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AI가 몰고온 새로운 법적분쟁]“기억력 좋고 빠른AI판사 환영” “가치 판단은 사람 판사의 몫”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27일자1면·6면 [1회 법정으로 온AI]첫 이공계 대법관 이숙연“AI,법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
2 2월3일자10면 [2회AI로 변화한 서초동] “AI소장이 더 낫네요”…청년 변호사,로펌 면접서 광탈
3 2월6일자8면 [3회AI가 몰고온 새로운 법적분쟁]“기억력 좋고 빠른AI판사 환영” “가치 판단은 사람 판사의 몫”
3. 보도제작경위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은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 열풍 속에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전문직은 안전할까. 서울신문 법조팀은 전문직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법조계가 AI라는 파고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회에 걸쳐 심층 추적했습니다.
기존 AI 관련 법조 기사는 리걸테크 시장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기획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AI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담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무엇보다 AI 도입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는데 주력했습니다. AI가 법조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밝혀냈습니다.
‘1회 법정으로 온 AI’는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인터뷰를 통해 “사법부의 AI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숙명”임을 선언하며 논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AI 판사'에 대한 보수적 기류가 강한 사법부 내에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장인 이숙연 대법관을 끈질기게 설득해 인터뷰했습니다. 현직 대법관 인터뷰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문 일입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장으로서 사법부의 AI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대법관 인터뷰를 통해 기사의 공신력을 높인 것은 물론, 사법부 내 담론을 '도입 여부'에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30쪽짜리 변호인 의견서가 단 30초 만에 작성되는 과정을 변호사를 섭외해 직접 시연했습니다.어떤 변호사도 쉽사리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변호사가 AI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는 걸 꺼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률 AI는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돼 있어서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신문 법조팀은 변호사 10여명을 접촉했으나 대부분 ‘영업비밀’ 혹은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AI가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법조 실무의 핵심으로 진입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2회 AI로 변화한 서초동’은 생존의 기로에 선 변호사, 로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신입 변호사보다 AI가 소장 작성을 더 잘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청년 변호사들이 취업 시장에서 겪는 실존적 위협과 고용 시장의 변화를 생생하게 포착했습니다. 전문직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그치지 않고, 80여명의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모여 AI 스터디를 결성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법조계 내부의 자구책과 긴박한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희망적인 미래도 조명했습니다.
‘3회 AI가 몰고온 새로운 법적분쟁’은 제도적 한계와 미래를 향한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AI 판사’ 도입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법조계의 우려를 대조하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분쟁, 그리고 정작 AI 시대의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하는 로스쿨 교육의 공동화 현상을 지적하며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시대의 최대 화두인 AI를 시의성과 전문성 두가지 측면에서 조명했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확산하는 시점에, 법조계라는 가장 보수적이고 전문적인 집단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균열을 포착했습니다. 대법관부터 로스쿨생까지 아우르는 취재로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사법 시스템 전역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감 넘치는 보도로 사회적 경종을 울렸습니다. 실제 AI가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을 실증하고 로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보도 이후에 많은 법조인이 ‘이런 사례가 정말 있느냐’, ‘우리끼리 쉬쉬하던 일을 어떻게 알아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같은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검찰, 변호사 등은 서로 다른 직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AI 기술이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사각지대에 놓인 ‘제도적 허점’을 비판했습니다. 기술의 진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작권법과 로스쿨의 낡은 커리큘럼을 정면으로 비판함으로써, 정부와 교육계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기술의 습격 앞에 선 인간의 가치를 고민하게 하며, 사법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상당수 변호사들이 ‘AI를 사용한다고 이름이 나가면 의뢰인이 싫어할 것 같다’고 말하기를 꺼렸으나 대부분은 실명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2회에서 취업 준비 중인 변호사, 로펌 대표들, 로스쿨 재학생은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보해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AI 관련 기사는 많았지만 법조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는 없었습니다. 보도 이후 다른 언론사에서 기사와 칼럼을 통해 AI와 법조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2회차 보도 다음날 칼럼 기사에서 서울신문 법조팀 기획 기사의 사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횡설수설]고소득 전문직부터 대체하는 AI(동아일보, 2월 5일자)
보도 이후 법원행정처가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하면서 유사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AI 저작권 소송… 빅테크들 손 들어주는 美 법정(조선일보, 2월 10일자)
“이 사건 판례 좀 찾아줘”... 판사도 AI에게 물어본다(조선일보, 2월 17일)
AI 보폭 넓히는 사법부…판사도 AI로 판례 찾고 기록 분석한다(연합뉴스, 2월 18일)
법조계 곳곳 AI 활용 확대…“업무 시간 단축·인력난 해소”(뉴스1, 2월 18일)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직후 법조계 AI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며, 사법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촉매제이자 감시자 역할을 한 셈입니다.
