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2022년 12월 만 4세 여아(생후 53개월)가 학대로 숨졌다. 사망 전 아이는 이미 심각한 영양부족(사망 당시 몸무게 7㎏)과 실명 상태였고, 여러 곳의 골절도 확인됐다. 수개월 뒤 ‘살아서 미라가 된 아이’로 불릴 정도로, 비극적인 죽음이었다.
체포 직후 친모가 학대 행위 일체를 인정했다. 학대의 잔혹성과 아동복지 시스템의 허점 등이 2~3일에 걸쳐 보도된 뒤, 사건은 빠르게 사라지고 잊혔다. 끔찍했지만 단순한 사건으로 보였다.
당시에도 주거지 내 동거인들의 존재가 이미 알려졌지만, 단독 범행으로 확인된 만큼 언론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부산일보에서 이들의 책임을 짧게 다룬 것이 사실상 유일했다. 동거인들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친모의 학대를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
- 사건은 잊혔지만, 취재진은 계속 들여다봤다. 사건이 주는 경각심에 비해 너무 소홀히 다뤄졌다고 판단했다. 친모가 장기간 상당한 규모로 성매매를 했음에도 궁핍하고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는 등의 석연치 않은 정황도 있었다.
취재진은 수사 동향, 재판 진행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했다. 비상식적인 친모의 진술 태도 등이 확인됐고, 동거인들과 친모의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정황도 쌓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거녀가 정서적 의존 상태의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강 취재 뒤 단독보도를 시작했다.
2. 보도제작경위
- 단독보도 전부터 이들의 생활공동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취재진은 여러 차례 친모를 상대로 취재를 시도했다. 매번 답이 없었다. 성매매 강요 정황을 확인한 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보냈고, 처음으로 답이 왔다.
친모는 수사기관에서도, 기소 뒤 법정에서도, 동거녀의 범행과 집안에서 일어난 일 등에 대해 어떤 증언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선변호사에게도 입을 닫았고, 변호는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도 가정 내 벌어진 일을 동거인의 진술에 의존해 파악해야 했다. 당연히 동거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술했다.
가해자이자 동시에 목격자인 친모는 동거인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이 아닌, 언론에서 첫 증언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친모는 의존적 성향이 강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경계성 지능 장애가 의심되는 만큼, 증언이 정교하지 못했다. 정서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뒤늦은 적개심에 거짓 또는 과장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있었다. 취재진은 당국을 설득해 수차례 면회했고, 진위를 최대한 검증한 뒤 객관성이 확보되는 부분을 기사에 활용했다.
- 취재진은 친모 단독으로 다뤄진 아동의 학대 과정을, 동거인들을 포함해 다시 구성해 보도했다. ▲정서적 의존 상태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수사의 한계 ▲범죄 전문가의 분석 ▲모녀가 사회와 단절됐던 상황 ▲아동이 잠시 다니던 어린이집 취재와 주거지 형태 분석 등을 다뤘다.
생활공동체에서 동거녀의 지배적 지위 정황과 제한적인 보호자 개념의 문제점 등 사건의 다양한 면도 분석했다. 핵심은 아동이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함께한 어른들의 책임이 간과됐다는 것이었다.
- 단독보도 당시 친모의 재판은 구형이 끝나, 선고만 앞둔 상황이었다. 보도 이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공판 연장을 결정했다. 아동학대 등과 관련해 간과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어 동거인들의 재판도 시작됐다. 검찰은 아동학대 등과 관련해 동거인들을 ‘방조’ 혐의로만 기소했고, 중심 혐의는 성매매 강요였다. 그러나 정작 공판은 아동학대의 가해자로서 책임 정도를 따지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부산일보 보도 이후 공익변호사가 친모를 변호하기 시작했다. 침묵하던 친모를 설득해, 법정에서도 친모가 증언하도록 했다. 변호사는 친모의 감형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게 무료 변론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들도 동거인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요구가 나왔다.
