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13일, 20시30분 <바다에 남겨진 청구서>울산 몫은 어디로?
2 7월13일, 20시30분 <바다에 남겨진 청구서>법령 해석이 발목
3 7월14일, 20시30분 <바다에 남겨진 청구서>잘못된 계산법?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번 취재는 울산시청의 한 조세 담당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려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장기간 누락된 지방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조심스럽게 꾸준히 접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 없었던 7쪽 분량의 울산시 내부 검토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동해가스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미교부 문제를 비롯해 법령 해석과 점사용료 감면,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이를 단순한 내부 의견으로 보도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판례, 행정자료와 관계기관 취재를 통해 하나씩 검증하며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직 공무원으로, 보도 내용에 대해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원이 공개될 경우 업무상 불이익과 취재원 노출 우려가 있어 익명 및 음성변조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취재진 사이에 보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를 유지했으며, 제보자의 이해관계와 별개로 확보한 자료와 관련 법령, 관계기관의 입장을 독립적으로 검증해 보도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최초 제보 접촉부터 내부 문건 확보, 관련 법령과 판례 검토, 울산시와 해양수산부·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 취재까지 취재진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보도 이후 취재진이 감사원에 국민제안감사를 청구했으며, 해당 청구는 국민제안감사2국 4과에 배정됐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현재 울산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보도는 15년 넘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동해가스전 공유수면 점사용료 미교부와 부과·감면·산정 과정의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징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배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사용료 감면과 산정 과정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울산시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사실상 창고 안에 방치돼 있던 사안이 연속 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배분의 투명성과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진은 보도에 그치지 않고 동해가스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감면·배분 업무의 적법성과 행정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제안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청구서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울산시에 배분하지 않은 경위와 법적 근거,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점사용료 감면의 적정성, 점사용료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공시지가 기준의 적법성, 관계기관이 장기간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 행정처리 과정 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접수돼 국민제안감사2국 4과에 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언론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 제기를 넘어 국가 감사기관의 공식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사안은 동해가스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이뤄지는 광물 채취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의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점사용료 징수·감면·배분 내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1년 6개월 동안 취재원을 설득해 비공개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자료를 교차 검증해 장기간 이어진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밝혀낸 보도입니다. 지역 언론이 중앙정부의 행정처리를 감시하고, 보도를 통해 확인한 문제를 국가 감사기관의 공식 검증 절차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공익성과 후속성이 큰 보도라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