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1일, 10시01분 [단독]경호처'방패'깨졌다…尹영장에'형소법 조항 예외'명시
2 1월2일, 16시22분 [단독]"진상규명" vs "재판독립 침해"…'尹영장 예외'법원도 갑론을박
3. 보도제작경위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만 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실제로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본 법조계 인사는 드물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 관저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들어 체포를 위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저 조항을 방패 삼아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에 저항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저희 CBS 법조팀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 등 사법부와 사정당국 관계자 등을 끈질기게 접촉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배제한다는 예외 조항을 적시한 사실을 복수의 관계자 입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패'를 법원이 무력화한 겁니다.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이상 보도를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 상황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이자 새해 첫날, 윤 대통령의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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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라는 주장과, '영장판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량권'이라는 견해가 격렬히 대립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공격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대법원에 진상조사와 담당 부장판사의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
일단 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집행을 막아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체포에 불응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예외로 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판사가 고려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일단 발부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행동보다 사법 신뢰를 해칠 것이란 우려도 컸습니다.
법원 내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경위 파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남겼고, 다른 판사들이 여기에 동의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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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주류적 견해를 따른 것”이라면서 적법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피고인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했더라도 이는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 발발 43일 만인 1월 15일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고 결국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체포영장과 한 번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폭력 시위대에 점거당했습니다. 법원이 폭도들의 습격을 받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버린 상징적인 사건까지 일어난 겁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익명 취재원을 인용하거나 다루지 않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마주친 모든 제보자와도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직접 취재와 기사 작성, 보도 과정에 참여한 기자들이 동일합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이 배제됐다는 것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선행 보도는 없었고, 타 매체 반향은 컸습니다. 주요 방송과 신문사가 해당 기사를 보도 당일과 다음 날까지 1면과 사회면 탑, 사설, 메인 방송뉴스 등 중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 법원 폭동 사태, 구치소 구인 시도, 구속 기소 등을 거치는 동안에도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배제 역시 계속 거론됐습니다.
<신문>
-법 위에 선 판사... “尹영장에 자의적으로 형소법 적용 배제”(조선일보, 1월 2일)
-‘윤 체포 거부 명분’ 없애기…영장에 “형소법 예외” 적시(중앙일보, 1월 2일)
-영장 효력과 권위 흔든 황당한 ‘형소법 적용 배제’ 판사[사설](문화일보, 1월 2일)
-윤 영장 ‘수색거부 불가’ 못박아…경호처 ‘저항 논리’ 힘 잃어(한겨레, 1월 2일)
-공수처, 수사권부터 체포, 영장, 집행 모두 논란(조선일보, 1월 5일)
-윤 측, ‘위법 영장’ 주장에…법원, 이례적 조목조목 반박(경항신문, 1월 6일)
-법원 “尹,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존중해야”(동아일보, 1월 8일)
<방송>
-"영장에 수색 제한 예외 적시"…윤 방패 사실상 무력화?(SBS, 1월 1일 8뉴스)
-경호처 방어논리 깨버린 '한 줄'…공수처 집행 시나리오는(JTBC, 1월 1일 뉴스룸)
-'경호처 거부 논리' 깬 법원‥공수처 "방해 말라" 엄포(MBC, 1월 1일 뉴스데스크)
-수색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윤측 “불법 무효”(KBS, 1월 1일 뉴스9)
-尹 영장에 '형사소송법 조항 미적용' 적시…尹측 "불법 무효"(TV조선, 1월 1일 뉴스9)
6. 사회에 끼친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깨버린 내란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현행범 수사는 2025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명제에 동의합니다. 또, 사회적 분란과 소모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방향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구속에 이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가장 뜨거웠던 감자입니다. 이후 사법부에 대한 극렬 지지층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폭력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헌법재판관과 판사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단순히 현직 대통령 구속과 수사, 탄핵심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의 관할권 위반 주장과 함께 강제수사에 있어 형사법 체계를 고민하는 기회를 만든 사례입니다.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계엄 사태의 책임자들을 엄벌할 때까지 CBS노컷뉴스는 관련 수사와 진상 규명, 헌재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감시할 것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이후 관련자들로부터 어떠한 항의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반론요청, 정정보도 청구는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해명과 반론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한 국 기 자 협 회 귀 중
회차 심사평
제413회 전체 총평
제41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기자들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계엄·탄핵 관련 출품작의 비중은 22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36.7%였다. 특히 사진보도 부문은 7편 중 5편이 관련 보도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모두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먼저 중앙일보의 <명태균 황금폰 핵심 내용> 보도는 사인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행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체를 밝혀냈다. 수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핵심 내용인 통화 녹취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황금폰 녹취 확인’에 이은 후속 보도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수사당국이 부실·축소 수사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는데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JTBC의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 보도는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긴박하게 촬영했다. 폭동 행렬 속에서 위험을 감수한 취재로 투철한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취재현장에서 기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철저한 영상분석과 후속 현장 취재가 돋보였고, 주요 선동자와 가담자의 체포 근거가 된 점에서 수상의 이유는 명확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택갈이의 유혹’···중국 자본의 역습> 보도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촉발된 관세전쟁과 맞물려 선제적인 문제 제기로 주목받았다. 중국기업이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을 우회 수출 통로로 삼는다는 사례를 산업군별로 발견해 공론화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노력이 인정됐다. 당국과 산업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보도는 ‘철근 빼먹기’라는 해묵은 병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간아파트 427곳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문을 품는 데서 기획이 시작됐다. 일상의 안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지만,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취재팀은 작정한 듯 문제의 뿌리부터 접근했다. 철근 검사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5개월간 21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 주철근을 직접 탐사했다. 보도는 부실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감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다다랐다. 건설 관계자 인터뷰와 과학적인 검증을 뒷받침해 기획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취재팀의 열정과 팀워크의 결실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의 <“배터리 휴대” 기내 방송은 ‘공허한 메아리’>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사건 초반에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당국조차 우왕좌왕할 수 있던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잘 이끌어냈다.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연기 나고 불똥 떨어져’ 기사에 이어 승객 추가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했다. 발로 뛴 취재로 사고 원인의 단초를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한 점, 기내 배터리 관리 허점을 밝혀내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한겨레 <추악한 몰락…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가는 옆모습을 눈 깜짝할 사이에 포착했다. 당시 현장 풀 기자단 중 유일한 단독으로,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전파됐다. 생방송 화면에 방영된 데 이어 AP, 로이터 등 외국 언론사에도 타전됐다. 찰나를 기록하기 위해 파인더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사진기자의 긴장감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