결국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동거녀에게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등 동거인들을 학대의 방관자가 아닌 직접적 가해자로 봤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확대된 아동 보호자 개념을 적용하며 중형을 선고해, 기념비적인 판례가 나왔다. 부산일보는 공소장 변경 움직임을 단독보도하고,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다. 재판 과정은 물론 법정 밖의 움직임도 주도적으로 보도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친모는 500여 일간 하루 4~5차례 성매매를 한 뒤 대금 모두를 동거녀에게 전달했다. 동거인 자녀들의 등하원 등 집안일도 전담했다. 이는 심각한 정서적 의존 정도, 동거녀의 우월적 지위 등을 짐작하게 해준다.
하지만 보도가 자칫 친모에게 동정론을 자극하는 식으로 흘러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친모의 증언을 정제해 보도했으며, 친모 역시 사건의 가해자임을 기사 전반에 걸쳐 명확히 했다.
② 단독보도 이후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서 취재진에게 법률적 서비스 제공 의사를 밝혀왔고, 이후 공익변호사 선임이 이뤄졌다. 하지만 친모의 변호사를 재판에 참여하는 취재원으로 접촉했을 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고, 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성매매 강요와 착취, 생활공동체 내 비정상적 구조, 친모 외 동거인들의 책임 등은 모두 부산일보가 첫 보도였다. 이 보도 뒤 국내 대다수 언론에서 부산일보 기사를 인용해 후속 보도를 했다. 이후 사건이 전국적으로 조명되며 재판 과정이나 선고 등 주요 사안이 다수 매체에 보도됐다.
하지만 3월 첫 단독보도 직후에도 타 매체의 보도는 일회성 인용 보도 수준에 머물렀다. 당시 지역사회는 부산엑스포 실사단 방문이 지면과 뉴스를 도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취재진은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갔고, 시민사회가 움직이고 네티즌들이 관심도 시나브로 커졌다.
6월즈음부터 본격적으로 ‘가을이 사건’, ‘미라가 된 아이’ 등으로 알려지며 전국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고, 타 매체의 보도 건수도 늘어났다. 단독보도 이후 해당 사건 관련 기사는 수백 건에 이르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나 JTBC <사건반장> 등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졌다.
4세 여아 사망 사건은 사실상 잊혔다가, 수개월 만에 언론에 의해 다시 재조명된 것이다.
* 단독 보도 이후 관련 후속 보도는 100여 건을 추려 별도 리스트로 첨부.
5. 사회에 끼친 영향
① 비극 이면을 밝혀, 아동 인권의 현실을 들춰냈다.
사건이 재조명된 뒤 큰 공분이 일었다. 재판부의 만류에도 탄원서가 끊이지 않았다. 잔혹함에 대한 반응을 넘어선 공분이었다. 탐욕과 무책임으로, 주위 어른 모두가 가해자가 된 것에 대한 분노와 반성이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나선 것도 같은 이유였다. 사건이 재조명되지 않았다면, 피해 아동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됐을 것이다.
②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법적 정의 실현을 이뤘다.
수사기관은 동거녀의 혐의를 성매매 강요에 방점을 찍었다. 검찰은 사건 송치 뒤 별다른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했고, 동거인들에 대해 아동학대 등과 관련해 간접적 책임만 물었다. 성매매 강요와 정서적 의존 상태가 확인된 만큼 양육에서 동거인들의 책임을 따질 법도 했지만, 검찰은 “법리적으로 더 이상의 혐의는 어렵다”고 직접 밝혔다.
이는 사건을 단순하게 본 검찰이 빠르게 사법절차를 진행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수사기관은 사건의 이면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일보 보도로 친모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정서적 의존 상태에서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변했다. 그제야 간과된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한 검찰은 이후 재판에선 아동학대 관련해 동거인들의 책임 규명에 나서야 했다. 사실상 재수사를 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공소장은 변경됐다. 단독보도 뒤 친모의 증언이 시작되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검찰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가능했다.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동거인들은 애초 기소된 대로 아동학대에 있어 간접적인 책임만 졌을 것이다.
③아동의 보호자 개념을 확대했다.
초기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는 모호한 아동의 보호자 개념과도 연관이 깊다. 아동학대의 직접적 혐의는 보호 의무가 있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부모나 학교의 교사 등은 명확한 보호자로 분류돼,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엄격하다.
