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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31회 · 2026년 7월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7-02

죄 만드는 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22일, 16시5분 <죄 만드는 검(檢)>프로젝트...평범한 당신을 노리는 검사의‘칼’
2 7월23일, 18시 <죄 만드는 검(檢)>①"겁나고 두렵죠"...국민 위에 검사
3 7월28일16시20분 <죄 만드는 검(檢)>②무죄 증거 배척…“악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22일, 16시5분 <죄 만드는 검(檢)>프로젝트...평범한 당신을 노리는 검사의‘칼’ 2 7월23일, 18시 <죄 만드는 검(檢)>①"겁나고 두렵죠"...국민 위에 검사 3 7월28일16시20분 <죄 만드는 검(檢)>②무죄 증거 배척…“악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6년 3월부터 50일간 진행된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을 통해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과 정치인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수사권·기소권을 오·남용한 사실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취재진이 품은 의문. 검찰은 정치사건에서만 검찰권을 오·남용했을까. 힘을 가진 정치인에게도 저러는데, 힘없는 평범한 시민에게는 더 하지 않았을까. 2026년 5월 말, 그렇게 취재에 착수했다. 문제는 취재 방법이었다.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기소 실태를 보여줄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듯 검찰은 국회의 자료 요구조차 거부한다. 시청자에게 제보를 요청하고, 막연하게 기다릴 수도 없다. 취재진은 현재 공개 중인 공공기록물을 살펴보기로 했다. 검찰의 예산서부터 들여다봤다. 전국 검찰청에 책정돼 있는 예산, '형사보상금'에 주목했다. 검찰이 수사, 기소했으나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된 형사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이다. 반대로 보면 검찰에서 형사보상금을 지급한 사건은 곧 '검찰이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 전과자로 만들 뻔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정보 역시, 검찰은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어렵사리 실마리를 잡았다. 정부의 ‘관보’였다. 검찰 형사보상 사건의 사건번호가 관보를 통해 공시되고 있었다. 관보에 흩어져 공시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문을 모았다. 수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규모다. 취재진은 ‘바이브 코딩’ 툴 등을 통해 관보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공시문을 일괄 수집했다. 최근 5년간 검찰 형사보상 사건 1만 6,757건의 목록을 구축했다. 취재진은 검증 가능한 사건을 추리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했다. 첫째, 서울중앙지검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전국 검찰청의 사건을 모두 검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을 표본으로 삼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보상 사건은 1,371건이었다. 둘째, '구금보상금' 지급 사건만을 추렸다. 형사보상금은 비용보상금과 구금보상금으로 나뉜다. 비용보상금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비 등을 일부 보상하는 것이고, 구금보상금은 피고인이 구치소에 실제 수감됐던 일수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즉 구금보상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죄 없는 시민이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당했다는 뜻으로,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가 훨씬 심각한 사건이다. 이 기준으로 추려진 사건은 485건이었다. 셋째, 과거사 재심 사건 등 최근의 검찰권 행사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건, 그리고 법원이 열람 제한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판결문을 제외했다. 그 결과,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실제로 확보해 분석할 수 있었던 판결문은 89건이었다. 취재진은 확보한 판결서를 살펴보며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분석했다. 핵심은 단순한 증거 부족이나 법리 다툼에 그치는 사건과, 검찰이 애초에 기소해서는 안 됐던 사건을 구분해내는 일이었다. 이후 취재진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변호인을 일일이 찾아 접촉했다. 지난하고 어려운 작업이었다. "당시 경험은 떠올리기도 싫다", "검찰은 치가 떨린다"며 취재를 거절한 이들이 상당수였다. 무죄를 받아냈음에도 검찰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거절 자체가 검찰권 오·남용이 한 사람의 삶에 남긴 상흔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취재에 응해준 이들이 있었다. 노동자, 시민사회 활동가, 해직 노동자, 배송 일을 하던 청년 등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취재진은 이들을 직접 만나 증언을 듣고, 당사자와 변호인으로부터 공소장,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를 제공받아 판결서 분석 결과와 교차 검증했다. 이렇게 종합적인 취재가 완료된 사건이 7건이다. 전체 검찰 형사보상 사건 1만 6,757건의 0.04%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0.04%에서 확인된 사실은 결코 미미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7건의 사건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17명의 이후 이력을 일일이 추적했다. 그 결과 17명 중 14명, 10명 중 8명꼴로 승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죄 없는 시민에게 사법 폭력을 가하고도 말이다. 취재진은 17명 전원에게 검찰권 오·남용 인정 여부와 사과 의사를 물었다. 3명은 답변을 거부했고, 13명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답변한 1명은 오·남용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답변 거부 사유로 "국외 연수를 가야 해서"라는 답이 돌아오기도 했다. 취재진은 이런 행태가 가능한 시스템을 짚었다. ①해당 검사들에 대한 무죄 사건 평정 결과 ②최근 5년간 과오가 인정된 검사 명단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검찰이 내놓은 통계만으로도 매년 7,300~8,500여 건의 무죄 사건을 평정하면서 검사의 과오를 인정한 것은 10% 내외에 그치고, 90%가량은 '과오 없음'으로 처리돼 왔음을 확인했다. 검찰권 오·남용을 걸러내야 할 제도가 사실상 면죄부 발급 창구로 운영돼 온 것이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 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뉴스타파가 독자적으로 발굴, 취재한 것으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보도가 확보한 평범한 시민들의 육성 증언은 그 자체로 대체 불가능한 사회적 기록이다.