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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31회 · 2026년 7월 경제보도부문 출품 4-05

MBK 10년, 남겨진 청구서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단독기획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년7월8일자16면 [단독]홈플러스“개인 투자금4000억10년 안에 갚겠다…메리츠가 우선”
2 2026년7월14일자15면 [단독]알짜 점포 닫고 현금 빼가고…MBK 10년,홈플러스는 멈췄다
3 2026년7월16일자18면 [단독] 3년 전 켜진 홈플 파산 경고등…MBK는 그때‘더 비싼 빚’냈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년7월8일자16면 [단독]홈플러스“개인 투자금4000억10년 안에 갚겠다…메리츠가 우선” 2 2026년7월14일자15면 [단독]알짜 점포 닫고 현금 빼가고…MBK 10년,홈플러스는 멈췄다 3 2026년7월16일자18면 [단독] 3년 전 켜진 홈플 파산 경고등…MBK는 그때‘더 비싼 빚’냈다 ※ 2026년 7월 10일 온라인 기사 「[단독] 4000억 걸었는데 투표권이 없다… 홈플러스 회생의 함정」와 2026년 7월 23자 14면에 실린 [MBK 10년, 남겨진 청구서] 시리즈 마지막 기사 「[단독] 회생 엿새 전, 홈플러스 장부에서 빚 1조원이 사라졌다」의 URL 등을 별도로 제출합니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전자단기사채 투자금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겠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개인투자자에게 한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것인지 세부 사항이 빠진, 선언적인 구호였습니다. 국민일보가 2026년 6월 29일자 수정회생계획안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개인투자자 자금이 대부분인 롯데·현대·신한카드 명의 카드채권 4811억원은 회생 초기 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첫 변제는 2033년에 시작되고 2037년까지 나눠 갚도록 설계됐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체 변제액의 47%가 마지막 해인 2037년에 집중됐습니다. 불과 5개월 전 회생계획안에서 2026∼2027년 변제하도록 했던 자금의 상환 시기가 9∼10년 뒤로 밀린 것입니다. 국민일보는 7월 8일 「[단독] 홈플러스 “개인 투자금 4000억 10년 안에 갚겠다… 메리츠가 우선”」 기사에서 회생계획 원문과 연도별 변제액을 공개했습니다. 명목상 원금 변제율과 개인투자자가 감수할 장기 회수 지연·이자 상실 사이의 간극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은 처음입니다. 반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1조2397억원은 담보가 설정돼 회생 초기 대부분 변제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더 발견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돈을 돌려받을 최종 경제적 이해관계자지만, 회생계획의 조건을 결정하는 표결에서는 직접 채권자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일보가 추가 입수한 ‘의결권 비율 및 예상 동의율표’를 분석한 결과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 2조5613억원 중 메리츠금융 몫은 48.4%였습니다. 카드채권을 보유한 롯데카드 8.93%, 현대카드 8.77%, 신한카드 1.09%를 더하면 67.18%였습니다. 메리츠와 카드 3사가 합의하면 회생채권자 가결요건인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를 넘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카드채권 중 4019억원가량의 경제적 위험은 전단채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지만, 표결에서는 카드사가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전단채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는 카드사가 홈플러스로부터 회수한 돈의 일부를 배분받는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위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명의상 채권자와 최종 투자자의 분리가 회생·파산 국면에서는 대표권과 배당 이의 제기, 회수조건 결정의 공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국민일보는 이를 7월 10일 「[단독] 4000억 걸었는데 투표권이 없다… 홈플러스 회생의 함정」 기사로 알렸습니다. 첫 보도가 ‘언제, 얼마를 받는가’를 밝혔다면 두 번째 보도는 ‘그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의사가 반영되는가’를 밝혔습니다. 회생·파산 제도가 명의상 채권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반면 자산유동화상품의 최종 위험은 개인에게 이전된 구조적 공백을 제기한 보도였습니다. 이 두 건을 취재하면서 더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습니다. 홈플러스는 왜 개인투자자에게 최대 10년에 이르는 회수 지연을 요구할 정도로 자금이 고갈됐는가. MBK파트너스가 설명한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신용등급 하락이 회생을 갑자기 불러온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오래전부터 회사의 자산과 현금창출력, 이자상환 능력에 위험이 축적돼 있었는가. [MBK 10년, 남겨진 청구서] 3부작은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기사([단독] 알짜 점포 닫고 현금 빼가고… MBK 10년, 홈플러스는 멈췄다)를 위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홀딩스, 홈플러스스토어즈의 감사보고서를 법인별·회계연도별로 재구성했습니다. 