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22일7시30분 [중대재해처벌법3년ⓛ]<단독>스러진101명,사업주 실형은‘단5건’
2 1월22일7시30분 [중대재해처벌법3년②]<단독>기소까지 평균16개월‘늑장’대기업은‘면죄부’
3 1월23일7시30분 [중대재해처벌법3년③]<단독> ‘피해자 과실’물은 법원,반성하면 감형‘공식’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판결 ‘최초의 전수조사’
<매일노동뉴스>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기소, 재판과 선고 현황을 지속해서 취재해 왔습니다. 중대재해를 기록해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을 감시하는 데에 목적을 뒀습니다.
개별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보도는 많았지만, 사고 이후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기소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경향성을 짚는 언론 매체는 극히 드뭅니다. 이에 본지는 ‘데이터 저널리즘’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단순히 통계를 내는 것을 넘어 수치를 분석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대재해 선고 ‘사고기업’ 최초 전부 입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기업’과 사업주는 여론 관심을 받은 극히 일부(삼표산업·한국제강·아리셀 등)를 제외하면 알려지지 않습니다. 본지는 지난 1월21일까지 선고된 판결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지역별로 흩어진 법원에 문의하거나 직접 재판을 취재하며 선고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35건이 선고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기업명과 사업주 이름까지 전부 파악해 선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중대재해 판결 흐름 ‘인포그래픽’ 다각화
그동안 중대재해 선고 경향성을 보여주는 보도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선고 35건의 1심 판결문부터 항소심·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입수해 항목별로 사법부 판단의 특징을 살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청 경영책임자 선고형량(실형·집행유예·벌금형·무죄 분류) △원청 법인 선고형량 △심급별 선고비율 △심급별 상소현황(항소·상고) △심급별 심리기간 등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심급별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확정 판결의 현황과 그 원인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인포그래픽과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판결 경향성은 장기간 심리, 낮은 선고형량, 검찰의 상소 포기 등으로 압축됐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일종의 공식이 작용했다는 점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유족합의 △재발방지 △범행인정을 주요 형량 참작 요소로 들었습니다. 전체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일일이 키워드로 분류하고 이를 수치로 계량해 점수를 줬습니다.
■중대재해 수사, 검찰의 ‘무딘 칼’
중대재해 판결 흐름 이전에 짚어야 할 부분은 검찰의 수사 현황이었습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일부 보도된 기소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기소 현황은 ‘깜깜이’ 상태입니다. 국회의원실 협조와 법원도서관 등 관련 사법기관을 직접 방문, 취재하면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공소장과 불기소된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도 들여다봤습니다.
올해 1월21일 기준으로 검찰이 74건을 기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소 사건별 공소장을 분석했고,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사건으로 봤을 때 전체 101명의 사망자와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재해 발생일로부터 기소까지의 기간에 주목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여러 차례 보강수사를 지휘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에 기소된 사건 전부에 대해 ‘기소 기간’을 분석해 시각화했습니다.
무려 31개월을 수사한 사건이 드러났고, 기소까지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20%가 넘었습니다. 재해종류별 기소 현황과 업종별 기소 현황도 파악했습니다. 무엇보다 불기소된 사건을 취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률 전문가 중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노동자 7명이 숨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를 검찰이 2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밖에도 주로 대기업에 관한 불기소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불기소한 이유에 관해 분석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명 전부 공개
세 차례 보도를 통해 판결이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업체 이름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기업명이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수사상의 사유보다 우선한다고 내부에서 판단했고, 모두 공개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취재(바이라인)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보도 이후 주요 종합일간지 등 다수의 매체에서 중대재해 기소·판결 현황을 다루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본지가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홍준표 기자가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여러 매체에서 보도됐습니다.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경향신문(2025.1.22.)
중대재해법 시행 3년, 판결 35건 중 ‘사업주 실형’은 고작···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21358001
오마이뉴스(25.1.23.)
며칠새 끼임·추락으로 사망-중태 잇달아 "참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891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내일신문(25.1.23.)
중대재해법 3년 “경영책임자 처벌 미흡”
https://www.naeil.com/news/read/536281?ref=naver
KBS(25.1.27.)
중대재해처벌법 3년, 안전관리 개선 불구…법규정 논란 여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61920&ref=A
오마이뉴스(2025.2.5.)
산재 현황이 '영업비밀'이라니... 무엇을 감추고 있나 [그 정보가 알고 싶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117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안전신문(25.1.22.)
중대재해법 시행 3년… “엄정 집행, 안전 존중 시금석”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360
뉴스클레임(25.1.27.)
중대재해처벌법 3년... ‘더 낮은 곳 향하는 죽음’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078
노동과세계(2025.1.22.)
솜방망이 처벌 손보고, 노조 적극 개입할 수 있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과제’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427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지난해 보다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위주로 성명과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본지 보도로 알려진 통계와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연구자료로 활용됐습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자체 분석한 판결 경향에 데이터를 누락한 부분도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 성명
https://nodong.org/statement/787849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hWXQ_ZWY1WWSzgDcHfnevupqm12Bjw_G/view?pli=1&fbclid=IwY2xjawIS7axleHRuA2FlbQIxMAABHS4QGXC769PqZ-WO2J1RNoPLP2eWpVSbQbv9cukaFk4f8AKxxKQTZDFHFA_aem_YgoNNJiVq8GNyKM3DcviHg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모든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고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3회 전체 총평
제41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기자들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계엄·탄핵 관련 출품작의 비중은 22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36.7%였다. 특히 사진보도 부문은 7편 중 5편이 관련 보도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모두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먼저 중앙일보의 <명태균 황금폰 핵심 내용> 보도는 사인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행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체를 밝혀냈다. 수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핵심 내용인 통화 녹취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황금폰 녹취 확인’에 이은 후속 보도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수사당국이 부실·축소 수사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는데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JTBC의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 보도는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긴박하게 촬영했다. 폭동 행렬 속에서 위험을 감수한 취재로 투철한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취재현장에서 기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철저한 영상분석과 후속 현장 취재가 돋보였고, 주요 선동자와 가담자의 체포 근거가 된 점에서 수상의 이유는 명확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택갈이의 유혹’···중국 자본의 역습> 보도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촉발된 관세전쟁과 맞물려 선제적인 문제 제기로 주목받았다. 중국기업이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을 우회 수출 통로로 삼는다는 사례를 산업군별로 발견해 공론화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노력이 인정됐다. 당국과 산업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보도는 ‘철근 빼먹기’라는 해묵은 병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간아파트 427곳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문을 품는 데서 기획이 시작됐다. 일상의 안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지만,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취재팀은 작정한 듯 문제의 뿌리부터 접근했다. 철근 검사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5개월간 21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 주철근을 직접 탐사했다. 보도는 부실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감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다다랐다. 건설 관계자 인터뷰와 과학적인 검증을 뒷받침해 기획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취재팀의 열정과 팀워크의 결실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의 <“배터리 휴대” 기내 방송은 ‘공허한 메아리’>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사건 초반에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당국조차 우왕좌왕할 수 있던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잘 이끌어냈다.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연기 나고 불똥 떨어져’ 기사에 이어 승객 추가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했다. 발로 뛴 취재로 사고 원인의 단초를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한 점, 기내 배터리 관리 허점을 밝혀내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한겨레 <추악한 몰락…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가는 옆모습을 눈 깜짝할 사이에 포착했다. 당시 현장 풀 기자단 중 유일한 단독으로,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전파됐다. 생방송 화면에 방영된 데 이어 AP, 로이터 등 외국 언론사에도 타전됐다. 찰나를 기록하기 위해 파인더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사진기자의 긴장감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