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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13회 · 2025년 1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16

대통령 체포 앞둔 경호처 내부 동요

MBC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제보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12일, 19시50분 [단독] "명분 없어 지쳐가'집단 보이콧'거론도‥'강경파'김성훈 체포 원해"
2 1월12일, 19시53분 [단독] "김성훈 주관 회의서'중화기 무장'까지 거론‥유혈사태 우려 커져"
3 1월12일, 19시59분 [단독]총기 노출에 중화기 동원론까지‥경호차장 사퇴 요구하자'대기발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V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12일, 19시50분 [단독] "명분 없어 지쳐가'집단 보이콧'거론도‥'강경파'김성훈 체포 원해" 2 1월12일, 19시53분 [단독] "김성훈 주관 회의서'중화기 무장'까지 거론‥유혈사태 우려 커져" 3 1월12일, 19시59분 [단독]총기 노출에 중화기 동원론까지‥경호차장 사퇴 요구하자'대기발령'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익명의 제보가 왔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간부회의에서 중화기 무장안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질 즘이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경찰과 공수처가 1000명 넘는 경력을 투입해서 영장 집행을 할 예정이어서 제보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넘어 참극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만나서 말씀 나누고 싶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기사가 나갈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줄 충분히 알고 있으니 신원 보호 철저히 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꼭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재차 메일을 보냈던 그날 밤, 퇴근하고 잠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재욱 기자님이신가요. 제보드렸던 경호처 직원입니다.” 전화로 경호처 상황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솔직히 보도해야겠다는 마음보다 제보자가 경호처 직원임을 명확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건 어렵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설득 끝에 결국 익명의 제보자를 만나게 됐고 경호처 관계자를 알리는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 교차검증 뒤 결국 보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는 복수의 대통령 경호처 내 관계자들이 익명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앞두고 이들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경호처 내부의 상황들을 설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전화 인터뷰조차 하기 두려워했습니다. 실제 MBC 보도 이후 경호처 내부에서는 제보자 색출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물론이고 그들의 변조된 목소리 조차 방송에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 그들이 실제 인터뷰와 전화상으로 말한 내용들을 CG처리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익명의 취재원들의 진술을 방송에 그냥 내보낼 순 없었기에 그들에 대한 신원 확인은 철저히 했습니다. 경호처 직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질문들은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게끔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다른 취재원과 교차검증했습니다. 이 외에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같은 날(1월 12일) 19시 40분쯤 <한겨레>에서 ‘[단독] “윤석열, 무력사용 검토 지시에 경호처 간부 집단 반발”’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무력사용을 검토하라 했고 이에 경호처 간부들의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내부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내용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호처 내부의 목소리를 전했다는 취지에서 비슷한 뉴스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뉴스 특성상 보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더 이르게 방송되지 못했을 뿐, MBC의 취재와 기사는 미리 완성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한겨레 보도와 MBC의 ‘대통령 체포 앞둔 경호처 내부 동요 연속보도’ 첫 보도 사이의 시간 차는 불과 10분 남짓으로 기사쓰기와 녹음, CG제작과, 영상 편집까지 고려하면 물리적으로도 인용 보도를 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해당 보도를 방송이 끝나고 한참 뒤에서야 인지했습니다.(당일 저는 생방송으로 진행중인 뉴스데스크에 스튜디오 출연까지 해 앵커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저희의 보도들은 한겨레 보도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MBC의 단독 취재를 바탕으로 만들어 낸 순수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MBC의 첫 보도 직후 다음날인 1월 13일 SBS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 메인뉴스와 TV조선, JTBC, MBN, 채널A 등 모든 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동요하고 있는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를 보도했습니다. 1월 14일 자에는 <동아일보>가 ‘윤의 방패 경호처, 내부균열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일보>가 ‘김성훈 리더십 의문 경호처 균열 표면화’라는 제목으로 1면 탑기사를 게재했고, <세계일보>가 ‘흔들리는 경호처’라는 제목으로 2면 하단에, <서울신문>이 ‘균열 커지는 경호처’라는 제목으로 3면 탑 기사를 쓰는 등 중앙일간지들이 연달아 경호처의 내부 분열 양상을 보도했습니다. 1월 13일에는 현직 경호관의 아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도했습니다. 12일 MBC 보도를 보고 공감했던 현직 경호관 아내가 MBC에 먼저 연락해와 보내온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적법하게 발부된 법원의 체포영장을 저지하라는, 위법하고 위험한 지시에 투입된 남편의 출근길을 걱정하면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 누구도 다치지 않게 결단을 요청하는 아내의 절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특히, 편지에서 ‘지옥 같은 마음이며, 변함없는 상황에서 내일이 온다는 사실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는 문장은 수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됐습니다.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을 <뉴시스>, <한국일보>, <한겨레> 등 다수 언론에서 인용보도 했으며, <경향신문>은 ‘윤석열 체포·추경 뒷짐, 거부권 남발, 정쟁만 키우는 최상목’이라는 제목의 1월 15일자 지면 사설에서 해당 편지를 언급했습니다. 1월 14일에는 메인뉴스 전 MBC 정오 뉴스에서 ‘[단독] 관저 간 윤갑근 "경호관이 경찰 체포 가능"’이라는 리포트를 <한겨레>, <뉴스1>, <중앙일보> 등이 인용보도 했습니다. 