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13일자, 1·4·5면 영유아 땐 눈치껏,입시 땐 능력껏 청탁의‘은밀한 진화’
2 7월14일자, 1·4·5면 건넨 돈 이상 처벌 청탁,맥락도 본다
3 7월15일자, 1·8·9면 ‘셀프 면죄부’의원님,청렴엔 예외 없어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한국 사회는 얼마나 청렴해졌을까.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년을 맞아 서울신문 법조팀은 청탁금지법이 한국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미친 변화와 여전한 법적·제도적 허점을 다각도로 검증하고자 기획 기사를 추진했습니다.
공직사회, 특히 교육계 전반에 정착된 접대 문화를 고발하고 언론계에 대한 검증도 잊지 않았습니다. 법망을 피하려는 우회적 청탁 방식, 변종 금품 제공, 실효성이 떨어지는 처벌 기준 등 현행법의 실질적 한계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청탁금지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정밀하게 제시했습니다.
법안 시행 10년을 맞아 단편적인 가액 기준 논란이나 개별 사건 보도를 넘어 청탁금지법이 한국 사회의 공직·교육·언론 및 일상 문화에 가져온 구조적 변화와 제도적 한계를 3회에 걸쳐 다각도로 입체 분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선고된 청탁금지법 관련 판결문 461건을 전수 수집·분석하여 우회 수법의 실태를 밝혀내는 동시에, 공무원·교사·학부모·기자 등의 1인칭 고백과 현장 실태를 생생하게 포착하여 기사의 신뢰성과 현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1회 <상-우리 사회 청렴해졌습니까>
1면 영유아 땐 눈치껏, 입시 땐 능력껏… 청탁의 '은밀한 진화’
4면 '빈손'은 마음에 걸리고 '성의'는 법망에 걸렸다
5면 ‘간판’이 가른 기준…어린이집 OK, 유치원 NO
스승의날과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학부모·공직자의 혼란을 1인칭 고백으로 조명하여 접대 문화를 고발하고 가액 기준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영어유치원 등 기관별로 상이한 법 적용 기준에 따른 혼란을 짚고, 고교·대학·대학원으로 올라갈수록 학위 및 입시 문제와 맞물려 더욱 은밀하고 고가화되는 변종 선물 관행을 포착해 신분 중심이 아닌 '직무 중심' 규제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2회 〈중-판결문이 그리는 청탁의 지도>
1면 건넨 돈 이상 처벌… 청탁, 맥락도 본다
4면 떡값 잡던 법…이젠 법카‧코인‧미술품에 ‘숨은 청탁’ 잡는다
5면 푼돈은 과태료, 큰돈은 뇌물죄… 실형은 10년간 8% 그쳐
선물과 뇌물 사이… 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
판결문 461건을 전수 조사 후 정밀 분석해 가족 명의 급여, 월세 대납, 브로커 청탁, 코인·미술품 수수 등 법망을 피하려는 우회적 청탁 방식의 고도화를 최초로 유형화했습니다.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수사·재판상의 '고무줄 양형' 기준과 실형 선고 비율이 10년간 8%에 불과한 처벌 실태를 짚어내어 법 적용의 실효성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3회 <하-리모델링 ‘청탁 제로법’>
1면 ‘셀프 면죄부’ 의원님… 청렴엔 예외 없어야
8면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 수사권 남용은 ‘독’
9면 “직무 관련 없다”며 1회 100만원 쓱…‘정치 관행’부터 깨뜨려야
국회의원의 '공익 목적 고충 민원 전달' 예외 조항이 정치인들의 합법적 청탁 면죄부로 악용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배우자 처벌 공백 등 입법적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운 공직 비위 수사에서 청탁금지법이 '만능 키'로 오·남용되는 위험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국회의원 적용 범위 명확화, 배우자 처벌 조항 신설 등 향후 10년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획은 단순히 현상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의 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정치인 예외 조항 삭제, 직무 관련성 기준 정비, 가액 현실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담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 검찰, 교육계, 공직사회 내에 팽배해 있던 변종 우회 청탁과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향후 나아가야 할 선진적 공직윤리 체계와 청렴 문화의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깊은 가치를 가집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공무원, 언론인, 교육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마저 실명 보도를 기피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듣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익명 보도를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청탁금지법 시행 10년간 단편적인 가액 기준 조정이나 개별 사건 중심의 보도는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축적된 판결문 전수조사 데이터와 일상·공직·정치 현장의 사각지대를 결합해 입체적으로 복기·해부한 보도는 서울신문이 처음이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청탁금지법 주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개정 및 시행 10주년 제도 개선 행보와 궤를 같이하며 정책적 공론화를 견인했습니다.
서울신문이 지적한 공직자의 민간 영역 우회 청탁 및 처벌 실효성 문제를 반영하듯, 권익위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과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청탁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선 방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달라진 일상 이야기'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10년간의 성과와 사각지대 재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신문 법조팀의 기획 보도는 주무 부처의 10년 재정비 움직임에 맞추어 실제 판결문 461건 전수조사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제공함으로써, 권익위 및 국회의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논의에 실질적인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보도 전반에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460여 건의 판결·결정문 전수조사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엮어내어 청탁금지법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정교하게 파헤쳤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7월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차윤주 위원(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기획다운 호흡과 깊이가 드러났다”며 “1인칭 고백을 통한 현장감과 460여 건의 판결·결정문 전수조사 데이터를 결합해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변화를 독자의 체감도와 객관적 데이터 두 방향에서 명확히 보여 준 기획”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상은 위원(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또한 “판결문과 현장을 잘 엮어낸 수작”이라고 호평하며,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19건의 미통과 배경과 정치적 셈법을 짚는 등 후속 취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기획의 깊이와 확장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경환 위원(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역시 7월 15일 자 보도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을 언급하며 “공직자 금품 수수 시 법적 적용 기준을 정밀하게 잘 정리한 보도”라고 평가하며, 애초 보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인 만큼 일선 기관 감사부서 등 세부적인 실제 처벌·면제 사례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