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5일, 15시51분 [단독]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시'165번 정정'…코인원은"수정 이력 데이터도 없다"[코인 무법지대]①
2 7월7일, 7시41분 [단독]가상자산'환치기'수조원…올해 과태료10%만 걷혔다[코인 무법지대]②
3 7월8일, 7시43분 [단독]가상자산 범죄3000여건…코인 환수는 통계조차 없어[코인 무법지대]③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2단계 입법입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당국, 정치권, 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이 표류하게 됐습니다. 입법 표류 이후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공백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이 지점에 착안해 5회 연속 기획 '코인 무법지대'를 기획·취재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행정안전위원회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각각 협업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심사하는 정무위 소속이며 과거 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세 상임위의 방대한 자료를 한데 모아 입법 공백 속 사각지대를 다각도로 조명했다는 점에 이번 시리즈의 의의가 있습니다.
매 편마다 통계와 함께 구체적 사례를 배치했습니다.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 주제별 키워드로 최신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각 편의 주제와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사례를 선별해 기사 도입부에 제시했습니다. 의원실 자료로 확인한 통계적 흐름을 실제 판결로 뒷받침하는 방식입니다.
1편은 거래소 공시 관리 실태를 짚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2025년 5월30일 판결을 통해 코인 발행사가 해킹 사실을 나흘 뒤에야 공시한 사례를 도입부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가격 하락을 우려해 공시를 늦췄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민병덕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2년부터 2026년 5월까지 5대 거래소의 공시 정정 건수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165건 중 업비트가 1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코인원은 정정·삭제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5년간 투자유의종목 지정 538건과 상장폐지 394개도 거래소별, 연도별, 사유별로 전수 집계해 보도했습니다.
2편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외환 범죄를 다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의 2025년 1월9일 판결을 통해 중국과 국내 거래소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2073억원 규모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관세청이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확보해 최근 5년간 범죄 적발액과 환치기 단속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10%대에 그치는 현실도 밝혀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 비중이 2022년 0.0%에서 2026년 1~5월 13.8%까지 늘어난 추이도 함께 분석해 범죄 수단이 옮겨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편은 범죄수익 환수 체계의 공백을 드러냈습니다. 대법원의 2025년 12월11일 판결에서 제시된 비트코인 압수·몰수 법리와 대전지방법원의 2026년 2월12일 판결에 나타난 220억원대 횡령 후 가상자산 은닉 사례를 함께 짚었습니다.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의 검거 건수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현황을 5년 치 받았습니다. 법무부에는 가상자산 범죄수익의 환수율과 환수액을 별도로 관리하는지 질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재산 유형이 섞여 있어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며 관련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사법 당국의 실질적 환수 관리 공백을 확인해 고발했습니다.
4편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방치를 파헤쳤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2025년 6월25일 판결을 통해 총 416회에 걸쳐 약 139억원을 국경 간에 송금한 환치기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주희 의원실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요청한 접속차단 협조 건이 최초 요청 이후 10개월 가까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이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심의중지를 반복한 발언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국회의 자료 요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심의 채비에 들어간 방미심위의 '침대 행정'을 기자수첩을 통해 알렸습니다.
5편은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검증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2025년 6월9일 판결에 나타난 허위 상장 정보로 투자자를 속인 시세조종 사례를 도입부에 배치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신고 통계와 금융위원회(금융위) 가상자산과의 조사·조치 현황을 비교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첫 판결인 서울남부지법 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71억원 부당이득 전액이 검찰의 입증 부족으로 이유무죄로 판단된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시리즈 게재 후에도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7월20일자 후속으로 방미심위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12조와 제13조를 근거로 불법 가상자산 해외거래소 안건에 대해 또다시 심의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음을 알렸습니다. 이어 방미심위가 6월19일 FIU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한 달 가까이 회신 공문은 없는 상태라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방미심위와 FIU가 공동 설명자료를 냈고, 7월21일자 기자수첩에서 양 기관의 책임 회피성 해명을 사실관계와 다시 대조·반박했습니다. 이후 이주희 의원실을 통해 3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방미심위와 FIU의 7월16일 업무협의 내용을 추가로 확보해 7월31일자 후속 보도로 알렸습니다. 방미심위가 피해가 확인된 사이트를 우선 차단하는 구체적 심의 기준을 제안하고 FIU가 검토에 들어간 사실을 짚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 기사에 등장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요청과 불이익 가능성을 고려해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이해관계 : 이번 시리즈는 외부 제보가 아닌 자체 기획으로 출발했습니다. 제보자와의 이해관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직접취재 여하 :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부·공공기관 자료 및 방미심위 회의록,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확보한 법원 판결문을 기자가 직접 분석해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가상자산 범죄 보도는 기존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주제입니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표류 이후 시장 전반의 규제 상황을 다룬 연속 기획 보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 편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으로 확보한 최신 판결과 의원실 확보 통계를 함께 배치해 사실관계를 뒷받침한 방식은 이번 시리즈의 차별점입니다.
5편의 일부 내용은 6월29일 연합뉴스 <코인 침체기 불공정거래 신고는 급증…시세조종만 50건> 등이 김현정 민주당 의원실 자료로 먼저 보도됐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이와 별도로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추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대전지법 판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호 사건인 서울남부지법 판결, 전문가 의견을 더해 보다 종합적인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시리즈 게재 이후인 7월19일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간의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TV, 한국경제, 서울경제, 동아일보, SBS, MBC, 조선일보 등 다수 매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방미심위는 아시아경제가 국회를 통해 불법 해외 거래소 차단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자 그제야 대응에 나섰습니다. 6월10일 1차 자료에서 방미심위는 6월15일 2022~2023년 회의록만 제출하고 추가 자료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회가 6월24일 2차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방미심위가 6월19일에야 뒤늦게 심의 채비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방미심위는 7월20일자 후속 취재결과 또다시 심의중지를 시사했습니다. 이후 방미심위와 FIU는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적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미심위와 FIU는 본편 시리즈 마지막 보도인 5편 게재(7월10일) 엿새 뒤인 7월16일 실무협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아경제는 국회를 통한 3차 자료 요구로 확인했습니다. 방미심위는 범죄자금 세탁, 환치기, 조세포탈,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가 확인된 사이트를 우선 차단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기 사이트 심의에 쓰는 방식과 같습니다. FIU는 이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와 보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방미심위는 7월21일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별도로 만나 FIU가 심의를 요청한 사이트 중 사기 범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민병덕·윤건영·이주희 의원실은 향후 이번 시리즈가 지적한 부분이 개선되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보도 이후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7월6일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문제를 정무위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관세청은 7월9일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47개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환치기 자금이 탈세나 자금세탁과 연관되면 의뢰인까지 추가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7월14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어 관세청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연내 디지털자산 입법 완료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정책 싱크탱크 MRI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원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고,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9월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를 다시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7월19일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시장에도 자본시장에 준하여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의 지급정지 제도,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2단계 입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과 아시아경제 기자윤리위원회의 기자윤리 강령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