법원행정처는 2월 18일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습니다. 사법부에 ‘재판지원 AI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판사들이 생성형 AI와 대화를 통해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재판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행정처의 AI 위원회 4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입니다.
대검찰청은 내년도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AI 모델 도입 1차 사업을 진행하고, 2028년 AI 모델 도입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취재·보도 전반에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시의성과 전문성을 모두 잡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문직 독자와 청년의 호응이 쏟아졌습니다.
1월 독자권익위원회에서 독자권익위원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7일자 6면에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 기사의 시작은 시의적절하다. 분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AI)이 화두지만, 특히 법조계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AI가 올해 엄청난 사회 변화를 이끌 것 같은 데, 이런 주제를 선제적으로 잡고 끌어 가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월 독자권익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학생은 “‘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은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젊은 법조인 등 세대별 이슈를 균형있게 다루어 정보 제공과 공감을 동시에 충족했다. 이러한 방향의 기획이 다른 분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팀장(변호사)은 “‘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은 기사 내용도 탄탄했지만 19일자 12면 ‘사법부, AI 도입 속도…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오픈’ 기사를 통해 보도 이후 사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다뤄줘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6회 전체 총평
제426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53편이 경쟁했다. 평소보다 출품작 수는 적었으나, 굵직한 보도가 많아 심사위원들을 고심케 했다. 특히 지역 언론의 약진이 도드라졌다. 이번 회 수상작 총 7편 중 3편이 지역 언론 보도였다.
여느 때처럼 경쟁이 치열했던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후보작 11편 중 CBS의 <약물 연쇄살인>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이라는 사건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는데, CBS의 보도는 강북 지역에서 잇따라 터진 20대 남성 변사 사건이 단편적인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해 경찰의 수사 방향을 조기에 바꾸는 계기가 됐다. CBS의 보도는 경찰과 유족 등을 다각도로 취재하고, 경찰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도 시점을 정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7편이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MBC경남의 <“1년이 364일?” 대통령도 분노한 공공기관 꼼수계약> 보도와 KBS부산의 <‘이착륙 경로’에 해상풍력…“모르고 허가”>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MBC경남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년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 의도적으로 ‘1월1일을 제외한 364일 계약’을 체결해 온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여타 공공기관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해 대통령 메시지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까지 이끌어낸 수작이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인근에 건립을 허가한 풍력발전기가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겹친다는 내용을 다룬 KBS부산의 보도는 ‘부처 간 칸막이’ 탓에 행정기관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밝혀낸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자칫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었던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심사에서는 “지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 보도”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 잡은 요즘, 3대 사정기관으로 불리는 검찰, 경찰, 국세청이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수십~수백억원대 코인을 잇달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JTBC의 <니모닉의 비밀: 3대 사정기관 코인 관리 실태 추적> 보도는 사정기관들의 부실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술적,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이 취약점이었는지를 상세히 짚어 당국이 경각심을 갖게 만든 보도였다.
출품작 11편을 두고 심사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계엄과 검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981년 신군부의 검열로 삭제된 자사 기사 원고 300여 건이라는 소재 자체만으로도 언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심층 인터뷰와 사진, 영상, 인터랙티브 콘텐츠, 미니다큐 등으로 다양하게 보도한 노력이 돋보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SBS의 <2026년 예산 회의록 전수분석>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보도는 정국 혼란으로 예산 심의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대한 회의록을 꼼꼼히 분석해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회 심의 시간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인식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인일보 <의원님의 쌈짓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대해부> 보도는 지역 일꾼을 뽑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의 ‘쌈짓돈’처럼 여겨져 온 특별조정교부금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선 “지역 정가에 경각심을 일깨운 보도”, “동료 기자들의 눈길을 끈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들과 함께 다른 지역 언론과 기자들에게 취재 의욕을 고취하고, 새로운 취재 아이템 발굴을 도울 수 있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