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07-16-00시 규정 어긴 대출(무담보·한도초과)로 금고 부실화…중앙회 시정 요구도 무시-(상)
2 2026-07-17-00시 인사권 등 무소불위…저항 직원은 끝내 굴복·퇴사-(중)
3 2026-07-23-00시 새마을금고 행안부 약발 안 먹혀…금감원이 관리 감독해야-(하)
※ 보도일시는 신문 지면 기준 날짜입니다. 시각은 00시로 일괄 기재했습니다. 온라인 보도는 기재된 날짜보다 하루 빠릅니다.
※ 새마을금고 시리즈 기사는 모두 7편으로 표물에 기재하지 않은 기사는 URL-리스트에 기사 제목과 온라인 주소를 적시했습니다.
3. 보도 제작 경위
○ 124억 부당‧부실 대출로 금고를 완전 자본잠식에 빠트린 이사장을 멈춰 세운 ‘7편의 기사’
-지역 새마을금고는 한국의 대표적인 상호금융 기관입니다. 시중 은행과 달리 지역 주민과 금고가 합심해 자산을 형성합니다. 금고는 조성된 자산과 예금을 바탕으로 고객과 기업에 대출해 주며 자산을 불립니다. 매년 불어난 자산은 회원과 조합원에게 배당되며 새마을금고는 시중 은행의 온기가 닿지 않는 곳까지 살피며 골목 경제를 키우고 지킵니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 지역 금고 판단과 결정의 자율성이 우선입니다. 금고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이사장을 견제하고 금고 경영 전반의 주요한 결정을 위해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는 지역 사정과 금고 여건에 맞게 금고 자산을 관리합니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역할을 다하면 건전하게 금고 자산을 관리하며 지역과 상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중 은행이 흉내 낼 수 없는 새마을금고만의 강점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정에 밝아 주민 재산을 증식시키고 여신이 필요한 이들과 기업에 적절한 금리로 대출을 내줘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이 자신에게 집중된 권한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장악하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주민과 조합원이 맡긴 재산은 부당‧부실 대출로 소진됩니다. 금고 경영이 나빠져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 내몰립니다. 동시에 이사장은 시중 은행과 달리 별도의 인사팀이 없고 순환근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악용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을 일삼아도 그 누구도 제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모두 7편의 기사의 바탕이 된 ‘부산 사상구 A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시리즈는 부산 사상구 A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각종 전횡을 휘두른다는 제보가 발단이었습니다. 7월 초 A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관계자를 만나 금고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듣고 취재에 나섰습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 취재‧보도 과정에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A 새마을금고 B 이사장은 124억 원의 부당‧부실 대출로 187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혀 금고를 완전 자본 잠식상태에 빠트렸습니다. 중앙회가 문제가 있다며 대출을 회수하라는 명령도 무시했습니다. 이사장을 징계하려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가 이미 이사회를 장악해 새마을금고법이나 정관 등으로 폭주하는 그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B 이사장은 A 새마을금고에서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원과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나 바로 잡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사권을 휘둘려 금고 노동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대출 연장을 종용했습니다. 불법이라고 맞서는 노동자에게는 동료와 금고를 찾은 고객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일삼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는 과태료를 금고 돈으로 냈다가 중앙회 지적받고서 뒤늦게 자기 돈을 내는 기행까지 일삼았습니다.
B 이사장의 전횡은 이뿐만 아닙니다. 중앙회가 회수를 명령한 부당‧부실 대출을 임의로 연장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추가 인력까지 채용했습니다. 문제의 직원은 고용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은 연장하며 이사장 심복으로 거듭났습니다. 문제의 직원은 이사장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장을 대신해 다른 직원을 괴롭힘을 일삼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해 고용청으로부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그에게서 괴롭힘을 당한 직원은 직장 환경을 견디다 못해 금고를 퇴사했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많다며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제신문>은 부산 사상구 A 새마을금고 B 이사장의 전횡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아무런 눈치를 보지 않고 폭력이나 다름없는 행보를 지속할수록 피해 범위는 넓어지고 손해는 불어났습니다. 지역 금고에 돈을 맡긴 주민은 재산권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금고 노동자는 고용 불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견디다 못해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국제신문>은 확보한 자료와 다양한 취재를 바탕으로 모두 일곱 건의 기사를 내보내며 금고를 사유화하는 걸 넘어 왕처럼 군림하는 B 이사장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주변의 금고 이사장과 중앙회 시선 그리고 정부 움직임에 두려움을 느낀 B 이사장은 보도를 계기로 비로소 ‘폭주’를 멈췄습니다.
4.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이사장은 정말 밉지만, 저희 금고 이름은 제발 비공개로 부탁드립니다”
-‘지역 새마을금고에는 괴물이 산다’는 일곱 건의 시리즈 기사는 A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부산 내 다른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노동조합, 고용노동청, 행정안전부 등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A 새마을금고에 파악한 내용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고용노동청 그리고 행안부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리즈 기사에 문제의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일하는 노동자와 다른 금고에서 일하는 이들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유는 오로지 취재원인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A 새마을금고 사정을 확인할 때마다 금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자신들이 일하는 금고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매번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사장 한 사람 때문에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금고로 소문이 나면 ‘뱅크런 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미 완전 자본 잠식상태에 빠졌고 중앙회로부터 부실 금고로 지정돼 뱅크런이 발생하면 금고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 조합원, 회원의 재산이 위태로워지고 노동자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인 계약직 직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그들을 보호하고자 금고 이름과 취재에 응했던 금고 직원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시리즈 기사를 취재하며 A 새마을금고 외에 부산 내 다른 새마을금고 상황도 함께 취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A 새마을금고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사장과 고위 간부의 전횡이 만연했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작게는 한 개 구(區)에서 영업하는 금고 특성상 함께 금고 노동자는 적게는 10명 미만인 곳도 있었습니다.
