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07.01. [단독]연임 막히자‘고문직’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2 2026.07.01. [단독] “무슨 일 하는지 모른다”⋯860개 조합 고문의 실체
3 2026.07.01. [단독]고문만이 아니었다⋯상임이사·상임감사의‘두 얼굴’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이사장이 만든 수상한 고문제도
"자신만이 자격을 충족하는 고문제도를 도입한 뒤 고문으로 재직하고,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취재의 시작은 법원 판결문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이사장이 연임 제한에 걸려 물러난 뒤 자신을 위한 '고문' 자리를 만들었고, 이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었습니다.
신협법에도, 조합 정관에도 없는 고문 직책이 어떻게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이를 견제해야 할 이사회는 왜 아무 제동도 걸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시 고문 자격은 '조합 임원 경력 10년 이상, 상임이사장 경력 8년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이를 충족하는 사람은 해당 이사장이 유일했습니다. 그는 퇴임 직후 고문으로 위촉돼 3년여간 2억186만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와 업무용 차량, 전용 사무공간이 별도로 제공됐고, 계약서에는 골프연습장 관리와 조합원 무료 골프 레슨까지 업무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고문제도 도입은) 연임 제한 규정 회피를 위한 편법 장기재임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올해 3월 같은 조합 이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는 없었던 셈입니다.
■ 전국으로 드러난 구조
한 조합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러 지역 신협 직원들을 만나보니 "최근 퍼지고 있는 관행이다" "옆 조합도 비슷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전국 860개 조합의 고문 운영 실태를 확보했습니다.
분석 결과 17개 조합에서 29명의 고문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합들은 고문의 위촉 절차와 기준, 업무 성과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고문료는 천차만별이었고, 한 조합이 4명의 고문을 둔 사례도 있었습니다. 첫 실태 조사에 나선 신협중앙회는 "운영 실태가 제각각"이라며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신협 직원들은 상임이사, 상임감사 문제도 토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860개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를 보니 현직 이사장 가운데 취임 직전 상임이사를 지낸 사람은 59명, 반대로 직전 경력이 이사장이었던 상임이사는 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오가는 '회전문 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상임감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국 상임감사의 41.8%가 신협중앙회 출신으로, 조합을 감독해야 할 자리가 감독기관 출신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조합의 감사는 사실상 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구조여서 감사의 독립성이 애초에 작동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신협만의 독특한 지배구조가 있었습니다. 신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 이사장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감독 대상인 조합이 감독기관의 수장을 선출하고, 중앙회는 다시 지역 조합을 검사·제재하는 식입니다. 조합 이사장과 임원, 중앙회는 상호 견제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얽힌 구조였습니다.
■ 무너진 대출 통제, 무력화된 감독
지배구조 문제가 실제 금융사고로 이어지는지도 검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신협중앙회 제재공시 564건을 전수조사해 위반 유형을 분류한 결과, 대출·여신 관련 문책은 284건으로 전체의 절반(50.4%)을 차지했습니다. 대출 한도 관리부터 담보 심사와 자금용도 확인, 대출 실행, 사후관리까지 이른바 ‘대출의 생애주기’ 전반에 구멍이 뚫려있었습니다.
조합별로 재분석해보니 두 차례 이상 제재를 받은 조합은 133곳, 세 차례 이상 46곳, 다섯 차례나 받은 곳은 7곳이었습니다. 심지어 5개 조합은 이전 검사에서 '엄중 경고'를 받고도 지적사항을 그대로 뭉갰습니다. 현직 직원들은 "여신심사와 감리, 중앙회 검사 가운데 어느 한 단계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원인을 추적하자 감독체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신장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최근 3년간 전국 860개 조합에 총 4115회의 검사를 실시했고, 2089건을 제재했습니다. 검사 건수는 2023년 998건에서 지난해 1547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직접 제재는 3년간 단 7건에 불과했습니다. 금감원이 860개 조합을 일일이 검사하고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차 검사와 감독을 담당하는 중앙회는 조합 이사장·임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조합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애꿎은 실무 직원들만 징계를 받고 사고가 무마되기 일쑤라고 합니다.
