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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31회 · 2026년 7월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9-04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멸종위기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20일,오전6시 '한국의 파브르'그는 왜 법정에 서야 했나?
2 7월21일,오전6시 "제2,제3의 홀로세 될까 두렵다"국가가 맡긴 보전사업의 민낯
3 7월22일,오전6시 '20년째 제자리'멸종위기종 보전사업…'국가의 역할을 묻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20일,오전6시 '한국의 파브르'그는 왜 법정에 서야 했나? 2 7월21일,오전6시 "제2,제3의 홀로세 될까 두렵다"국가가 맡긴 보전사업의 민낯 3 7월22일,오전6시 '20년째 제자리'멸종위기종 보전사업…'국가의 역할을 묻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법정에서 마주한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의 현실” 국가가 맡긴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30년 가까이 수행해 온 한 연구자가 관련 시상식장이 아닌 법정에 섰다. 본 취재는 "왜 국가가 인정한 보전 전문가가 법정의 피고인이 됐는가"라는 상식적인 의문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약 3개월간 전국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과 전문가들을 사전 취재한 결과,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형사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장기간 민간의 희생에 의존해 온 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정 연구자의 재판을 단순 보도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였다. 한 사람의 사례가 전국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체계 전반으로 취재 범위를 확대했다. 사회적으로는 멸종위기종의 복원 성과나 개체 수 변화가 주목받았지만, 국가가 맡긴 보전사업이 어떤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대로 검증된 적이 거의 없었다. 횡성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비롯해 경기 한택식물원, 강원 양구 산양·사향노루 보전기관 등 전국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직접 찾아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한국생태학회와 국립생태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와 생태환경 전문가들을 상대로 취재 범위를 넓혀 기관별 운영 방식과 재정 구조를 비교했다. 한 기관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기 위해 전국 멸종위기 보전사업 현장을 확인했고, 동일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기획보도를 진행했다. “전국 사업현장 현장 취재와 데이터가 증명한 '50대50' 분담 구조의 비현실성” 현장의 증언은 법률과 행정자료를 통해 다시 검증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 지침, 최근 10년간 정부 예산, 국회 국정감사 자료, 국립생태원 정책연구, 감사자료와 판결문을 분석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보전기관의 보조금 신청·교부 내역을 확보해 지급 시기와 지원 구조를 비교·분석했다. 취재 결과 정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은 거래와 상업적 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에도 정부는 20년 넘게 민간기관에 총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50대50' 구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은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절반 가까이를 보전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영비와 전문인력 인건비를 보장받지 못했고, 보조금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급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민간기관이 자부담을 들여 국가사업을 먼저 수행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다.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전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였던 것이다.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립생태원 정책연구와 뉴질랜드, 미국, 유럽연합(EU)의 복원 사례를 분석해 멸종위기종 보전은 단년도 보조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장기적으로 책임져야 할 공공정책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되 국가가 기본 운영비와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책임지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부작 기획보도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멸종위기'를 보도했다. 1편에서는 국가사업을 떠받치는 민간 보전기관의 현실을, 2편에서는 전국 기관이 공통적으로 겪는 구조적 문제를, 3편에서는 법률과 예산, 보조금 지급 자료, 정책연구와 해외 사례를 통해 국가 책임의 공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기획 마지막 편이 보도된 7월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멸종위기종 보전은 국가가 자기 책임 아래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명시하며 국가 지원 구조의 한계를 양형 사유에 반영했다. 현장과 자료를 통해 제기한 국가 책임 문제가 사법부 판단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이번 기획은 한 연구자의 억울함을 다룬 보도가 아니다. 전국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현실을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검증하고, 개별 형사사건으로 인식되던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실태를 국가 책임의 문제로 확장해 공론화한 탐사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핵심 취재원은 실명 취재를 원칙으로 했으며, 판결문과 환경부 공문, 정보공개청구 자료, 국회 국정감사 자료, 국립생태원 정책연구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법원 출입 취재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발견한 뒤 독자적으로 기획을 발굴·확장했다. 횡성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비롯해 경기 한택식물원, 강원 양구 산양·사향노루 보전기관 등 전국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 취재를 진행했고,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국생태학회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폭넓게 취재했다. 개인의 형사책임과 국가의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보도했으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입장과 반론을 충분히 반영해 객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강운 소장의 국정감사 질의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으나 대부분 사건 경과나 정치권 발언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이번 기획은 전국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실태를 직접 취재하고, 법률과 예산, 정보공개청구 자료, 보조금 지급 내역, 정책연구, 해외 사례를 종합 분석해 국가 멸종위기종 보전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연속 기획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보도 이후 환경단체와 정치권, 학계가 기획 내용을 인용하며 국가 책임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표절이나 보도자료 전재는 없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국가 책임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논의가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로 확산됐다. 가톨릭환경연대와 정의당 강원도당은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시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본 보도의 파장은 제도권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국회 안에서는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본 사안을 핵심 의제로 공식 채택해 정부의 책임 추궁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 역시 보도에 발맞춰 멸종위기종 보전 지원을 명문화하는 조례 제정 준비를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입법적 변화로 이어졌다. 한국생태학회는 이번 보도를 계기로 국가 멸종위기종 보전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은 개별 형사사건으로 인식되던 문제를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의 구조적 과제로 확장시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기획은 법정에서 발견한 문제의식을 전국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현장과 법률, 예산, 정보공개 자료, 정책연구 분석으로 확장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검증한 탐사보도다.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넘어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생태계 보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공론화하고, 국가 보전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강원CBS는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기획보도 이후에도 지원 부실에 따른 멸종위기종 폐사 피해,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중요성 등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취재원 보호와 반론권 보장, 사실 확인 등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으며, 소속사의 확인을 거쳤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없으며,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특이사항은 없다.

이 회차 수상작 2026년 7월

제431회(2026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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