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24일08시05분 [단독]알몸 바닥 기기·고추냉이 식고문…계룡대 가혹행위
2 7월24일11시05분 끊이지 않는軍가혹행위 의혹…"폭력차단 대책 필요"
3 7월29일17시27분 [단독]'찍찍이 고문에 거미 넣기도'…계룡대 가혹행위 추가폭로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7월 21일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 측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피해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제보 당시에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군 복무 중인 피해 병사와 직접 연락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임병들이 피해 병사에게 알몸 상태로 바닥을 기어다니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고추냉이를 먹도록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특정 피해 병사 한 명에게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복수의 병사를 대상으로 반복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피해 병사와 가해 병사를 분리하고 관련 내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대 내 유사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예고했습니다.
최초 보도 이후 계룡대 근무지원단 전역자 등 관계자들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추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취재진은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일부 병사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부대 내에 형성된 부조리한 분위기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병영 구조,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최초 보도에서 다뤄진 피해 외에도 벨크로(찍찍이)를 이용한 신체 가혹행위, 금품 갈취,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부적절한 상황극 강요, 속옷에 거미를 넣는 행위 등 추가 피해 사실을 복수의 피해 병사 진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혹행위가 여러 병사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로 반복됐다는 사실을 후속 보도로 알렸습니다.
이번 연속 보도는 군 조직 내부에서 은폐될 수 있었던 병영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반복되는 군 내 가혹행위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감사에 나설 것을 직접 지시하거나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군 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피해 병사들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취재했습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제보 사실이 알려질 경우 보복이나 따돌림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초 보도 이후 계룡대 내부에서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보자들의 불안도 더 커졌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피해자 및 제보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보도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지 거듭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최초 제보 접수 이후 전 과정을 취재진이 직접 대면 또는 유선 취재해 추가 피해 상황과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해 취재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 당국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 객관적인 보도에 힘썼습니다. 경찰 등을 통해 고소장 접수 내역 등 확실한 객관적 증거도 직접 확보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피해자 측 제보를 토대로 계룡대 군사경찰대대 내 병영 부조리 문제를 언론 중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해 취재를 진행했기 때문에 타 언론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추가 피해 상황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뉴시스 최초 보도 이후 주요 언론사에서 해당 사안을 잇달아 보도하며 사회적 관심이 확산됐습니다. 첫 보도 기사에는 23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전국적인 공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군 당국의 대응 과정, 국방부 장관의 감사 지시 등이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계룡대 내 병영 문화와 군 인권 문제에 대한 공론화로 이어졌습니다.
▲“알몸으로 기고 신체접촉 시켰다” 계룡대서 해병 가혹행위 주장 (중앙일보)
▲계룡대서 해병 가혹행위 주장…군 “제보 인지하고 조사중” (KBS)
▲바닥 기게 하고 음식 강제로 먹여… 계룡대 가혹행위 (부산일보)
▲[단독] 후임 '식고문' 괴롭힌 병사에 '병영문화 개선' 상...얼빠진 軍 (뉴스1)
▲계룡대 가혹행위 의혹 파장...'늑장 대처' 정황 집중감사 (YTN)
▲"벨크로로 유두 긁어" "속옷에 거미"…계룡대 가혹행위 까도 까도 나와 (머니투데이)
▲국방장관, '가혹행위 논란' 계룡대 근무지원단 감사 지시(연합뉴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 이후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피해 병사와 가해 병사를 분리 조치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면담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부대 내 유사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예고됐습니다. 또 사건은 경찰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당 사건의 엄중성과 객관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고려해 국방부 감사관실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웠던 병영 내 가혹행위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복과 2차 피해 우려로 신고를 망설이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군 내 피해자 보호 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최초 보도 이후 다수 언론의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국방부 차원의 감사가 진행되면서, 군 내부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환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는 가혹행위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죽고 싶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보도 이후 현재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 보호 조치가 이뤄지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진은 피해자의 안전과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복수의 피해 병사와 관계자 진술, 군 당국의 입장을 교차 확인하는 등 사실 검증을 거쳐 보도했습니다.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배제하는 등 취재원 보호 원칙을 준수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도는 군 내부 인권 문제와 병영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취재와 보도 전 과정은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강령과 뉴스통신사 윤리강령에 따라 정확성, 공정성,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