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도 대부분은 침묵한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도 "당시 경험은 떠올리기도 싫다", "검찰은 치가 떨린다"며 취재를 거절한 이들이 상당수였다. 무죄를 인정받은 사람들조차 여전히 검찰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러 갔다가 기소된 노동자는 "기소를 당하면 범법자 프레임이 딱 붙는다, 아이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려 할 때마다 겁이 난다, 두렵다"고 했다. 마약 배송에 이용당한 줄도 몰랐던 청년은 구속 기소로 사업을 접었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해직 노동자는 복직이 무산된 채 "빨갱이"라는 낙인 속에 살아야 했다. 이 증언들은 검찰의 수사·기소가 한 사람의 생계와 가족, 사회적 평판, 그리고 헌법상 권리를 행사할 용기까지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통계가 결코 담아낼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냈다. 무죄 판결로도, 세금으로 지급된 형사보상금 몇백만 원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회에 각인시켰다. 이번 보도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효과는 문제의 당사자를 바꿔놓은 데 있다. 그동안 검찰권 오·남용은 유력 정치인이나 전직 고위 공직자를 둘러싼 사안, 즉 정치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식돼 왔다. 국정조사에서 다뤄진 사건들 역시 모두 그러했다. 다수의 시민에게 그것은 자신의 삶과 무관한 이야기였다. 이번 보도가 찾아낸 피해자들은 정치인도, 권력자도 아니었다. 추모 집회에 연대하러 간 노동자, 생활비를 벌려고 배송 일을 시작한 청년,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고도 사기로 몰린 자영업자,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이었다.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과자가 될 뻔했다. 친구에게 보낸 "이거 진짜 마약 아니야?"라는 농담 한 줄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둔갑하고, 은행 송금 내역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검찰 손에 있는데도 기소가 이뤄지는 현실을 목격한 시민들은, 이 문제가 지금 나와 내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실감하게 됐다. 한 피해자가 남긴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은 이 보도가 사회에 던진 메시지를 압축한다. 이번 보도는 문제의 원인을 개별 검사의 일탈로 환원하지 않고 시스템의 실패로 규명해, 논의의 층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7건에 관여한 검사 17명 중 14명이 승진했다는 사실, 검찰의 무죄 사건 평정 제도가 매년 7천~8천여 건을 다루면서도 90%를 '과오 없음'으로 처리해 왔다는 사실, 그리고 검찰이 평정 결과와 과오 검사 명단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조차 거부했다는 사실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켰다. 검찰권 오·남용을 걸러내야 할 내부 통제 장치가 사실상 면죄부 발급 창구로 운영돼 왔으며, 외부에서는 그 작동 여부조차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다. 조직의 간판을 바꾸고 권한을 분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이번 보도는 수사권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전되더라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은 그곳에서 다시 남용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수사권·기소권에 대한 주권자의 '민주적 통제'라는 새로운 의제를 공론장에 제기했다. 이번 보도의 문제 제기는 실제 제도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후속 조치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기관 개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기소 권한의 오·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번 보도의 문제의식이 입법 논의의 재료가 되고 있다. 특히 보도 과정에서 확인된 무죄 사건 평정 제도의 형해화와 관련 정보의 전면 비공개 실태는, 향후 통제 장치를 설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구체적인 개선 지점을 제시했다. 이는 검찰 개혁 논의가 기관 개편에서 멈추지 않고 권한 행사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책임 추궁 체계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보도가 설정한 의제라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를 일회성 기획으로 끝내지 않는다. 죄 없는 시민을 재판에 넘겼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관여한 수사 인력과 검사의 명단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정보로 만들기 위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검찰이 국회의 자료 요구마저 거부한 정보를 시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시도다. 이와 함께 현재도 접근 가능한 공공기록물을 기반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 오·남용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에서 사용한 공개기록 발굴 방식을 상시적인 감시 인프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2026년 상반기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다룬 것은 모두 정치인과 전 정부 인사가 얽힌 굵직한 정치사건이었다. 대부분의 언론이 그 무대 위에 머무는 동안, 뉴스타파는 "권력자에게도 이랬다면 이름 없는 시민에게는 어땠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한국 언론에서 검찰을 다루는 보도의 대다수는 제보에서 시작한다. 사건의 당사자, 변호인, 혹은 수사기관 내부자가 건네는 정보가 기사의 씨앗이 되고, 도의 범위와 방향은 처음부터 제보자의 이해관계 안에 갇힌다. 무엇을 볼 것인지를 제보자가 결정하는 구조다. 〈죄 만드는 검〉은 이 경로를 완전히 우회했다. 취재진이 공공 기록물을 뒤져 스스로 발굴했다. 그리고 치열한 자료 발굴에 그치지 않았다. 취재진은 형사보상 사건 목록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을 직접 찾아갔다. 페이퍼에서는 결코 포착되지 않는,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에 해당하는 피해가 현장 취재를 통해 복원됐다. 취재의 밀도 또한 상당히 높다. 당사자를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원본, 은행 송금 내역 등을 판결서와 대조한 밀도 높은 취재는 결과적으로 보도의 층위를 다채롭게 했다. 나아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명제, 즉 ‘평범한 시민’도 언제든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해, 단순한 일회적 폭로성 보도가 아니라 시민이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시 인프라’로 취재 방법론을 확장시키는 방식 또한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미치는 탐사보도의 모델로서 주목할 만하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 회차 수상작 2026년 7월

제431회(2026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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