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13일, 19시11분 [단독] ‘1,500원 아이스크림’훔친 두 발달장애인…‘특수절도’송치한 경찰
2 7월14일, 21시25분 [단독] ‘1,500원 특수절도’송치한 경찰…“둘이 함께 먹어 합동 절취”
3 7월16일, 21시00분 [단독] ‘메로나 특수절도’발달장애인 경찰 조서,알고 보니‘복붙’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적장애인 둘이서 아이스크림 훔쳤다가 특수절도라는 걸로 송치됐습니다. 말도 못 하는 애들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단 두 문장이었던 제보 내용은 두서도, 맥락도 없었습니다. '장애인이라도 죄 지었으니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일한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수절도'라는 단어가 계속 걸렸습니다.
변호사, 경찰학 교수, 지인들까지 물어가며 의견을 구했습니다. 대체로 얼토당토 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취재에 착수할 근거는 생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난관이 또 있었습니다.
제보란에 적혀 있던 휴대전화 번호에 오류가 있어 힘들게 전화번호를 파악했고, 겨우 발달장애인 부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발달장애인인 자녀가 심한 불안 증세를 보여 취재에 응하기가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두 명의 피의자 발달장애인 중 한 명은 거절 의사를, 나머지 한 명은 제주에 있어 물리적으로 접촉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또 다른 처지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함께 하자고 거듭 손을 내밀었고, 마침내 취재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만난 발달장애인은 사실상 언어 발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아니오 정도 외에 문장을 만들어 말하는 것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을 드러내며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장애인을 상대로 경찰은 어떻게 수사한 것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취재를 더 할수록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를 통해 확보한 경찰 진술 조서는 사실상 거짓으로 작성되었고, 심지어 3살 수준의 두 발달장애인 진술 조서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똑같이 작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에 명시된 전담수사관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나아가 취재진은 유사한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소액을 훔쳤다 재판대에 선 발달장애인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이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수사 기관의 관행적 송치와 안일한 기소가 있었던 점을 판결 사례를 근거로 삼아 보도로 이어갔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보도에 등장한 모든 익명취재원은 취재 과정에 동의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이점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두 직접 취재를 거쳤으며, 장애인 단체의 집회, 가족 인터뷰, 경찰 대책 마련 등 현장 취재를 거쳤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첫 보도가 나간 날부터 다음 날까지, 40여 개 넘는 언론사가 (채널A 1500원 아이스크림 훔친 발달장애인에 ‘특수절도’(07.14) 등) 인용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타매체 반향 별도 첨부) 포털과 유튜브를 포함해 50만 명이 넘게 기사를 시청했습니다.
이후 두 발달장애인 피의자 조서가 ‘복사해서 붙여넣은’ 수준으로 같았다는 보도 등에도 다수 언론사가 인용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 보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제도적 허점과 문제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 당국과 사회 전체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전국의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연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경찰청과 국회 앞 등에 직접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경찰청의 감찰 착수를 유도한 것은 물론이고,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배치 의무화와 전문기관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 의무화 등 현장의 수사 관행을 뿌리부터 바꾸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진술조력인 제도가 피의자에게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사과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회에서는 ‘무료 변론’을 자청했습니다. 자녀들의 정신 감정을 통해 현재 지능 수준을 확인한 뒤, 판결이 옳았는지를 따지는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으로 이들이 무죄 판결이 난다면, 수사 기관을 향한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상황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진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보도했습니다.
본 보도는 사법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깊이 있게 추적하여 법적, 제도적 변화까지 끌어낸 뛰어난 단독 기획 보도입니다. 취재진은 발달장애인 2명의 특수절도 혐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 절차상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집요한 취재 끝에 진술조서를 단독 확보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촉발하고 장애인 단체와 시민 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언론 본연의 소명을 다한 보도라고 평가합니다.
보도 이후 사내 편집회의에서 취재주간은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약자가 피해 보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리포트였다”며, “‘레 미제라블‘이 생각날 정도로,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각별히 주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