법인 합병과 연결 범위 변경 때문에 단순 합산하면 같은 자산을 중복 계산하거나 일부 기간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와 비교표시 수치를 대조하고, 외부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낸 2016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만 핵심 누계에 포함했습니다. 분석 결과 유형자산·투자부동산·매각예정자산 처분 등으로 홈플러스에 유입된 현금은 4조1216억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유형·무형자산 취득에 실제 지급된 현금은 7606억원이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이 차액을 MBK가 직접 가져간 돈으로 해석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현금 사용처를 추가로 추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현금 이자 지급액은 2조1452억원이었고, 2019년 이후 리스부채 원금 상환액은 1조4914억원이었습니다. 이자와 리스부채 원금 지급액만 3조6000억원을 넘었습니다. 자산을 현금화했지만 본업 자산 취득보다 기존 차입·임차 구조의 부담을 감당하는 데 막대한 현금이 쓰인 흐름을 수치화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단독] 3년 전 켜진 홈플 파산 경고등… MBK는 그때 ‘더 비싼 빚’ 냈다)에서는 홈플러스 위기가 신용등급 하락 직전 갑자기 발생했다는 설명을 검증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23년 2월 말 선순위·중순위 차입금 약 5600억원에 적용되던 이자보상비율 1.5배 약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약정을 충족하려면 3039억원의 수익이 필요했지만 실제 관련 수치는 2211억원에 그쳤습니다. 대주단의 웨이버(책임 유예)로 즉각적인 상환은 피했지만 이자상환 능력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험이 확인된 뒤 홈플러스는 2024년 5월 메리츠금융에서 1조3700억원을 빌려 기존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선순위 1조2200억원에는 연 8%, 후순위 1500억원에는 연 9.5%의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기존 대출보다 금융비용이 높아졌고, 홈플러스 지분과 점포, 임차보증금, 보험금 계좌 및 점포 매각대금까지 담보와 조기상환 재원으로 묶였습니다. 회생 약 3년 전 위험이 수치로 확인됐지만 대주주가 자본확충보다 고금리 담보차환을 선택한 과정을 복원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단독] 회생 엿새 전, 홈플러스 장부에서 빚 1조원이 사라졌다)에서는 회생 신청 직전 장부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엿새 전인 2025년 2월 26일 MBK의 특수목적법인 한국리테일투자와 1조1566억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한국리테일투자가 가진 상환 결정권을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수년간 금융부채였던 RCPS가 자본으로 재분류됐습니다. 홈플러스는 토지 재평가로 7740억원의 재평가잉여금도 자본에 반영했습니다. 두 조치로 장부상 자본은 1조9306억원 늘었습니다. 이를 공시 자본총계에서 단순 제외하면 마이너스 4449억원으로, 두 조정이 없었다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RCPS가 부채로 남았다면 부채비율은 약 2609%였지만 재분류 뒤 약 500%로 낮아졌습니다. 외부감사인은 RCPS 재분류와 토지 재평가의 합리성을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습니다. 선행 단독 보도 2건은 홈플러스 회생이 개인투자자에게 남긴 장기 변제와 권리행사 공백이라는 현재의 청구서를 보여줬습니다. [MBK 10년, 남겨진 청구서] 3부작은 자산 현금화와 재투자 격차, 재무위험 뒤의 고금리 차환, 회생 직전 자본 재분류를 통해 그 청구서가 만들어진 10년을 역추적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 사항 여부 회생절차와 금융약정, 회계처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채권단·금융권·회계업계 관계자 등의 익명 설명을 일부 사용했습니다. 핵심 단독 사실과 수치는 익명 진술이 아니라 수정회생계획안, 의결권표, 감사보고서, 대출 약정 및 RCPS 계약 등 원자료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단체·노동조합·채권자·MBK·홈플러스 등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자료는 그대로 사실화하지 않고 공시와 계약자료로 별도 검증했습니다. 출품작 5건은 모두 김진욱 기자가 자료를 직접 입수·분석하고 관련 당사자를 취재해 단독 바이라인으로 작성했습니다. 7월 10일 기사는 지면에 게재되지 않은 온라인 전용 단독입니다. 7월 8일 보도 뒤 추가 입수한 108쪽 분량 의결권표를 즉시 분석해 별도의 독자적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첫 기사와 동일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변제조건’에서 ‘표결권과 대표성’으로 쟁점을 확장한 후속보도라는 점에서 출품작에 포함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 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국민일보 보도 이후 다른 언론의 재전파와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7월 8일 뉴스1은 같은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카드채권 4811억원과 10년 분할변제 구조, 마지막 해 47.17% 변제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파이낸셜뉴스 등으로 전재됐습니다. 메트로신문도 같은 날 카드채권 4811억원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7월 10일 온라인 기사는 같은 날 딜사이트의 주요 뉴스모음에 제목과 ‘메리츠·카드 3사 67.18%, 개인투자자 4019억원’이라는 핵심 발견이 소개됐습니다. 