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국제신문>은 지난 1월 30일(지면 보도일 기준)을 시작으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오로지 개인의 건강을 돌볼 목적으로 구청 내에 빈 사무실을 개인 전용 쑥뜸방으로 개조해 이용해 온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국제신문>은 최초 보도에 그치지 않고 오 구청장이 공공시설물인 구청 건물을 ‘전용 쑥뜸방’으로 개조해 이용한 경위와 위법성 등을 지난 3월 6일까지 모두 9회에 이르는 보도로 지속적으로 파헤쳤습니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온라인 게재 기준) 보도 제목
1 2월1일 오후7시32분 ‘청사 쑥뜸방’즉각 철거했지만…사과는 없었다
2 2월4일 오후8시24분 북구청장 쑥뜸방에 뿔난 주민들,부산시에 감사청구
3 2월22일 오후7시13분 부산시,북구청장 쑥뜸방 감사 추진
※ 위 기사 외 부산 북구청장 쑥뜸방 관련 모든 기사는 1월 30일 최초 보도부터 심사 대상인 2월 작성한 기사와 3월까지 이어진 기사를 함께 제출하는 ‘전체 보도물 url 목록’에 모두 기술하였습니다.
3. 보도 제작 경위
1) 시도 때도 없이 구청에 퍼지는 ‘수상한 연기와 냄새’를 찾아서
-저는 <국제신문> 사회부 경찰팀에서 부산 북구를 포함해 서부산을 출입처로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사회부로 발령받아 북구에 출입하게 됐습니다. 북구에서 취재와 기사 작성을 위해 구청에 드나들 때마다 담배 냄새와는 또 다른 알 수 없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난 1월 초부터 수상함을 느껴 연기와 냄새의 정체를 뒤쫓았습니다. 연기와 냄새가 나는 발생 지점을 찾았지만 잠금장치로 굳게 잠겨있어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1월 중순께 마침 북구청에 일이 있어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이때 또다시 수상한 연기와 냄새가 구청 내에 퍼졌습니다. 기사 쓰기를 중단하고 문제의 발생지로 곧장 향했습니다. 때마침 오태원 북구청장은 쑥뜸방에서 뜸을 뜨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목소리를 알아차린 뒤 해당 공간이 구청장만을 위한 공간이자, 구청장이 은밀하게 이용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후 구에 정식으로 요청해 해당 시설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북구청장이 공공시설물인 구청 건물에 구청장이 오로지 자신의 건강을 돌볼 목적으로 무단으로 설치한 ‘쑥뜸방’의 존재가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 제대로 밝히고 무엇이 문제인지 끈질기게 묻고 정확히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지면 보도일 기준) 최초 보도 이후 <국제신문>은 2월 한 달에만 ‘북구청장 쑥뜸방’과 관련해 모두 일곱 차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오태원 북구청장을 상대로 공공시설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확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오 구청장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지는 재차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신문>은 쑥뜸방을 6개월 전 설치했다는 해명이 자기 잘못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 빈 사무실을 쑥뜸방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용 침대와 환기시설까지 설치해 무단으로 점유했습니다. <국제신문> 보도가 없었다면 오 구청장은 올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쑥뜸방에서 쑥뜸을 떴을 겁니다.
-<국제신문>은 단순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오태원 북구청장의 쑥뜸방 설치 행위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오 구청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를 위반한 파악해 알렸습니다. 법 위반에 따라 북구는 오 구청장의 불법 행위에 관해 조사할 의무가 있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북구 감사실은 인사권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는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는 부당함을 기사로 알렸습니다.
3) 진상조사 필요성을 지역 사회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국제신문>은 기사를 통해 최초로 오태원 북구청장의 쑥뜸방 존재를 알리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진상규명과 위법 사항에 관해서는 응당한 조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인사권자라는 이유로 법에 따라 주어진 감사‧조사 권한조차 아예 행사하지 않고 버티는 북구 공무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북구 자체적으로는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을 알렸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구의회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습니다. 구청장이 청사를 개조해 업무시간에 뜸을 뜬다는 소식에 화가 난 북구 주민은 주민감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4.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 사항 여부
-기사에는 북구 소속 공무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익명의 취재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익명의 취재원은 <국제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오태원 북구청장이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구청 내에 쑥뜸방을 6개월 전에 설치했다는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알렸습니다. 또한 북구 공무원의 상당수가 쑥뜸방의 존재를 알았으나 묵인한 점도 <국제신문>에 알렸습니다.
공무원 제보 이후 오 구청장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야 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부터 빈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해당 공무원 제보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막고자 제보한 공무원을 ‘공무원 A 씨’로 익명 표기했습니다. <국제신문>은 해당 공무원을 익명으로 처리했으나 제보 내용만으로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당사자인 오 구청장에게 확인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분명히 확인해 기사를 작성‧보도했습니다.
