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O)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년7월7일 미끄럼 방지 포장, 2년 지나니 브레이크 밟아도‘쭉~’
2 2026년7월7일 멀쩡한 외형에 깜깜이 점검,사고 키우는‘미끄럼 방지(방치)포장’
3 2026년7월8일 부산16개 구·군 중15곳,언제 시공했는지도 모른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시작, 대형 인명피해 날뻔했는데도 행정은 뒷짐만
‘비 오면 쭉 미끌린다’
‘붉은색 미끄럼틀’
‘비 오는 날 브레이크 밟아보세요, 진짜 욕 나옵니다.’
취재 과정에서 시민들은 미끄럼방지포장을 향해 냉소 섞인 표현을 쏟아냈다. 이름은 ‘미끄럼 방지’이지만 ‘미끄럼 방치’ 포장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비가 오면 더욱 미끄럽다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도로 안전에 대한 위험과 불신이 쌓인 결과다.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계기는 지난 3월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노후된 미끄럼방지포장이 설치된 내리막길에서 25인승 유치원 통학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합차와 또 다른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총 13명이 다쳤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사고 이후 해당 구간 80m에 설치돼 있던 붉은색 미끄럼방지포장은 검은색 아스팔트로 교체됐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 북구가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내놓은 뒤늦은 조치였다.
하지만 사고 이전까지 해당 도로의 위험성을 파악하거나 점검한 행정은 없었다. 북구청 건설과장은 “미끄럼방지포장은 수십 년간 사용해온 시설”이라며 “다른 곳도 노후화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과 예산 상황을 살펴 조치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민원이 제기돼야 움직이는 소극적 관리 실태를 드러낸 셈이다.
사고를 제보한 운전자 역시 4년 동안 해당 구간을 운행해온 버스 기사였다. 그는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증언했다. 단순한 개인 경험인지, 실제 시설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전문기관과 업계 검증에 나섰다.
전문건설업계와 시공업체 취재 결과, 업계에서 △아스콘·특수 페인트의 내구연한이 6개월~1년 정도로 짧고, △내구연한이 지난 뒤에는 마찰력이 떨어져 수막현상이 발생해 되레 차량 빗길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있어왔단 사실을 알게 됐다.
■직접 실험 착수, 부울경과 서울·경기도, 국토부도 관리 제각각 보도 문제제기
<부산일보>는 직접 검증에 착수했다. 미끄럼방지포장 시공업체와 함께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후 포장을 대상으로 마찰력 실험을 진행했고, 노후화가 심한 포장일수록 마찰계수가 낮아져 제동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 16개 구·군의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상당수 지자체가 설치 시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점검 주기나 교체 기준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설치 이후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취재진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적인 제도 공백 여부까지 취재 범위를 넓혔다. 관련 연구보고서와 전문가 의견, 업계 자료 등을 종합해 부산시와 16개 구군 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경남, 울산을 포함해 국토부의 미끄럼방지포장 관리 체계의 허점을 짚었다.
<부산일보>는 7월 7일부터 3일간 기획보도를 통해 미끄럼방지포장의 실태와 관리 공백을 집중 조명했다.
보도를 통해 △노후 포장의 위험성 △설치 이후 관리 기준 부재 △지자체별 제각각인 관리 실태 △사실상 방치된 안전시설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부산시, 국토부의 법제 변화 견인
보도 첫날 부산시는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처음으로 부산 스쿨존을 포함해 지역 내 미끄럼방지포장 전수조사와 관리 체계 마련에 나섰다.
개선안에는 △연 2회 정기점검 △육안 점검과 미끄럼저항 시험기를 활용한 마찰계수 측정 △관리대장 작성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 구·군은 앞으로 노선명, 위치, 시공 시기, 시공 면적, 시공 방식, 관리 부서, 담당자 연락처뿐 아니라 위치도와 현장 사진, 점검·보수 이력 등을 기록해 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미끄럼방지포장 관련 관리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를 목표로 잡고 있다. 개정안에는 연 1~2회 마찰저항 성능 조사와 경사도 등 구간별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 관리 기준 신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포장 설치뿐 아니라 후속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하겠다”는게 국토부 도로안전시설과장의 답변이었다. 관청이 사무 처리의 근거로 삼는 지침에 유지·관리 기준이 구체성있게 담겨야 현장의 변화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미끄럼방지포장 성능 실험을 지원한 업체 관계자와 부산 북구 만덕동 스쿨존 도로 운전자 외에는 없다.
미끄럼방지포장 실험을 지원한 업체 관계자는 관련 업계 종사자로, 신원이나 업체명이 공개될 경우 업계 내 불필요한 논란이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향후 시공 발주 및 영업 활동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익명 처리했다.
보도 내용은 복수의 관계자 취재와 관련 연구자료·행정자료 등 교차 검증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특히 미끄럼방지포장의 성능 저하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는 업계 의견, 전문가 자문, 현장 실험 결과 등을 종합해 보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제보자인 만덕동 스쿨존 운전자 역시 해당 도로를 장기간 운행하며 위험성을 경험한 당사자로, 기자와 별도의 이해관계는 없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기획은 부산일보가 자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취재를 시작한 사안이다. 단순히 사고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원인을 노후 미끄럼방지포장의 성능 저하와 관리 부실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해 후속 취재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취재, 현장 성능 실험, 부산 16개 구·군 전수조사 등을 통해 미끄럼방지포장 관리 체계의 허점과 행정의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보도 이후 부산시의 전수조사와 관리체계 마련,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 개정 추진 등 후속 논의와 제도 개선이 이어졌다.
모든 기사는 자체 취재와 현장 검증, 복수의 취재원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교차 검증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표절이나 타 언론 보도의 전재·모방 요소는 없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기획은 노후 미끄럼방지포장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를 실험과 전수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설치 이후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공론화했다.
보도 이후 부산시는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정기점검과 관리대장 작성, 미끄럼저항 시험을 포함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섰다. 관리 대상도 스쿨존을 넘어 일반도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해 정기적인 마찰저항 성능조사와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보도는 설치 중심이었던 기존 관리체계를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안전시설의 사후관리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기여했다.
<부산일보>는 부산시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국토부 지침 개정 이후의 변화와 관리 상 등도 추적해 보도할 예정이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단순한 교통사고 보도 단건에 머무르지 않고, 이후 사고의 원인을 안전시설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확장해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장 실험과 전문가 검증, 부산 16개 구·군 전수조사 등을 통해 행정의 관리 공백을 입증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공익성과 차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든 보도는 자체 취재와 현장 검증, 복수의 취재원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교차 검증을 거쳐 작성했으며, 소속사 데스크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 보도됐다.
타 매체가 깊게 접근하지 못한 핵심 지점을 빠르게 선점하며 보도의 차별성과 공익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이뤄졌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