7월 14일 자산·현금흐름 보도 이후에는 같은 날 오후 문화일보에서 국민일보가 산출한 4조1216억원과 7606억원을 사용해 ‘자산을 현금화하고도 본업 경쟁력 강화보다 차입금과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는 프레임으로 후속 보도했습니다. 7월 16일 TV조선은 4조1000억원대 자산 현금화, 8000억원 미만 재투자, 이자 2조1452억원과 리스부채 원금 1조4914억원 등 국민일보의 핵심 수치를 Q&A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일요시사도 7월 23일 ‘홈플러스 파산 알린 세 번의 경고음’에서 4조1000억원대 현금화와 8000억원 미만 투자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스마트투데이는 7월 16일 DIP 대출이 전단채보다 먼저 갚아야 할 채무를 늘릴 수 있다는 후속 분석을 내놓으면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전단채 구조와 기존 회생계획의 10년 변제를 주요 전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국민일보가 공개한 장기변제 구조가 이후 긴급운영자금의 득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확장된 사례입니다. 7월 23일 머니투데이는 MBK의 과도한 차입 매수와 자산 매각이 홈플러스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국민일보 보도의 프레임을 이용해 칼럼을 출고했습니다. 7월 23일 RCPS 보도 다음 날 한국금융신문과 아이뉴스24는 국민일보를 출처로 명시하고 후속보도했습니다. 두 매체는 1조1566억원의 RCPS 재분류, 1조9306억원의 장부상 자본 증가, 조정 전 마이너스 4449억원과 실제 현금 유입·변제재원의 차이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한국금융신문은 이를 채권단의 회생계획 판단 문제로 확장했고, 아이뉴스24는 완전자본잠식 회피 의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은 국민일보 기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공식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입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에 제출한 ‘수사참고자료 및 의견서’에 국민일보의 7월 8일 기사를 ‘참고자료 5’로 정식 첨부했습니다. 보도 후 8일 만에 기사가 단순 스크랩을 넘어 사건번호가 부여된 검찰 수사자료의 공식 첨부자료로 사용된 것입니다. [MBK 10년, 남겨진 청구서] 시리즈가 보도되던 중인 7월 2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홈플러스 관련 위법사항의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전단채 투자자 피해 구제를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가 장기변제 조건과 개인투자자의 권리 공백을 잇달아 공개한 시기에 감독당국의 제재와 투자자 보호 문제가 다시 공식 의제로 제시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피해의 기준을 바꾼 것도 중요한 영향입니다. 이전에는 원금이 삭감되는지가 주로 논의됐습니다. 국민일보는 ‘100%’라는 명목상 변제율 뒤에 최대 10년간의 자금 동결과 이자 상실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불이익을 추상적인 손실 우려가 아니라 ‘2033년 첫 변제, 2037년 절반 가까운 금액 변제’라는 구체적인 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판단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논쟁은 MBK가 홈플러스에서 배당이나 매각대금을 직접 가져갔는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직접적인 자금 회수 여부뿐 아니라 경영권을 행사한 기간에 자산을 얼마만큼 현금화했고 본업 자산 취득에 얼마를 투입했는지, 재무약정 위반 뒤 자본확충과 고비용 차환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국민일보가 공개한 4조1216억원, 7606억원, 이자·리스 원금 3조6000억원이라는 수치는 문화일보와 TV조선 등의 후속보도에서 MBK의 경영책임을 설명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됐습니다. 회생 신청의 원인을 신용등급 하락 당일의 사건에만 두지 않고, 장기간 누적된 차입과 자산 현금화, 경고 뒤 대응의 문제로 바라보는 분석이 확산됐습니다. 7. 자체 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MBK 10년, 남겨진 청구서]는 선행 단독 2건과 지면 3부작을 통해 홈플러스 회생의 현재와 그 원인이 형성된 과거 10년을 연결한 경제보도입니다. 첫 두 보도는 개인투자자가 받아든 장기 변제조건과 회생절차상 대표권 공백을 밝혔습니다. 이후 3부작은 여러 법인과 회계연도에 흩어진 자료를 재구성해 자산 현금화와 재투자, 금융비용, 재무약정 위반과 고금리 차환, 회생 직전 자본 재분류를 시간순으로 복원했습니다. 취재진은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되 확인 범위를 넘어 고의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메리츠금융, MBK 및 홈플러스에도 충분한 반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핵심 사실은 익명 취재원의 주장보다 원자료를 우선해 확인했고, 언론윤리강령과 국민일보 취재·보도 원칙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경제부와 편집국의 기사 및 출품 확인을 거쳐 제출합니다. 8. 기타 고려 사항 외부 기관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취재비, 연구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출품작은 기존에 기자상 후보작으로 제출했던 작품을 다시 출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 시점까지 출품자가 통보받은 별도의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

이 회차 수상작 2026년 7월

제431회(2026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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