-<국제신문>과 기사를 쓴 저는 제보를 한 공무원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취재는 직접 취재로 이뤄졌습니다. 쑥뜸방의 존재 확인 등 현장 또한 직접 살핀 뒤 기사를 쓰고 사진으로 현장을 남겼습니다. 이밖에 기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 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오태원 북구청장이 관련 법을 위반해 구청에 쑥뜸방을 설치해 이용한 내용의 보도는 <국제신문> 단독 보도로, <국제신문>에 앞서 보도한 매체는 없습니다. 이후 이어진 보도에서도 다른 매체 보도를 표절한 사실도 없습니다.
-지난 1월 30일 자 최초 보도 이후 부산 지역 매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북구청장 쑥뜸방’은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국제신문> 기사를 봤고 부산 지역 매체뿐만 아니라 서울과 각종 인터넷 언론에서도 쑥뜸방 존재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30일 보도가 이뤄진 날 오태원 북구청장은 당일 아침 업자를 불러 쑥뜸방을 신속하게 철거했습니다. 이 때문에 쑥뜸방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가진 매체는 <국제신문>이 유일했습니다. <국제신문>은 연합뉴스, MBC, 노컷뉴스 등에 쑥뜸방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후속 보도를 쓴 다른 매체 기사 사진을 보면 모두 출처에 <국제신문>이 명시돼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신문> 단독 보도 이후 다른 매체들은 앞다퉈 오태원 북구청장의 쑥뜸방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부산 MBC ▷부산 KBS ▷KNN ▷노컷뉴스 등 부산 지역 언론 거의 모두가 사안을 보도했습니다. 구청장이 청사 내에 개인 전용 쑥뜸방을 만든 건 전국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사례라 전국적으로도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네이버에 ‘오태원 북구청장 쑥뜸방’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국제신문> 보도 외에 ▷동아일보 ▷아시아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뉴시스 ▷뉴스1 ▷프레시안 등이 <국제신문> 기사에 기반해 오 구청장 쑥뜸방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언론들도 쑥뜸방 기사를 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1) 부산을 넘어 전국 이슈로 커져 정부 눈을 부릅뜨고 사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국제신문> 보도는 지난 2월 5일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가 작성하는 ‘지방행정 여론‧동향’에 게재됐습니다. 해당 문건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국제신문>이 최초로 보도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 등 <국제신문> 보도를 꾸준히 지켜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오태원 북구청장의 공공건물 사적 이용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감사 청구 또는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권익위 차원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주민감사 청구 등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국제신문> 보도로 부산 북구 주민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난 민심을 확인한 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조사와 별도로 구청에 쑥뜸방을 차린 사실에 화가 난 주민들은 ‘주민감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4일 ‘주민e직접’ 사이트에 주민감사를 위한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구의 사무를 상급 기관인 광역지자체에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 150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명이 시작 후 불과 이틀 만에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서명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 시한은 오는 5월 중순이지만 일찌감치 정족수를 채워 지난 6일 감사청구인 명부가 부산시에 제출됐습니다. 부산시는 청부인 명부 열람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오태원 북구청장이 쑥뜸방을 설치하고 이용한 경위를 낱낱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취재 결과 시는 지난 6일 감사청구인 명부가 제출되기 전부터 <국제신문> 등 언론 보도 검토로 오 구청장의 위법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시의 감사는 속도를 내 쑥뜸방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각종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3) 부산 북구를 포함해 16개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사적 사용을 확인했습니다
-<국제신문>은 오태원 북구청장의 쑥뜸방 설치를 계기로 부산 지역 15개 구‧군청의 청사 내부에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용도로 꾸려진 시설이 있는지 전수 조사했습니다. <국제신문> 확인 결과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는 구청장과 군수가 공공시설 내에 개인적으로 쓸 목적으로 사적인 공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국제신문>의 쑥뜸방 최초 보도와 이어진 후속 보도 그리고 나머지 구‧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 과정에서 15개 기초단체장에게 경각심을 전했습니다.
오태원 북구청장의 쑥뜸방 설치‧이용이라는 전례 없는 일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주 주민감사청구안이 제출됐습니다. 감사권을 지닌 부산시는 본격적인 감사 착수에 앞서 <국제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위법성 검토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구의회 또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위한 실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제신문>은 ▷주민감사청구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도하고 오 구청장과 북구 공무원이 범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잘못의 결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각 감사 주체가 내린 처분이 합당한지까지도 계속해 따져보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산은 물론 한국에서는 더 이상 ‘제2의 오태원 구청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국제신문>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구청 건물에 쑥뜸방을 설치해 이용한 사실을 단독 보도 했습니다. <국제신문>은 최초 보도에 그치지 않고 2월과 3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오 구청장의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거짓 해명까지 밝혀냈습니다. 인사권자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북구 공무원의 실태 또한 알렸습니다. 오 구청장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북구 자체적인 조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기사로 지적했습니다.