반면 이들이 아니라면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적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한 부모 가정에서의 자녀가 동거 중인 부모의 이성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도, 가해자가 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 폭행으로 처벌받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동거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동거인들의 보호자 지위와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동거인들은 자신들은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특히 1, 2심 재판부 모두 보호자 개념에서 실질적 양육 형태가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논란이 됐던 보호자 개념을 사실상 확정한 판례로, 비슷한 사건에서 지속해서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생물학적 부모는 물론 주변 어른 모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사건이 잔혹했던 만큼, 보도 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그럼에도 지역 안에서 발생한 비극도 기록하고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게, 지역 언론의 역할이라는 공감대가 있어 꾸준한 보도를 이어갔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2023년 12월 부산인권정책포럼은 지역 인권활동가 100명의 투표를 거쳐 해당 사건을 ‘2023년 5대 인권 뉴스’에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아동 인권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포럼은 보호자 개념을 확대해 적용한 부분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② 관련 보도는 396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에 출품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심 재판이 끝나고 동거인들의 혐의와 형량이 유지됐고, 확대된 보호자 개념도 법리적으로 사실상 확정돼 재출품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401회 전체 총평
제401회(2024년 1월)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11개 부문에 58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3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 부문에서는 채널A의 <대통령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채널A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던 시기, 다각도의 취재로 여권 상층부의 갈등 상황을 단독 보도했다. 특히 다수의 취재원을 대상으로 팩트체크와 균형감 있는 보도를 위해 노력했다. 4월 총선의 큰 변수로서 보도의 파급력이 컸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는 8편이 출품됐는데, 한국일보의 <서민금융기관의 민낯, 새마을금고의 배신>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창립 60년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본연의 역할인 서민 대상 대출을 등한시하고 거액의 기업 대출에 몰두하거나 뇌물로 얼룩진 초유의 사태를 취재했다. 전국 지역 금고 1189곳 경영공시 자료를 전수 분석하는 등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팀플레이로 이끌어냈다. 그동안 단발적으로 다뤄왔던 사안을 종합 보도했고, 울산, 경남 거제와 고성, 전북 남원과 세종, 경기 안산과 광명 등 지역 금고의 문제점까지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밀도 있는 인터랙티브 뉴스 등 편집에서도 돋보인 수작으로 수상작 선정에 이견이 없었다.
12편의 작품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은 서울신문의 <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보도가 선정됐다. 서울신문은 위탁부모 24명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위탁부모 17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 전문가, 현장 공무원, 상담사 등 114명 실태조사를 통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본 데 이어 제도 활성화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위탁부모가 맡아 양육하다가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위탁가족 품에서 성인이 된 경우 등 사례 중심 보도로 몰입력을 높였다. 좌담회까지 많은 취재 분량에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MBC의 <사립대는 누구의 것인가? 이사장과 족벌왕국> 보도가 수상했다. MBC는 292개 전체 사립대에 대해 설립자 친인척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지, 설립자 일가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세습이 진행 중인지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집중력 있고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기자의 발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카메라를 들고 현장감 있게 취재한 노고와 끈기가 돋보인 가치 있는 보도였다고 손꼽혔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는 13개 작품이 도전했는데, 부산일보의 <이재명 대표 피습 추적, 흔들린 지역 의료> 보도가 선정됐다. 부산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서울대병원 전원 배경을 최초로 보도했다. 동시에 피의자 동선 추적에도 집중해 계획범죄를 증명할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심사위원단은 지역 응급의료 실태와 전원 체계를 파고들어 독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기사라고 평가했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의 <민주주의 피습 직후> 보도는 이재명 대표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 방문이라는 통상적인 정치 일정이 순식간에 끔찍한 피습 사건 현장으로 바뀐 긴박한 상황을 포착했다. AP, 로이터 등 통신사를 통해 각국의 주요 외신에도 국내 제1야당 대표의 정치테러 사건 현장이 생생하게 전달됐다.
이번 제401회 이달의 기자상 출품작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언론의 책무임을 잊지 않았다. 정면 승부하는 현장 보도, 저널리즘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흔히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취재하고 보도할 수는 있다. 이미 다뤄졌던 주제라도 얼마나 공정하고 디테일하게, 기자의 정성과 노력이 담겼는지가 새로움의 원천이다. 오늘도 기자의 진심은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