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9일,저녁 "죽을 때까지 태울 수도"‥태움에 스러진27살 간호사
2 7월1일, 11:24 "난 잘못한 게 없잖아"‥태움에 스러진27살 간호사 수빈 씨의 이야기
3 7월2일,저녁 [단독]그 병원에서 또 태움‥"폭언보다 무서운 건 시선 태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간호사의 죽음이 뉴스가 되나요"…한 통의 연락에서 시작된 취재
"요즘도 간호사의 죽음이 뉴스가 되나요."
2026년 6월 초,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27살 응급실 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외부에는 그 죽음의 이유조차 알려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뜻 ‘신변비관’, ‘우울감’ 등 막연한 이유만 제시되며 무수히 스쳐 지나가곤 하는 자살 관련 제보로 보일 수 있는 막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죽음’이라는 한마디가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건을 최초로 발굴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망한 간호사의 유족을 어렵게 만나 고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처음부터 들여다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인이 남긴 일기장과 고용노동부 진정서, 의료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고인이 생전에 남겨둔 각종 기록들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가 망각해 버린 익숙한 단어 ‘태움’,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하나씩 대조해 가며 고인이 겪었던 일들을 검증하고 재구성했습니다.
수백 페이지가 넘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신입 간호사였던 고인이 동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선배 간호사로부터 "자살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고, 용기를 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가해자 3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됐다며 사실상 별다른 인사 불이익이 없는 경징계인 '훈계'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병원은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유족에게 이 같은 징계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마주하게 된 ‘태움’은 과거에 우리 사회가 주목했던 방식과는 다소 달라져 있었습니다.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적 언사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가 되는 상황이 되자, 인사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거나, 아무 말 없이 노려보며 고립시키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진화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최대한 남기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영혼을 불태우는 방법을 찾아낸 결과였습니다. 취재진은 ‘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욱 은폐되고 정교한 형태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뒤늦었지만 그럼에도 처음으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내다…피해자만 바뀐 '태움'의 반복
첫 보도 이후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간호사를 추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취재원이 2022년 괴롭힘 피해를 기록했던 블로그 글 등을 모두 확보해 그의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냉정한 팩트’를 통해 ‘태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야만 무엇인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고인을 ‘태웠던’ 바로 그 가해자들이 주삿바늘을 바닥에 흩뿌려 다시 치우게 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동료들 앞에서의 공개적인 질책이 빈번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아무 말 없이 노려보는 이른바 '시선 태움' 역시 강력한 괴롭힘 수단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취재원은 이 같은 고통 끝에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퇴사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후 그 자리에 강수빈 씨가 입사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피해자만 바뀐 채 같은 방식의 괴롭힘이 반복돼 왔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 두 피해자가 지목한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이 일치했고, 같은 시기 다른 신규 간호사들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했다는 정황까지 추가 확인해 연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아주 특이한, 예외적인 ‘개별 사건’으로 보였던 젊은 간호사의 죽음이 결국은 조직의 뿌리 깊은 악습이 만들어낸 ‘일상적 결과’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조직문화의 문제임 밝혀낸 취재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부서 이동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병원 해명을 검증하다
해당 병원은 "강 씨에게 부서 이동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가해자와 근무 시간을 분리했다"며 근무표까지 보내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설명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웠습니다. 고인의 기록을 거듭 검증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 환경과 근무표·인계 구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부서 이동은 "죽겠다", "퇴사하겠다"는 수준의 호소가 있어야 가능한 사실상 예외적 조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 씨 역시 생전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지만 "신규 때는 다 그렇다"는 답만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이 제시한 근무표 역시 실제 근무 환경과는 달랐습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인수인계 시간에는 최소 30분 이상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했고, 근무표상 시간이 달라도 교대 과정 만으로도 가해자와 쉽게 마주치며, 오히려 인수인계를 빌미로 더 가혹한 괴롭힘이 가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취재진은 병원의 공식 해명과 실제 근무 환경을 하나하나 대조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한 병원을 넘어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추적하다
취재진은 병원 관계자들이 유족을 만나 형식적인 사과를 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병원과 가해 지목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사실도 가장 먼저 확인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취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이후 ‘태움 근절’을 약속했던 서울의료원에서도 유사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되는 죽음이, 더 이상 특정 병원만의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괴롭힘 피해 신고 이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여러 병원의 대응 체계와 사업주 재량에 맡겨진 근로기준법상 징계 수위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극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최초 방송 리포트에 그치지 않고 롱폼 기사와 ‘기자의 눈’ 기획 리포트까지 끈질기게 이어가며 사건의 진행 상황과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했습니다. 매번 보도가 나갈 때마다 사회적 공분은 더 커졌습니다.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수빈 씨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태움’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취재할 계획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충분히 묻고 이를 반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특별한 이해관계도 해당 없으며, 직접 현장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선행보도는 없으며, 타매체 기사를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보도 이후 대부분의 통신, 신문, 방송, 온라인 매체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는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다수 매체에서 ‘간호사 태움 문제’와 관련한 취재가 경쟁적으로 이어지며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진의 연속보도는 한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의료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장시키며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첫 보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일자 경찰과 노동당국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병원 등 5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도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과 조직문화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변화도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지원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고,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태움 예방'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의료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노동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지방노동근로감독관 확충과 노동권 상담 지원 확대 등 후속 조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해당 보도를 계기로 이른바 '태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간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호사 실태조사에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료 현장의 괴롭힘을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비로소 본격화한 것입니다.
보도는 유족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도 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억울함을 더 알리고 싶다"며 얼굴을 공개하고 병원의 공식 사과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도 사건 해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연대했고, 대한간호협회 역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속 보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개별 사건을 '의료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발생한 ‘태움’ 후속 보도를 통해 2019년 태움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괴롭힘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병원의 자율적 징계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다시 공론화했습니다. 개별 병원 수준의 책임을 넘어 간호 인력 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다각적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을 받은 바 없습니다. 반론 신청이나 언중위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 기존작 재출품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