결국 문제는 검사 횟수나 제재 건수가 아니었습니다. 감독 대상인 조합이 감독기관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는 사고를 적발해도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감독의 독립성과 지배구조를 함께 손보지 않으면 같은 유형의 금융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 시리즈 이후에도 이어진 검증
첫 보도 이후에도 취재는 계속됐습니다. 신협중앙회로부터 최근 3년간 부당대출 현황을 추가 확보해 분석한 결과, 39개 조합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1462억원 가운데 938억원(64.2%)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적발 이후에도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후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부 조합에서 추가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임원들이 부당한 대출을 밀어붙이거나 조합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징계를 받더라도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자리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객관성을 위해 관련 징계처분 무효 소송 판결문 21건, 제재공시를 비교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개별 사례였던 제보는 각 지역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도 추가로 규명했습니다.
두 달여간 전국 곳곳 신협을 돌며 현직 직원과 전문가를 만나고, 법원 판결문과 전국 단위 자료를 교차 검증해 완성한 이번 시리즈는 신협의 지배구조와 감독체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입증한 결과물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개혁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고,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이 더 이상 제도 개선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의성을 갖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과정에서 여러 지역 신협 현직 직원들을 직접 만나고 수시로 통화했습니다. 다만 신원이 특정될 경우 조합 내 인사조치나 불이익이 우려돼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용에 동의한 취재원의 발언만 연차를 구분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제보자 및 취재원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개별 신협 이사장의 비위나 갑질 의혹이 일부 매체와 시민단체가 단발성으로 제기한 적은 있으나, 법원 판결문과 전국 860개 조합 전수조사, 제재공시 564건 분석을 통해 신협 전반의 지배구조·감독체계 문제를 구조적으로 규명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편법 재임 수단으로 ‘고문제도’가 활용된 실태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건 상호금융권을 통틀어서도 처음입니다. 개별 조합의 일탈로 소비되던 문제를 전국 단위 데이터로 입증해 제도적 문제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기사로 촉발된 ‘신협법 개정안’ 발의는 헤럴드경제·이데일리·뉴스토마토·데일리안·한국금융신문 등 14개 매체가 다뤘습니다. 표절이나 타 매체 보도에 대한 침해사항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 국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도 직후인 7월 2일 '신협 건전성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조합원의 임원 해임청구권·대표소송 제기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도입,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적 대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합니다. 기사가 지적한 이사장 권한 집중과 감독 독립성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 입법 조치입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임원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법의 취지는 문 앞에서 멈추고, 사람만 빙글빙글 도는 회전문을 만들었다"며 "견제 없는 금융 카르텔은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사무연대노조·금융정의연대 등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 금융당국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서 금융권 낡은 관행 혁파 부문에 상호금융권 임원 자격요건 강화 방안을 담았습니다. 특히 편법적인 연임 제한 회피 방지에 '신협법 개정'을 별도로 명시하며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하반기 상호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보도 이후 편법적인 고문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추가로 전국 실태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조합별로 제각각이던 고문 위촉 기준과 운영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이사장·상임이사 간 회전문 인사 구조와 관련해서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중앙회 차원에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기사가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신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신협의 비위는 그동안 개별 조합의 일탈로 단편적으로 보도됐지만, 지배구조와 감독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전국 단위로 규명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이번 기획은 전국 860개 조합의 고문·임원 현황과 최근 3년간 제재공시 564건, 검사·제재 자료와 법원 판결문을 교차 분석해 편법 장기집권과 회전문 인사, 부실한 대출 통제가 맞물린 실태를 처음으로 입증했습니다. 보도 이후 신협 건전성 강화 법안 발의와 금융당국의 편법 연임 방지 대책, 신협중앙회의 전국 실태점검 및 운영지침 마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취재 과정에서 제보자 신원 보호와 사실관계 교차 검증, 중앙회의 반론권 보장 등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으며, 해당 내용은 소속사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