<국제신문>은 부산에서 특정 새마을금고를 다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동료의 따돌림을 직접 목격한 노동자를 섭외해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는 앞서 다니던 금고를 그만두고 새로운 금고에서 계약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의 실명이 공개되면 향후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불이익이 명백하게 예상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 또한 익명으로 처리해 보도했습니다. 그가 과거 직접 겪고 목격한 다양한 에피소드는 혀를 내두르게 할 지경이었습니다. 기자로서 지역 새마을금고의 적나라한 실태를 기사로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해당 사건들이 알려지면 설령 익명이라도 그가 유추될 수 있었습니다. 욕심은 났지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 그가 특정되지 않을 일부 내용만 보도했습니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 취재원과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B 이사장의 반박을 듣기 위해 A 새마을금고를 직접 방문해 그를 취재하며 그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위협도 당했습니다. 취재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취재를 이어갔으며 대면 취재 이후 B 이사장의 추가 반론을 보장하고자 A 새마을금고에 연락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취재진 연락처를 남기고 반론권 행사가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이 밖에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역 새마을금고에는 이사장이란 괴물이 산다’ 시리즈 기사는 <국제신문>의 단독‧심층 보도입니다. <국제신문> 보도 이전 부산 사상구 A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지는 이사장의 만행에 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국제신문> 보도 이후 지역 언론사와 다른 매체에서 문제가 된 새마을금고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의는 있었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를 공개할 수 없는 데다 타 매체는 <국제신문>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 등을 입수하지 못해 보도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다만 노동 전문 매체 ‘노동과 세계’가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지난달 27일 한 차례 기사를 냈습니다.
매체 이름 기사 제목(주소)
노동과 세계 “이사장에게 찍히면 퇴사해야”…새마을금고 노동자들의 절규(7월27일 보도)(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9719)
6. 사회에 끼친 영향
○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을, 고용노동청은 ‘하반기 특별근로감독’을 약속했습니다
-<국제신문>의 첫 보도가 나간 직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최고 감독권을 지닌 행정안전부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안부는 기사 내용을 토대로 A 새마을금고와 문제의 B 이사장의 만행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행안부는 중앙회와 협력해 A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국제신문>이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기사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자 행안부는 <국제신문>에 새마을금고법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질의했습니다.
법 개정 절차가 시작되면 A 새마을금고와 부산 지역 내 새마을금고 사정을 확인하고 노조와 꾸준히 소통한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에 관한 조언과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국제신문>은 향후 제도개선에 참여해 취재 과정에서 보고 들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 끝까지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A 새마을금고에서 잇따르는 직장 내 괴롭힘이 기사로 보도되자 사태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A 새마을금고에서만 이미 세 번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보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7월 초에도 추가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A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과 그의 심복에 의해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점을 들어 하반기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A 새마을금고를 사실상 포함했습니다.
향후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하반기 A 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지를 꼼꼼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B 이사장과 그의 심복의 추가적인 괴롭힘을 적발하면 더 이상 과태료에 머물지 않고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입니다.
○ 새마을금고 중앙회 또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도 A 새마을금고 B 이사장은 골치는 아파도 해결되지 않는 난제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중앙회는 행안부와 협력해 부당‧부실 대출의 무단 연장에 관해 이사장을 제지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중앙회 차원의 징계는 어렵더라도 행안부의 검사권을 이용해 이사장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중앙회는 A 새마을금고가 완전 자본 잠식상태인 점, B 이사장이 이사회를 장악해 금고 경영에 관해 전횡을 휘둘러 조합원, 회원, 주민의 재산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점을 이유로 중앙회 차원의 경영지도인을 파견해 이사장의 직무를 감시할 방침입니다. 경영지도인이 이사장 결재와 이사회 결정을 면밀하게 살피면 부당한 대출을 막고 이사장과 이사회가 금고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부실한 대출 예방이 기대됩니다. 이와 별도로 중앙회는 비록 이사회가 장악됐지만 이사장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수단도 마련 중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 지역과 주민 그리고 조합원이 ‘진짜 주인’이 되는 새마을금고 정신을 상기시켰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 자산은 288조 원에 달합니다.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고객은 2,353만 명으로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금고를 찾습니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상남도 다섯 개 마을에서 출발한 협동조합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정신은 한국 고유의 계, 향약, 두레 등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하는 금융입니다.
A 새마을금고 B 이사장과 전국 새마을금고 곳곳에서 발생하는 부당‧부실 대출과 직원을 향한 괴롭힘과 성폭력은 새마을금고 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새마을금고가 본래의 뜻을 되새기면 B 이사장처럼 전횡을 부릴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지역과 주민 그리고 조합원의 자산을 함부로 취급하지도 못할 겁니다. 시리즈 기사 가운데 ‘기자 수첩’을 통해 새마을금고 정신을 언급해 창업 정신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진짜 주인은 누가 뭐래도 지역과 주민 그리고 조합원입니다. 그들이 한 푼, 두 푼씩 내서 형성한 자산은 협동조합 정신에 따라서 지역 특히 시중 은행이 등한시하는 골목 경제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국제신문>은 시리즈 기사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새마을금고에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동시에 건전한 자산 운용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새마을금고가 나갈 길임을 강조해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국제신문> 시리즈 기사 모두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국제신문> 편집국은 기사의 취재‧보도 전반에 걸쳐 윤리강령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지역 새마을금고에는 이사장이란 ‘괴물’이 산다> 시리즈 기사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보도와 관련해 반론 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도 없습니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