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01-03 08:57 [속보]체포 시도 공수처,관저 안 군부대와 대치…수방사 추정
2 2025-01-03 09:25 공수처,영장 집행 못하고 군부대 대치…관저 내 수방사 추정
3 2025-01-06 16:35 계급장도 없다…55경비단 병사, 1차 인간띠부터 체포저지 동원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과연 경호처만 나설까." 취재는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부터 품던 궁금증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고 분 단위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예상대로 경호처 인력이 공수처와 경찰을 막아섰습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통신사로서 한발 더 나아가는 팩트를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현장을 지키는 4명의 사건팀 기자가 있었습니다. 바이스는 속보를 송고하면서 특별수사단 및 경찰 정보원을 상대로 취재에 나섰고, 현장 기자들은 경찰관들을 한명씩 붙잡으며 저인망식 취재를 벌였습니다. 1차 집행 당시는 모든 상황이 처음이었습니다. 예측도 어려웠고 2차 때와 달리 관저 안을 비추는 생중계도 없었습니다. 믿을 건 발로 뛰는 취재뿐이었습니다.
연락이 닿은 경찰 취재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 부대가 막고 있다." 어느 부대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엔 과거 대통령실을 출입하며 들여다봤던 부대가 떠올랐습니다.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수방사 55경비단이었습니다. 일단 수방사는 더 확인해보기로 하고 오전 8시 51분께 <[속보] 체포 시도 관저 진입한 공수처, 군부대와 대치 중>를 내보냈습니다. 군 부대가 동원됐다는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방사 55경비단이라는 퍼즐을 맞춰야 했습니다. 이윽고 현장 기자들이 추가 취재를 통해 현장에 대치하는 군 부대가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는 정보 보고를 해왔습니다. 추가로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 확인을 거쳐 6분 뒤인 오전 8시 57분께 <[속보] 체포 시도 공수처, 관저 안 군부대와 대치…수방사 추정>으로 두 번째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분초가 급했지만 하나 더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55경비단 의무복무 병사들이 동원됐는가" 두 번째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들은 관저 울타리 등 외곽을 경호하는 병사들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경호처 요원들이 동원되는 것도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젊은 장병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추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수사 라인에 없던 한 취재원이 "일반 병사들이 동원됐다"는 전언을 알려왔습니다. 이윽고 특별수사단 및 경찰청 관계자들의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최초 보도했습니다. 속보가 나간지 28분이 지난 9시 25분께 <공수처, 영장 집행 못하고 군부대 대치…관저 내 수방사 추정>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경호처가 아닌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수방사 일반 병사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됐고, 55경비단은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는 관련 규정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프랑스어, 아랍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등 5개 국어로 전세계에 타전됐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경호처는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팩트에는 자신 있었습니다. 경찰이 55경비단장 출석을 통보했다는 기사에 경호처가 '후방 근무'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병사들을 목격했다는 경찰 관계자의 코멘트를 추가했습니다.
경호처를 향한 재반박은 후속 취재의 영역이었습니다. 팩트로 반박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추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55경비단 병사들이 동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먼저 경찰 채증 영상에 주목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취재를 통해 1월 6일 <계급장도 없다…55경비단 병사, 1차 인간띠부터 체포저지 동원>이라는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병사들을 1차, 3차 저지선에 동원됐고, 채증 영상 속 일반 병사들이 계급장을 붙이지 않았고, 모두 흑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 복장으로 통일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이후에도 군, 경찰 관계자를 두루 접촉해 당일 상황에 대한 추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군 소식통과 경찰 관계자를 취재해 1월 9일 <55경비단 병력, 尹체포 저지 당시 "지시 거둬달라" 반발>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55경비단 병사들이 1차 영장 집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다음날인 4일까지 관저 인근 버스에서 철야 대기를 했다는 전언도 확인했습니다. 1월 13일 <'인간방패' 동원된 병사들, 체포시도 중단 후에도 버스 취침>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이들 보도에 대해 경호처의 반박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관련기사
공수처, 영장 집행 못하고 군부대 대치…관저 내 수방사 추정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034600004?section=search
계급장도 없다…55경비단 병사, 1차 인간띠부터 체포저지 동원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6120500004?section=search
55경비단 병력, 尹체포 저지 당시 "지시 거둬달라" 반발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51700004?section=search
'인간방패' 동원된 병사들, 체포시도 중단 후에도 버스 취침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3106600004?section=search
