자 공부를 하는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기사 인용)”고 증언했습니다. 지역사회 거주율과 외래진료 유지율 등 전환시설 성과를 분석한 연구도 존재하며, 당사자 가족 단체 또한 시설에 대해 “환자와 가족 간 관계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기사에는 이런 멘트를 두루 인용해 재활시설 확충 필요성을 조명했습니다. 꾸준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외래치료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종사자의 입장을 두루 반영함으로써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3건의 기사 중 입원적합성심사 위원과 정신질환 당사자 각 1명의 코멘트가 익명으로 인용됐습니다. 이는 심사 결과에 따른 특정 위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낙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모두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강제입원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2024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 시행돼 당사자 진술권이 부여된 것도 그러한 기사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기사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잘 시행되는지 감시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입원적합성심사 당사자 참여 건수가 단 2건뿐이라는 점을 처음 알리며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됐는지 짚었다는 데 이번 기사의 의미가 있다고 자평합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당사자의 입원적합성심사 첫 참여 건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취재를 시작하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대면 진술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절차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보도 이후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 발표 공청회 전에는 의견 수렴을 위해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가 정부와 만난 자리에서 대면진술권 행사 사례가 단 2건이라는 기사 내용을 근거로 강제입원 시의 권익 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안에는 입원적합성심사 등 입퇴원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복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진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사를 접한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와 가족들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해 감사 인사와 후속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제보자들은 기사에 나온 강제입원 시의 이송 문제 등에 공감하며 실제로 겪은 사례를 전달했고, 이에 대한 추가 취재를 검토 중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사에 인용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기사 중 신권철 교수가 짚은 이송 문제 등이 발의안과 일맥상통한다며 보호입원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알려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1. 언론자유 수호 2. 공정보도 3. 품위유지 4. 정당한 정보수집 5. 올바른 정보사용 6. 사생활 보호 7. 취재원 보호 8. 오보의 정정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10.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등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 어긋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6회 전체 총평

제426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53편이 경쟁했다. 평소보다 출품작 수는 적었으나, 굵직한 보도가 많아 심사위원들을 고심케 했다. 특히 지역 언론의 약진이 도드라졌다. 이번 회 수상작 총 7편 중 3편이 지역 언론 보도였다. 여느 때처럼 경쟁이 치열했던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후보작 11편 중 CBS의 <약물 연쇄살인>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이라는 사건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는데, CBS의 보도는 강북 지역에서 잇따라 터진 20대 남성 변사 사건이 단편적인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해 경찰의 수사 방향을 조기에 바꾸는 계기가 됐다. CBS의 보도는 경찰과 유족 등을 다각도로 취재하고, 경찰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도 시점을 정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7편이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MBC경남의 <“1년이 364일?” 대통령도 분노한 공공기관 꼼수계약> 보도와 KBS부산의 <‘이착륙 경로’에 해상풍력…“모르고 허가”>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MBC경남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년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 의도적으로 ‘1월1일을 제외한 364일 계약’을 체결해 온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여타 공공기관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해 대통령 메시지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까지 이끌어낸 수작이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인근에 건립을 허가한 풍력발전기가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겹친다는 내용을 다룬 KBS부산의 보도는 ‘부처 간 칸막이’ 탓에 행정기관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밝혀낸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자칫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었던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심사에서는 “지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 보도”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 잡은 요즘, 3대 사정기관으로 불리는 검찰, 경찰, 국세청이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수십~수백억원대 코인을 잇달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JTBC의 <니모닉의 비밀: 3대 사정기관 코인 관리 실태 추적> 보도는 사정기관들의 부실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술적,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이 취약점이었는지를 상세히 짚어 당국이 경각심을 갖게 만든 보도였다. 출품작 11편을 두고 심사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계엄과 검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981년 신군부의 검열로 삭제된 자사 기사 원고 300여 건이라는 소재 자체만으로도 언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심층 인터뷰와 사진, 영상, 인터랙티브 콘텐츠, 미니다큐 등으로 다양하게 보도한 노력이 돋보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SBS의 <2026년 예산 회의록 전수분석>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보도는 정국 혼란으로 예산 심의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대한 회의록을 꼼꼼히 분석해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회 심의 시간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인식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인일보 <의원님의 쌈짓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대해부> 보도는 지역 일꾼을 뽑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의 ‘쌈짓돈’처럼 여겨져 온 특별조정교부금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선 “지역 정가에 경각심을 일깨운 보도”, “동료 기자들의 눈길을 끈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들과 함께 다른 지역 언론과 기자들에게 취재 의욕을 고취하고, 새로운 취재 아이템 발굴을 도울 수 있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6년 2월

제426회(2026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약물 연쇄살인
1-10 CBS 송선교·김수정·김지은·김태헌·박인
지역 취재보도부문 · 2편
“1년이 364일?” 대통령도 분노한 공공기관 꼼수계약
3-02 MBC경남 이선영·양동민·이민혁
이착륙 경로’에 해상풍력…“모르고 허가
3-07 KBS부산 전형서·윤동욱
경제보도부문 · 1편
니모닉의 비밀 : 3대 사정기관 코인 관리 실태 추적
4-03 JTBC 정해성·임지은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계엄과 검열
6-10 한국일보 민경서·박새롬·유대근·권준오·문찬웅·민혜진·박고은·김용식·최나실·최은서·홍인택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2026년 예산 회의록 전수분석
7-01 SBS 이경원·노유진·배여운·안상우·정다은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의원님의 쌈짓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대해부
8-02 경인일보 강기정·이영지·한규준·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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