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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31회 · 2026년 7월 취재보도2부문 출품 2-01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 책방 폐업 및 경위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7일,오전11시10분 [단독]한강 작가 책방,문 닫는다…"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의미 깊었던 시간"
2 7월7일,오후10시00분 한강,노벨상 후 첫 국내 인터뷰…“비오는 날 낭독회,함께 있다는 감각이 좋았다”
3 7월20일,오전6시00분 [단독]"한강 작가,더 있으려 했는데"…책방 건물,기업 손에 넘어갔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7일,오전11시10분 [단독]한강 작가 책방,문 닫는다…"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의미 깊었던 시간" 2 7월7일,오후10시00분 한강,노벨상 후 첫 국내 인터뷰…“비오는 날 낭독회,함께 있다는 감각이 좋았다” 3 7월20일,오전6시00분 [단독]"한강 작가,더 있으려 했는데"…책방 건물,기업 손에 넘어갔다 3. 보도제작경위 경향신문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8년간 운영해온 독립서점 '책방오늘'의 영업 종료 사실을 실제 현장을 방문 후 확인하고 이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후 폐업 배경을 심층 추적해, 표면적으로 알려진 '건물 매각'이라는 이유 너머에 있던 실제 정황(매수 기업의 명도 요구, 한강 작가의 지속 영업 의지와 이를 둘러싼 압박,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단독으로 규명했습니다. 책방오늘의 폐업 사실 자체를 처음 보도한 것도 본지였습니다. 이후 기자는 한 작가가 인터뷰에서 "서점(건물)이 팔려 세입자가 다 나가게 됐다"고만 언급하고 구체적 전말을 밝히지 않은 지점에 주목해, 그 배경을 별도로 추적했습니다. 매수 기업은 등기 이전 전이었고,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고객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신원 공개를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듯 정보 접근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본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토지이용계획 확인, 건축 인허가 현황, 토지거래허가 내역 등 5종 이상의 공적 기록을 교차 대조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인근 상인 등 총 10여명 이상의 취재원을 직접 접촉해 사실관계를 검증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 건물이 2026년 5월 19일 35억원에 매매됐고 매수인이 법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권 변동 이력과 근저당권 설정 현황을 확인했으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해 해당 부지가 정비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공적 기록을 교차 대조해 개별 기록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 구조와 배경을 확인했습니다. 한강 작가로부터 책방 중개를 의뢰받았던 공인중개사, 매매를 시도했던 강남 소재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복수의 독립적 취재원을 취재해, 매수 기업이 매입 조건으로 세입자 전원의 명도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처음에는 계약 갱신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명도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압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한 작가와 가까운 지인 등 복수 취재원을 통해 확인·보도했습니다. 또 한강 작가와 가까운 지인, 인근 상인, 서촌에서 오래 영업해온 자영업자들을 추가로 취재해 이 사안이 책방오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벌어진 구조적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단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인터뷰로 독립서점 생태계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외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생가·단골 공간이 문화유산으로 보존되는 사례들을 조사해 국내 문화자산 보존 제도의 공백도 함께 짚었습니다. 종로구에는 책방 보존 논의 여부를 질의했으나 "실무자 선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지가 폐업 사실을 최초로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업 배경을 상세히 보도한 뒤 논의는 문화공간 보존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사회적 의제로 확장됐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보도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공인중개사, 인근 상인 등 A~G씨)은 모두 기자가 직접 대면 또는 통화로 접촉해 확인한 실존 취재원입니다. 핵심 사실관계(건물 매각, 명도 조건, 매입 기업의 요구사항)는 복수의 독립적인 부동산 관계자 증언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적 기록을 교차 검증해 신빙성을 담보했습니다. 단일 소스에 의존한 진술(한 작가의 지인이 전한 '고소' 관련 발언 등)은 전언임을 명시하는 인용 형식으로 처리해 신뢰도의 층위를 구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사항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폐업 소식 및 배경(부동산 거래, 명도 압박) 관련 취재는 본지 기자가 독자적으로 서촌 일대를 수회 방문해 인근 상인·부동산 관계자를 직접 대면·통화로 취재한 결과입니다. 한강 작가 인터뷰는 7월 7일 책방오늘 현장에서 직접 대면 취재로 이뤄졌으며, 본지 보도 후 방문한 타사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사항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방오늘의 폐업 사실 및 그 배경(부동산 매각, 명도 압박)에 대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약 2주간 40여개 매체에서 50여건 이상의 추종 보도가 나왔습니다(네이버 기준). 이 중 상당수가 본지가 최초로 확인한 건물 매각 경위, 매매가(35억원), 매수인이 법인이라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구조 등을 인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후속 칼럼·기획성 보도를 이어갔습니다.(구체적 내용은 타 매체 반향 문서 첨부) -본지 보도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만 5건 합산 약 12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매수 기업의 명도 압박을 다룬 [단독] 기사는 다음(Daum) 포털에서 46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X(트위터)에서는 해당 기사를 인용한 게시물 3건만으로도 조회수 합계 260만회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포털의 알고리즘성 노출을 넘어 독자들의 자발적 공유를 통해 보도가 광범위하게 확산됐음을 보여줍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① 문화자산 보존 제도의 공백에 대한 공론화 본지 보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 중 다수가 "국가유산으로 지정해도 모자랄 판", "외국은 노벨상 작가 생가·단골 카페도 보존하는데"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 문화재 보호 제도의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모금을 열어달라"는 자발적 제안까지 나올 만큼, 문화적 가치가 있는 민간 문화공간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②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 이번 보도는 한 독립서점의 폐업을 넘어 문화공간과 부동산 개발 논리가 충돌하는 현실을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정당화하지 말라",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갈랐다" 등, 댓글 상당수가 부동산 자본 논리와 문화적 가치 사이의 충돌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본지가 제기한 "노벨상 수상자조차 피하지 못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프레임이 여러 플랫폼에서 그대로 재확산됐습니다. ③ 지역 정책 논의로의 실질적 확장 가장 뚜렷한 사례는 지역언론의 후속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인천투데이 등은 본지가 규명한 폐업 배경을 인용하며 "노벨상 한강 책방 폐업, 남 일 아닌 인천 배다리 '월세 지원이라도'"라는 제목으로, 인천 지역 골목상권에 대한 실질적 월세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본지 보도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다른 지역의 구체적 공론화에 참고자료로 활용된 사례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핵심 사실은 복수의 독립된 취재원과 공적 기록을 통해 교차 검증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추정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매수 기업의 실체)은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으며, 반론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매수 기업 미특정)에서도 중개를 시도했던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거래 미성사 사실을 밝힌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음.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신규 출품)

이 회차 수상작 2026년 7월

제431회(2026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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