경찰, 수방사 55경비단장 출석 통보…'尹체포 방해' 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145400004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원을 실명으로 밝히는 것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원을 보호하고자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인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한 기자들을 바이라인에 기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타 보도를 표절한 바도 없습니다. 1차 집행 당시 연합뉴스 속보와 기사가 송고된 직후 대부분 언론사가 해당 보도를 받아 군부대 대치 속보 및 55경비단 병사 동원 내용을 받아 송고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상 시간 순으로 배열했을 때 연합뉴스 속보보다 앞서 검색되는 일부 기사는 연합뉴스 보도를 그대로 반영해 수정한 기사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결과적으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55경비단 병사들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영장 집행 당일 저녁 반박 입장문을 내며 연합뉴스 보도를 오보로 몰아가던 경호처는 후속 보도 이후 어떠한 추가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1차 집행 당일 국방부 관계자는 "55경비단은 경호처가 통제한다",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병사 동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적극적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날인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를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이슈가 이어지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에 있는 장병들의 인권을 포함해 장병들의 역할과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가 고려하는 우선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1월 14일 국회에 출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군 병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1월 15일 2차 집행 당일 55경비단 병사들은 1차 집행때처럼 ‘인간 방패’로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55경비단에 보내고 마음 졸였을 부모님들이 한시름 놓았다는 점이 연합뉴스 사건팀에는 보람입니다. 55경비단 병사들이 건강하게 전역하기를 바랍니다.
※ 관련기사
의무복무 병사들, 계엄 이어 尹체포 저지에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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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병사들 동원 사실 아냐…공수처 도착시 후방근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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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대행 "尹체포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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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호처 배속 병력 동원 논란에 "장병 인권 우선 고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6067500504
김선호 국방대행 "법집행 과정에 병력 투입, 정당하지 않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4065951504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으며 모두 직접 취재한 내용들입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3회 전체 총평
제41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기자들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계엄·탄핵 관련 출품작의 비중은 22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36.7%였다. 특히 사진보도 부문은 7편 중 5편이 관련 보도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모두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먼저 중앙일보의 <명태균 황금폰 핵심 내용> 보도는 사인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행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체를 밝혀냈다. 수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핵심 내용인 통화 녹취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황금폰 녹취 확인’에 이은 후속 보도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수사당국이 부실·축소 수사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는데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JTBC의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 보도는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긴박하게 촬영했다. 폭동 행렬 속에서 위험을 감수한 취재로 투철한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취재현장에서 기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철저한 영상분석과 후속 현장 취재가 돋보였고, 주요 선동자와 가담자의 체포 근거가 된 점에서 수상의 이유는 명확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택갈이의 유혹’···중국 자본의 역습> 보도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촉발된 관세전쟁과 맞물려 선제적인 문제 제기로 주목받았다. 중국기업이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을 우회 수출 통로로 삼는다는 사례를 산업군별로 발견해 공론화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노력이 인정됐다. 당국과 산업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보도는 ‘철근 빼먹기’라는 해묵은 병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간아파트 427곳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문을 품는 데서 기획이 시작됐다. 일상의 안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지만,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취재팀은 작정한 듯 문제의 뿌리부터 접근했다. 철근 검사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5개월간 21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 주철근을 직접 탐사했다. 보도는 부실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감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다다랐다. 건설 관계자 인터뷰와 과학적인 검증을 뒷받침해 기획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취재팀의 열정과 팀워크의 결실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의 <“배터리 휴대” 기내 방송은 ‘공허한 메아리’>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사건 초반에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당국조차 우왕좌왕할 수 있던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잘 이끌어냈다.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연기 나고 불똥 떨어져’ 기사에 이어 승객 추가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했다. 발로 뛴 취재로 사고 원인의 단초를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한 점, 기내 배터리 관리 허점을 밝혀내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한겨레 <추악한 몰락…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가는 옆모습을 눈 깜짝할 사이에 포착했다. 당시 현장 풀 기자단 중 유일한 단독으로,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전파됐다. 생방송 화면에 방영된 데 이어 AP, 로이터 등 외국 언론사에도 타전됐다. 찰나를 기록하기 위해 파인더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사진기자의 긴장감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