<국제신문>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도는 주민과 구의회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성난 주민은 주민감사를 청구해 불과 이틀 만에 감사 인용을 위한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구의회는 주어진 권한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제신문>의 보도는 부산을 넘어 한국 사회에 ‘지방자치’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이탈 가능성을 제시하고 구의회 등 견제 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신뢰를 배신했을 때 관련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수단, 대표적으로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작동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신문>의 보도는 오태원 북구청장의 황당무계한 행위로 말미암아 지자체, 공무원, 지역 의회, 주민이 지방자치제도가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국제신문>은 지역 언론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자평합니다. 오태원 북구청장이 2022년 당선 직후 쑥뜸방을 만들어 이용해 왔음에도 약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문제를 발견해 보도한 지역 언론은 없었습니다.
반면 <국제신문>은 문제점 발견을 넘어 무엇인 문제인지 꼼꼼히 짚었습니다. 지역 언론에 부여된 행정기구와 권력을 향한 감시라는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신문>은 지역 언론으로 지역에 밀착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회 등 기관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잘못이 발견되면 정확히 알려 다시는 지역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언론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신문>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구청에 차린 쑥뜸방 기사를 취재‧보도하며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취재‧보도 과정에서 윤리강령 준수 여부에 관해 소속사인 <국제신문>에서도 발제, 기사 작성, 편집 과정 전반에 걸쳐 충분한 확인이 이뤄졌습니다.
8. 기타 고려 사항
-기사 작성과 관련해 <국제신문>은 외부 지원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보도 당사자인 오태원 북구청장으로부터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모두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6회 전체 총평
제426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53편이 경쟁했다. 평소보다 출품작 수는 적었으나, 굵직한 보도가 많아 심사위원들을 고심케 했다. 특히 지역 언론의 약진이 도드라졌다. 이번 회 수상작 총 7편 중 3편이 지역 언론 보도였다.
여느 때처럼 경쟁이 치열했던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후보작 11편 중 CBS의 <약물 연쇄살인>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이라는 사건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는데, CBS의 보도는 강북 지역에서 잇따라 터진 20대 남성 변사 사건이 단편적인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해 경찰의 수사 방향을 조기에 바꾸는 계기가 됐다. CBS의 보도는 경찰과 유족 등을 다각도로 취재하고, 경찰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도 시점을 정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7편이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MBC경남의 <“1년이 364일?” 대통령도 분노한 공공기관 꼼수계약> 보도와 KBS부산의 <‘이착륙 경로’에 해상풍력…“모르고 허가”>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MBC경남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년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 의도적으로 ‘1월1일을 제외한 364일 계약’을 체결해 온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여타 공공기관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해 대통령 메시지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까지 이끌어낸 수작이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인근에 건립을 허가한 풍력발전기가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겹친다는 내용을 다룬 KBS부산의 보도는 ‘부처 간 칸막이’ 탓에 행정기관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밝혀낸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자칫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었던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심사에서는 “지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 보도”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 잡은 요즘, 3대 사정기관으로 불리는 검찰, 경찰, 국세청이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수십~수백억원대 코인을 잇달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JTBC의 <니모닉의 비밀: 3대 사정기관 코인 관리 실태 추적> 보도는 사정기관들의 부실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술적,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이 취약점이었는지를 상세히 짚어 당국이 경각심을 갖게 만든 보도였다.
출품작 11편을 두고 심사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계엄과 검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981년 신군부의 검열로 삭제된 자사 기사 원고 300여 건이라는 소재 자체만으로도 언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심층 인터뷰와 사진, 영상, 인터랙티브 콘텐츠, 미니다큐 등으로 다양하게 보도한 노력이 돋보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SBS의 <2026년 예산 회의록 전수분석>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보도는 정국 혼란으로 예산 심의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대한 회의록을 꼼꼼히 분석해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회 심의 시간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인식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인일보 <의원님의 쌈짓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대해부> 보도는 지역 일꾼을 뽑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의 ‘쌈짓돈’처럼 여겨져 온 특별조정교부금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선 “지역 정가에 경각심을 일깨운 보도”, “동료 기자들의 눈길을 끈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들과 함께 다른 지역 언론과 기자들에게 취재 의욕을 고취하고, 새로운 취재 아이템 발굴을 도울 수 있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