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13일, 08시04분 ①빠르게 늙는 대한민국SOC…안전 위협‘경고등’
2 7월13일, 08시05분 ②유지·보수할 곳은 많은데…특별시 국비지원은0원
3 7월13일, 08시05분 ③"5년 전에 경고했잖아"붕괴 위험 알고도 방치하더니…결국 무너졌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5년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도로가 꺼져 시민 1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2024년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같은 해 7월 충북 영동 법곡저수지도 집중호우 피해를 봤습니다. 현장을 뛰던 저희 취재팀 머릿속에는 하나의 불길한 교집합이 그려졌습니다. 사고 양상과 장소는 달랐지만, 이면에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시설물' '당장 고칠 돈이 없는 텅 빈 금고'라는 공통된 병폐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장 눈앞에 벌어진 사고를 쫓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자꾸 대한민국 인프라가 무너져 내리는지 그 구조적 원인과 예산 흐름을 바닥까지 훑어보기로 했습니다.
◆17만개 엑셀 셀과의 씨름…숫자로 드러난 시한폭탄
가장 먼저 매달린 건 부처마다 파편화된 공공 데이터였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환경부, 산림청 등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긁어모아 데이터와 씨름했습니다. 관리 대상인 주요 시설물 17만7142개 사용연수를 하나하나 뜯어본 결과, 5곳 중 1곳(21%), 특히 교량은 4곳 중 1곳이 준공 30년을 넘겼습니다. 2020년 275건이던 중대 결함이 불과 4년 만에 935건으로 3.4배나 뛴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대로면 20년 뒤엔 국가 공공 인프라의 75%가 30년 이상 낡은 시설이 된다는 암담한 수치도 뽑아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2018년부터 발생한 지반침하 1,577건을 분석해 보니 절반 가까운 46.2%가 낡은 하수관 파손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하수관의 58%는 이미 수명(20년)을 넘겼고, 대구 같은 곳은 그 비율이 74%에 달해 지방 대도시 인프라 격차마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법은 비웃고, 지자체는 빚잔치"…기가 막힌 재원 공백 최초 규명
취재를 거듭할수록 가장 기가 막혔던 부분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고쳐야 할 곳은 널렸는데 정작 쓸 돈이 없는 모순적인 재원 구조를 이번 기획에서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위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는 하수관 정비 국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향후 5년간 연평균 9.5%씩 오를 하수도 요금 고지서로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판이었습니다. 지방 현실은 그야말로 빚잔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8.8% 전북 남원시는 낡은 관을 바꾸려 지방채를 끌어다 쓰고 갚자마자 또다시 수백억원대를 들여야 했고, 300만 인구 인천시도 900억원의 차입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도가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2020년 제정된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각 관리주체에 '성능개선충당금'을 쌓아두라고 의무화했지만, 전국 300여개 기관 중 이를 지킨 곳은 한국수자원공사(110억원) 딱 한 곳뿐이었습니다.
◆과거 설계도에 갇힌 방재망, 기후위기와 만나 '복합재난'이 되다
이런 낡은 시설이 잦아진 기후위기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복합 재난' 공포를 현장 사례로 증명했습니다. 수십 년 전 '시간당 50㎜' 강우량에 맞춰 설계된 옹벽과 사면들은 지금의 극한호우를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2023년 전북 진안에서 60t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이듬해 경기 오산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임시제방은 100년 빈도 홍수위를 기준으로 설치됐지만, 실제 수위는 200년 빈도 홍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기후를 전제로 정한 설계·관리 기준만으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내진 설계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시설이 3만5000곳에 달한다는 자료를 교차 분석해 낡은 인프라가 지진까지 만났을 때 벌어질 연쇄 재난을 경고했습니다.
◆답은 현장과 글로벌에 있었다
당장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뒤졌습니다. '새로 짓기보다 고치는 게 먼저'라며 인프라 컨트롤타워를 통합한 영국 NISTA,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투자 순위를 정하는 호주 독립기구(IA), 민간자본을 적극 끌어들인 미국과 일본의 생애주기비용 관리 등에서 해답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처 칸막이를 넘는 국가 컨트롤타워 신설과 충당금 최저적립기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답은 우리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경기 광주∼이천 제2중부고속도로 3.1㎞를 전면 차단한 다공종 통합작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58일이 걸릴 39개 공사를 5일 안에 끝내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수해 작업자와 운전자 사고 위험을 함께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아가 밥그릇 싸움을 끝낼 '국가인프라기본법' 발의를 주도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첨단 데이터센터 시공 현장에 있는 건설사 임원 등을 인터뷰하며 대한민국 인프라 정책이 나아가야 할 큰 그림까지 기획안에 채워 넣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실명 취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국비 배분과 지방재정 문제를 설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소속과 실명이 공개되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예산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익명을 요청했습니다. 익명 발언은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관계기관 자료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정 제보자 이해를 대변해 시작한 취재가 아닙니다. 취재원 및 보도 당사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기사는 바이라인 기자들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국회에서 인프라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을 직접 만났고, 대한토목학회장과 국토안전관리원장 대담, 데이터센터 시공 담당 임원 인터뷰도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싱크홀이나 폭우로 인한 침수 등 개별 재난 사고에 대한 단발성 보도는 일부 있었습니다. 취재팀이 확인한 선행보도 범위에서는 전국 주요 시설물 노후화 속도를 기후변화, 지방재정, 법정 충당금, 국가 관리체계와 연결해 분석한 연속 보도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본 보도는 각 기관 원자료를 독자적으로 분류·분석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영국·호주·미국·일본 정부와 공공기관 자료를 원문으로 확인해 출처를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13편에 걸쳐 사고 발생부터 재원과 관리 책임,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인프라 전체 노후화 실태를 기후변화 시나리오, 지방 재정 구조, 법적 컨트롤타워, 선진국 비교, 스마트 산업 생태계까지 연계하여 대형 기획으로 정밀 해부한 보도는 본 보도가 국내 언론 최초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도가 제기한 ‘인프라 노후화와 기후재난의 복합위기’는 보도 뒤 국가 정책 연구 지면에서도 다뤄지게 됐습니다. 연재가 끝난 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취재팀에 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기자칼럼 집필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글은 국토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지 '국토' 8월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8월호 특집 주제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로 달라진 시설 위험과 해외 관리 전략, 국가 대응체계,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를 다룹니다. 본 보도에서 제기한 문제가 언론 지면에 머물지 않고 국가 연구기관 정책 논의로 옮겨간 것입니다. 노후 인프라와 기후재난 결합이 특정 업계 이해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 현안이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가시적인 법 개정이나 예산 반영이 이뤄졌다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본지는 관련 부처와 국회 상임위가 갈린 구조를 짚고, 대표 발의자 인터뷰로 국가 차원 관리주체와 재원 기준을 공개 논의의 장에 올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비를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무엇을 먼저 고치고 누가 돈을 낼지 묻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공공기관 원자료와 국회 자료를 근거로 삼았고, 해석이 사실처럼 전달되지 않도록 확인된 범위에서만 서술했습니다. 반론권을 보장하고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