해당 정오 뉴스의 MBC 단독 보도는 14일 메인뉴스, 뉴스데스크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두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대통령 체포 앞둔 경호처 내부 동요 연속보도’들은 가장 빠르기도 했지만 경호처 내부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조명한 보도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희 보도들과 관련해 경호처를 비롯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등 어느 누구로부터 잘못된 보도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MBC가 특정 취재원 한 명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의 경호처 내부 구성원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로 엄선해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1월 12일 첫 보도 때,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경호처 분위기를 전했는데, 실제 사흘 뒤인 1월 15일,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누구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원한다는 반응도 첫 보도 때 담아냈는데, 실제 현장에 투입된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차장을 잡아가라'고 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부·과장 회의에서 중화기 무장을 거론했고 그것이 기관단총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MBC가 12일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보도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23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등 단체의 관저 침입을 우려해 체포영장 집행 나흘전(11일) MP7 기관단총 2정을 관저 내부 가족데스크에 배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MBC의 중화기 무장 보도가 정확했음을 논란의 당사자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또, 윤건영 의원을 출처로 대다수의 언론은 경호처 내에서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이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MBC는 유일하게 12일 보도에서 ‘어제(11일)부터는 경계근무에 나서는 경호관들에게 총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실제 ‘CAT’라는 경호처 공격대응팀 대원들이 소총과 탄창 등이 담긴 납작한 배낭을 메고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이 노출됐고 MBC의 해당 보도 다음날인 13일부터 이런 무기 노출 경계근무과 관련한 내용을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MBC는 12일에 관저 경호 인력이 국방부 장관 공관이나 버스 등에 머물며 교대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이틀 뒤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윤건영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경호처 직원들의 국방부 장관 공관 사용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재차 확인됐고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MBC는 경호처 경호3부장이 12일 경호처 부장단 회의에서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과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고, 대기발령 조치됐다고 보도했는데 이 역시 최초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언론 가운데 경호처 관계자가 대기 발령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MBC는 가장 먼저 경호3부장이 대기발령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집단 연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막겠다는 사실도 13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처음 보도됐는데, 15일 체포영장 집행당일 실제 50명이 넘는 경호처 직원들이 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까지 시간순서대로 경호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내 언론사 중 유일하게 MBC가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 역시 당시 다양한 관저 현장 곳곳을 지키고 있던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얻은 취재 내용을 종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호처는 ‘충성조직’인 탓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모든 구성원들이 알고 있었지만 쉽게 불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MBC의 보도 이후 ‘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구나’ 터놓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경호처 내부의 평가입니다. 또한, 한 경호관의 아내 편지가 보도된 이후에 많은 경호관 가족들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가족을 위해서라도 부당한 일에 나서면 안되겠다고 결심한 경호관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고 내부 직원들에게 들었습니다. 세상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MBC가 경호처 내부를 취재한 내용은 보도에 담지 못했던 내용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들인 경찰과 공수처에 제공됐습니다. 실제 아무런 충돌없이 영장집행이 끝나고 양 기관 관계자들은 제게 “MBC의 보도와 보이지 않은 헌신에 모든 기관의 공무원들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정보들도 MBC를 통해 알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MBC 내부에서 해당 보도가 충돌을 막아내는 데 미력이나마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조직 밖 영장집행 당사자들도 인정해주니 그간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껴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일인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오후 2시 19분에 경호처 관계자가 제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중화기 무장 이슈가 계기가 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고 그 결단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언론이 지닌 힘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MBC의 역할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알리고 공익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취재원을 만나 명함을 건네며 소속과 이름 등 신분을 분명히 밝혔고, 인터뷰 전 취재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할 때, 임의로 수정하거나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도 대상이 됐던 경호처의 공보관을 통해 충분한 반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취재진이 아닌 내·외부의 3자의 요구로 기사 내용을 수정하거나 편집한 사실도 없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기사며,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3회 전체 총평

제41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기자들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계엄·탄핵 관련 출품작의 비중은 22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36.7%였다. 특히 사진보도 부문은 7편 중 5편이 관련 보도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모두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먼저 중앙일보의 <명태균 황금폰 핵심 내용> 보도는 사인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행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체를 밝혀냈다. 수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핵심 내용인 통화 녹취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황금폰 녹취 확인’에 이은 후속 보도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수사당국이 부실·축소 수사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는데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JTBC의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 보도는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긴박하게 촬영했다. 폭동 행렬 속에서 위험을 감수한 취재로 투철한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취재현장에서 기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철저한 영상분석과 후속 현장 취재가 돋보였고, 주요 선동자와 가담자의 체포 근거가 된 점에서 수상의 이유는 명확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택갈이의 유혹’···중국 자본의 역습> 보도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촉발된 관세전쟁과 맞물려 선제적인 문제 제기로 주목받았다. 중국기업이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을 우회 수출 통로로 삼는다는 사례를 산업군별로 발견해 공론화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노력이 인정됐다. 당국과 산업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보도는 ‘철근 빼먹기’라는 해묵은 병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간아파트 427곳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문을 품는 데서 기획이 시작됐다. 일상의 안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지만,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취재팀은 작정한 듯 문제의 뿌리부터 접근했다. 철근 검사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5개월간 21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 주철근을 직접 탐사했다. 보도는 부실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감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다다랐다. 건설 관계자 인터뷰와 과학적인 검증을 뒷받침해 기획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취재팀의 열정과 팀워크의 결실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의 <“배터리 휴대” 기내 방송은 ‘공허한 메아리’>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사건 초반에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당국조차 우왕좌왕할 수 있던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잘 이끌어냈다.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연기 나고 불똥 떨어져’ 기사에 이어 승객 추가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했다. 발로 뛴 취재로 사고 원인의 단초를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한 점, 기내 배터리 관리 허점을 밝혀내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한겨레 <추악한 몰락…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가는 옆모습을 눈 깜짝할 사이에 포착했다. 당시 현장 풀 기자단 중 유일한 단독으로,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전파됐다. 생방송 화면에 방영된 데 이어 AP, 로이터 등 외국 언론사에도 타전됐다. 찰나를 기록하기 위해 파인더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사진기자의 긴장감이 전해졌다.

이 회차 수상작 2025년 1월

제413회(2025년 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명태균 황금폰 핵심 내용
1-01 중앙일보 위성욱·김민주·안대훈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
1-02 JTBC 이가혁·이상엽·정희윤
경제보도부문 · 1편
‘택갈이의 유혹’...중국 자본의 역습
3-03 국민일보 김혜원·임송수·백재연·황민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4-06 동아일보 구특교·김수현·이문수·주현우·위은지·홍진환·양충현·김충민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배터리 휴대" 기내 방송은 '공허한 메아리
6-06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 민영규·김선호·차근호·손형주·박성제
사진보도부문 · 1편
추악한 몰락...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10-02 한겨레신문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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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율의 후암동 미술관-빈센트 반 고흐 (문화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헤럴드경제
중대재해처벌법 3년, 스러진 101명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매일노동뉴스